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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좀 그럴수도 있지 여학생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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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도 cctv를 확보??

그거 없었으면 우쨌을지 뻔히 보이는대

학생이 영리하네 ㅋㅋㅋㅋㅋ

181개의 댓글

@임나봉

ㅈㄹㄴㅋㅋ

0
2021.03.17
@호롤로롤롤로

그래서 데이터 복구비도 청구 드리겠듭니다.

0
2021.03.16

아이는 그럴수도있지 근데 너는 그러면 안되지.

3
2021.03.16
@월터
0
2021.03.17
@월터

애들이 실수한거 바로 닦아주고 사과했는데 뭐가 그러면 안된다는건지....

네 놀리대로 하면 아이가 1년돤 중고차 망가트리면 새걸류 사줘야 한다는 이야기냐?

도데체 뭐가 안된다는건지....

 

0
2021.03.17
@시키4

1년된 새차 침수차 만들면 당연히 새걸로 사줘야지..? ㅎㅎ

2
2021.03.17
@궁디토실토실

아니야 네가 잘못알고 있는거야.

그럴경우앤 1년된 중고차 값을 보상하는거야.

0
2021.03.17
@시키4

하지만 차가 아니니 1년간의 하락한 가격을 감안한 중고값에 데이터 복구비용 노트북을 사용하지못한것에대한 피해보상정도가 적당하겠지 아마..? 이 경우엔 새것보다 비쌀까 아니면 쌀까..

0
2021.03.17
@시키4

맞춤법 제발

0
2021.03.17

다들 맛이 간건지.... 1년된 노트북 실수로 망가트렸다고, 새걸로 사달라는게 정당한거냐?

자동차 사고나면 다 새걸로 바꿔줘야 하냐?

세상이 언제 이렇게 바뀐거냐?

1
2021.03.17
@시키4

저게 과하다고 생각하면 뭐 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제품모델말고 1년전 모델로 배상해야할듯

전자제품은 감가심하자너...

3
2021.03.17
@시키4

맛이간건 너뿐인듯

당연한소릴 세상을들먹거리네 참나 ㅋㅋㄴㅋ

5
@시키4

ㅋㅋ ㅈㄹㄴ 방구석머법관

0
2021.03.17
@시키4

ㅋㅋㅋㅋㅋㅋ 세상이 바뀌긴 멀바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개웃기네

0
2021.03.17
@시키4

전자제품은 침수되면 원래 못써.

궁금하면 니 컴퓨터 욕조에 빠뜨렸다가 꺼내고 말려서 써봐.

자동차야 본넷 깨지거나 옆에 찌그러지면 펴서 쓰는거고. 자동차도 물에 침수되면 그냥 폐차시킨다.

니 말대로 침수차도 고쳐쓸수는 있어!! 고속도로 달리다 메인보드 브레이크 관리하는 부분이 고장나면 브레이크 안걸려 뒤지니까 폐차시키는 거라고.

0
2021.03.17
@㈜햄스터

니말도 맞긴한데 사고로 수리안되고 폐차되면 새차 뽑아주는게 아니라 감가상각 계산해서 비용 처리해주는거지.

예를들어 수리비가 현재 차량의 감정액 이상나왓을경우 보험사에서는 그 비용 이상의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차량을 가져가는거지. 새차를 뽑아주진 않는거고.

0
2021.03.17
@시키4

뭐야 얘말이 맞는데 병신들 웰케 많냐.

물건 부서지면 감가 감안해서 보상들어가는거 맞어 병신들아;

쉬운예로 취미 하면서 스포츠 용품같은거 박살나면 수리비나 수리 불가일경우 감가 감안해서 비용처리된단다 아가들아.

2

수리해도 왜 오래 못 쓸수도 있나 집요하게 물어봐서 침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곳들을 상세하게 다 파악하고 그거 다 교체해주세요 하면 됨

 

차는 되는데 폰도 되겠지?

 

1
2021.03.17

손해배상은 민사의 영역이고,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차액설을 취함.

 

"기존 재산가치 - 손해배상의 이유가 되는 행위가 있은 후 재산가치 = 손해배상액"

 

이게 차액설임. 이것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만 회복시켜주면 되고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음.

 

즉 가해자를 벌주는 것은 형사적 영역이지 민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고이기도 함.

 

이런 사고방식에 입각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2021년식 새 그램"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될 수는 없음. 왜? 여학생이 손해를 입기전 상태는 2020년식 중고 그램일뿐 2021년식 새 그램이 아니거든.

0
2021.03.17
@김오덕

새거라 그랬지 신형모델이라고는 안했는데

0
2021.03.17
@개쉛기

구형 새거라고해도 마찬가지임.

0
2021.03.17
@김오덕

그럼 구형 중고비+데이터복구비용 하면 되겠네

0
2021.03.17

새거사주는건 개오바고 수리+소정의 위자료로하는게 맞지.

0
2021.03.17
@아랴나그란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엔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회복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 것으로봄(=위자료 없음). 2001다82507

0
2021.03.17
@김오덕

놋북이야 수리하면되지만 날아간자료들은 어쩔수없으니 그 명목으로 좀 쥐어주자는거지

0
2021.03.17

순수한 물 침수는 가망이라도 있는데 끈적끈적한 커피는 답없다.

1
2021.03.17

테라 단위의 데이터 날아갔다고 생각하면...으으 그램 2대는 사줘야지 ㄹㅇㅋㅋ

1
2021.03.17

새거사달라는거 무리한 요구 맞는데?

0
2021.03.17

아니 뭐 애 엄마가 커피 종류를 잘 몰라서 "근데 뭐 드시다가 쏟아진거예요?" "아이스바닐라콜드블루요" 했을수도 있긴 한데 그걸 판에 굳이 적었다는게 웃김 ㅋㅋㅋ

0

노트북 최대한 최저가 맞춰서 사주고,

 

기존 노트북 받아서 수리해서 중고로 팔아야지 뭐

 

서적 사주는건 당연한거고

0
@참깨전문방앗간

근데 이 글 보고 출산율 더 떨어지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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