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를 비판하는 큰 논지중 하나가 피해자의 의사같이 주관적인걸 어떻게 판별하냐인데, 이미 시행중인 외국의 경우는 어때?
독일같은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범죄요건이 피해자에 의해 판별날 위험이 있어?
그와 별개로 비록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사람을두고 "진짜 성폭력"을 판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합당한것일까(이건 성희롱 인터넷 기사를 보고 든 생각)
독일같은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범죄요건이 피해자에 의해 판별날 위험이 있어?
그와 별개로 비록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사람을두고 "진짜 성폭력"을 판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합당한것일까(이건 성희롱 인터넷 기사를 보고 든 생각)
3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쥬니
옥국자자
미라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