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사법부가 테클 걸 수 있는 요소가 있나????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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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케인
누군가 법정으로 끌고오면 그때 초치는건 가능하지
스칸데르베그
통치행위 말고 법원 통제가 안 되는 행정행위가 있음?
영하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좀 어이가 없는 거 같아서 그럼. 당사자가 법적 다툼을 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법리로 사법 통제를 하냐능
스칸데르베그
제3자효는 50년 전에도 인정한 내용임
의대생들이 소송을 걸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몰?루?
영하
죄다 원고적격으로 격추나다가 이런 찐빠를 보니 의아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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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상대로 학교법인이 행정소송 걸어야하나 의협은 못 걸고고 교수회가 걸 수 있으려나 애매하네 별 건덕지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