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한 이야기

(펌글) ㅇㅇ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관리소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할까? (ep1. 근거를 마련하다)

https://www.dogdrip.net/330871779 들어가는글

 

 

때는 3월말...

또다시 개별난방 전환 카드를 꺼내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덕분에 단지가 찬반논란으로 뒤숭숭하던 무렵이었다. 10년 가까이 이미 3~4번의 개별난방 전환 시도 때마다 많은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던 개별난방 전환이었다. 소유주 80%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장 높았던 개별난방 전환 동의율이 40%가 되지 않아 불가능에 가까운 개별난방 전환을 이번 입대의에서 2년여만에 재점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 이상 입대의와 관리소만을 믿고 우리 단지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ㅇㅇㅇ 운영진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기에 이른다. 다가오는 6월30일 관리소(관리업체) 계약만료를 맞아 기존 관리소와(정확히 말하면 관리소장과)의 재계약을 막아 내기로 한 것이다.

기존 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을 막는 방법은 규정 상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 의견청취에서 입주민들의 부동의가 과반수일 때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동대표선거와 두차례의 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선관위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미루어봐서는 부동의가 과반수는 커녕 10%도 채 안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패스~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방문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의한 방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참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가.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나. 제출기간(제출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다. 제출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관리규약 제16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직접 실시하여 과반수의 부동의 결과를 입대의에 전달하여 기존 관리소(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관리규약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라 ㅇㅇㅇ 운영진들은 이 방법을 통해 관리소 재계약 반대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16조(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재계약에 부동의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2항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3항 법 제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단 관리소 재계약 반대운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나니 입주민들에게 받을 서면동의 양식이 필요했다. 일전에도 입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문건의 양식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던 입대의라 서면동의 양식 및 방식 등을 사전에 ㅇㅇ구청 주택과와 서울시청 관리규약 개정부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아 서면동의 양식은 최종적으로 관리규약에 있는 선관위 의견청취 양식인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그대로 하되 하단의 'ㅇㅇㅇㅇ2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을 'ㅇㅇㅇㅇ2단지아파트 입주민 일동'으로 변경하여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리규약 [별지 제8호서식]> <입주민등의 서면동의 양식>

향후 동타기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4월14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보낸 내용증명에서 역시나 소명할 사항 일곱번째에 이 양식을 사용한 것을 트집 잡는 내용이 있다.

7)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양식(관리규약 [별지 제8호 서식])을 임의로 'ㅇㅇㅇㅇ2단지아파트 입주민 일동' 이라고 변경하여 행사한 이유.

그래서 ㅇㅇ구청 주택과에서 보내준 4월20일자 아래 공문을 통해 우리가 사용한 양식이 문제없음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향후 후속편 글들에서 나올 이 내용을 굳이 미리 쓰는 이유는 ㅇㅇㅇ 운영진들이 이러한 부분들까지 미리 다 예측하고 '관리소 재계약 반대운동'을 주도면밀하고 아주 피곤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다.

<4월20일자 동작구청 공문>

다음편은 동타기의 시작과 입대의와 관리소의 반격 편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2개의 댓글

2021.06.14

나폴리탄인줄알았는디

0
2021.06.17
@레고오브워

나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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