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들어가는 말>

일전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개드립 유저분이 계셔서 써봅니다.

현재 삼십대 중반에 10년차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법인사무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거쳐 현재는 노인요양원에 원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이 글은 매우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글이며 유희나 재미는 없을것이라 보장하오니, 이점 참고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업무부터 사회복지홍보, 프로그램개발, 자원개발, 지역사회조직화 및 습득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조사와 지역내 산재하고 있는 문제파악, 아젠다 형성,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법 모색등의 사회연구와 같은 R&D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복지분야에서는 다양한 업무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혼잡한 업무속에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사고도 참 많은 직업이기도 하죠.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대학·대학교 진학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래에는 직장인의 경우 사이버대학·방통대·학은제 등을 통하여 필수과목을이수하고 120시간의 실습을 수료한 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로는 앞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취득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군요. 어쨋든 핵심은 필수과목 이수와 사회복지현장실습 120~160시간 이수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곳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실습생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장애인, 노인, 아동, 지역사회 등)를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워크넷이나 복지넷, 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병원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추가적인 실습을 거쳐 자격을 갖추어 진입할 수 있는 분야도 있으며, 이러한 구직활동에는 사회복지사 급수(1급,2급), 자격증취득 경로(4년제·2년제/사이버/방통대 등)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약이 걸린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예컨데 전문대졸자가 종합복지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학업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먹고살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연봉이 8천~1억 이상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기본급 (단위:)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

2,737,000

2,314,000

2,036,000

1,926,000

1,916,000

1,906,000

2

-

2,796,000

2,366,000

2,079,000

1,949,000

1,928,000

1,918,000

3

-

2,858,000

2,430,000

2,142,000

1,956,000

1,939,000

1,930,000

4

-

2,919,000

2,490,000

2,187,000

1,968,000

1,956,000

1,942,000

5

-

2,973,000

2,548,000

2,247,000

2,006,000

1,968,000

1,954,000

6

-

3,118,000

2,679,000

2,380,000

2,139,000

2,091,000

1,975,000

7

-

3,198,000

2,762,000

2,465,000

2,216,000

2,170,000

2,041,000

8

-

3,286,000

2,847,000

2,534,000

2,284,000

2,248,000

2,115,000

9

-

3,364,000

2,933,000

2,618,000

2,366,000

2,332,000

2,191,000

10

-

3,457,000

3,018,000

2,690,000

2,434,000

2,400,000

2,281,000

11

-

3,541,000

3,100,000

2,783,000

2,524,000

2,482,000

2,351,000

12

-

3,596,000

3,146,000

2,818,000

2,563,000

2,529,000

2,401,000

13

-

3,641,000

3,190,000

2,872,000

2,613,000

2,575,000

2,440,000

14

-

3,695,000

3,246,000

2,916,000

2,654,000

2,619,000

2,494,000

15

-

3,744,000

3,292,000

2,963,000

2,700,000

2,668,000

2,537,000

16

4,138,000

3,793,000

3,337,000

3,009,000

2,749,000

2,715,000

2,587,000

17

4,184,000

3,839,000

3,388,000

3,055,000

2,792,000

2,755,000

2,635,000

18

4,230,000

3,894,000

3,435,000

3,102,000

2,835,000

2,801,000

2,685,000

19

4,287,000

3,939,000

3,490,000

3,153,000

2,885,000

2,850,000

2,732,000

20

4,334,000

3,992,000

3,533,000

3,199,000

2,931,000

2,899,000

2,777,000

21

4,387,000

4,037,000

3,585,000

3,248,000

2,978,000

2,947,000

2,828,000

22

4,441,000

4,091,000

3,637,000

3,298,000

3,028,000

2,995,000

2,879,000

23

4,499,000

4,141,000

3,689,000

3,344,000

3,074,000

3,042,000

2,928,000

24

4,546,000

4,196,000

3,738,000

3,394,000

3,124,000

3,092,000

2,983,000

25

4,601,000

4,253,000

3,793,000

3,434,000

3,167,000

3,137,000

3,029,000

26

4,654,000

4,306,000

3,845,000

3,489,000

3,215,000

3,188,000

3,084,000

27

4,711,000

4,360,000

3,896,000

3,539,000

3,264,000

3,238,000

3,135,000

28

4,766,000

4,414,000

3,952,000

3,598,000

3,329,000

3,288,000

3,187,000

29

4,823,000

4,468,000

4,000,000

3,649,000

3,379,000

3,340,000

3,238,000

30

4,873,000

4,521,000

4,054,000

3,703,000

3,427,000

3,389,000

3,288,000

31

-

4,574,000

4,106,000

3,757,000

3,482,000

3,440,000

3,339,000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 100천원

둘째40천원 추가지원(개선)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올해부터 서울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며, 준수 여부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지금 저도 서울 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정확한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7급 초봉이 사회복지사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수당이 붙으면 2백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복지관의 경우 99% 준수하지만, 기타 시설의 경우 재정여건상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본 사람중에는 15년차 월 급여 1천만원도 보았고, 동 호봉 월 3백만원도 보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직급, 그리고 종류 등등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사회복지사는 예로부터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급여가 높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꿈과 같은 직업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도 경직된 문화의 조직이 많은 편입니다. 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 소위 힘쓰는 일을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늘 민원과의 전투를 해야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정말 연탄을 안줬다고 칼을 들고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도 있으니깐요.

남자들의 경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이직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것이라 예측하고, 또한 저의 경우에는 월 4백만원 선에서 연간 몇차례의 이직권유가 오기도 합니다.또한 정시출근, 정시퇴근(가급적..)으로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직업이든 버티는 자가 승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다소 꼰대스럽지만 '더 힘들고 박봉인 직업도 많다', '언젠가 해 뜰날이 올 직업이다.' 정도로 주제 넘게 정의내려 봅니다.

 

<맺음말>

사실 별로 개드립 유저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쓰면서도 '아 이거 ㅂㅇ감이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본문과 상관없는 질문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개의 댓글

@예림이그패장이야

ㅇㅇ원장님 올해 평가받느라 고생했수..

0
@태보사랑혜련사랑

아이고 현직이신가 보네요 ㅎㅎ 여러모로 고생 많으시죠 힘냅시다 좋은 날 오겠죠 ㅎㅎ

0
2018.10.05

공익인데 보통 요양원에 공익들 몇명 배치시키냐

0
@Gongik

대중은 없고 3~4명 많은 곳은 5~7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2018.10.05
@예림이그패장이야

내가 그쪽 요양원으로 근무지 이전하면 꿀무지 각 보장해주나요?

0
@Gongik

요양원중에 꿀근무지는 없을텐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ㅋㅋ

0
2018.10.05
@예림이그패장이야

제가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인데요

 

진짜 실제로도 인력 일손이 부족하다는곳 대다수가 요양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청 싫다는 애들 요양원갈래 이러면 쥐죽은듯이 조용해지고

0
@Gongik

아마 거기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을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잘 없고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똥치우고 그런일도 안시킵니다 ㅎㅎ 다만, 가장 헬이 아무래도 남자 어르신들 목욕할때 지원하는거겠죠.

0
2018.10.06

중고등학생땐 봉사시간 채우는 맛에 천사의 집에서 봉사를 했고 대학 들어가곤 사회복지학을 배우면서 1년간 매 주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처음부터 학과를 옮길 생각이었지만 봉사도 꾸준히 다니고 개론 수준이라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복지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분은 미비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게 그 한계라 느껴져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엔 당장 사는것도 벅차기 때문에 잡힌 고기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가 많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도움의 중요성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찾고 싶었고 담당교수님께 상담을 받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0
2018.10.06

클라이언트들이 겪는 문제가 노력 부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여의치 못했을뿐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지 맨날 생각했습니다

봉사단체 스탭으로 지내는 동안 동사무소랑 연계한 일도 많았지만 내가 이 분들의 삶이 개선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만 날로 늘어서 결국 예정보다 빨리 사회복지과에서 타과로 옮겼고 봉사활동도 그만뒀습니다

0
2018.10.06

쓰고 지우고 반복하다보니까 처음에 하려던 말이 생각이 안납니다..두서없이 사회복지 자체를 까내리는 댓글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냥 사회복지 얘기를 보니까 그때 느낀 답답함이 되살아났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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