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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치기 경찰관 4억 배상 판결이 난 자세한 이유

개드립에 해당 사건 게시물이 올라가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는 의미로 적음.

 

해당 떡밥은 진짜 매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매년 저런 판결이 난 경위를 설명하고 댓글이 달려도 또 시간 지나면 살아나는 좀비떡밥임.

 

□사실관계

1. 운전자(키 158cm 왜소한체격의 여성)가 교통법규위반함

2. 경찰관(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남성)이 적발하여 통고처분 단속하려고 면허증 제시 요구.

3. 운전자 약 10분간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하다가 뒤늦게 제시함

4. 경찰이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운전자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면허증 반환을 요구

5. 경찰관은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통고처분을 강행

6. 운전자 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부분을 붙잡음

7. 경찰의 업어치기. 이로인해 운전자 전치8주 골정상과 이로인한 영구 노동능력상실률 23.12% 평가

 

위의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공히 인정된 객관적 사실임.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려보자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

도로교통법 163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할 수 있음. 그렇다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165조에 의해 운전자를 통고처분 할게 아니라 즉결심판(이하 즉심)에 회부 하여야 함.

 

하지만 경찰은 즉심에 회부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강행함.

 

여기서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경찰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면 공부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판례 92도506)

 

따라서 운전자가 경찰관 어깨 잡아끈 행위는 법적으로 "무죄"임!!

 

□경찰관의 업어치기는 경찰비례의원칙에 어긋남.

경찰비례의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쉽게말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때에는 그 수단이 적합해야하고, 상대방에게 최소한도의 침해를 해야하고, 공무집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하지만 이 사건 경찰관의 행위는 손을 뿌리친다던지 하는 행위로 충분히 저항행위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업어치기를 하여 영구장해를 입힌점(수단의 부적합, 최소침해원칙 위반),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함으로 얻어질 공익보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법익의 균형성 위반)으로 인해 법률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함.

 

□결론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시민의 사익이 중하게 침해된 사건으로 경찰관의 업어치기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위법한 경찰관의 상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운전자의 손해부분을 배상하는게 당연한 사건임.

 

 

 

3줄 요약

1.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고 무리하게 교통단속함

2. 경찰의 위법한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건 당연한 일임. 

3. 시민이 공권력을 씹창낸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켜서 공권력 행사해야함을 일깨운 정의구현 사건임.

187개의 댓글

2023.08.04

경찰이 법을 몰랐던거네

5
2023.08.04
@ㅇo0oㅇ

법 모르는 경찰 은근많음

0
2023.08.04
@글쓰고싶어짐

경찰은 법 하나도 모름(변호사 지인 피셜)

1
2023.08.04

펙트추

1
2023.08.04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4
@roqortn

ㅇㅇ.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했더라도 180cm의 건장한 남성이 158cm의 왜소한 여성이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를 업어치기로 제압한건 선을 넘었음.

 

추정해보자면 운전자가 10분간 면허증 안내고 뻐팅기니까 경찰이 빡침상태였는데 자기 몸 건드니까 옳다구나 하고 업어치기 한걸로 보임.

 

경찰관 행위는 진짜 선을 넘은거임.

13
2023.08.04
0

3에서부터 이해가 안 간다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0
2023.08.04
@초마다헛소리함

님도 공무원이 내라는 과태료나 범칙금 내는거 거부할 수 있음. 대신 그렇게 하면 검사님이 님을 기소한 다음 재판에서 뵙겠지

4
2023.08.04
@초마다헛소리함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7. 10. 24., 2020. 10. 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4
2023.08.04
@못볼꼴못봄

얘를들어 님이 운전하다가 어떤 미친사람이 달려들어서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해보셈

블랙박스에는 도저히 피할 수없을 만한 증거와 cctv, 증인이 있음

근대 경찰이와서 다친것도 경미하니 통고처분 드릴테니 8만원내쇼. 라고함.

이럴 경우 환자가 병원비나 합의금을 청구할경우 해당 사건으로 과태료받은 이력이 있으니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이럴경우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기소되어 법적에 블랙박스를 제출한 결과 무죄와 무과실이 입증되면?

무단횡단한 피해자가 나를 민형사로 고소해도 이길수있는 카드가 생기는거임

 

4
@초마다헛소리함

통고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갈수있음

0
2023.08.04
@몽골해군참모총장

그 포인트를 테클거는게 아님. 경찰 몸에 손대는 건 아예 별개로 봐야하는데 '위법한 공무집행'의 연장선으로 봤다는게 좀 아쉽다 ㅠ

0
2023.08.04
@보약

그걸 어떻게 별개로 보냐

통고처분 거부를 고지하고 면허증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그 위법한 처분이 계속되고 면허증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에 대해 면허증을 돌려받으려고 몸싸움을 한건데

1
2023.08.04
@초마다헛소리함

한문철 유튜브 보면 경찰관이 스티커 발부한거(통고처분한거) 납부하지말고 즉결심판 신청하라고 멘트 많이함.

 

이게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함.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보장된 권리임.

9
2023.08.04
@초마다헛소리함

통고처분을 받는다 = 경찰의 단속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냄

통고처분을 거부한다 = 이 경우 즉결심판을 받고, 법원에가서 블박 및 cctv통하여 무죄 무과실 받을 수 있음

1
@테레사

근데 즉결심판 가봐야 블박이나 cctv 안본다며?ㅋㅋㅋㅋ

38초짜리 영상 제발 봐달랬는데 안보고 판결해놓고 판사가 정식재판하세요 이래가지고 난리난게 며칠전임ㅋㅋㅋ

0
2023.08.04
@눈팅10년만에가입함

판사가 이상하고 그게 특이케이스인거 ㅇㅇ...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지...

원래는 다 봐줌

0
@초마다헛소리함

너가이해할필요는 없어 법이그런데뭐

1
2023.08.04
0
2023.08.04

한국임?

0
2023.08.04
@테레사

[주말법률사무소 AS] '4억짜리 업어치기' 사건의 전말

[the L] 영어강사는 왜 공무집행방해 아닐까…경찰관 상해죄 인정된 이유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510458246608

1
2023.08.04
@유자철선

ㄳㄳ

0
2023.08.04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4
@tanados

정부에 소송제기한거니까 4억 중 인정된 일부는 정부가 내겠지. 벌금 500이랑 공탁금 2천은 해당 경찰 개인이 내는거고

0
2023.08.04

다 좋고 이해하는데 경찰비례의 원칙은 정말 실무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만들어진 원칙임

 

키 158의 여자가 사실 무술 고단자였다면? 키 158의 살인기계였다면?

경찰은 항상 무기나 보호장구(수갑등)을 지니고 있는 상태고 경찰 몸에 손을 댄다는것은 무기등의 탈취 가능성이 항상 있음

일반인이 경찰의 몸에 '손을 댄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지할수 있어야 하며 그 제지는 '필요최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합법이어야 함.

즉 가만히 있는 경찰이 일반인을 업어치기 한거면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경찰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는 경찰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상대를 제압완료할때까지는 위험이 제로가 되었다고 장담할수 없음.

 

경찰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면 어짜피 무효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현장에서 경찰 주머니에 손을 댔다? 미국이면 총맞아 죽어도 할말없는 거임. 여자가 칼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경찰은 걍 죽은목숨임.

12
2023.08.04
@보약

대한민국의 상식선에서 판단해야함. 니가 언급한 사례는 정말 희박한 특수한 사례임.

 

그런 특수사례를 근거로 법률을 제정하면 안됨.

 

그리고 저 사건 경찰은 니가 언급한 필요최소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음

17
2023.08.04
@못볼꼴못봄

그렇게 치면 신림역에서 사람이 칼부림하는것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희박한 특수사례임.

무슨 뜻이냐면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난 다음이라는 뜻임

경찰 몸에 손댄 상황을 강하게 제지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다는게 아쉽다는 뜻임

1
2023.08.04
@보약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공권력 집행은 경찰국가를 만들자는 말과 동일함.

 

옳그떠지만 그 옛날 공권력이 남용된 처참한 역사를 되새겨 봤으면 함.

6
2023.08.04
@보약

그놈의 미국이면 경찰이 총맞아 죽어도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므로 무죄고

경찰관이 징벌적 손해배상 먹어야할판임 ㅉㅉㅉ

미국이야말로 미란다 원칙의 나라라

위법한 절차는 저항할 권리가 있음

4
2023.08.04
@인내

위법한 절차에 저항할 권리를 부정하는게 아님

다만 위법한 절차에 위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면 함

경찰이 좆병신인거랑 좆병신인 경찰은 공격해도 되는거랑은 아예 별개임

경찰이 아무리 좆병신이라도 경찰을 공격해도 된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거임

아 여자라서 경찰 주머니에 손넣는건 괜찮다? 그런 인식이 안일하다는 뜻임

0
2023.08.04
@보약

아니.. 미국에서면 저항자가 총맞아 뒈졌다고 하길래

오히려 저항하는 새끼가 총들고 경찰 쏴죽여도

미국에서면 수정헌법에 의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정당한 저항이라

경찰이 죽어도 무죄고

경찰관의 남은 재산으로

수백억대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야함

반대로 저항하는 사람이

경찰에게 총맞아 죽었으면

유족에게 수천억원 내야할판이고 ㅋㅋ

1
2023.08.04
@보약

미국이 아니잖아 반대로 한국인걸 아는데 경찰이 저런 행동한것도 징계먹을 행동이지ㅋㅋㅋㅋㅋㅋ

0
2023.08.04
@드래곤프워

반대로 한국이니까 업어치기한걸로 끝난거지, 미국이면 진짜 총맞았지

근데 그 업어치기 한걸 '위법한 공무집행의 연장선'으로 본게 아쉽다고

경찰이 병신이라서 일을 병신처럼 한거랑 여자가 경찰몸에 손대서 경찰이 제압한걸 따로따로 봤으면 싶어서 그럼

0
@보약

또 무지성미국. 미국경찰은 뭐 살인면허 있는 줄 아냐. 경찰 옷 잡았다고 총을 쏘게 ㅅㅂ

3
2023.08.04
@보약

설명 그만해도 될듯

어차피 안들어먹음

2
2023.08.04
@보약

그걸 따로 보긴 힘들지... 세상에 그렇게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설혹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도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을 당하면 흥분하기 마련임...

 

니가 말한 뜻은 나도 동의함.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것 같은데 이는 공권력이 적법하게 발휘될거라는 신뢰 위에 존중이 싹트는 거임. 선후관계가 바뀐것 같음.

2
2023.08.04
@못볼꼴못봄

맞는 말임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존중이 경찰에게만 강요되고 시민에게는 강요되지 않는 세태가 너무 아쉬워서 그런다

1
2023.08.04
@보약

 

위협이 된다고 하면 제압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 수단이 매우 위험했고

결과적으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으니 배상한거고

0
2023.08.04
@보약

그러면 길가는 사람들 모두 살인자로 규정하고

불심검문들어가야 겠내ㅋㅋ ㅋ

그리고 미국도 여자가 경찰몸에 손댔다고

총으로 쏴죽이는 법은 없음ㅋㅋㅋㅋㄱ

7
2023.08.04

0
2023.08.04

좀 미국처럼 개 팰 수 있는 공권력 되면 좋겠네

2
2023.08.04
@환쟁이장사치

근데 너가 흑인이라면?

6
2023.08.04
@환쟁이장사치

일단 전국에 총기를 뿌리면 됨

0
2023.08.04
@환쟁이장사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본인도 타겟될 수 있어요?ㅋㅋ

0

뭐 팩트 아무리 말해줘도 안듣고싶어할걸?

전국민이 사이다패스인데

7
MAE
2023.08.04

맞네 경찰이 잘못했네

1
2023.08.04

쥐럴 하고있네 경찰관 몸에 손댄순간 바로 제압이지

 

뭔 과잉진압이여 이러니 인권인권 ㅇㅈㄹ하는거 미국이였으면 총맞았다

7
@은가

총은 좀 너무가긴 했는데 바닥에 내려치고 손 뒤로 꺾어서 수갑정돈 채울듯

0
2023.08.04
@은가

미국 좀 가라 ㅋㅋ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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