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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이 3년룰 알고서도 중국으로 귀화한 이유...

[자막뉴스] 무려 9개월 전.',중국 귀화', 임효준, 뒤늦게 드러난 사실 _ YTN.mp4_20210317_150132.4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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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도 어차피 중국으로 가도 3년룰때문에 중국에서 못뛸수도 있다는거 다 알고 있었음...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성범죄자 판결받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답이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중국으로 가버림...

 

 

 

그뒤 2심에서 무죄판결 나고 성추행 아니라고 판결났지만 이때는 이미 중국 국적 취득한 상태

 

 

 

 

 

 

'동성후배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2심 '무죄'…1심 뒤집혀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재판부는 "임씨와 피해자를 비롯한 10여명의 남녀 쇼트트랙선수들은 암벽등반기구 근처에 모여 몸을 풀거나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며 "이 때 여자선수 김모씨가 기구에 기어오르자 피해자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김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고, 김씨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척하며 장난에 응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 피해자가 암벽등반기구에 올라가니 임씨는 살며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겼고 피해자 엉덩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며 "이 장면을 지켜본 몇몇선수가 웃음짓고 피해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복장을 바로잡았고, 코치진이 선수들에게 런닝을 지시하면서 상황이 일단 종료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씨 사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김씨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해서 사건화까지 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김씨에게 시도한 장난과 이에 대한 동료선수들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임씨가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킨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김씨가 웃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임씨도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구분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임씨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를 잘 알고 룸메이트로도 지냈는데 임씨의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임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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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리스트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생겼는데

 

 

중국에서 뛸수 있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떠나고 싶어한듯...

 

269개의 댓글

2021.03.17
@김오덕

ㄹㅇ 빡대가린거 같아서 설명해준다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상해치사,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사

모든 죄목을 따로 기소하고 따로따로 재판받아서 각 죄목마다 다 판단을 받는게 아니다 개빡대가리야

 

처음부터 검사가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판단하고 그에대해 죄목을 적어서 기소하는거고

재판과정에서 죄목을 수정해야하면 항소심 상고심가는 과정에서 다 수정가능하고 죄목추가 가능하며 그래야할 경우 판사가 의견제시등의 방법으로 다 말해준다 병신아

 

 

무슨 성추행만 무죄지 성희롱은 아직모름 이딴 병신소리하고있네

 

그리고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한것일뿐 징계사유인지는 판단한바 없음?

 

세상에 어떤 집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유들을 집단의 사정등에 의해 적시하는건 있어도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사유를 형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징계사유 판단하는 곳이 어디있음?

있으면 가져와봐

 

형사처벌로 인해 몇개월 이상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떠한 징계조치를 한다는 식으로 규칙을 정하지

 

형법상 성추행,성희롱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성희롱의 성립요소를 정해서

형법상 성희롱은 아니지만 징계사유의 성희롱은 성립한다

이런 븅신같은 집단이 어딨냐고

 

안그래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받았는데 띠꺼워서 품위유지 위반등으로 우회 해서 징계하는거때문에 소송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무죄받은 사유를 직접적으로 해서 징계를 한다?

 

너 같은 빡대가리에서 나올법한 발상이구나

1
2021.03.18
@airframe

진짜 iq 2자리 인증대회하냐? 니말에 따르면 판사가 다 말해주는데 왜 성희롱으로 죄목 변경 안하고 그냥 강제추행 무죄나옴? 니 말 스스로 모순인걸 진짜모름?ㅋㅋㅋ 걍 웃기넼ㅋㅋ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연히 징계 유무효는 안따지지 그게 소송물이 아닌뎈ㅋㅋ 당연한거 아니야?

 

다시 묻는데 강제추행이 아니면 성희롱도 당연히 아닌거임? 이걸 ㅇㅇ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냥 자살추천한다

 

그리고 대한빙상연맹 징계규정에 징역형을 받으면 징계다라고 규정되어있다고? 뇌피셜 미쳤넼ㅋㅋ 애초에 형사1심판결 나기도 전에 징계한건데

0
2021.03.17
@김오덕

또한

 

 

성희롱의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성희롱 또한 대상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힘들어 성추행 무죄판결 뜬 사안에서 성희롱은 성립할 수있다?

 

성추행으로는 성적수치심 못느끼고

성희롱으론 성적수치심 느꼇다고 말하고 싶냐?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1
2021.03.18
@airframe

뇌피셜에 진심인 친구인건 알겠넼ㅋㅋㅋㅋㅋ 징계무효소송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앎? 너가 대법관임?

0
2021.03.18
@김오덕

길게 쓰다가 빡대가리새끼 이해못할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요점만 써준다

 

1. 성희롱또한 아니니까 죄목 변경,추가가 안된거 (지능이 부족함)

 

2. 모순은 니가 무조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순인거지 성희롱이 안되서 변경되지 않았다고는 생각못함 (지능이 딸림)

 

3. 성추행의 성립요건은 1) 피해자의 수치심, 2) 누구나 수치심을 느낄상황, 3) 추행의 고의성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1) 피해자의 수치심, 2) 누구나 수치심을 느낄상황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해당사건은 수치심, 고의성이 부정된 상황 그러니까 성희롱또한 부정될거란 논리적 흐름조차 없고 대법관 어쩌고 하는중

그 대법관이 성희롱은 피해자의 수치심이 필요하댔고 그 피해자의 수치심이 법관에 의해 부정된 상태 (지능이 많이 딸림)

 

4. 성추행이 아니라도 성희롱일 순 있지만 해당 사건은 위에 적었듯이 성희롱의 성립요건도 부정되었음 (여전히 지능이 딸려서 이런 생각을 못함)

 

5. 대한빙산연맹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한게하니라 그런'식'으로 되어있고 그걸 우회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징계한다고 했음 (지능도 딸리고 독해력조차 처참함)

 

마지막으로 빡대가리야 생각을 좀 하고살아 논리의 흐름이란거도 좀 만들고

어찌그렇게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사니?

0
2021.03.18
@김오덕

이제 걍 빡대가리 차단할게 답글달아도 안보이니까 고생하지 말고 수고해

0
2021.03.17

ㄹㅇ금메딜리스트러서 명예가있는데..실망감도 컸을듯

0
2021.03.17

지 맘에 안드는 여론이면 버로우 타고 똑같은 내용 편집만 좀 바꿔서 싸질러재끼면서 ㄹㅇ 본인 아니면 알바인듯 ㅋㅋㅋ

4
2021.03.17
@아메지

ㅇㄱㄹㅇㅋㅋㅋㅋㅋ

0
2021.03.17
@아메지

버로우 안탔는데??

1

저 재판 무효나도 빙신연맹 징계때미 어차피 못뛰는건 똑같았을듯

재판 무효라고 지들 징계 철회할리는 절대 없으니까
빙신연맹이 빙신한거지

0
2021.03.17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빙산영맹이 애꿎은 사람 또 한명 보냈다는건 알겠네, 러시아 다음 이젠 중국 ㅎㅎㅎㅎㅎㅎㅎㅎ

0
2021.03.17

임효준 좀 불쌍하네.. 이제 림효준이네

0
2021.03.17
@샌드프레소

린샤오쥔

0
2021.03.17

중국인 실드 ㅂㅁ

1
2021.03.17

국적이 의미 있나 싶음 솔까 민족주의도 아니고

0
2021.03.17
@참치초밥

댓글 보면 알겠지만 저능아들 컨트롤 하기 좋음

1
2021.03.18

이거 볼수록 웃기네

 

효준도 어차피 중국으로 가도 3년룰때문에 중국에서 못뛸수도 있다는거 다 알고 있었음...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성범죄자 판결받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답이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중국으로 가버림...

그뒤 2심에서 무죄판결 나고 성추행 아니라고 판결났지만 이때는 이미 중국 국적 취득한 상태

개드립 - 임효준이 3년룰 알고서도 중국으로 귀화한 이유... ( https://www.dogdrip.net/313293773 )

 

못 뛸수있다는거 알고있었음은 대체 어떻게 알지?

관계자피셜 이러면서 퉁치고 넘어가지말고 ㅋ

중국쪽은 알았어도 성사되면 이득뿐이고 선수쪽은 모를수도 있을거같은데

 

그런애가 제안은 받았는데 한국에서 뛰고싶다 우리나라에서 뛰고싶다라는

6월에 이미 귀화한넘이 다음해 1월에 언플은 왜 하는거?

11월에 국내대회 참가신청까지하고?

한국에서 뛸수있었다는 반박기사도 나오구만

0
2021.03.19

그래도 중국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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