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스압) (2023 개정) 씹하남자의 노후준비 (5) -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개형ISA 총정리

1. 3층 연금체계.jpg.png

 

3층 연금체계

 

세계은행에서 제안하는 헬지구 똥수저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다.

 

사실 이 3층이란건 그냥 제도적으로 구분해둔거고 한정된 자원을 몇개로 얼마나 나눠 어디다 투입할지의 문제이기에 진짜 말마따나 이중삼중 방어선이 되어주진 않는다. 즉 하나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나머지 둘은 챙길 필요없이 그 제대로 되어있는 한곳에 몰빵하면 된다.

 

영미권 국가들은 1, 2, 3층 전부, 구라파 코쟁이들은 1층에 한해서 비교적 잘 굴러가고 있으며 가입자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한국이다만 정작 그 대체재가 되어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도 관심이 없는게 현실이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금수쟈들 벗겨먹는줄도 모르는 똥수쟈 바보들이 밑도끝도 없이 튀어나오니 생략한다.

 

본인이 똥수쟈가 아니며 기꺼이 국민연금 시마이 치자고 주장할 자격이 있다 생각한다면 일단 세전 연봉 1억 찍어서 납임금 상한선(25만) 채운다음 매월 7만원씩 추납해서 기초연금 수령금액 하한선인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2만원을 본인이 온전히 부담했음을 증명하고 와라.

 

난 받지도 못할 돈이라고? 지금 부모님이 수령 중인(부모님 부양비 절약분) 금액까지 포함시킨 다음 내고있는 + 낸 것보다 많이 받고있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에 반납해라.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그럼 주변에 부모님 계신 양반들이 가계재무 조져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하시든가.

 

 

 

 

 

여튼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연금 왈가왈부할때 이런 대안을 알고있으면서 이행 중인 사람한테 위처럼 쏘아붙일 생각은 없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는데서 경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금 좀 덜내고 더 받는걸로 치룰 비용보다 훠어어어얼씬 클테니까.

 

 

 

 

 

 

2. 개인연금 종류.jpg

 

먼저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총 3개가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신규가입이 막힌지 오래다.

 

연금저축보험은 한창 보험아지매들 영업할때 질리도록 봤을건데 구데기니까 하지마라.

 

우리가 볼건 중간의 연금저축펀드다.

 

 

 

 

연금저축펀드라니 말이 좀 어려워보이는데 운용방법은 종합매매 계좌랑 같다.

 

돈넣고, 그걸로 유가증권을 사고팔면 된다.

 

일반 입출금 통장, 정기예적금, 종합매매계좌처럼 토스나 어카운트인포, 여타 금융기관의 오픈뱅킹을 통한 입금도 가능하고 마이데이터 기능으로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다.

 

 

 

 

 

 

 

 

 

 

 

3. 연금저축펀드 소개.jpg

 

연금저축펀드계좌의 특징을 알아보자

 

  1. 계좌개설 조건 없음

 

  2. 개별주식 투자 불가능

    -ETF/리츠만 투자가능

 

  3.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4. 매년 납입금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즉 600만원의 16.5%이므로 최대 99만원까지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은 13.2%: 즉 600만원의 13.2%이므로 최대 79만 2천원까지 환급

 

 5. 매년 손익을 통산해서 이득을 봤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주식계좌와 다르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않음

      -매년 세금으로 수익을 까먹는 일반 주식계좌와 다르게 세금을 안내고 이연시키면서 투자 자체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낼 수 있음(과세이연)

      -EX) 일반 주식계좌

             1. 1,000만원 매수

             2. 1,500만원에 매도 (수익률 +50%)

             3. 이익분 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차감

             4. 110만원 차감된 1,390만원 수령

             5. 1,390만원 매수

             6. 2,780만원에 매도  (수익률 +100%)

             7. 이익분 1,39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차감

             8. 305만 8천원 차감된 2,474만 2천원 수령

             ...

       -EX2) 연금저축펀드 계좌

             1. 1,000만원 매수

             2. 1,500만원에 매도 (수익률 +50%)

             3. 세금X

             4. 1,500만원 그대로 수령

             5. 1,500만원 매수

             6. 3,000만원에 매도 (수익률 +100%)

             7. 세금X

             8. 3000만원 수령

             ...

  

 6. 만55세 이전에 중도인출시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수익분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아낀 세금을 토해내야함

      -3번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최대 99만원)을 반납

      -4번 예시 2번에서 에서 최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에 기타소득세 16.5%

 

 7. 만55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반납X,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외에 연금소득세(3.3~5.5%)를 부담하는 선택지 추가

      -EX) 30년간 총 5억을 넣고 열심히 굴려서 30억으로 만들었을 경우

            1. 일시금으로 인출: 수익분 25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 부담

            2. 연금형태로 인출: 매년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하기 or 연금소득세를 선택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대신 매년 수령금액을 4600만원 이하로 조절해서 3.3%~16.5% 사이의 세금을 부담하기

    

 

2번 먼저 보자.

이걸 주식하고싶다고 만드는 바보는 없으리라 믿는다.

 

여튼 여기서 핵심은

 

4번 세액공제

5번 과세이연

6번 기타소득세

 

이 세가지다.

 

 

 

 

 

 

4. 세액공제.jpg.png

 

 

일반 직장인의 경우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최종세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이 세액을 직간접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 소득에서 공제한다.

즉 내가 올해 과세대상 소득이 3천만원인데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2800만원으로 보고 거기 맞춰 세금을 매긴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한다.

내가 낼 세금이 500만원인데 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300만원을 내는 식이다.

 

 

 

즉 매년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넣은 납입금 중 최대 6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은

내가 올해 600만원 이상 넣었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 때 600만원의 16.5% = 99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단 말이다.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금액을 연중에 월급받을때 선납한 소득세 금액 안에서 99만원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즉 12개월 월급 받으며 총 200만원 냈고 연말정산 시 3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뜨면 이 세액공제분을 가산했을때 총 129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거임.

 


 

즉 매년 꽁돈 99만원이 생기는거지.

 

단 이 세액공제 혜택은 그냥 주는게 아니다.

 

 

 

 

 

5. 연저펀 중도인출.jpg

 

이 세액공제 혜택은 특별한 사유 없이 만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면 도로 뱉어내야한다.

 

아니 시발 이게 무슨 혜택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혜택 맞다.

 

위짤을 다시 한 번 보자.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라고 되어있다.

 

공제받은 금액으로 굴려서 얻은 수익에도 16.5%만 뗀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공제받은 금액 99만원을 굴려서 150만원으로 만들었다.

그럼 중도인출할땐 일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 99만원은 반납하고, 나머지 51만원은 16.5% 세금 떼고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않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하는 무이자대출, 전세 갭투자다.

 

전세안고 매매해서 집값 올랐을때 팔면 전세금 뺀 나머지에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내가 호로록 하는거랑 같다.

 

부동산엔 그리 빠삭하면서도 정작 이걸 이해못해서 '어차피 중간에 빼면 다 토해내야되는 스캠상품 아니냐?' 하는 바보들을 정말 많이 본다.

 

 

 

 

사실 중도인출 걱정도 좀 호들갑이라 보는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즉 당해년도에 입금한 금액은 아무 비용부담 없이 꺼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최대 1800만원까진 부담없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개붕쿤은 1800만원으로 해결 안될것 같은 일은 진짜 좆됐을거라 보고 그냥 대출이나 다른 돈 끌어오겠다는 마인드로 넣고있다.

뭐 암투병이나 슈퍼카 뒷치기 같은게 아닌 이상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6. 연저펀 과세이연.jpg.png

 

다음은 과세이연인데 이 부분은 딱 하나만 알고 가면된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기본적으로 실현한 손익을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긴다.

 

반면 주식투자용 종합매매계좌, 여기서 해외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매년 실현한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매긴다.

 

즉 과세표준이 인출시점과 매도시점 중 어느쪽인지의 차이다. 우직하게 모아가는 입장에선 별 차이 없다.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이자/배당금 수령시 15.4% 원천징수로 떼가는건 상식이다. 정작 오프라인에선 알고있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만;;

 

일반 주식계좌는 배당금을 수령할때 배당소득세를 뗀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배당금을 수령할때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나중에 인출할때 몰아서 낸다.

 

일반주식계좌는 일단 받을때 세금내는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인출 시점'에 세금을 떼가므로 받은 배당금을 인출하지 않고 ETF 등 유가증권을 매수하는데 재투자해버리거나 가만히 갖고 있으면 세금 떼일 일이 없다.

 

이쯤가면 아마 감이 왔을것이다.

위에 세액공제랑 똑같다. 이거 인지세(1.1%)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무이자 대출임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할때 이미 15.4%뗀 금액으로 투자하기 vs 15.4% 안 뗀 금액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인출할때 기타소득세 16.5%로 내기

 

수치상으론 15.4% vs 16.5%의 싸움이지만 전자는 매년 떼가고, 후자는 수년에서 수십년씩 스노우볼이 굴러간 결과물에서 딱 한번 떼는거다.

 

그러나 이것도 매년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았을때의 이야기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최대 45%까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즉 15.4%~45% vs 16.5%의 싸움이 되는거지.

 

 

 

 

 

 

 

 

이제 가장 중요한 기타소득세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혜택을 쭉 훑어보면 직접적으로 돈 꽂아주는 세액공제만큼 중요한게 없어보인다.

 

실제로도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세액공제=무이자대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 더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이 기타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는데는 이유가 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할때 매겨지는 양도소득세 대비 세율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7. 연저펀 시뮬레이션.jpg.png

 

이익금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vs 이익금 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양도소득세 22% 부과

 

고작 250만원만 벌꺼면 이걸 왜함?

 

그래서 결국 16.5% vs 22%의 싸움으로 귀결되고, 결과는 대개 위와 같다.

 

 

 

 

근데 이건 연금저축펀드쪽이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다.

 

기타소득세 16.5%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상품 이름을 잘 보자. 이거 '연금'저축펀드다.

 

반드시 일시금으로 인출하란 법은 없다. 만55세 이상인 경우 매달 혹은 매년 ETF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거나 들어오는 배당금만 인출하는등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만55세까지 착실하게 존버했을 경우

 

1. 연간 1400만원 이하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2. 1400만원 이상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도 기타소득세(16.5%)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간(4,600만원 이하)로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 16.5% vs 22%지

실제로는 3.3% ~ 16.5% vs 22%의 싸움이 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연금을 배당으로 치환시켜보자.

 

주가상승도 좋지만 결국 우리가 생활비로 즉각 사용하기에 제일 용이한건 현금으로 꽂아주는 배당이란 말이지.

 

 

 

8. 종합소득세율.jpg.png

 

위에 적었듯 직접투자에선 매년 수령하는 배당금 액수에 따라 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이쯤에서 슬슬 감이 올거다. 이거 종합소득이다. 분리과세 아니다.

 

직장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서 건보료 폭탄까지 맞는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알빠노 ㅋㅋㅋㅋ

 

연저펀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기타소득세 부과대상이거나, 아니더라도 기타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기타소득세는 분리과세로 들어가서 건보료랑 상관없다.

 

애초 1:1로 비교하기도 그런게 위에 말했듯 직접투자는 매년 종소세 신고할때마다 처맞아야되는데 연저펀은 과세이연 덕에 출금할때만 얻어맞으면 된다. 그것도 건보료 걱정 없이!

 

 

 

 

 

 

 

9. 연저펀 수령 시뮬레이션.jpg.png

 

인터넷 뒤지다 마침 펨코에서 딱 좋은 짤을 발견했다.

 

연간 600만원씩 투자하고, 배당금은 나오는 족족 다시 재투자, 연저펀에서 받는 세액공제분은 아예 제외했단다.

 

30~55세 총 25년간 투자하고 55세에 은퇴하는 얼핏 보기에 매우 부러운 시나리오다.

 

 

 

 

 

SCHD는 주가상승과 배당을 골고루 챙긴것으로 평가되는 ETF다.

 

보통 이런 배당ETF는 우리 주머니에 주기적으로 꽂히는 배당금 자체는 크다만 주가상승과 배당금을 합친 전체 수익률은 지수추종 ETF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이 SCHD는 연간 수익률이 S&P500 추종상품 대비 1~2% 정도 하회하는 수준으로 비슷한 상품들 중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른쪽 대조군의 ACE 미국고배당S&P는 이 SCHD의 한국판이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며 국내상장 ETF라는 점 외에 다른건 쥐꼬리만한 운용보수 차이정도다.

 

 

 

 

 

위에 말했듯 주가상승도 좋지만 결국 우린 살아가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하는것보다 그냥 배당으로 꽂히는게 몸과 마음 모두 편하다.

 

따라서 보통 나스닥100 지수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여 목돈을 만들되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금(=당장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액수)을 벌충하기위해 은퇴 후엔 이 SCHD로 갈아타서 연간 4%의 막대한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구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위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만55세 이후

 

1. 직투계좌는 알아서 계좌에 배당금이 꽂히니 그냥 놔두고

2. 연저펀계좌는 연금수령 신청 혹은 중도인출로 배당금만큼을 인출한다.

 

 

 

1. 해외주식 직접투자(SCHD)

 -연간 배당금 수령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배당금 수령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을 적용받는건 물론이고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2. 연금저축펀드 간접투자(ACE 미국고배당S&P)

 -연간 연금 수령액이 1400만원(짤엔 1200이라 되어있는데 개정됨)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4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을 적용받는건 물론이고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의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대신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16.5%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연금수령 신청없이 원할때마다 일시금으로 깔짝깔짝 인출해도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16.5%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연저펀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기타소득세 부과대상이거나, 아니더라도 기타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직접투자는 매도시 22% + 배당금 수령시 15.4% ~ 45%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배당금까지 합쳐 일시불 인출시 16.5%, 연금방식으로 인출시 3.3%~16.5%다.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금액을 수령할때 연금저축펀드쪽이 세율 절대치도 낮을뿐더러 수령방식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여기서 더 아끼는 방법도 있다.

 

 

 

 

 

이 시리즈에선 S&P500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전제로 잡았고 배당주로 구성된 ETF를 권하진 않기에 100% 일치하는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둬야한다.

 

지난 100여년간 S&P500 지수를 추종했을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40%(연간 4.6%)가 배당금에서 나왔다.

 

2023년 시점에선 배당률이 2%를 밑돌고 있다만 이 2%가 적은 수준도 아닐뿐더러

실물경제의 성장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던 기간에는 7% 이상 치솟은 경우도 있었다는걸 명심하자.

 

 

 

 

 

여담으로 연금수령시 기타소득세 적용이란 선택지는 근래 추가되었다.

 

이 절세상품이란걸 얼마나 대충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 '연금수령시 기타소득세 선택가능' 부분을 없애보자.

 

가령 내가 50억이 있는데 50억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만 떼지만 50억을 5억씩 10년에 걸쳐 인출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40%를 뗀다;; 수익률이 높다면 연금으로 받기보다 차라리 인출해버리는게 낫다는 소리지.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눠서 인출해야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보공단의 개씹소리에 국세청이 빠큐날리며 저 기타소득세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해결되었다.

 

 

 

 

 

 

연금저축펀드 요약

 

 

10. 연저펀 계산.jpg

 

해외주식 종합매매 계좌에서 직접투자 vs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간접투자

 

1. 수익 실현시

  -해외주식계좌: 250만원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양도소득세 22% 부담

  -연저펀계좌: 출금시 수익금에 연금소득세 3.3~5.5% or 기타소득세 16.5% 부담

 

2. 배당금 수령시

  -해외주식계좌: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종합과세) +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출금시 연금소득세 3.3~5.5% or 기타소득세 16.5% 부담

 

3.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79만원(총 급여 5500만원 이상 13.2%) or 99만원(5500 이하 16.5%) 대출

  -이자 없음, 상환기간 없음, 내 맘대로 굴려서 자산 증식 후 원금만 갚으면 됨

  -만55세 지나면 대출이 아니라 완전히 내 돈으로 전환

 

 

 

참고로 위 이미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15.4% 일괄적용 + 배당률을 2%로 고정시킨

 

대놓고 주식계좌 밀어주고 연저펀 내려치기한 시뮬레이션이다.

 

굳이 위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뒤져보면 시나리오별로 계산해둔 게시글 많다.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11. 퇴직연금 종류.jpg

 

확정급여형(DB)는 흔히 퇴직금이라 하면 떠오르는 3개월 평균임금에 연차를 곱해서 받는 방식이다.

 

이 퇴직금은 회사가 굴리는데 이렇게 굴려서 얻는 수익이 내 퇴직금보다 크면 내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슈킹하고, 적으면 부족한만큼 회삿돈으로 벌충해서 나한테 퇴직금을 줘야한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세전 월급만큼의 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되고, 그걸 내가 열심히 굴려서 얻는 수익이 다 내 퇴직금이 되는 식이다.

 

퇴직금을 결정하는데에 연봉상승률이 중요한 DB형에 비해 DC형은 전적으로 내 투자실력(수익률)에 달려있다.

 

 

 

12. 퇴직연금 종류2.jpg

 

IRP는 DC형과 거의 동일하나 좀 다른데

 

얘는 퇴직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지다.

 

그러니까 퇴직하면 DB형은 회사에서 IRP 계좌에 퇴직금을 꽂아주고, DC형은 내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고 싶으면 IRP 계좌로 옮겨야하는 식이지.

 

이 퇴직금이란게 IRP에 들어가고 나서야 진짜 내 돈이 되는거다.

 

3가지 유형 중 우리가 살펴볼건 DC와 IRP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아래 설명에 나오는게 IRP든 DC든 똑같다고 보면 된다.

 

 

 

 

 

 

 

13. 연저펀과 IRP.jpg

 

위에서 다룬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했을때 DC/IRP는 대충 요정도 차이가 있다.

 

1. 누구나 가입 가능 vs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이 있어야됨(직장인, 프리랜서 등)

2.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vs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단 중첩불가. 연저펀에 600 넣었으면 300까지밖에 못받음)

3. 투자대상과 비율에 제한없음 vs 위험자산(주식 등)은 70%까지만 투자 가능, 안전자산(정기예금, 채권 등) 30%를 의무적으로 가져가야함

4. 자유로운 중도인출 vs 만55세 이전 인출시엔 반드시 까다로운 사유가 필요

5. 납입금 입금과 매매과정이 주식계좌와 동일 vs 굉장히 까다로운 매매절차

6. 증권사에서 가입하며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매매가능 vs 보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금융기관들은 오직 '허용된 상품'만 투자할 수 있고 환매에 시간이 걸림

 

 

 

 

 

우선 3번을 보자.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비율 유지랜다.

 

일단 안전자산은 유가증권 중 채권비중이 어느정도 들어간 펀드를 제외하곤 죄다 위험자산으로 봐서 정기예금말곤 뭐 투자할게 없다;

 

우리가 원하는 KODEX 미국S&P500TR 같은건 100만원 넣었을때 고작 70만원치 밖에 못 산다는 말이지.

 

 

 

 

게다가 우리가 투자하는건 유가증권이다. 시시각각 가격이 바뀐다.

 

그래서 막 사둔 주식이 올라 위험자산 비중이 75% 8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안전자산 비중 늘리라고 시도때도없이 전화나 문자, 푸쉬알림넣으며 괴롭힌다.

 

다음달이나 다음연도에 납입금 넣을때 분배도 힘들다.

 

막 이번에 538298원 넣었는데 원래 들어있던 돈이 1025252원이고 오늘자 주가 기준 위험자산 비율이 68%니까 모두 합친금액에서 위험자산 비율 70% 맞추려면.....

 

따위 쌉지랄을 해야한다.

 

 

즉 안전자산 30% 비중 때문에 100% 지수추종보다 기대수익률이 떨어진다.

 

심지어 세액공제 300만원 더 받는걸 감안하더라도 연저펀에 1800만원 몰빵한 시뮬레이션보다 기대수익이 낮다!

 

 

 

 

 

 

 

4번의 중도인출도 문제다.

 

연저펀은 올해 넣은 금액이면 그냥 증권사 어플에서 토스마냥 송금해버리면 된다.

 

올해 이전에 넣은 금액이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뱉어내고 뽑으면 된다.

 

근데 DC/IRP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거나, 천재지변 터지거나 죽을병 걸렸거나 하는게 아니면 만55세까지 돈이 묶인다!

 

그래서 편법인출이 횡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내집마련' 사유에 따라 전세 2년 살거나 월세 몇달 깔짝 살며 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다.

 

 

 

 

 

 

5번은 직접 해봐야 체감이 된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그냥 주식계좌처럼 돈 넣고 그돈으로 ETF 사면 끝이다.

 

근데 퇴직연금 계좌는 우선 예수금이랑 현금이 분리가 된다;;

 

가령 퇴직연금 계좌에 1000만원을 넣는다.

 

이때 그냥 1000만원을 입금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일단 1000만원으로 '고유계정대'라는 상품을 매수해야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만원을 입금한다는게 1000만원치 신세계상품권 같은 '퇴직연금상품매매권'을 매수하는식이다.

 

이건 그나마 증권사라서 좀 나은거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에 가입되어있을 수도 있는데 얘넨 납입금을 넣을때부터 어떤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얼마까지 투자할것인가 정해야한다;;

 

 

 

 

 

 

 

6번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다.

 

은행, 보험회사는 이 회사에서 등록시켜둔 상품들만 매수할 수 있다.

 

그중 보험회사는 ETF 지원을 안해준다.

 

 

내 첫번째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삼성화재였는데

 

ETF빼고 그나마 좀 나은 상품을 열심히 찾아보다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래에셋쪽 펀드 하나 발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매수한 기억이 있다.

 

기타비용 포함한 연간 총 비용은 0.5% 정도였다.

 

비용 비싼건 그렇다 쳐도 이 해외주식 펀드란게 환매에 못해도 5영업일

 

그러니까 일주일은 걸린다. 사는데도 일주일, 파는데도 일주일이다. 주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꼴 보고있으면 자연스레 복장이 터진다.

 

 

은행은 좀 나은데 허용된 상품만 사고팔 수 있는건 같지만 ETF 상품이 포함되어있다!

 

 

KODEX 미국S&P500 TR이나 KBSTAR 미국S&P500 같은 메이저한 상품을 나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물론 제일 좋은건 증권사다. 다만 은행도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이 보험사일 경우 회사에 문의해서 증권사나 은행으로 바꾸는걸 권한다.

 

 

 

이걸 종합하면 투자를 결심했을때 DC형 퇴직연금이 증권사로 되어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운용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중인 증권사 하나 골라잡고 IRP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다가 내 돈을 넣는게 맞다.

 

당연히 DC형 퇴직연금 역시 은행, 보험회사에 개설되어있을지라도 계좌에 들어오는 퇴직금을 방치하지말고 굴리는게 좋겠지?

 

 

 

 

 

 

 

14. 연저펀과 IRP 2.jpg

 

연저펀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었다.

 

DC/IRP도 마찬가지로 1800만원인데 문제는 이 세가지 연금계좌가 한도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연저펀에 500 넣고 DC에 200넣었으면 IRP엔 1100 밖에 못넣는다.

DC에 500 넣고 IRP에 200 넣었으면 연저펀에 1100 밖에 못넣는거고

IRP에 200 넣고 연저펀에 500 넣으면 DC에 1100 밖에 못넣는거다.

 

 

 

 

 

 

세액공제 한도 역시 연저펀과 공유하는데 이건 연저펀과 DC/IRP간 한도가 다르다.

 

가령 연저펀엔 10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 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

DC/IRP에 10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금 말했듯 이 세액공제 한도도 3개의 연금계좌끼리 서로 공유한다.

 

연저펀에서 세액공제 600 받았으면 DC/IRP에선 300 밖에 못받고, DC/IRP에 900 채워넣었으면 연저펀에 아무리 더 채워도 이 이상 세액공제를 못받는다.

 

 

 

정리해보면 DC/IRP 퇴직연금은 연저펀과 거의 동일한 상품이나 세액공제 한도를 제외하곤 단점이 훠어어어얼씬 많은 물건이다.

 

그래도 일단 절세계좌고, 맨위에서 말한 3층 연금 구조의 한 축이니만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겠지?

 

이 활용 방법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다뤄보겠다.

 

 

 

 

 

 

 

 

 

 

 

 

 

 

다음은 '중개형ISA'다.

 

이건 맨 위에서 다룬 3층 연금제도와 관계가 없다.

 

증권사에서도 '주식하면서 세금 덜떼는 투자계좌' 정도의 마케팅만 펼친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우린 이 계좌의 진정한 알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15. 중개형 ISA 소개.jpg

 

중개형ISA는 연금계좌라기보단 주식계좌에 가깝다.

 

해외주식 투자는 불가하나 국내주식 및 환매조건부채권(RP),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채권(장외, 장내) 등 거의 모든 유가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16. 중개형ISA 혜택.jpg

 

중개형ISA의 특징을 살펴보자

 

 

1. 만 19세 이상 국내거주자, 혹은 만15~19세 미만 중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혜택 적용. 그 이전에 중도인출시 혜택X, 가입기간은 계속해서 평생동안 연장가능

3.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서 수익분 중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4. 매년 2천만원씩 납입한도가 증가함

5. 연금저축펀드 또는 DC/IRP로 납입금 이전 가능하며 이때 납입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음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1번은 가입조건 = 성인이란 소리다.

 

증빙가능한 소득이 있어야하는 DC/IRP와 다르게 성인이면 연저펀처럼 조건없이 가입 가능하다.

 

 

 

 

2번은 한번 시작하면 의무보유기간 3년은 채워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건 주식쟁이들이 말하는거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 시작하면 의무보유기간 3년은 채워야 5번의 납입금 이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3번은 예시를 들어보자.

  1. 가입 1년차, 2년차, 3년차에 1000만원씩 넣고 국내상장 해외 ETF를 샀다.

  2. 의무보유기간 3년이 된 시점에서 이 3천만원치 ETF가 3500만원이 됐다.

  3. 이때 계좌를 해지하면 이익분 500만원 중 200만원에는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에는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전글에서 설명했듯 국내상장 해외 ETF 거래시엔 이익분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중개형 ISA에서 투자할땐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도 9.9%의 저율과세만 적용받는다.

 

 

 

 

 

4번은 납입한도 관련 이야기다.

 

연저펀, DC/IRP의 1800과 다르게 ISA는 최대 5년간 납입한도가 누적된다.

 

그러니까 1년차엔 2000, 2년차엔 4000, 3년차엔 6000 이렇게 늘어난다는 소리임.

 

물론 '총 납입한도'가 늘어나는거라 1년차에 2천,  2년차에 4천 이렇게 넣을 수 있는건 아니다.

 

가령 1년차에 2000을 넣었다면 2년차에도 2000을 넣어서 총 4천을 맞출 수 있다.

1년차에 500을 넣었다면 2년차에 3500을 넣어서 총 4천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납입한도는 최대 1억까지 불릴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ISA에서 굴릴 수 있는 돈은 최대 1억이고, 그 이상을 납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입기간 연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굳이 5년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여담으로 3년에 8천, 5년에 1억 2천씩 납입금을 넣는 방법이 있다.

 

해지하는 해에 다시 만들어서 2천 넣어버리면 그해까지 납입한 금액 + 2천이 되어버리걸랑

 

2021년 2천, 2022년 2천, 2023년 2천

3년간 총 6천을 넣고 의무기간만 채운 채로 연장없이 해지해버린다 -> 해지할때 납입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2023년에 다시 만들어서 2천을 넣으면 3년간 총 8천을 넣게 되는거지

 

 

 

 

 

 

 

5번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

 

중개형 ISA를 해지하면서 잔고를 연금저축펀드 혹은 DC/IRP 퇴직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이전시킬 수 있다.

이때 납입금 중 10%, 금액으론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매 3년마다 계좌해지와 계좌개설을 반복할 경우 매년 2천씩 누적 -> 3년에 한번 6천만원(원금)+@(수익) or 6천만원(원금)-@(손실)씩 연금계좌로 이전시킬 수 있게된다!

 

 

 

 

 

 

 

 

 

 

 

 

17. 중개형 ISA 혜택2.jpg.png

 

연저펀과 DC/IRP 납입한도 1800만원을 풀로 채운 후에도 돈이 남으면 중개형ISA를 통해서 연금계좌로 이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3년마다 6천±@씩 연금계좌로 넣을 수 있게되며 세액공제 300만원은 덤이다.

 

연저펀 + DC/IRP + ISA

 

매년 1,800만원 + 2,000만원 = 3,800만원을 절세계좌에 넣고 굴릴 수 있게 되는거지.

 

그래서 내 연간 투자금액이 3,800만원을 초과하기 전까진 굳이 일반 주식계좌에서 지수추종 ETF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게 있다.

 

위에서 연저펀 대비 DC/IRP 퇴직연금의 단점으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55세 이전에 인출불가'였다.

 

연저펀 역시 만55세 이전에 인출 자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혜택 반납, 세율이 기타소득세 16.5%로 고정 등의 패널티를 감수해야했다.

 

그렇다면 3년만 지나면 패널티 없이 해지가능한 ISA를 최우선으로 두는게 낫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른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연저펀과 DC/IRP 먼저, ISA는 나중이다.

 

 

 

 

 

 

먼저 ISA는 5년차까진 납입한도가 누적된다고 했다.

 

반면 연저펀과 DC/IRP는 납입한도가 누적되지 않는다.

올해 1500 넣었다고 내년엔 300 더 넣게 해주는게 아니란 말이다.

 

ISA는 올해 누적된 한도 2000을 못채우더라도 최대 5년차까지 유예시킬 수 있다.

반면 연저펀과 DC/IRP는 올해 납입한도를 못채우면 지나간 짜장이 된다.

 

당장 내일도 모르는게 사람 일이다.

 

5년안에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그동안 쌓인 ISA 납입한도를 먼저 채운 후 남은 금액을 연저펀과 DC/IRP에 입금하자니 연간 납입한도에 막혀버릴 수도 있다.

 

굳이 처음부터 선택지를 줄여놓고 시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두번째로 「ISA로 3~5년간 돈 불린 다음 그 돈으로 뭐할건데?」 다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잘문이 "제가 X년쯤 지나면 아마 집을 사게될텐데.."다.

 

잘 생각해보자.

 

위에 말했듯 그 X년 뒤가 어찌될진 모른다. 기존에 깔아둔 인생계획이란 선로를 그대로 달린다고 해도 'X년 뒤에 집을 산다'라는 종착지까지 제대로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다.

 

 

애초 이 글 보고 지수추종 ETF를 매수하는것 자체가 기존에 세워둔 인생계획에 없던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달려도 실제로 이뤄질지 불분명한데 내 손으로 분기기 레버를 땡겨서 기존에 깔려있던 선로를 주식투자로 틀어버렸는데 어떻게 'X년 뒤에 집을 산다'라는 당초 종착지까지 갈 수 있겠냐는 말이지.

 

게다가 3~5년이면 장기투자가 아니므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빼야할 수도 있다!

 

따라서 ISA에 입금한 금액은 3~5년간 굴린 후 온전히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이전시키는걸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개별주식에 투자할게 아니라면 ISA에 돈을 넣어선 안된다.

 

 

 

또 이렇게 연저펀에 이전시킬 목적으로 굴린다면 당연히 ISA의 우선순위를 맨 뒤로 빼야한다.

 

ISA 해지하면서 3~5년마다 9.9% 분리과세 얻어맞고, 그렇게 맞은 금액을 연저펀 계좌에 넣어 재투자한 후 나중에 뺄때 기타소득세 16.5% 또 처맞는다니 이런 삽질이 없다.

 

이럴 바엔 처음부터 연저펀 계좌를 채우는게 맞다.

 

 

 

 

 

내가 반드시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의 목돈이 필요할거라 생각한다면 투자기간에 따른 수익이 정해져있는, 보다 예측이 쉬운 정기예적금, 채권(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 하) 따위에 투자하자.

 

참고로 주식으로 돈벌어서 내집마련이 얻어걸린 사람은 봤어도, 작정하고 집 살려고 주식투자하는 사람은 못봤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돈을 할애하는것처럼 주식으로 돈버는 맛을 봤는데 부동산 투자로 방향을 완전히 틀리가 없자너?

 

 

 

 

 

 

 

 

 

 

 

 

 

 

 

세번째로 「뇌동매매 욕구」 다.

 

중개형ISA는 연저펀, DC/IRP와 다르게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개별종목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지.

 

상승장에서 다른사람이 매수한 개별종목들 주가가 미친듯이 솟구칠때 나혼자 홍냐홍냐 거리는 지수ETF 붙잡고 있는게 가능할지 생각해보자.

 

옆집 벼는 하루만에 자라는데 품종을 안갈아치우고 배길까?

 

ISA에 거액을 납입한다는건 그만큼 이런 뇌동매매 욕구에 노출되기 쉽다는 뜻이다.

 

애초 본인 소득이 딸리거나, 고소득이라도 소비패턴이 그 소득에 맞춰져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연저펀, DC/IRP 1800만원 외에 ISA 2000만원까지 챙길만큼의 여유금이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거다.

 

당장 겪고있는 금전문제는 당사자의 인지적 자원을 모두 슈킹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좁혀버린다.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종목이란 추월차선이 눈앞에 보이는데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차라리 연저펀, DC/IRP라도 먼저 했으면 여기 어느정도 내성이 생겼을 것이다.

 

가령 몇년 뒤, 연차가 오르면서 연봉도 충분히 올라 ISA 투자를 고려하게 되었다.

 

그때 연저펀, DC/IRP 먼저 투자하면서 상승장, 하락장 모두 경험하고 개별종목들 좆되는꼴 충분히 보고 난 뒤라면 뇌동매매 욕구를 훨씬 잘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1. 연저펀을 최우선으로

 

2. DC/IRP는 옵션

 

3. ISA는 우선순위를 가장 아래에 둔다

 

 

 

 

 

 

 

 

 

2번에 부동산 말 나온 김에 「이 글의 취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노후준비 열심히해서, 최소한 노후 걱정 없게 만들어서 국가 전체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 우리는 행복한 은퇴생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자는 취지다.

 

또 가능하면 정년퇴직 이전에 아예 파이어를 해버리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집살려고 하는게 아니란 말이지.

 

내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줄 '연금'계좌 굴려서 집 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군대 사격장에서 사로에 들어갔을때 총기에 안전고리 거는 이유가 총기 성능향상과 자세교정을 도모해서 사격 잘하겠다고 거는건 아니자너?

 

 

 

이 글은 늙어서 30억짜리 아파트에 눌러앉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70세가 넘도록 은퇴를 못하거나, 조물주 위에 갓물주 되보겠답시고 지대추구로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치면서, 남들 건보료 퐁퐁질이나 하면서 임대료 안내고 집 개판내놓는 세입자랑 매일같이 싸우는 꼴 보자고 쓰는게 아니다.

 

만약 본인이 이 시리즈에서 추구하는 바와 다르게 집근처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면 저 지대추구 문제는 없어진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기여하기위한 주거환경 확보인데 날먹으로 치부될리 없자너?

 

참고로 도곡-개포쪽 복덕방이나 불법영업중인 미용실 같은곳 가보면 단골 할매할배들한테 구질구질한 세입자썰 실컷 들을 수 있다.

 

 

 

윗동네서 미사일 한 발만 쏴도 유가증권시장 전체가 휘청이는 국가의 실물자산 대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할 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철면피 마인드로 얹혀가면서

 

매일 세입자랑 임대료문제로 싸우고, 건보료와 세금문제로 골머리 썩는 대신 손 하나 가는것 없이 때되면 착착 나오는 연금(배당금 혹은 ETF 매도분과 배당금으로 구성된)을 타먹자고 쓰는 글이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야겠지?

 

연저펀, DC/IRP, ISA 투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훑어보자.

 

여기서 매년 반복할 몇가지 투자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DC/IRP 버리고 연금저축펀드에 몰빵 1800 + 추가로 ISA 2000

 

 

 

활용할 방법 찾는다면서 '포기하기'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쩔 수 없다. 위에서 말한 DC/IRP의 3번, 4번의 단점이 너무 크걸랑;;

 

DC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퇴직금만 굴리고 내가 추가로 돈을 넣진 않는다.

IRP는 내가 넣는 돈 외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0원인 상태로 둔다.

 

매년 DC/IRP에서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300만원을 포기하고 연저펀에만 1800만원 전부를 몰빵하는 방법이다.

 

주로 매년 연저펀, DC/IRP 납입한도 1800만원까진 채울 수 있으면서 귀찮은건 싫고, 확정수익(새액공제)보다 불확실한 추가수익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법이다.

 

상술했듯 ISA는 선택사항이다. 돈 남으면 ISA도 넣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주식계좌 파서 직투하자.

 

 

 

 

 

2. 연금저축펀드에 1500 + DC/IRP에 300 + 추가로 ISA 2000

 

 

세액공제를 최대한도까지 챙겨가는 방법이다.

 

연저펀 600 + DC/IRP 300으로 납입금 중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이 300만원치 세액공제분(49만 5천원)을 보태도 1번 방법보다 예상 수익률이 낮다.

 

DC/IRP에서 안전자산 의무보유비율 30%가 수익률 발목을 잡는게 정말 크걸랑

 

물론 확정수익(DC/IRP 세액공제까지 챙기면서 환급받는 49만 5천원)에 무게를 둔다면 1번보단 2번을 추천한다.

 

상술했듯 ISA는 선택사항이다. 돈 남으면 ISA도 넣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주식계좌 파서 직투하자.

 

 

 

 

3. 연저펀 600 or 연저펀 600 + DC/IRP에 300

 

ISA 2000은 커녕 연저펀 + DC/IRP 1800도 넣기 힘든 사람들은 그냥 세액공제 혜택만 챙겨가도 좋다.

 

사실 재력이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액공제만 챙겨가는 경우가 많다.

 

위에 적었듯 사실 들러리에 불과한 세액공제 효과를 진짜 연금계좌의 알짜배기 효과라 믿는 사람들이 많걸랑

 

그래도 안하는것 보단 나으니 조금씩이라도 넣어보자.

 

 

 

 

 

 

 

관심있는 사람은 올해 가기전에 거래수수료 싼곳 혹은 평생무료 이벤트 중인 증권사 찾아서 절세계좌 3종 모두 개설이나 해놓자.

 

짜피 비대면 계좌개설인데 방문할 일도 없고, 돈 드는것도 아니고, 3종 모두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20영업일)에 걸리지도 않는다.

 

작년에 썼던 글에서도 다뤘듯 2023년 끝나기 전에 연저펀에 1800 혹은 연저펀, IRP에 각각 1500/300씩 넣어서 납입한도 다 채워두거나

 

아니면 연저펀 600이나 연저펀, IRP에 각각 600/300씩 채워서 세액공제라도 챙기길 권한다.

 

ISA는 납입한도가 이연되므로 일단 만들어만 둬도 된다.

 

참고로 난 3개 모두 나무증권으로 통일했다.

 

DC형은 내 맘대로 운용사를 바꿀 수도 없는데다 운용수수료는 짜피 회사에서 내주고, ISA는 최저 거래수수료 이벤트 & IRP는 증권사 상당수가 평생무료 이벤트를 상시 열고있는데 연저펀은 이쪽 정률 수수료 0.01%가 제일 싸더라

 

 

 

 

 

 

다음에 쓸 글 주제를 정해놓진 않았는데 뭐가 됐든 내년에나 쓰게될듯

 

사실 이 주제가 닥치고 지수추종, 여기에 절세계좌만 끼얹는것 밖에 없어서 금방 소재고갈이 온다.

 

 

1261261.jpg

 

점심나가서 먹을것 같은 S&P500 연평균 수익률이나 보구가~

 

15개의 댓글

좋은 글 잘 읽었고, 공적연금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점에는 나도 동의함

극단적으로 말해서, 원종이 같은 놈이 갑자기 칼 들고 달려들면 내 계좌에 백억 원이 있든 천억 원이 있든 무슨 의미겠어 ㅋㅋ

부모님 맛있는 거 드실 용돈+사회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연금 납입도 그럭저럭 할 만한 일인듯

0

연저펀계좌에 K-SCHD도 담아두고싶긴한데

 

진짜 싼 수수료에 SCHD를 제대로 추종하고 배당성장까지 제대로 따라갈지 모르겠네

0
2023.12.17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0

ACE 미국고배당어쩌고 종목 검색이 안 돼

0
VTI
2023.12.17
@사겨가아니라사귀어입니다

월배당으로 바뀌면서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로 개명함

0
2023.12.17

5252 기다리고 있었다구~!! 양질의 글 고맙다 성경으로 모신다

0
2023.12.17

연금저축계좌 ETF 매매수수료는 0.004xx 하는 곳도 있음.

보통 연말까지 한다고 되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매년 연장 중임.

내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지만 미래에셋증권, kb증권도 아마 매년 연장하는 듯.

kb증권은 내년도 수수료 0.005xx라고 이미 확정남.(각 증권사 이벤트에 보면 확인 가능)

 

그리고 증권사마다 연금저축계좌, IRP, ISA 돈 입금하면 상품권 뿌리는 이벤트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좋은거 같다.

IRP는 상품권 무조건 최대 3만원이라 아무곳이나 넣으면 됨.

 

ISA계좌에서 보통 뭐 투자함?? 나 내년에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야 하는데 마이너스나서 걱정이다.

0
VTI
2023.12.17
@전기

마이너스여도 이전하는게 낫읍니돠

 

맨 처음 KB에 개설했었는데 2022년 오면서 이벤트 닫았길래 미래에셋(0.014%) 거쳐서 나무증권으로 갈아탐

 

올해 한투 이벤트 갱신하길래 얘도 이젠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랑 똑같이 연장하겠구나 싶었는데 투자금 커지고 나선 환매하는것부터 손해라 안갈아타는중..

0

청년도약계좌랑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있던데 이게 연저펀 하는것보다 이득이지?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연저펀 순서인가? 저 펀드에 kb에서 하는것만 snp 500에 투자하던건데 평소의 님 지론대로면 이게 제일좋아보이던데 그래서 이걸로 할까말까 생각중인데..

그리고 세액공제라고 하는거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에서 실제로 낼금액을 계산할 때 이점이 있는거 맞지? 그럼 환급은 연말정산 통해서 받는건가? 난 올해 수험준비한다고 소득이 없는데 기존에 벌었던 돈으로 600정도는 전재산 털어서 넣어둘수 있을꺼 같은데, 이 경우는 소득세가 전혀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은 못받는건가? 핑프라 ㅈㅅㅠㅠ

0
VTI
2023.12.18
@개드립인기글만보기

1. 청년도약계좌, 청년소장펀드는 상품 성격이 다르고 이중 소장펀드는 국내주식 비중이 최소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한다는 법적 구속을 받음

 

2. 낸 세금이 없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X

1
2023.12.18

이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네

잘 읽고 갑니다~

0

선생님 연금보험 10년째 넣고있는게 있는데 해지하고 연저펀으로 갈아타는게 좋을까요?

0
VTI
2023.12.21
@닉넴할께읎어용

굳이 해지할 필요읎이 개인연금 상품끼리 이전이 가능합니돠

0
@VTI

아 안된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있었나보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0
2023.12.22

연금 끝나면 지수 추종하는 투자 추천글 이런거 쓰면 안되나? 글 쓱쓱 읽혀서 더 보고 싶은데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12415 [기타 지식]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 안되는 이유? 대한민국이탈리아 1 1 시간 전
12414 [역사] English) 지도로 보는 정사 삼국지 1 FishAndMaps 0 4 시간 전
12413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그녀는 왜 일본 최고령 여성 사형수가 되었나 10 그그그그 6 1 일 전
12412 [기타 지식] 최근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국내 항공업계 (수정판) 14 K1A1 22 2 일 전
12411 [역사] 인류의 기원 (3) 식별불해 4 2 일 전
12410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재벌 3세의 아내가 사라졌다? 그리고 밝혀지... 그그그그 4 4 일 전
12409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의붓아버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사진 3 그그그그 7 6 일 전
12408 [기타 지식]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사고 실제 영상 21 ASI 2 7 일 전
12407 [역사] 지도로 보는 정사 삼국지 ver2 19 FishAndMaps 15 9 일 전
12406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지구 2부 21 Mtrap 8 7 일 전
12405 [기타 지식] 100년을 시간을 넘어서 유행한 칵테일, 사제락편 - 바텐더 개... 5 지나가는김개붕 1 9 일 전
12404 [기타 지식] 오이...좋아하세요? 오이 칵테일 아이리쉬 메이드편 - 바텐더... 3 지나가는김개붕 2 10 일 전
12403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지구 1부 31 Mtrap 13 10 일 전
12402 [기타 지식] 칵테일의 근본, 올드 패션드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이야기 15 지나가는김개붕 14 11 일 전
12401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인류 2부 22 Mtrap 14 11 일 전
12400 [기타 지식] 웹툰 나이트런의 세계관 및 설정 - 인류 1부 13 Mtrap 20 11 일 전
12399 [역사] 군사첩보 실패의 교과서-욤 키푸르(完) 1 綠象 1 10 일 전
12398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체포되기까지 28년이... 1 그그그그 6 11 일 전
12397 [역사] 아편 전쟁 실제 후기의 후기 3 carrera 13 12 일 전
12396 [과학] 경계선 지능이 700만 있다는 기사들에 대해 34 LinkedList 11 13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