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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시간]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경우 배송해야할까?

<마지막에 두줄 요약 있음>

 

개드립에 올라온 것처럼 판매자가 실수로 쿠팡에 램을 2800원에 올렸다면 배송할 의무를 질까?

 

뽐거지들은 종종 판매가격을 오기재한 물품을 구매신청해놓고 판매자가 취소하면 막무가내로 배송하라고 요구하곤 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계약상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물품의 가격은 당연히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판매자가 실수로(경과실)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판매가 오기재 물품들은 취소되는게 정상이다.

(관련 판례는 매우 많아서 생략)

 

--------------------------------------------------------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논점이 발생한다.

 

1. 판매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가격을 오기재한 경우

2. 구매자가 해당 취소로 인해 시간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번의 경우 109조 1항의 단서조항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원칙 상 판매자의 악의(=고의)나 중과실은 구매자측에서 입증해야하고,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쇼핑몰 회원을 늘리려고 일부러 가격을 오기재했다는 식의 판매자의 진의에 대해 구매자가 직접 증명을 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관련된 분쟁조정 사례로서 구매자가 정가 284만9000원의 노트북이 124만7000원으로 기재되어있었기에, 구매자가 판매자측에 따로 연락하여 기재되어있는 가격이 맞는지 문의하였는데 판매자가 가격에는 오류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하였는데 24시간 내에 판매자측으로부터 가격오기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사안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은 가격조작의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이번 사건의 피신청인의 가격조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피신청인이 위 노트북의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고, 잘못된 가격을 바로 시정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목적물을 판매하고 있고 그 많은 목적물의 판매정보를 한꺼번에 기입ㆍ등록 및 변경까지 해야 한다는 점과 입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오기된 지 24시간이내로 이를 시정하는 것은 비교적 신속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노트북의 판매가격을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답변하여 신청인(=구매자)의 청구를 거절하고 5만원에 해당하는 해당 쇼핑몰 쿠폰으로 손해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번의 경우는 심심찮게 보상이 이뤄진 사례들이 존재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58만9000원의 카메라를 26만9000원에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신청인(=구매자)이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이상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쇼핑몰측은 카메라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6만원짜리 쇼핑몰 쿠폰을 제공하라"라고 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보상은 법령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개별적 사안에 대해 언제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요약>

 

판매자가 가격을 오기재한 사안에서는 거의 언제나 판매자측의 일방적인 취소가 정당하고,

 

그로 인해 구매자가 객관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쇼핑몰의 쿠폰정도로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39개의 댓글

2020.11.02

아항. 그런데 이번에 그래픽 카드가 그러했듯이 수요 공급에 변화가 생겨서 판매자가 임의로 가격을 중간에 바꿔버리고 오기재라고 우기는 것도 해당되는건가? ㄷㄷㄷ 단위수부터가 문제가 있으면 판단하기 쉽겠지만...

0
2020.11.02
@워주스

3영업일 안에만 취소하고 그 이유를 재고부족이라고 명시하면 문제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 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면책된다. 다만 3영업일이 지나 3주까지 김치냉장고를 배송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3주만에야 재고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제15조 2항을 위반한 사례로서 소비자가 타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높은 대금을 주고 구매하였다면 원래 계약대금과의 차액만큼 판매자가 배상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0
2020.11.02

레인보우 피러가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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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해외에선 티비 존나싸게 팔았는데

패소했다며

법이 참 신기해

0

정보글 추천~ 물론 글은 어려워서 안 읽음

0
2020.11.02

주식은 잘못 사면 취소 안되는데 이건 왜 그런거야?(주못알)

0
2020.11.02
@컴빌런

그것은 상법에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 있기때문

 

대한민국 상법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0
2020.11.02
@변시생

느식이지렀다

0
2020.11.02

용팔이새끼들 전에 강제판매취소하지않았냐 겜인가부품인가

1

내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판매자에게 전화까지 해가면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청인은 가격조작의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이번 사건의 피신청인의 가격조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은 왜 나옴?

전화한 내역은 물증이 안댐? 아니면 그거 감안해도 실수의 범위라고 판단하는건가? 저걸 실수라고 보면 고객센터의 문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1
2020.11.02
@버거킹감튀케찹

착오취소 불가의 요건은 고의이거나 중과실일 경우 두가지인데, 위 사례에서는

1. 고의여부 : 청구인이 가격조작의 의혹을 제시하며 고의로 그런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가격조작을 했다는 물증이 없으므로 고의로 가격조작을 했다고 볼수 없다는 거고

2. 중과실 여부 : 확인전화를 했을때 판매자가 그 가격이 맞다고 한것은 많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특성상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

0
@변시생

1번은 이해 하겟는데 2번은 ㅋㅋㅋ

고객센터에 문의하는데 제품이 뭔지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는 말밖에 안대네

판사든 회사든 개새끼만 있구만

0
2020.11.02
@버거킹감튀케찹

판례부분만 다시 읽어봐도 그렇게 생각안할텐데

0
@마산아재

본문에 적힌거? 난 봐도 납득을 못하겠음

0
2020.11.02
@마산아재

일단 고객센터가 고객을 좆으로 보는건 알꺼 같은데 틀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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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뇨

고객센터라고 모든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고있는건 아닐테니까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게 100만원짜리 노트북인지 200만원 짜리 노트북인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150만원으로 올라가있으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보고도 모른다는거지

고객센터에선 문의내용을 받은후에 그저 맞다 라고 답하고 끝낸게 아니라 담당부서에 문의내용을 전달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요청을 했고 해당부서에서 잘못된점을 지적해서 24시간 안에 정상처리 된거니까 고객센터에서 응대한 부분에서 잘못된점은 전혀 없다고 볼수있음. 24시간이라는게 ㅈㄴ 늦어보일수 있어도 알고보면 엄청 빠르게 처리된거임

0
2020.11.02

pm981a 파는 모 유통업체 같이 상습적, 고의적으로 랭킹등 다른 목적을 위해 잘못올린척 악용하는건 방법없음? ㅋㅋ

이 새끼들 내가 본거만 해도 4번이 넘는데 ㅋㅋ

0
2020.11.02
@오트밀죽

피해자들 모아서 고의성을 입증하면 가능하지않을까

0
2020.11.02
@오트밀죽

위에 댓글달았다시피 판매자의 선의(=고의x)는 추정되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 판매자의 가격 오기재가 상습적, 고의적이라는 물증을 제시해야하고 판매자가 이를 시인하는 녹취록이나 그밖에 증거물로 채택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물증이 아니고서야 이런 추정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어려움

0
2020.11.02
@변시생

매번 당할 수 밖에 없구나 시발거

0

빅히트 주식 환불해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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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뽐거지 "쿠폰받는팁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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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구매자 피해 잇어도 보상 안될껄..

나도 폰 사기로 결제하고 계약서류 작성하고 악세사리 10만치 삿는데 재고부족으로 안줫는거 소비자 보호원이나 경찰 물어봐도 내책임이라네

0
2020.11.02
@오흐르

그건 니 경우가 법에서 말하는 구매자의 피해가 아닌 경우라서 임. 그냥 간단히 법에서 관련된 것이라 말하는건 필연에 가까운 인과가 있어야됨.

0
2020.11.02

엘지의 경우 실제 오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해준 전례가 있다고함. 기업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냥 이행하는게 낫다고 판단한거지.

1학년때 교수님이 강의하실때 그러니 일단 대기업이면 사고 봐라 라는 가르침이 잊혀지질 않네.

0
2020.11.02
@마산아재

그래도 헬지 폰이랑 노트북은 안사요 으악

0
2020.11.02
@lIIIllI

내 기억에 티비였나 디스플레이였나 그랬음

0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게 오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는 첨언이 필요할 것 같음(요약부분은 어떤경우든 오기재이기만 하면 다 취소되는 것처럼 읽힘)

1
2020.11.02
@다람쥐도토리줍

맞음.. 근데 개드립가버려서 수정이 안되드라

0
@변시생

저런....

몇학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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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다람쥐도토리줍

2학년ㅋㅋ

0
@변시생

아직 1년 64일 남았구나

0

뽐거지새끼들진짜 미친놈들존나많음....거기는돈에미친새끼들이어떤건지 적나라게볼수있음

0
2020.11.02

그래서 용팔이들 램 장난질은 합법임 불법임

0
2020.11.02
@몰래깐만두

합법임. 단,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따지지 않았을때

0
2020.11.02
@핫식스1000

에바네

0
2020.11.03

이거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게

중개업체가 관리 제재할 수 있는 계약관계임. 근데 그냥 안하는거.

즉 소비자가 중개업체 상대로 집단소송하면됨

근데 한국은 징벌적 피해보상이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의미함

이게 핵심인 문제.

그냥 단지 징벌적손해배상의 입법 문제지.

민법 계약 개념이랑 연관있는 주제가 아님.

0
2020.11.03
@혜워녜나

1. 글의 논점은 판매가격 오기재시 판매자가 민법상 착오취소를 하는게 정당하다는 것이지 고의로 판매가격을 다르게 기재하는 판매자들을 정당화하는게 아님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의 조항으로서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고, 설사 판매자가 중개업체에서의 순위나 노출순서에서 상위를 차지하기위해 고의적으로 가격을 오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체의 약관위반을 문제삼는 부분이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될만한 논점은 아님

0
2020.11.03

와 중간에 258만원짜리 노트북 125만원에 먹으려다가 못먹고 소송건거도 소름인데 결국 5만원 뜯어낸건 더 소름이네 시벌;; 거지새끼들 존나많다 하여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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