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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820.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20180717_001631.png : [17년 4월] 공익 월급 인상 헌법소원 제기

현역 - 국가에서 재워주고 하루 3끼 다 나옴 (옷도 입혀줌)
공익 - 매일 교통비+중식비용만 더 줌 (근무일에만)

근데 월급은 똑같음 공익은 법적으로 투잡 못뛰고 지금의 공익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므로 공익 근무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다른곳에서는 피부양의 의무 뭐라뭐라 하던데 자세힌 모르겠다) 그러므로 공익은 현역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됨 이건 불공평하므로 의식주 비용 제공해달라는 헌법소원 제기

근데 만약 우리집 사정이 안좋은데 몸도 안좋아서 4급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듯

개붕이들 생각은 어떰? 아그리고 원래 심리가 이렇게 오래걸림? 작년 4월기사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거같은데

기사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10064200004&mobile

469개의 댓글

2018.07.23
@앙기무띠리따리
면제는 물론 공익도 국가공인 병신이 맞고
현역이라도 관심병사 또한 병신

왜 스리슬쩍 공익을 병신 제외시키세요 ㅋㅋ
0
[삭제 되었습니다]
2018.07.17
@슈뢰딩거의고양이
병영법이 깡패법이다 보니

방위 -> 상근 만든다음에

1군급 면제자 -> 공익요원 편성 해서 노역 돌리는중

이렇게 잔인하게 뽑아 먹으면서 여성은 왜 놔두는지 의문임
0
2018.07.17
군인에 대한 요구는 왠만하면 찬성하는 편
저걸 현역은 어떻고 공익은 어떻다라고 싸우는건 노예 족쇄 자랑하는거지 개선시켜달라 하면서 똑같은 대상자들끼리 빕그릇 싸움하는게 가장 한심한거라고 본다
때문에 공익 개선하는거 찬성
1
2018.07.23
@스티븐호킹
개선되는 순간 넥슨의 든파 수입이 더 늘어나기 시작할듯 ㅋㅋㅋ
0
2018.07.17
[삭제 되었습니다]
2018.07.17
@각도기마스터
17년 4월 기준으로 이번의 헌법소원 전에 있었던 두 사건이 각하되었다는거 아님?
0
2018.07.17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뽑지를 말던가
0
2018.07.17
사정 힘들면 겸직 신청가능하고 고아는 복무안하고 몸에정말 큰문제없다면 현역신청가능함
0
2018.07.17
인당 천6백만원씩 더 지급하란거야?
와 저게 말이돼?
그럼 최저시급도 넘잖어
세금은 한정적인데 뭐 전혀 관심없다는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거구나
나도 이상주의로만 나라가 굴러가면 참좋겠다
공익이랑 가난한거랑은 전혀 상관없잖아
저 돈 없어 죽을 놈이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면제일텐데
0
2018.07.17
@죽죽
그게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굴리라는거지.
0
2018.07.17
@죽죽
저 돈 없어서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몸아프다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 현역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건 맞잔아
0
2018.07.17
@죽죽
1600만원 더 지급하라는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그정도의 금액이 의식주비용으로 나간다는거고, 24개월에 1600인데 최저시급을 얼마로 알고있는지 일단 물어보고싶고, 요지는 그정도 생활비도 부담되면 공익이 아니라 면제겠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를 행하는건데 소득은 제한시켜놓고 의식주는 알아서 하라니까 현역병과 급여에 있어서 차별을 둬야한다는게 내용임
0
2018.07.17
@피츠
1년에 8백인거면 어떻게든 가능할듯도하겠네
그럼 그돈으로 숙소짓고 생활반 운영해서 점호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충분할 일 아니야?
저거 헌법소원 한다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먹히지도 않을일 같은데
공익 숙소 운영해달라고 하면 국방부에서도 들어주기 충분한 타협점이 될듯.
0
2018.07.17
그냥 둘다 최저시급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0
2018.07.17
자유의 값은 왜 계산 안하냐
물론 현역이나 공익이나 월급 쥐꼬리라 인상해야 하지만 현역보다 더 줘야 한다고 난리치는 건 좀..
0
2018.07.17
@DeadFool
자유의 값은 나라에 청구해야지 현역이 자유가 없는게 공익잘못이 아니잖아
0
2018.07.17
@안궁금함
아니 합숙하면서 밥 공짜로 먹을래 사먹을래 하면 닥후 아님?
애초에 근무시간부터 현역이랑 공익이 차이나는데 공익이 더 달라고 하는 건 계산을 제대로 안한 거 아니냐고
0
2018.07.17
@DeadFool
그 자유가 본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것이라는게 가장 큼. 본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로운 대신 의식주 너가 부담할래? 아님 부대에서 살래? 이게 아니잖아. 건강상이나 기타 이우로 국가에서 거부한걸 어떡해. 부대에서 군생활하는 현역병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원래라면 기본적인 거주이전과 소득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게 맞는거잖아
0
2018.07.17
@피츠
기본적으로 니 말에 동의하는데
나는 공익이 자기 급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터무니없이 적다고 소원을 낸 게 아니라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현역과 공익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게 부당하다고 낸 게 계산이 틀렸단 거임.
0
2018.07.17
@DeadFool
어떤 부분에서?
0
2018.07.17
@피츠
이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받는 현역병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소집근무하는 24개월 동안 총 1천588만9천416원의 의식주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0
2018.07.17
@피츠
"현역병과 같은 급여는 위헌"이란 말은 현역병보다 더 달란 말이지. "의식주를 의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재 수준의 급여는 위헌"이 아니잖아.
0
2018.07.17
@DeadFool
같은말아닌가? 무슨얘기하는건지 잘 모르겠네,, 예전에 현역병 월급인상과 관련해서 의식주를 국가가 제공하기때문에 그럴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렇다면 공익의 의식주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데 왜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급여인가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뭐가 문젠지 잘 모르겠어
0
2018.07.17
@피츠
근무시간부터 차이나는데 같은 급여가 말이 됨?
0
2018.07.17
@DeadFool
현역도 기본일과시간은 8시간이고 추가적인 근무시간이나 강제 영내대기시간을 일정부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실근무시간이 공익보다 높게 책정된다하더라도, 그건 현역병의 봉급인상으로 논의되어야할 문제이지, 공익과의 근무시간 비교는 무의미함.
애초에 둘다 실제 근무시간은 일과 8시간으로 인정하고있고 현재 급여수준도 이에 동일하게 책정된것임
0
2018.07.17
@피츠
?
근무시간이랑 영내대기를 따질때는 그건 현역의 봉급인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고
의식주는 공익의 봉급인상이 아니라 현역과의 비교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고?
내 말은 현역의 봉급 (기본일과 + 추가근무 등) = 공익의 봉급 (기본일과 + 의식주) 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임.
현역이 같은 급여에 비해 많이 일한다고 할 때는 현역만의 문제고 공익이 같은 급여에 비해 의식주가 안 제공된다고 할 때는 차별이라 하면 할 말이 없네
0
2018.07.17
@DeadFool
왜자꾸 현역의 추가근무와 공익의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점을 동일선상으로 묶으려는지 모르겠네
현역병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쳐도 의식주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건 헌재 판결임.
여기서 공익의 봉급을 현역과 비교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거고 기본적인 근무시간도 같고 현역병처럼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왜 같은봉급을 받냐는 소리가 나오는거고..
내 요약은 현역병의 추가적인 근무나 공익의 의식주나 그에 준하는 금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 모두 불합당한게 맞지만 별개의 문제이고
본문에서 걸고넘어지는 내용은 최저시급 미지급이 의식주 제공을 이유로 합헌이라면 공익에 대해서는 그 의식주비용을 지급하라는것임.
애초에 현역병과 비교대상에 될 수 밖에 없음
0
2018.07.17
@피츠
그런식이면 왜 자꾸 공익의 의식주와 현역의 의식주를 비교하는지 모르겠네?
그니까 결국 저 공익은 현역의 부당한 판결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난 그게 좆 같다는 거임.
공익이 부당함은 현역과 관련있고 현역의 부당함은 별개의 일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논리 아니냐?
차라리 공익이 강제노동은 위헌이다라거나 현재 수준의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이 영위 불가능하다고 하면 응원하겠지만
현역을 비교대상으로 쟤네는 의식주를 제공해줘서 봉급이 낮은 거면 우리는 제대로 줘라 = 즉 현역에 대한 부당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현역과 비교해서 업무를 다 하지 않는데 그걸 왜 제공해야 하냐는 논리를 말하는 거임.
회사에서 야근하면 석식을 제공하지만 야근 안하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잖아? 근데 한쪽의 야근에도 불구하고 둘의 임금이 같은 상황에서 쟤는 석식 제공해서 낮은 임금인데 나는 제공안하니까 올려달라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지. 월급이 적다는 거로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만약 공익에게는 의식주 비용을 별도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현역은 의식주를 제공하므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강화시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0
2018.07.17
@DeadFool
1. 헌재 결정이 부당하다는것은 본인의 사견임. 이전 판결이 이번 건의 논지가된 배경인데 굳이 그 판결자체가 부당하다는 개인적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2. 공익의 부당함은 너가 이해한대로 현역과 비교하여 의식주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제공받지 못함에 있는것이 맞음. 판결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현역병의 추가 근무시간 및 강제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분이 '공익과 비교하여' 부당한것은 아님. 공익근무요원이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고, 책정근거가 하루 일과 8시간을 근거로 했다면, 공익과 비교하여 현역병의 봉급이 부당하다 할수있으나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음.
3. 야근과의 비교에 대해서, 판결문을 너가든 예시에 비교하면 '야근자의 임금분이 낮은것은 사에서 석식을 제공하기 때문' 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함. 예시에서 비야근자는 비야근자대로 본인 임금분에대해 딴지를 걸 이유도 전혀 없고 야근자 또한 석식은 야근에 대한 편의제공이지 현역병의 의식주제공과는 성격이 많이 다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건에 있어서 그게 불만이면 재소원을 하던가 해야지 애초에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가정하고 논지를 펼치는 이유를 모르겠음
0
2018.07.17
@피츠
그니까 너는 그 결정이 합당하단거네
그리고 저 공익들은 그걸 이용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그렇다면 내 대답은 하나임 "꼬우면 현역가든가"
0
2018.07.17
@피츠
애초에 임금 수준이 적다는 거면 몰라도 왜 공익이 일하지도 않는 시간의 의식주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지?
좆같으면 동사무소서 숙직하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던가. 옷도 공익 제복만 입고 다니고 머리도 밀어야지 식은 외식할 생각말고 근처 군부대 식당에서 추진해주면 되겠다
0
2018.07.17
@DeadFool
그러니까 현역한테 선택지를 뺏어간게 공익이 아니고 나라라고
그럼 현역이 피해보는걸 나라한테 보상하라고 하는게 맞지
공익이 주장하는건 현역보다 더줘라가 아니고 내가 나라에 주는만큼 줘라 라는거지
0
2018.07.17
@안궁금함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현역과 공익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게 부당하다"는 말은 현역보다 더 줘라로 보이는데?
0
2018.07.17
@DeadFool
글에도 써놨듯이 공익은 근무일에만 중식비용만 제공임 가장 중요한건 주거 문제이고 근무 외적으로 봐바 몸아퍼서 4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비용이나 식비를 자기가 부담해야되는데
0
2018.07.17
@찐무새
우선 현역은 24시간 근무라 아침 점심 저녁이 제공되는 거지만 공익은 출근부터 퇴근까지만 근무니까 중식만 제공하는 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거 같은 경우는 근무지랑 멀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 근데 그건 현역의 경우도 휴가갈 때 집 멀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임. 심지어 외출 외박때는 집에 가지도 못하는 등 공익보다 제약을 많이 받으니 그게 공익이 현역보다 더 받아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공익 업무 수행에 급여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소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역보다 자기를 더 줘야 한다는 논지가 틀렸다는 거임. 그냥 국가를 위해 의무 수행을 하는데 의식주를 감당하기에 급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었으면 응원했을 거임.
0
2018.07.17
@DeadFool
너가 말하는 주거가 왜 교통비처럼 들리지 내가 이상한거야?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왔다갔다가 아니라 매 달 나가는 월세 이런거 말하는거 아님? 군대에서는 공익과 달리 재워주잔아
0
2018.07.17
@찐무새
보통 혼자 살거나 기타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면제 아님? 그러니 당연히 주거는 부모님 집에서 해결이 되겠지.
0
2018.07.17
@DeadFool
부모님집에서 해결한다는거 자체가 부모님한테 부양받는다는거잔아 그게 현역보다 공익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갖는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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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찐무새
뭔 소리야 평소엔 부모님이 부양 안해주시나? 그리고 따져보면 공익은 세탁 비용 같은 기타 부대비용 같은 걸 본인이 부담하지 않지만 현역은 본인이 부담하지 세제 구입이나 세면 도구 구입부터 해서 전투화 닦으려면 구두약도 사야 하고 근데 공익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면 되잖아? 그리고 현역병의 부모님들은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제주도에 사시던 경상도에 사시던 아들이 강원도에서 복무하면 강원도까지 면회오셔서 하룻밤 자고 가시지. 이 교통비와 체류비용은 국가가 보상해주나? 또 공익은 현역보다 근무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급여를 제공받음. 이거부터가 그 놈의 공익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준 거 아닌가? 공익이 무슨 고급 노동력이라고 일한 시간 대비 돈을 더 받지? 너는 공익이 무슨 현역에 비해 희생이라도 하고 있는 거처럼 얘기하는데 재워주는게 아니라 가둬둔거고 입혀주는게 아니라 그것밖에 못입게 하는 거임. 짬밥도 맛도 드럽게 없는 거 안먹으면 명령불복종이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말에 치킨하날 시켜먹으려해도 본인이 면회를 하거나 면회자를 통해서 배달 받거나임. 이마저도 면회자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공익이 현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갖는다고? 그 경제적 부담의 값어치가 현역이 더 부담하고 있는 자유의 희생보다 값지냐?
내가 말하는 건 공익이 경제적 부담이 안된다는 말이나 그 급여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님. 근데 현역병보다 공익이 더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되지. 공익도 물론 희생하고 있음. 근데 현역보다 덜 희생하고 있지.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수준의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하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문제제기인 것을 "현역병은 의식주도 국가가 제공해주는데 우리랑 같은 급여인 건 위헌이다."라니 수준 참 알만하지
0
2018.07.17
@찐무새
그리고 재워주는게 아님 강제로 구속한 거지.
무슨 국가가 생활관 제공하는게 특혜인 거처럼 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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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DeadFool
정 궁금하면 꺼무위키 링크 줄테니까 읽어보셈 법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피부양자라는 내용도 있으니깐


https://namu.wiki/w/사회복무요원#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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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
2018.07.17
@DeadFool
난 공익도 월급도 올리고, 현역이 공익보다 빡세니 월급을 더 보장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현역도 월급 올라갔으면 좋겠음.

전역해서 뭐 나랑은 상관 없는 얘기긴 한데, 현역이든 공익이든 착취당하는건 맞잖아.
0
2018.07.17
@ISR
그건 나도 동의함.
근데 지금 저 공익은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현역과 공익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게 부당하단 거잖아. 그게 말이 안맞다는 거임.
0
@DeadFool
핀트를 잘못맞추고 있는것 같은데, 현역과 공익의 급여가 같은게 부당하다는 소리가 아님. 의무수행을 위해 드는 필요경비를 국가가 제공하고있는 중인데 현역은 의식주 전부를 제공하고 공익은 중식비+교통비만 제공하는게 부당하다는거지.

경비현실화랑 자유의 제약은 서로 무관한 개념임. 공익은 자유를 덜 제약받으니 중식비를 2천원으로 하라는 말에 동의하는건 아니잖아? 어디가서 제대로 점심 먹으려면 6천원은 있어야 되니 중식비 6천원으로 하자는 말이 안맞는 말이라고 생각함?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어느정도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지, 월급 외에 필요경비를 제공하는 게 말이 안맞는건 아님.
0
2018.07.17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1. 현역의 의무수행에 필요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의는 통일된 기강과 전투 상황에서의 필요로 제공하는 것이고 식은 전투력의 보강이며 주는 주둔지로서 제공하는 것이지 의무수행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하므로(즉 현역 돈으로 하기에 부족하니까) 제공하는 것이 아님. 현역은 국가의 전투력인 반면 공익은 어디까지나 보충역임. 전쟁이 일어났을 시 동원하기 위함이며 그 이전까지는 국가의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일 뿐임. 공익의 의식주는 국가의 전투력에 필요하고 제공해야할 요소가 아님. (국가의 입장에서)

2. 경비현실화랑 자유의 제약은 무관하지. 누가 경비현실화 요구가 문제래? 다만 현역과 비교해서 현역보다 돈 더 달라고 하려면 당연히 현역의 초과근무와 희생을 가치로 두고 생각해야지. 내 논지는 공익이 감히 6천원짜리 점심을 먹어? 가 아니라 현역은 의식주를 제공받는데 난 왜 안주냐? 라는 식의 주장이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국가의 필요에 따른 강제지 제공이 아님.

3. 월급 외 필요경비를 제공하는게 말이 안맞는다는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현역보다 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맞다는 거임. 계속 말하지만 현역병은 의식주를 제공받는데라는 식이 아니라 현재 급여론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임.

공익이 꿀 빤다거나 뭐 징징대는 거라던가 하는 비하는 하지 않겠음. 그들도 나처럼 국가에 착취당하는 입장이니까. 다만 공익이 현역보다 더 희생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공익은 분명 희생하고 있음 다만 덜 희생하고 있지.
0
@DeadFool
1.현역이든 공익이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하는것이라고 하지 않았음. 병역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경비를 인정하고 지원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지. 그리고 공익의 교통비,중식비가 도대체 전투력과 무슨 상관인지? 국가의 잡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의복 지급하고 교통비랑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는거야.

2. 경비현실화하면 당연히 현역보다 돈을 더 받는거지. 현역보다 돈을 더 안받고 경비현실화를 어떻게 함? 전국에 기숙사 짓고 급식이라도 할셈? 경비현실화는 문제 없지만 현역보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게 문제라는건 말장난 아니냐? 그리고 중식비 2천원 이야기를 한건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지, 현역들의 희생을 들먹일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였다. 의식주 비용 지급은 비현실적이다, 경비로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면 모를까 자유의 값을 대체 왜 계산하냐고.
게다가 너는현역에게는 의식주가 강제된다는 점을 들어 제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강제의 반대말은 선택이지, 제공이아님. 현역들의 의식주가 제공이 아니라는건 현역들이 사비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는 말임.

3. 현역보다 더 희생하고 있다고 말한 적 없음. 국비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현역과 같은 돈을 받으면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 공익은 비용부담이 크다는 말이 어떻게 현역보다 공익이 더 희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지? 더 희생하고 덜 희생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0
2018.07.17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1. 그러니까 중식비랑 교통비만 주는 거라고 업무수행비만 주면 되니까. 즉 국가입장서 현역과 다르게 아침 저녁을 줄 필요가 없음.

2. 경비 현실화하면 왜 당연히 현역보다 많이 받지? 현역의 경비도 당연히 현실화해야되는 거 아닌가? 둘다 최저임금으로 인상하면 현역이 많이 벌까 공익이 많이 벌까?

3. 강제의 반대는 선택 어쩌구 하는데, 현역에게는 주거지도, 옷도, 밥도 선택할 권리가 없음. 미군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2인 1실로 개인의 생활공간은 보장해줘야 그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거임. 공익도 그러면 동사무소 로비에 야전 침대 깔거 자던가

4. 지들 월급 적다는 거에 현역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많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 뜻임.

5. 차라리 공익은 강제노동이니까 없애는 게 맞다는 거나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건 동의, 근데 현역보다 많이 달라는 건 아님. 결과적으로 현역보다 많이 받게 되는 게 같더라도 요구의 방향이 다르단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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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Fool
1.저 공익은 식사비와 주거비가 병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말했음. 그렇다면 식사비와 주거비가 어째서 병역으로 인해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함.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고 자유의 값과 초과근무에 대해 이야기했음. 즉 현역의 월급(=기본일과+추가근무+자유제약)=공익월급(=기본일과+의식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핀트를 잘못맞추고 있다고 말한것이지, 만약 니가 처음부터 조석식비,주거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업무수행과 무관하니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면 태클 걸지도 않았음.

2. 경비는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이지, 업무수행의 대가가 아님. 초과근무를 하든 힘든일을 하든 경비와는 무관함. 그리고 현역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에서 실물로 지급하고, 공익은 효율의 문제로 현금 지급하고 있을 뿐. 경비 이야기를 하는데 뭘 최저임금으로 인상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경비의 뭘 최저임금으로 인상하면 현역이 공익보다 많이 받음?

3. 동사무소에서 야전침대 깔고 자던가? 공익의 주거를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거면 모르겠는데, 너는 자유를 제약받지도 않는 공익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동사무소 로비에서 야전침대 깔고 자라는 말을 하면 안되지. . 그리고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해도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경비로서 인정되기 때문임. 의식주제공과 선택할 권리는 무관함.

4. 이 논리대로라면 공익은 교통비나 중식비를 자비부담해도 현역보다 더 큰 희생을 하고 있는게 아니므로 교통비 중식비 경비처리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네.

5. 나는 니가 주거비,식사비를 이야기하는데 자유의 값을 계산하는 것에 태클을 걸었지, 니가 주거비,식사비에 반대한다고 해서 태클건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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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의 식은 이미 지급중이니 주 때문에 문제라는거 아님?
그럼 지금도 공익대상자 중 4급은 현역 지원 가능하니 혼자사는 공익대상자는 현역으로 보내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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