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독도 영유권 분쟁 - (1)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중심으로 바라본 독도 분쟁

1. 들어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독도 영유권문제가 최근들어 일본의 언급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야. 이점에 대해선 역사를 전공하고, 역사를 좋아하며, 독도를 사랑하는 하나의 주권자로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독도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생략한다. 굳이 이번 글을 쓰게 된건 최근들어 인터넷에서 한국이 독도에관해 무리한 주장을, 요구를 하고있다는 자기파괴적 사고를 가진 젊은 친일파들이 종종 보여서 이거나 보고 "엿이나 쳐 잡수세요" 라는 말을 아주 품위있고 이지적이게 해주고 싶었어. 이 글에선 우리의 영유권 주장 근거에 대해선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을 생각이야. 대체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싶었어. 한번 알아보자구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17세기 도해면허와 은주시청합기)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일본의 고유영토다." 라고 주장하고있어. 우리는 초등학생때부터 왜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인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거야.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 세종실록지리지,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안용복 어쩌구 저쩌구... 뭐 과연 대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우리가 이것들을 근거로 삼고, 일본은 그것들을 부정할까? 궁금하겠지만 이건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고 과연 일본은 어떤 근거를 갖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1617 오오다니 신기치, 무라카와 이치헤의 도해허가서.jpg

 

위의 자료는 오오다니 신기치와 무라카와 이치헤라는 어업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받은 도항면허야. 이들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막부에 청원서를 냈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었지. 

 

은주시청합기.jpg

 

이 자료는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야. 이 책의 1권에선 은주(오키섬)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차치하고 핵심 내용은 이러해

 

「은주(오키섬)에서 이틀을 가고 하룻밤을 더 가면 송도(독도)가 있고 또 하루를 더 가면 죽도(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고려를 바라보는 것은 운주(돗토리현)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 고로 일본의 건지(서북국경)는 이 주를 한계로 한다.」

 

이 두 자료는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은 15세기부터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고 이는 일종의 영유권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은주시청합기에 나와있듯이 일본은 서북국경의 한계를 독도로 규정했다는 증거라는거야.

 

조금만 고민해본다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어. 대체 왜 자기들 영토에 고기잡이를 하는데 '막부'에서, '도항면허'를 발급받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거지? '도항'은 일본어사전에서 "해외를 건너는것",이라고 풀이하며 도항면허는 여권과 같다고 정의하고있어. 당시 도항면허또한 그러한 기능을 하고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지. 간단하게 말해서 막부는 오오다니와 무라카와에게 일종의 여권을 발급한거야. 무리한 해석이라고 치더라도, 이후 1693년에 일어난 안용복 사건 이후 에도막부가 죽도와 송도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저 도항면허를 통해서 영유의식을 갖고있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안용복 사건에 대해선 워낙 해석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거야)

 

그리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죽도지내송도', '죽도근변송도', '죽도근소지소도'라고 표현하며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취급하고있어. 독도와 울릉도를 일종의 형제섬으로 보고있었다고 할 수 있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추후 일본의 주장이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있었던 전통적인 조일 양국의 시각과 괴리된, 아예 새로운 시각에서 펼쳐지기 때문인데, 은주시청합기를 포함한 여러 사료에서 반복적으로 죽도와 송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함께 언급되는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전혀 펼치지 않고 독도만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펼쳐. 그래서 일본의 조상님들 말씀대로라면 울릉도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왜 울릉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건데? ㅋㅋㅋㅋㅋ

 

은주시청합기는 여러 문제가 있어. 우선 첫번째로, 은주시청합기가 쓰여진 1667년 이전에 일본의 문서 어디에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죽도와 송도가 일본의 영토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또한 존재하지 않지.  더욱이 '은주'에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가 갑자기 은주에서 죽도와 송도로 바뀐다고 해석하기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서 일본의 건지는 죽도와 송도를 한계로 한다고? 더할나위없이 무리한 해석이지. 앞서 말했지만 해석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죽도와 송도를 일본의 서북한계로 삼기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야.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1781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2.jpg

 

일본은 1779년 초판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그려져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있어. 보통 우리는 초판본에서 독도와 울릉도는 채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것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채색만을 갖고 이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위의 지도(초판본)에선 일본열도를 구성하고있는 수많은 지점과 지점들의 경위선을 그리고있고, 멀리 떨어진 섬들까지도 경위선으로 거리를 재고있는데 독도와 울릉도는 어떤 선도 그어져있지 않아. 독도와 울릉도를 위 지도에 그려진 수많은 일본의 섬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더군다나 지도에는 경상남도, 현재의 부산지역도 그려져있어. 일본의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부산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왜 부산에대한 영유권은 주장하지않을까?  

 

그리고 한번 더 지적하지만, 여기서도 울릉도가 독도와 함께 하나의 형제섬으로 인식되고있는데 울릉도는 영유권주장을 펼치지 않네? 십수년전에 한 한국의 외교관이 지적했듯이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는 항상 함께하는 형제섬이다"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는 달리 독도만 일본의 영토라는 비전통적인, 아예 새로운 측면에서 주장을 펼치고있어. 울릉도는 너무도 명명백백한 한국의 영토지만 독도는 어떻게 징징대다보면 재수좋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비열한 의도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있다는거지.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시마네현고시 40호)

 

시마네현고시 40호.jpg

 

 

1905년 2월22일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자금 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시마네현고시 40호는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선언한 고시야.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칙령 제 41호에서 독도가 울릉도 소관임을 주장한것과 정 반대의 자료지. 대한제국칙령 제 41호와는 다른점이 독도의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기록해서 이 고시의 대상이 독도임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고있다는거야. 분명히 이 점은 대한제국칙령 제 41호보다 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고있다는걸 증명하지. 문제는 이 고시가 실존하느냐야. 일본이 소장중인 시마네현고시 40호는 회람용만 존재하고 고시용은 존재하지 않아. 즉 고시한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거지. 더군다나 관보, 공보, 현보, 시마네현 현령, 훈령 그 어디에도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실려있지 않아. 막말로 내가 외교부 공무원인데, 공문 양식 다운로드받아서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작성한다음에 열람용 도장 하나 찍으면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이 갖고있는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거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영토편입의 증거효력을 갖고있다고 보기 어려울거야. 이는 독도편입과정이 한국에게 들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거지.

 

위의 문제들은 다 논외로 하고, 이 시마네현고시 40호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정부가 당장 내일 뜬금없이 "통영시 동쪽에 있는 섬을 거제도라고 하고 경상남도의 소관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유영토라며 왜 갑자기 영토편입절차를 밟고있는거지? 이는 시마네현고시에서 독도를 영토편입하는 근거중에 하나로 'terra nullius',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에 이를 관보게시하는 절차를 밟겠다는거야. 고유영토라며 갑자기 무주지? 당시 일본은 독도가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는 무주지"라고 보고 영토편입절차를 밟았어. 고유영토라며 ㅋㅋㅋㅋ 일본은 이후 독도 영유권주장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1953년까지 외무성 구술서에서도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필요요건을 열거하며 독도는 무주지에서 편입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다가 1954년이 되면서 갑자기 "독도는 무주지 선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있으면서 사실 일본 고유영토의 영토였다 짜잔!" 하고 주장을 바꾸게 돼. 이후 1962년이 되어서야 무주지였다는 주장을 아예 펼치지않게되지. 

 

심지어 시마네현고시 40호 이후, 1906년 3월에 시마네현관리들이 울릉도에 와서 독도를 편입했음을 알리자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참정대신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재조사할 것을 지시해. 물론 이 당시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황이라 더이상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아티클 2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것을 들어서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해.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이로써 강화도, 백령도, 거제도, 흑산도, 마라도, 연평도 등등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반도의 모든 부속도서는 일본령이 되었어. 얼른 일본정부가 일본의 영토에서 불법체류하고있는 한국인들을 빨리 내쫓아야할텐데... 그치? 

 

패전국이 침탈했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에서 오히려 패전국이 가져가야할 영토를 규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이것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는것은 말이 안돼. 굳이 크게 다를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5. 마무리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번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그 반박을 대충 정리해봤어. 여기저기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친일파들의 글들을 보다보면 공통적으로 지도와 같은 사료들을 통해 "한국은 독도를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명확하게 독도를 인식하고있었다. 고로 일본의 영토다."라고 이야기해. 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지도는 나도 그려. 그냥 가서 그리기만하면 그게 지도고, 단순히 지도의 존재만으로 영유권을 증명하지 못해. 그저 양국의 국민들이 독도의 존재에 대해 인식했다는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중요한건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절차고 그 지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야. 다음엔 좀 더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국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해. 수고링~

26개의 댓글

2023.04.02

추천

1
2023.04.02

예전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일본 정치인 나와서 독도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다가 쳐발리고 빤쓰런했다는 썰을 들은 것 같네

 

근데 독도 문제를 두고 양국이 공식 토론회, 의견 교환, 상대 주장 확인을 하는 게 유의미할까? 어차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분쟁지역화되는 건 한국에 무조건 손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떤 근거로 저따위 주장을 하는지는 알아야될 것도 같고......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함?

0
2023.04.02
@내적귀인

개인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화되는 양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서도, 한국이 독도 영유권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60년대부터 00년대까지,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영유권주장을 펼치도록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무주지선점론과 고유영토론에서 오락가락하며 자기들 주장조차도 번복하는 일본의 주장에 학계가 "일본땅이 맞긴 한건가?" 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일본측의 주장이 상당히 허술하고 근거가 부족함. 한국이 거의 반세기를 입닥치고 가만히 방관만 했는데도 그지경이야 ㅋㅋㅋ

 

사실 너가 말했지만 토론이나 의견교환같은 부분은 양국의 전문가집단에선 어느정도 이루어져왔음. 그게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닌데도 (한국이 그냥 질문 툭툭 던지면서 야 니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맞아? 하는 식으로) 일본학계가 계속 밀리는 양상을 보여줌. 지금 이 독도문제가 딱 그정도 차이야.

 

다만 내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건 좀 더 우리측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부스케일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거임. 단순히 학계에서 연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건 혹시나 나중에 ICJ나 중재재판을 가서라도 우리가 질까봐서 정리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보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이해하기 위해서임. 어차피 ICJ가도 우리가 이기긴 함 ㅋㅋㅋ 갈 필요가 없어서 안가는거지

 

 

8
2023.04.03
@호우주의

정성들인 댓글 고마워

0
2023.04.03

독도 영유권 관련 한일 입장차이 알고 싶었는데

땡큐베리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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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3단병1신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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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독도영유권 관련하여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홍승목 전 대사의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듯

 

https://blog.naver.com/sungmoghong/35082452

 

2
2023.04.03
[삭제 되었습니다]
2023.04.03
@두로구바

일본답게 따먹고싶어서지요

1
2023.04.03

이건 무조건 추천이지

0
2023.04.03

훌륭하다 개붕이 고마웡

0
2023.04.03

우리나라가 강했으면 저런 개소리 지껄일 일이 없을건데 ㅠㅠ

0
2023.04.03
@퍼리투나잇

소련이랑 중국에도 저러고 있으니 강했어도 할거임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냉전시기때

1
2023.04.03

왜 일뽕들은 여기엔 출몰 안할까?

1
2023.04.04

아까 누가 독도 관련 글 올려서 댓글 달았었는데

역사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일본도 자기꺼라고 우기고 한국도 우기는데 누가 맞냐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외국인들은 이미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들은 친절하고 장인정신이 있고 철저히 지키고 따르려고 하고

재밌는 애니메이션 굳 퀄리티 제품들 맛있는 음식들 사무라이 사쿠라 쉽고 따라하기 좋은 일본어 재밌는 나라 다케시마

이런식으로 접근하니까 한국이 점점 불리해짐

 

한국이 대응해야 하는건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본과 중국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것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봄

중국이야 병신짓을 많이 해서 국제 왕따라고 하지만 일본은 와패니즈 일뽕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음

독일의 예를 잘 들어주고 일본의 만행을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것 같음

국력이 약하니 참 답답하다

0
2023.04.04
@chococroissa

너무 나이브한 시각도 좋진 않지만, 굳이 그렇게 겁낼정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음. 현상유지만 해도 독도는 우리땅이고 무슨 외국인들의 인식과 시각이 어쩌고 해도 변함없을거야 요건 또 영토분쟁관련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들을 몇가지 다뤄보는 글로 준비해야겠네

0

옛날에 나도 개인적으로 글쓴게이랑 비슷하게 일본관점에서 알아 봤는데 다른 주장은 그렇다 쳐도

 

가장 객관적으로 명시됐다고 생각한 스카핀 677호 스카핀 1033호 맥아더라인 폐지 이 부분에서 일본측 주장도 일리가 있긴있구나 싶었음

 

이 주제로 논문도 나왔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 한국 러시아 모두다 영토분쟁은있고 결국은 실효지배하고있는 나라가 결국은 먹고 드가는거같음

0
2023.04.04
@노베이스4수생29세

개인적으로 대체 어디서 ‘일리’를 찾아냈는지 모르겠네 계속 글 쓸 기회가 있을테니 다뤄보도록 할게

1
@호우주의

야후재팬 일본외무성 그외 다 수 홈페이지 에서 알아본거고 영토분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등등 알아본바 독도분쟁이랑 비슷하게 돌아감 결국 다다른결론은 실효지배하는나라가 먹고 들어간다는것 우선권이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영토분쟁은 끝이없다고봄

 

아무튼 이런 글은 언제나 환영이니 열심히 써줘 나도 한때 이런것에 꽂혔였으니..

0
2023.04.04
@노베이스4수생29세

걔네야 뭐 덮어놓고 우기기만하니 그러려니하긴 하는데

 

니 말대로, icj에서도 어느나라가 실효지배를 하고있으며 영유권행사를 위한 영유활동이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걸쳐서 진행되었는가를 핵심적으로 보고 현상유지에 중점을 둔 판결를 내리는 편이긴 함. 판례가 대부분 그런 성향임을 보여주고있고. 역사적 권원도 한국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일 뿐더러 50년대부터 이미 유의미한 행정활동을 독도에서 펼치고있었으니 말 다했지.

 

어차피 학계에서도 icj를 가는건 지냐 이기냐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있음 ㅋㅋㅋㅋ 다만 0.0001%의 불확실성을 걸고 갈 필요는 없다는거지 왜 우리가 서울이 우리땅이 맞는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져야하냐는 순수한 궁금증?

2
2023.04.04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이 독도를 포기 안하는 이유는 무슨 영해, 자원쪽만이 아니라 제국주의행위를 부정하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알고 있음. 그니까 과거사 반성이 전혀 없는 정도까지면 차라리 낫지 뭐가 문제냐면 난 일본이 제 2의 강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고 있음. 지금까지의 사과는 아가리를 최소한만 벌린거지. 독도를 포기하게 되면 과거 제국주의행위를 인정하게 되니 벌릴 아가리가 사라짐.

1
2023.04.06

의미없음

절대로 일본은 손해볼게없으면 계속 주장 할거임

우리도 절대로 줄일도 없고

분쟁 지역화 하는게 멍청한거임

 

역사적으로 맞냐 아니냐는 중요하지않음

한국과 사이가 나빠져야 자국에 이득인가가 중요할 뿐

1
2023.04.06

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하지않았다고 독도랑 포함해서 강화도 연평도등도 자기들꺼라고 주장한거 진짜 실화임? 와..

0
2023.04.06

종전 후에 시마네현 마츠에 소요사건때 현청 불탄것 때문에 관련사료 소실된 것도 영향이 있다는 카더라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맞는 말임?

1
2023.04.07
@넓적부리황새

한국의 한 단체가 시마네현에 직접 문의해서 얻은 답변임. 나도 그렇게 보고있음. 근데 그러면 어쩔거야? 누가 훔쳤건 찢었건 불에탔건 증거가 없는것도 사실이고 관보에 게시하지않은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게시하지않은 의도가 불순한것도 사실임.

 

더욱이 그와는 별개로, 시마네현고시 40호를 통해서 일본은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 무주지라서 편입했다”는걸 자백하고있음. 뭐 이러나저러나 원본이 없으니 의미가 없다만 있다쳐도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라…

 

막상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40호로 다시금 일본의 영토인걸 재증명했다고 우기는데 그 소리를 ICJ가서 해봐라 씨알이나 먹히나

1
2023.04.07

샌프란시스코 조약 하나만 봐도 ㅈ궤변 ㅋㅋ

조약당사국도 아닌 한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ㅈㄹ하면서

남사할린이랑 쿠릴열도 포기한다에 서명해놓고 러시아에 내놓으라고ㅋㅋ ㅈㄴ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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