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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치기 경찰관 4억 배상 판결이 난 자세한 이유

개드립에 해당 사건 게시물이 올라가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는 의미로 적음.

 

해당 떡밥은 진짜 매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매년 저런 판결이 난 경위를 설명하고 댓글이 달려도 또 시간 지나면 살아나는 좀비떡밥임.

 

□사실관계

1. 운전자(키 158cm 왜소한체격의 여성)가 교통법규위반함

2. 경찰관(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남성)이 적발하여 통고처분 단속하려고 면허증 제시 요구.

3. 운전자 약 10분간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하다가 뒤늦게 제시함

4. 경찰이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운전자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면허증 반환을 요구

5. 경찰관은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통고처분을 강행

6. 운전자 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부분을 붙잡음

7. 경찰의 업어치기. 이로인해 운전자 전치8주 골정상과 이로인한 영구 노동능력상실률 23.12% 평가

 

위의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공히 인정된 객관적 사실임.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려보자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

도로교통법 163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할 수 있음. 그렇다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165조에 의해 운전자를 통고처분 할게 아니라 즉결심판(이하 즉심)에 회부 하여야 함.

 

하지만 경찰은 즉심에 회부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강행함.

 

여기서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경찰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면 공부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판례 92도506)

 

따라서 운전자가 경찰관 어깨 잡아끈 행위는 법적으로 "무죄"임!!

 

□경찰관의 업어치기는 경찰비례의원칙에 어긋남.

경찰비례의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쉽게말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때에는 그 수단이 적합해야하고, 상대방에게 최소한도의 침해를 해야하고, 공무집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하지만 이 사건 경찰관의 행위는 손을 뿌리친다던지 하는 행위로 충분히 저항행위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업어치기를 하여 영구장해를 입힌점(수단의 부적합, 최소침해원칙 위반),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함으로 얻어질 공익보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법익의 균형성 위반)으로 인해 법률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함.

 

□결론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시민의 사익이 중하게 침해된 사건으로 경찰관의 업어치기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위법한 경찰관의 상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운전자의 손해부분을 배상하는게 당연한 사건임.

 

 

 

3줄 요약

1.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고 무리하게 교통단속함

2. 경찰의 위법한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건 당연한 일임. 

3. 시민이 공권력을 씹창낸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켜서 공권력 행사해야함을 일깨운 정의구현 사건임.

187개의 댓글

2023.08.04
@roqort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예 고지능이신 님은 잘참고사십쇼

0
2023.08.04
@은가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4
@roqortn

그 그냥 고추때시고

 

그냥 님같은찐따만 보면 막 그 뭐랄까 히키혐오증올라옴 ㄷㄷ

1
2023.08.04
@은가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4
@roqortn

ㅋㅋㅋㅋㅋㅋㅋ 다른건 모르겠고

 

 

 

너가 진짜 라는건 느낌이 팍팍온다 ㅋㅋㅋㅋㅋㅋㅋ

0
2023.08.04
@roqortn

어휴 넌 그냥 ㅋㅋㅋ 말을 말자

딱 인터넷에서만 보인다는 스윗 찐따가 이런거였네

1
2023.08.04
@iodnfnsok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4
@iodnfnsok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4
@roqortn

진짜 대가리에 구멍남? 난 운전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진 ㅈ도 관심없음

그냥 미친짓을 했으니 개쳐맞아도 할말없다는거지

이제보니까 걍 난독증에 남녀갈등 중독된 히키찐따새기였네

0
2023.08.04
@iodnfnsok
[삭제 되었습니다]
@roqortn

병신은 그냥 무시해 뭐하러 니시간쓰면서 병신새끼들 딸딸이질에 어울려주냐

0
@iodnfnsok
1
2023.08.04
@iodnfnsok

미안^^....

0
@은가
1
2023.08.04

판새한듯

0
2023.08.04

적당히가 없는데 주먹좋아하는 애들은 주먹으로 망하고 법좋아하는애들은 법으로망했음좋겠네

0
2023.08.04

경찰새끼들은 다 정신개조당해야됨

 

지들이 국민을 돕는 역할이라는걸 망각하고

 

국민을 혼내고 가르치려 들려는게 몸에 배어있음

0
2023.08.04

경찰한텐 손가락욕해도 쳐맞을수있어야함 법이 이렇다는건 참 아쉽네

0
2023.08.04
@날만졌잖아요

????

0
2023.08.04

아메리칸드림 오지네

0
2023.08.04

이전 개드립글에서 지적하던 친구는 존나게 조리돌림당하던데, 존나 답답해서 뒤졌을듯

1
2023.08.04

과하긴 했네....

피해자가 법을 잘 알고 부당하다고 느껴서 면허증 제출 거부한 건가

1
2023.08.04

https://youtube.com/@AuditTheAudit 미국드립 오지게 치는데 미국에서도 적법하게 안하면 경찰들 참교육 ㅈㄴ 당함

0
2023.08.04

ㅋㅋ 업어치기 당해본 사람 없음? 매트리스 깔고 해도 아프고 무서운데.. 애초에 맨바닥에서 업어치기 했다는거 자체가 상대방 병신 만들겠다는 의도임. 더군다나 체구차이봐라.

0
2023.08.04

아따 씹 ㅋㅋㅋ 하루가 멀다하고 투기장 열리내 요즘 왜이러냐

0
@게이시뭐여

학교 전교 1000명일때도 사건사고 퍼오면 맨날있는데 5천만명치 사건들 퍼오는 개드립이몈 하루가멀다할맘하지

0
2023.08.04
@와드디어가입햇네

예전엔 진짜 말그대로 개드립,유쾌한글 이 더 많았는데

렉카들도 그런것만 퍼오고 근대요즘은 논쟁이 생길만한 글만 엄청 퍼와서

투기장드립넷 되는거같다야...

0
2023.08.04

애초에 법 어긴 운전자 잘못이지 먼 정의구현이고

0
2023.08.04

그냥 건달새끼가 경찰옷입은거 같은데?

따로 검증하겟다는데 그냥 바닥에 박아버리네

깡패야 뭐야? 돈내놓으쇼 협박만 곁들이면 빼박 조폭인데

1
2023.08.04

하루는 개같은 병신 견찰이었다가 또 하루는 보장받아야 하는 공권력이었다가 바쁘다 바빠ㅋㅋ

0
2023.08.04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4
@코모도1ㅁ

잘못알고있는것 같은데 해당 멘트는 법원이 한게 아님.

 

수사기관의 자체판단 결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임.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는 광의의 폭행임.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이 모두 포함되기에 옷을 잡아당긴 행위로도 충분히 공집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기에 기소자체를 못함거임.

2
2023.08.04

저건 경찰이 전관 변호사를 안써서 저렇게 나온거임

 

저 판례대로라면 경찰은 상대방이 툭툭 쳐도 폭행 정도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잖아? 공무집행방해죄는 왜있음?

 

그럼 나도 밖에 나가서 경찰관 그냥 툭툭 치고 경찰관한테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니까 위법이 아닙니다 건들지 마쇼라고 하면 됨?

0
2023.08.04
@fedora64

뭔가 착각하는것 같은데 저 기사에 나온 폭행의 정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멘트는 기사를 쓴 기자의 뇌피셜임.

 

법원에선 해당사안에 대해 판단자체를 안내림.

 

왜냐?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공집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기소조차 안했거든.

 

검경은 자신의 조직원 편을 들려고 해도 해당 사안이 명백히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기에 이에 대항한 운전자의 행위가 볼것도없이 무혐의인걸 알고있어서 그런거임.

2
2023.08.04
@못볼꼴못봄

판례번호를 앎?

 

너도 기사보고 말하는 거 아님?

 

0
2023.08.04
@fedora64

문) 경찰관 어깨를 잡은 A씨는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에는 설시되어 있지 않으나,~~ 체격 차이가 나는 여성이 경찰관의 어깨를 잡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받았지만 무혐의 결정 났다는 표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말임.

 

기소돼서 재판까지 갔으면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라는 표현을 씀. 그리고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의 이유를 언급해야함.

 

그리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표현은 자기 뇌피셜이란 뜻임

1
2023.08.05

이런 훌륭한 팩트체크 글이 비추를 많이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찰 분들이 누르셨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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