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칸에 오토바이 세워놨다고 휠락 채워버림
참고로 오토바이의 주차칸에 맞춰 주차하는것은 합법이고
오토바이의 주차를 막을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 처벌 받음
게다가 휠락을 채웠을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음
재물손괴는 3자 고발이 가능해 누군가가 이미 신고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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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하고먹는귤
저짓은 나도 처음봐ㅋㅋ
연어좋아
한차장 로각좁
양치하고먹는귤
옹호 ㄴㄴ
코코아맛있어
그건가? 그 이상한 대리가 옆 팀이랑 싸울 땐 그렇게 든든하다고 하는 글 봤었는데
양치하고먹는귤
ㅇㅇㅇㅇ
미친놈 패는 또라이가 나만 안패면 나쁘지않지
번째왕
혹시 자율방범대 회장님이세요?
시시한드리퍼
1집에 10대? 미친새끼들이네
꼬마당근
난 얘가 제일 수상한데
얘가 그 회장인지 뭔지 그양반 아님?
카페에 글쓰는 말투나
지가 쓴 글에 직접 이 댓글 자기 찬양한다고 박제시킨거 보면
왜 본인이 호다닥 가입해서 분탕칠라고 남긴거같냐 ㅋㅋㅋ
양치하고먹는귤
나 11월 21일에 가입했는데..
12월 30일에 개드립에 일터질줄알고 호다닥 가입해서 분탕을 쳤다구...?
코난 놀이 멈춰!
년차복학생
그냥 오토바이 차량 등록 안해서 저런 거 아냐?
오토바이라도 주차장 쓸 꺼면 추가요금 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01
??? 요금 안냈다 이런말은 전혀 없는데 이런 망상은 어디서 튀어나오지
년차복학생
오토바이 주인이 "세대당 주차1대가 넘지만 바이크를 불법주차한 것도 아니고"라고 썼는데?
내가 망상이 아니라 니가 난독임.
01
??? 돈 안냈다는 말은 없는데... 이런 사람이 루머를 퍼뜨리는거구나
년차복학생
세대당 주차1대가 넘지만 -> 돈 안냈다고 유추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대화가 안되네.
01
아파트 안살음?? 추가비용 내고 더 주차 가능한데;;
이런 븅신같은 유추 하니까 소문이 커지는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ㅉㅉ
년차복학생
그럼 주차1대가 넘어서 추가요금도 냈는데 저 꼴을 당했다 라고 썼겠지.
문맥을 1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23689654
님 승
년차복학생
아싸! 이겼다! 2022년 마지막 ㅄ짓을 승리로... ㄳㄳ
01
ㄹㅇ 평균이 4등급 맞네;; 이걸 이해를 못하네
있는 그대로 판단 조차도 못하는데 큰일이다
년차복학생
구차하다. ㅋㅋㅋ
이미 후기도 올라왔는데 오토바이 차주 추가차량 맞고 돈 안낸거 맞다.
2022년 마지막패배에 이어 2023년 첫패배까지 기록하는구나.
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능지 떨어지네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판단을 못하고 왜곡 루머 만드는걸 지적하는거 아니냐....
말해도 모르니 에혀
년차복학생
그래 넌 정신승리해라. 난 판정단이 3:0 승리해줬으니까 만족한다.
23689654
니가 짐
아가개붕
책좀 읽어라
고졸군필모쏠아다
그냥 종이에 적어서 경고만 하지
왜 주접떠는거지??
너랑안놀아
본문에 좀 잘못된게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주차장법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 (공용주차장, 마트 주차장 등)이 대상이고, 아파트 주차장은 특정다수(아파트주민)이 사용하는거라 좀 주차장법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정하는 아파트관리규약이 적용됨.
내가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여기저기 존나 싸우고 다니다가 알게됨.
히키씨
이게 마따
SaraDiamante
이게 마따
안산머거본
법제처 유권해석 (17-0656)중에서도, 공동주택 입대위의 관리규약 또한 「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던데
너랑안놀아
유권해석은 처음들어보는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해석이네.
나는 LH 임대주택 살때, lh 담당자 한테 직접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었거든. 거기다가 실제 변호사도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https://youtu.be/JcZnPFxtFKs) - 3:50 참조
블밴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공동시설물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함
프로수간충
저런경우는 허가없이 휠락 체결한거니까 재물손괴에는 들어감?
히키씨
마즘 심한 경우는 쇠사슬로 칭칭 감은 사례도 있으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아파트규약이라고 해서 기존법위에 있을것 같지는 않은데
규약이라는것도 법 테두리안에서 이뤼져야하는거 아닌가 싶다
주짓폭력배
씨발ㅋㅋㅋㅋ 꼭 나서서 일을 만드는 병신들이 하나씩 있지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차량없고 오토바이만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럼 어디다 주차해야됨?
히키씨
위 댓글 처럼 아파트관리규약에 오토바이 주차로 합의 된 점이 없으면
관리사무실 가서 문의는 해봐야 함 대부분 기둥이나 구석에 자전거 보관소 쪽에 대라는 경우도 있고
지하 주차장 또는 뚜껑 있는 지상 주차장에 여유가 없으면 밖에 주차를 해야 해
블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공동시설물(주차장)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규칙은 「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으며, 입대위가 입주자의 주차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는 판례 또한 존재함
히키씨
관리사무소 대응이 제일 중요해
자기들이 귀찮고 주민들 주차 싸움 중재해야 하니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더라고
선생님 오토바이를 대면 차들이 주차를 못하니 죄송하지만 주차를 다른 곳에 해줄 수 없나요?
라고 하면 선녀일 정도로 무관심하고 그냥 빈자리에 대쇼 이러 경우가 많아
검은호구
어르신들 많이 사는 아파트는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자전거 거치대 근처나 동 입구 쪽에 만들어두는데 저런 아파트는 모르겠네
서울사이버맨
사유지 침입은 아닌데 재물손괴라서 부르면 출동해야함 단순히 망가트리는것뿐만아니라 이용못하게해도 그걸로들어감 ㅇㅇ
손고환
저래놓고 지들이 떡똑했다고 엃았다고 자위나하곴겠지? 소름;
수없는씨박
휠락 채우고 막아놨으면서 9시 10분에도 여전히... 는 대체 뭐임
에스페란사
실행력만 빠른 멍청한 놈들인건가 ㅋㅋ
커컬베리
돈내고 오토바이 등록시켜달라해도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안 받아줌
그냥 주차라인 바깤 구석에 알아서 대라고만 하지
책임회피임 그냥
저 휠락은 미친거고
블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공간(주차장)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이는 현행법령(「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참고할 사례가 두 가지 존재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금지에 행위에 대하여 무효라 판결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 청구])
{병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갑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법제처 유권해석 (17-0656)중에서도, 공동주택 입대위의 관리규약 또한 「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함
{법제처 정부유권해석 17-0656 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음.}
탄두리치킨
진짜 단체로 엄청난 집단지성무식에 충격받는다
nesy
집단무지성
이유
걍 오토바이는 눈치것 차랑 사람 통행 방해 안되는곳에 주차하면됨
블밴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은 주차구획 사용하길 원함 1. 안전사고시 민사상의 책임 2. 주차구획을 사용해아 주차장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당연한 권리의 사용 4. 통로나 구석에 세워뒀는데 차가 갖다밖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과실 1 먹은 사례가 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나왔었음. 심지어 상대 차주는 대인접수까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