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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이 3년룰 알고서도 중국으로 귀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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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도 어차피 중국으로 가도 3년룰때문에 중국에서 못뛸수도 있다는거 다 알고 있었음...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성범죄자 판결받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답이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중국으로 가버림...

 

 

 

그뒤 2심에서 무죄판결 나고 성추행 아니라고 판결났지만 이때는 이미 중국 국적 취득한 상태

 

 

 

 

 

 

'동성후배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2심 '무죄'…1심 뒤집혀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재판부는 "임씨와 피해자를 비롯한 10여명의 남녀 쇼트트랙선수들은 암벽등반기구 근처에 모여 몸을 풀거나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며 "이 때 여자선수 김모씨가 기구에 기어오르자 피해자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김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고, 김씨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척하며 장난에 응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 피해자가 암벽등반기구에 올라가니 임씨는 살며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겼고 피해자 엉덩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며 "이 장면을 지켜본 몇몇선수가 웃음짓고 피해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복장을 바로잡았고, 코치진이 선수들에게 런닝을 지시하면서 상황이 일단 종료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씨 사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김씨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해서 사건화까지 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김씨에게 시도한 장난과 이에 대한 동료선수들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임씨가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킨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김씨가 웃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임씨도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구분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임씨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를 잘 알고 룸메이트로도 지냈는데 임씨의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임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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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리스트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생겼는데

 

 

중국에서 뛸수 있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떠나고 싶어한듯...

 

269개의 댓글

2021.03.17
@akilna

멍청한건 바로 너지. 지금 이 판결이 성희롱에 관한거임? 임효준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임.

1
2021.03.17
@호려ㅛ욘

글쓴이 새끼 걍 지하고싶은말만하네 ㅋㅋㅋㅋ 댓글쓴거보니 노답이구만 사족 달아놓은거부터 걍 개소리꾼이였음

1
2021.03.17
@akilna

그럼 3심을 왜하냐? 니맘대로 3심판결을 확정지어 버리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빤스런 안했으면 니말대로 하겠는데 빤스런 해서 3심 나오지도 않는데 내 생각도 말 못하누ㅋㅋㅋ

2
2021.03.17

2심 판결 확정된거임? 3심 진행중 같은데 무죄라고 확정된거 아니지 않나?

 

확정되었다고해도 2심 판결 이유 부분에 비난받을 수 있다 +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설시된 것 같은데 그럼 빙상연맹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지. 강제추행보다 성희롱이 더 넓은 개념이기도 하고

0
@김오덕

ㅇㅇ 2심

0
2021.03.17

글쓴이는 마치 사건 본인인 거처럼 이상하게 물타기를 하네. 참나.

5
2021.03.17

ㅂㄹ친구끼리 저런 장난이면 가능하거나 아니면 야이새꺄!! 하고 ㅈㄹ해주거나 하겠지마

선배한테 당했으면 진짜 기분 드러울거 같은데

거기다 여자애들도 있는데서

 

선배가 내 바지 벗겼다고 거기서 ㅆㅂ이럴 수 있냐...

거기다 운동하는 사이에..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해도

예를 들어 똑같은 섹드립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웃고 넘길수도 있고 정색하게 될 때도 있는데 임효준의 선택은 후자인 상황인거지 뭐

 

0
2021.03.17
@북북노인

이건 훈련중에 개 뜬금없이 바지 내린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다른 여자엉덩이때리고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바지를 내린 사건이라서

2심 무죄판결이 뜬거임

 

진지하게 다같이 훈련하는중에 바지내렸으면 2심에서도 빼박 유죄떳을거임

0
2021.03.17
@airframe

진지하게 훈련하는데 갑자기 남의바지 내리면 미친넘이지

 

그리고 장난스런 분위기라도 갑분싸 만들면 그건 실패한 장난이지. 거기다 여러명 앞에서 바지를 내렸으니

 

내 말은 신동엽 섹드립이 웃겨서 다들 자지러진다고 그거 딴여자한테 쓰다간 성희롱 될 수 있는거랑 마찬가지 아니냐는거지

 

근데 이걸로 사람 한명 전과자 만드는게 맞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피해자가 고소할 정도면 둘이 그렇게 안친한 사이였나

0
2021.03.17
@북북노인

더 찾아보니 당시에 모두 다같이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며칠뒤에 부모 데리고 와서 ㅈㄹㅈㄹ 했다는데

 

그냥 평소에 띠껍게 생각하던걸 이기회에 잘됬다 너 좆되봐라 한걸 수도있고

2심은 아마 그런걸 캐치해서 이새끼는 진정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고소한게 아니다 이런생각으로 무죄판결한걸지도 모르지

0
2021.03.17

저번에도 쉴드글 올렸다가 반응 안 좋으니 튀었다가

 

오늘은 반응 좋으니 신나게 대댓글 달고 있네 ㅋㅋㅋ

6
2021.03.17
@준구

지금도 슬슬반응 안좋아지고있음 좀있음튈듯

5
2021.03.17
@SSGV4

너야말로 내 반박댓글에 제대로 댓글 못달고 있는데?

0
2021.03.17
@akilna

어후 역겨워

0
2021.03.17
@SSGV4

댓글 못달고 튀는건 너가하고 있죠? 지금?

0
2021.03.17
@akilna
0
2021.03.17
@SSGV4

할말없죠?

0
2021.03.17
@준구

세상 추하다 으휴

0

엉덩이를 때리는건 ㅇㅋ 바지를 내리는건 ㄴㄴ?

쟤가 성추행자라고 생각한다면

둘 다 성추행이고 여자가 소송을 안한거라 그렇지

후배도 파렴치한 성추행범이네?

 

법원이 정한 선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곡선 그어서 후배는 성추행자가 아니라 그저 피해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건 대체 왜지?

1
2021.03.17

여기 개붕이들은 무슨 성추행이 성과관련된 부위의 접촉이나 피해자의 기분만으로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많네

 

성추행의 피해자의 수치심, 신체접촉, 고의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임

"바지를 내렸단 결과" 하나만으로 성추행이 되는게 아니라고

그런 결과나 기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면

 

예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담배를 펴서 남성성을 과시해 성적수치심을 느꼇다

이딴 병신같은거도 기분만으로 성추행, 성폭력 사건 유죄가 되는거고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지는걸 구해주다가 가슴에 스쳤으면

그런 결과만으로 성추행이되는 개 븅신같은 상황들이 나온다

 

 

 

2심 판결은

 

피해자가 직전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때리고 놀았던 점등을 비추어보아

바지를 내건 건만 따로 떼어내어 수치심을 느꼇다고 보기 힘들고

 

그런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바지를 내린게

추행을할 목적으로 내렸다고 보기 힘들어 "고의성"또한 부정된거다

 

 

 

자꾸 수치심만 강조하는데

 

그런 논리면 길가다가 누가 재채기했는데 재채기 소리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

ㅇㅈㄹ 하면 그냥 성범죄자되는거다

6
2021.03.17
@airframe

남초사이트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수치심느꼈으니 성범죄다 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이렇게 많을줄 몰랐음

 

 

아니 그 이전에 여러 터무니없는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해 말도 안된다 라며 어떻게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라는것만 가지고 성범죄다라고 할수 있냐 라고 성토하던게 여기 아닌가?

 

그런 논리면 시선강간도 성범죄겠네

 

시선강간으로 수치심 느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 성범죄겠네....

 

 

 

1
2021.03.17
@akilna

넌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있음. 그러니까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네 생각에 동의를 못하는 거고

2
2021.03.17
@호려ㅛ욘

너야말로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거아닐까?

 

그리고 내말에 동의해주는 사람도 많고

2
2021.03.17
@akilna

사람들이 다 네 생각에 반대를 하면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할까 자기 논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음. 제발좀.

0
2021.03.17
@호려ㅛ욘

일단 전제부터 틀렷다

 

사람들이 '다' 네 생각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넌 지금 내 글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 댓글은 다 무시하고 댓글을 다는구나

1
2021.03.17
@호려ㅛ욘

너가 지금 대댓글을 단 airframe 댓글도 안보고 댓글싸는거냐?? 설마

1
@airframe

이런애가 제일 멍천한거임.

저는 바지만 벗기려 했어요 ! 고의로 팬티를 벗긴게 아니에오! 이건 초등학교에서나 먹히고

성인 지능으로 암벽등반하고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 빤스까지 벗겨질 가능성은 니 뇌에선 떠오르지않음?

그런상황까지 다 본인이 책임지는게 성인이고 사람이 사는 사회임.

0
2021.03.17
@냥냥하게주겠다냥

이런애가 제일 멍청한거임

우선 글을 안읽음

3
@airframe

1심에서 그래서 유죄준건데? 1심유죄준 판사한테 제일 멍청하다고 하면 우리 개붕이는 스티븐 호킹 쯤 되는게야?

0
2021.03.17
@냥냥하게주겠다냥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면 무조건 2심 우선이다

 

 

1심은 고의성이 있고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라고 본거고

2심은 분위기상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수치심또한 느꼇다고 보기 힘들다는게 판결 취지다\

 

1심, 2심 결과는 다르지만 모두 당시 상황,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거고

 

너같은 놈은

바지내렸으면 무조건 성추행이지 이런 1차원적인 생각밖에못하는거고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지적한거다

 

나는 2심의 판결취지를 말하는거와 동시에

판결이 나오는 과정과 요소를 설명한거고

 

 

저상황에서 바지내린건 당연히 무죄지 이딴 소리는 한마디도 안써놨다

2
@airframe

바지내린게 유죄가 아니라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피해자가 상처받은게 포인트라는건 여전히 모르네 신기해그냥

0
2021.03.17
@냥냥하게주겠다냥

상처받았지... 근데 그게 성범죄는 아니라고....

 

임효준이 잘못을 안했다라는게 아니라 그 잘못이 성범죄는 아니고 형법상 범죄도 아니다라고..

2
2021.03.17
@냥냥하게주겠다냥

그 상처받은게 상황,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거라고

 

피해자가 상처받았습니다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는게 아니라 멍청아

 

1심은 종합적으로 보고 상처받았다고 본거고

2심은 종합적으로 보고 상처 안받았다고 본거라고

 

니들 처럼 1차원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지내리면 무조건 상처받음 이딴식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1
2021.03.17
@냥냥하게주겠다냥

"직전에 다른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황대헌이 했던 장난과 분리해 오로지 임효준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킨다고 보기엔 의심스러우며"

 

2심의 주요 판결 요지중 하나다

 

 

객관적,주관적 상황등을 고려 하지않은 피해자의 주장만 고려하면

길가다가 누가 담배피면

담배피는 남성성에의해 수치심 받았으니 넌 유죄다 이런 븅신 상황이 생긴다고

1
2021.03.17
@airframe

오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네 피해자의 주장만 고려하면 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을듯

0
2021.03.17

솔직히 능력 있으면 이나라는 떠나는게 맞다

but 돈 많으면 이나라는 살기좋은 나라다

 

0
2021.03.17

참 성범죄를 단순히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다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개붕이들이 많다는것에서 한숨만 나오네...

 

성범죄라는게 단지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 그걸로 끝... 성범죄 확정 이게 아닌데 말야...

 

여초사이트 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런생각 가지고 있는 개붕이 들이 많은데

 

이러다간 앞으로 여초사이트에서 자주 떠드는 시선강간도 피해자 수치스럽게 느끼게 했다고 성범죄로 인정될수도 있겠네...

2
2021.03.17
@akilna

애초에 사람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르나봄

벌써부터 느낌에 의해서 저 새낀 유죄라고 나불대고 있네

중립기어라는게 왜 나오는건지도 모르나봄

 

2
2021.03.17
@에드빌

2심 유죄 판결 나왔는데 아직 3심 남지 않았냐 하면서 2심 판사 의견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유죄다, 성범죄자다라고 몰아가고 있음...

 

2심판사가 상황상 이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그냥 닥치고 그냥 무조건 성범죄자래...

 

그 이유가 그냥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니까... 수치심을 느낀다고 다 성범죄가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도 못알아쳐먹음

1
2021.03.17
@akilna

명심해 국가 평균 수능 등급은 5등급임을

너도 일일이 댓글 단다고 시간과 멘탈 갈아 넣지 말고 그냥 무시해라

너만 손해임

0
2021.03.17
@에드빌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남초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느끼면 무조건 성범죄다 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놈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1
2021.03.17
@에드빌

그리고 이 판결 가지고 그럼 바지 내리면 처벌 안받겠네 이런 멍청한 소리 하는 놈들도 많다는것에서 충격받았다....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몇번을 말해줘도 못알아먹어...

1
2021.03.17
@akilna

페미들이 연전연승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거지

0
2021.03.17

형사랑 징계 구분 못(안)하고 무죄=징계무효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되지. 바지 벗기는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닐 순 있는데 그럼 당연히 징계대상이 아닌거임?

3
2021.03.17
@김오덕

그건 근거에 따라 다르겠지

징계사유가 형사사건과 관계없는 훈련중 기강해이같은 자체적인 이유였으면 징계대상인거고

 

형법에서 말하는 성추행,성희롱등에 해당되서 징계하는거였으면

법원에서 무죄뜨면 징계대상도 아니게 되겠지

0
2021.03.17
@airframe

너도 똑같은 오류네 형사처벌되는 강제추행하고 징계되는 성희롱하고 같은 의미임?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면 징계대상도 아니게됨?

1
2021.03.17
@김오덕

성희롱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니까...

1
2021.03.17
@akilna

그래서 이 판결이 성희롱이 아니라고함?

 

왜자꾸 섞어쓰면서 말장난함? 바보인거임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거임?

2
2021.03.17
@김오덕

넌 이해력이 부족한거같은데

 

징계사유가 형법에서 말하는 성추행, 성희롱에 해당해서 징계하는식의

징계사유를 형법의 요소랑 묶어놨으면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어떤 미친 집단이

법원에서 성추행 아니라는데

 

우리가볼떈 성추행인데?

이러면서 징계함? 법원판결이 개좆으로 보인다는건가?

1
2021.03.17
@airframe

다시 한번 묻는데 성추행하고 성희롱이 동의어임? 의도적으로 알면서 섞어쓰면 나쁜놈이고 모르면서 섞어쓰면 걍 바보. 바보인거 같으니 설명해줄게. 성추행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존재한다. 이 말마저 이해못하면 걍 저능아니까 더 댓글달지말고.

 

저 판결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한것일뿐 징계사유인지는 판단한바 없음. 심지어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명시까지함. 그게 징계사유가 안된다고? 그건~니생각이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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