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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유도, 실행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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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55728

 

 

얼마전에 랜덤채팅으로 강간 상황극 유도한 사건알지?

 

그거 유도한 남성은 13년

 

실제 강간한 남성은 무죄 ㄷㄷㄷ

233개의 댓글

2020.06.04
@문썹눈신

깊은 저 바닷속 파인애플~

1
2020.06.04
@해봤니

시민들이 죄와벌 당사자들인데, 판결 보고 맞다 아니다 생각하고 표현도 하는거지. 뭘 또 그렇게 비꼬냐ㅋㅋㅋㅋ

3
tf
2020.06.04

ㅈ이 뇌를 지배하니까 저런 사단이 나지 실행한 놈 감싸줄 마음은 안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에서는 야스할 기회도 없었나 꾸역꾸역 하고 앉았네 ㅋㅋㅋㅋㅋ  교사자나 실행범이나 정상아님 엌ㅋㅋㅋㅋㅋ

3
2020.06.04

이해는 되는데 ㅋㅋㅋ

0
2020.06.04

실행남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 여자한테 민사 배상한 뒤에 상황극 유도한 새끼한테 다시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할 판국같은데

2
2020.06.04
@013655

실행남 불책인정될까?

0
2020.06.04

하긴 강간을 과실로 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음

0
2020.06.04

일단 저 강간을 컨셉인 줄 알고 했던 애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다시는 그짓 못하겠네

0
2020.06.04

와 무죄까지 뜰 줄은 몰랐네 ㅋㅋ

1
2020.06.04

아니시발 무죄는 좀 아닌거같은데요

6
2020.06.04

결과만 놓고 봤을때 실행남은 뭐 행사 당첨된거 아니냐. 과정이 원칙적이더라도 결과가 너무 이상하잖아.

0
2020.06.04
@츛챠챠츛츛챠

민사 걸리고 소문 다 나고 법정 왔다갔다하고 실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고 이게 당첨이냐? 차라리 클럽이나 감주가지

4
2020.06.04
@츛챠챠츛츛챠
0
2020.06.04

범죄라는 자각없이 도구로 이용됐다고만 판단해서 무죄인 듯

0
2020.06.04

무죄여야 할것 같은데 막상 진짜 무죄뜨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데 나만 그럼?

0
2020.06.04

이게 유죄면 존나 억울한거아니냐

0
2020.06.04

억울할 거 같기는 한데 실행범 새끼도 정상이 아니지 않냐?

적어도 미리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냐? 존나 미친새끼인데?

3
2020.06.04
@사탄이

뭐라 확인해야함? 서로 강간패티쉬 있는걸로 인지하고

강간상황극하기로 인터넷에서 말맞추고갔는데

초인종 딱 누르고

' 아 예 안녕하세요 강간상황극 하기로 하신분이죠? 그럼 지금부터 강간 시작해도 될까요? ' 하고 물어봐야되냐?

 

속인새끼랑 속은놈 대화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음담패설과 함께 '문 열자마자 그냥 덮쳐줘 ㅋㅋ'이러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지 않겠냐?

 

 

0
2020.06.04
@사탄이

인정사실들 까봐야알겠지만 일단 지법은 의사지배있었다고 본거아니냐?

0
2020.06.04

아직도 성범죄에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판사가 있다는게 신기하면서 다행스럽다

0
2020.06.04

또 한참 시끄럽겠네

0
2020.06.04

원래 형법론 첫시간에 배우는 게

 

의식없는 행동은 죄가 아니며

행동 없는 의식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인데

 

방구석 법관행냄덜 이거 갖고 설왕설래하는거 ㄹㅈㄷ ㅋㅋ

술이랑 정신병력이 무조건적인 감형받는것도 이거 때문에 그럼.

형법 2장에 나와있는게 저거임 수고

0
2020.06.04
@NTSDM

다수의 군중.. 설왕...설래..?

켰다

0
2020.06.04

형사상으론 무죄고 민사로 위자료 잔뜩 매길거같은데

0
2020.06.05

정리해드림

1. 채팅으로 여자인척하고 강간 상황극하자는 A의 말에 '속은(실제로 속았는지는 모르나 형사소송에서 범죄성립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판사가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속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B가 애꿎은 피해자 여성과 성관계를 함

2. 성관계라고 쓴 이유는 B가 강간 상황극으로 믿고 행위한 이상 B입장에선 강간이 아니고 강간상황극인 그냥 섹스, 이른바 화간임.

3.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간당한거고 이걸 시킨 A입장에서는 강간을 시킨거임

4. 이걸 형법적으로 이야기하면 B입장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이른바 양해하에 이루어진 섹스를 한거라 강간 자체가 아님. 고의가 없음.

5.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닌한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음

6. 근데 강간의 피해는 발생했음

7. 이럴때 쓰라고 간접정범이 있음.

8. 그래서 A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고 B는 무죄이며 여자는 피해자임

9. 다만 판사가 봐도 B가 걍 강간할 생각으로 한걸수도 있어보이는 면은 있지만 맨 처음 1. 에서 적었다시피 거의 80프로 이상 그럴거 같아도 90내지 95프로 이상의 확신이 부족한 이상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로 해야하는게 '법'임

10. 사족으로 위 판결을 떠나서 법리적으로 위전착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승낙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양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니라고 봄

11. 질문있으면 댓글 달아놓으면 열흘안에 답변해주겠음

1
2020.06.05
@제한능력자

 

그러면 2번에서 b가 a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에 대한 잘못은 없음?

정당한 주의 의무? 같응거를 다하지 않았다던가

 

0
2020.06.05
@레벨 씨파충

A가 피해자 C 집주소랑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지니까 B입장에서는 진짜구나 했던거지

 

판결문에서도 `집주소/현관비밀번호` 이 두 키워드 때문에 B에게 무죄를 선고한거 같고

0
2020.06.05
@배가고픕니다

아.. 현관 비번은 크네 ㅎㄷㄷㄷ...

0
2020.06.07
@레벨 씨파충

과실강간죄라는게 없기때문에 믿은데 과실이 있어도 문제가 없지 다만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보면 미필적 고의로 볼수 있는데 그경우는 아예 사안이 달라짐

1
2020.06.05

얘들아

너네가 여기서 아무리 이런저런 예시를 들고 별별 애기를 다 해도 바뀌는건 없단다

키보드배틀은 인생에 도움이 안돼

차라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히오스나 하러 가렴

0
2020.06.05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남성 특유의 성에 대한 인지 능력

여성 특유의 성에 대한 인지 능력 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의 성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 특유의 성에 관한 인지 능력상

상황극 하자고 오라고 하면 안갈 남성보다 가는 남성이 더 많고

그에 따라 무죄 내지는 기소유예가 적당한 것 같다.

 

진짜 가해자는 13 년을 받았고 ,

진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 잘못되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 .

 

여성이 항상 약자이고

약자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 ?

 

<< 물론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것 자체가 좆같다 .

사람마다 상황나 성향이 다른데 , 성인지 감수성으로 뭉뚱거리려는 것 자체가 >>

0
2020.06.08

아니 그래도 무죄는 아니지 시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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