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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상적으로 주차했더니 휠락 채결해버린 아파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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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12-31 205455.png

 

 

 

주차칸에 오토바이 세워놨다고 휠락 채워버림

 

참고로 오토바이의 주차칸에 맞춰 주차하는것은 합법이고

 

오토바이의 주차를 막을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 처벌 받음

 

게다가 휠락을 채웠을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음

 

재물손괴는 3자 고발이 가능해 누군가가 이미 신고한 상황

 

 

 

 

147개의 댓글

2022.12.31
@이유

눈치껏 통행방해 안되는 구석진곳에 대놓는게 서로편하지만 문제가생기면 오토바이는 그어떤 보호도 받지 못함

4
2022.12.31
@이유

이런 의견은 좋지 못해

0
2022.12.31
@이유

그러다 사고나면 오토바이만 조지는거임

1
2022.12.31

나도 스쿠터탈때 저지랄 많이 당함 ㅋㅋ

지들이 옮기고 차 갖다대고 염병

2
2022.12.31

병신들 가지가지하네 ㅋㅋㅋ

1
2022.12.31

왜 오토바이가 차냐 아니냐가 주제가 되는거지?

차 맞고 세대가 주차등록을 해야 주차할 수 있는거아냐

그냥 막 면수 쓰면 휠락해도 할말 없지 왜

7
2022.12.31
@혜워녜나

이게 정답임.

주차장 칸을 쓰면 주차요금을 내야지.

2
2022.12.31
@혜워녜나

그 주차 등록을 안 받아주는 곳도 있어서 그래

등록 안 받은 주민 오토바이가 외부인 오토바이랑 어떻게 구분 할 수 있겠냐 겠지만은

그렇다고 휠락을 채우는 건 서로 얼굴 붉힐 일만 만드는 격이지

6
2022.12.31
@히키씨

오토바이는 추가주차 안받아주면 주차 안해야되는 거 아닌가? 1가구 1주차인데도 안받아주면 그건 싸워야되는거고.

0
2022.12.31
@년차복학생

그니까 주차를 왜 안 받냐고 ㅋㅋ

3
2022.12.31
@년차복학생

 

주차장법 17조와 19조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 아파트는 추가금 내면 1대 초과 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고 함. 그 금액은 무려 1만원ㅋㅋ

2
2022.12.31
@년차복학생

네 말대로 차랑 똑같이 세금 내고 등록도 된 오토바이가 추가적으로

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주차 건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차는 1가구 2대 이상이면 당연히 추가 금액 내고 주차를 받아주는데 말이야.

 

2
2022.12.31
@히키씨

악법도 법인데 추가 주차요금도 안내고 주차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차라고 해도 2대 이상 다 받아주지는 않을텐데?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는 큰 평형부터 우선권을 주더라. 작은 평형은 실질적으로 1대뿐이 안됐었음.

큰 평형도 뽑기라서 100% 다 받아주지 못했었음. 1만원만 내고 추가주차 무조건 가능하면 주차장 미어 터지겠다.

2
2022.12.31
@년차복학생

그치 악법도 법인 점은 맞아 에초에 아파트의 규약이 주차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말야.

설령 주차 권한이 없더라고 글 대로의 조치는 정말 잘 못 된 거야. 차로 반대로 생각해도 동일하고.

설령 등록이 안되어 주차를 했더라도 공지문을 고지 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휠 락 부터 걸고 공지문을 건 점이 잘못 됬다고 생각해.

주차에 대한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에 대해 모르니 세대 별 주차 가능 대수 건에 대해선 내가 뭘 말할 순 없겠지만

1만원 내고 추가 주차로 주차장이 미어 터지면 관리사무소가 해결해야할 일이야

 

 

2
2022.12.31
@히키씨

응. 관리사무소가 해결할 일인데, 해결도 안한 상태에서 선주차부터 한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휠락 건 걸 잘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렇게 안하면 주차 관리 안됨.

그리고 공지문을 뭘 먼저 걸어? 이미 공지 되어있는 사실인데?

아파트 내규에 써있을 텐데?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다. 이건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도 다 써있는 상황임.

이럴 때는 오토바이라 차가 아니라고 우길꺼야?

0
2023.01.01
@년차복학생

선 주차에선 무리가 있다는 건 맞아

현실적으론 저렇게 안 하면 주차 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차에 휠 락 부터 걸고 공지문 때렸으면 잘했다 하는 사람들도 의아해 할 수 있어.

그런 경우를 나는 봤었구 공지문 건은 두번째 근황글에 휠락을 걸고 사진을 찍어 엘리베이터에 공고 했더라구

휠 락 조치 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공고문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였어.

 

 

아파트 내규에 써있을 텐데?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다.

이건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도 다 써있는 상황임.

이럴 때는 오토바이라 차가 아니라고 우길꺼야?

 

이 말은 너 말이 맞지

그때는 오토바이 빼고 차주가 관리 사무소에 문의를 하는게 맞아

0
2023.01.01
@히키씨

휠락 걸은 건 무리가 있지만, 공용아파트에서 주차하는 짓꺼리들 보면 진짜 답이 없음.

우리나라 주차장법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빌라 사니까 남의 집 차들이 우리 빌라에 주차 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심지어 2열 주차칸에 뒷칸 비었는데 앞칸에 데고 튀어버려서 그 앞에 내 차로 막으니 그 쉥키가 신고해서 내 차가 딱지 떼임. 진짜 휠락 마렵더라.

0
2023.01.01
@년차복학생

ㄹㅇ 그러면 못 참지 일본처럼 집에 주차 공간 없으면 차 못사게 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봐

0
2023.01.01
@히키씨

주차장법 개정해서 남의 집 주차장에 차 댔으면 벌칙금&견인 혹은 휠락 조치 가능하게 합법화 되야 된다고 본다.

빌라촌 가면 무법지대야. 남의 집에 차 대면서 일부로 차 전화번호 돌려놓고 가기도 한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됨.

내가 진짜 웃긴 경우를 봤는데, 우리 엄마 빌라 앞에 빌라 부시고 새로 멋진 상가건물(최상층만 건물주 주택)이 들어섰거든? 근데 그 건물주가 중국인임.

그 건물은 건물 지을 때만 주차장 라인 그려놓고 나중에 지우고 그냥 조경공간으로 쓰면서 거기 온 손님들은 우리 빌라 주차장에 대게 한다.

그거 때문에 존나 싸웠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잘살고 우리는 못살아서 참아야된다고...

손님들도 그 건물주가 우리 빌라 건물주인 줄 알았대. 너무 당당하게 대라고 해서.

심지어 그 건물에서 드라마 촬영하는데 우리 건물 주차장에 불법주차하고 전기 뽀려쓰다 경찰까지 불러서 싸웠었다.

주차장라인 지운 거 신고했는데 그 공간에 테이블 같이 상업적으로 쓰고 있지 않으면 라인만 지운 걸로는 처벌 안된다더라.

1

저 자율머시깽이 프사부터가 과학이네

0

본문이 개뻘짓이긴 한데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들 보면 차는 못 대고 공간남는 부분 많지않냐

보통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런데다 대고

어떤 아파트는 차 3대정도 들어가는 한 구역을 아예 이륜차전용으로 해놓기도 하드만

0
2023.01.01
@대천왕중최약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가능 공간이 적은데

평택이면 건물 올릴때 수익성에 눈 돌아가서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 안했겠지 ㅋ

0

우리 아파트에 있는 캔암 스파이더는 주차칸 차지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뭐라 못하던데 ㅎㅎ

4
2022.12.31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지정한곳에 안 했다 해도 저렇게 하면 안됨

 

요즘 비인가 차량 스티커 왜 때기 쉽게 하겠냐?

 

아무리 불법 주차라 해도 때기 어렵게 하면 고소당해서 그런거임

2
2022.12.31
@k66cua21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비와 관련해 민원 접수가 종종 발생하지만 경찰이나 지자체는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가 불가능하다”며 “스티커를 차주가 제거를 하려하다 차량 유리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발수)코팅이 벗겨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에 해당한다. 형법 내용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최근에는 일명 ‘휠락’으로 불리는 자동차 바퀴에 체결하는 잠금장치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에 해당 장치를 체결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해 차량이 파손되면 이 역시 잠금장치를 체결한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접착력이 약한 잘 떼어지는 스티커나 종이 경고장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경고는 종이 안내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단속 일시 및 내용을 기재한 종이 과태료 고지서를 앞 유리 윈도우 와이퍼에 꽂아둔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68

7
2022.12.31

우리 아파트 오토바이들은 주차자리 안먹는곳에 세워놔서 참 고마워

 

0
2022.12.31

오토바이에도 연락처 적어놨으면

저 정도는 안했겠지

1
2022.12.31
@후르루루

오토바이에게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저걸 두둔한다고?

4
2023.01.01
@야한기린

입주세대 등록해둔 차량이 차단기 통과해서 주차하는게 보통일거고

오토바이도 엄연히 차량이랑 동등한 취급을 받을건데

본문 보면 이미 본인 차량도 있는거 같구만 당당하게 추가 주차 등록하고 주차비 내면서 제대로 1면 할당받고 써야지

미등록이면 외부차량이 차단기 통과할때 꼬리물기로 몰래 들어와서 주차 1면 차지하고 버티는거랑 뭐가 다름;;

0
2023.01.01
@야한기린

두둔이 아니고 아쉬운거지

0
2022.12.31
@후르루루

길막도 아니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데 연락처가 왜 있어야..

2
2023.01.01
@영하

연락처는 기본 매너임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0
2022.12.31

왜 자진해서 본인 빨간줄 긋고 돈까지 주려고 하지

1
2022.12.31

나도 오토바이 타지만 아파트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발작하는 사람들 많아서 구석에 세워놓음.

0
2022.12.31

댓 정주행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임? 누구 잘못이라는 겨

0
2022.12.31
@용사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1

 

휠락 채우면 재물손괴임

5
2022.12.31
@안산머거본

친절 추

0
2022.12.31

ㅋㅋㅋㅋ휠락거는거봐라 개멍청하네

1
2022.12.31

또라이들이네 ㅋㅋㅋㅋㅋ 한대만 알박기 한것도 아니도 두대에다가 이륜차도 엄연한 차인데 ㅋㅋ

2
2022.12.31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해서 오토바이에도 주차비 받으면 될건데

1
2023.01.01
@삼다수2022

어차피 안내는 사람이 태반이겠지.

저 곳도 나중에 후기 보니 차량주차 불가한 짜투리칸에 오토바이 주차하는 건 터치 안하는데 차량 주차면적 차지하니까 저 ㅈㄹ 떤거더만.

0

병신

0
2023.01.01

우리건물은 오토바이도 등록하고 오토바이 주차공간 얼마전에 마련했던데

1
2023.01.01

보통 대당 만원씩 주차비 내는데.. 주차비 안내고 주차칸 쓰면 얌채짓이지ㅋ

0
2023.01.01

돈 냈으면 상관없는데 돈 안 낸 거면 피해 주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게 맞지만, 휠락은 잘못된 거니 금융 치료 받자.

1
2023.01.01

전에 살던 아파트에선 오토바이 등록해주고 달 마다 돈 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주차 하기 힘든 구석쪽 전용자리 하나 내줬는데 지금 아파트는 등록자체를 안해주더라 바이크 등록 하고싶다니까

ㅇ _ㅇ???? 이런 표정지음

그래서 자전거 주차대나 주차칸이 아닌 구석쪽에 주차함

1
2023.01.01

그냥 미인가 차량이나 할리데이비슨같은 고급 오토바이였어도 휠락 걸었을까? 그냥 오토바이가 존나 만만하니까 고집불통 꼰대가 재물손괴인지도 모르고 막대한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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