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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잘못돼서 멀쩡한 사람 좆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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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노부부가 등기부 등본 떼보고 기록 깨끗해서 은퇴자금 다 털어서 집을 샀음

2. 알고보니 그 집은 남편(고인)의 집을 아내가 상속받아 매매한 집인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집을 사고 난 뒤)

3. 피상속인을 상속인이 해쳤을경우 상속이 무효가 되면서 처음부터 아내의 집이 아닌게 되고, 아내의 집이 아닌것을 사간 노부부의 매매계약또한 무효됨

4. 이 사실을 안 남편의 조카가 소송을 걸어서 노부부의 집을 뺏어감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조카가 소송을 걸어 받아가는것이 법적으로는 맞음)

5. 노부부는 돈을 아내(매도인,살인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감옥에 있고 빈털터리라 받아낼 돈이 없음

6. 노후자금 증발

 

 

-----------------

 

+ 등기부가 공신력이 있었다면 부부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서 소송을 걸 수가 없음. 이후에 공신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을때 벌어진 사건이라 저분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함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꼴임 어쩌면 그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억울한 일 당한거

 

164개의 댓글

2018.11.22

이건그냥 사기당한거고 법을 탓할게있나? 사기꾼을 조지고 사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0
2018.11.22

상속자가 조카여서 노부부한테 감정이입을 많이하는거 같네..

계모와 어린아이관계였으면 느낌이 좀 달랐을거 같다

0
2018.11.22

결국 거래의 신뢰와 소유관계의 안전 중에 어느 쪽을 더 보호할지의 문제라 법이 잘못된건 아님. 반대 사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사기꾼 문제임

0
2018.11.22
@전진배럭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2
@맏춤뻡빌런

등기의 실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는게 그나마 낫긴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건데. 이건 사기꾼 문제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건 다른 말로 '실제 소유주'에게 위험부담을 넘기겠다는거임. 어느쪽이든 '정의'와는 상관없이 사기꾼이 들고 튄 사라져버린 돈의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지에 문제에 대한거야. 그러니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던 아니던 딱히 어느 쪽이든 다른 쪽에 비해 특별히 더 정의로운건 아님. '거래의 안전'을 더 보호하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중요한 '실제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거고, 반대로 너처럼 '안전장치=거래의 안전'을 '실제 소유권자'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거고 결국 사회의 합의의 문제임. 본문에는 마치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 그런것처럼 그러지만 유럽국가들도 각각 전부 다르다고

0
2018.11.22

법 문제는 아니지. 민법상의 하자는 무효 처리되는 게 원칙임.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아마 그 민법상의 원칙을 뒤집을 만한 공신력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큰돈으로 물건을 살 땐 몇 번을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임.

2
2018.11.22
@MWeber

근데 저런 경우에 어케 더 신중하게함ㅠㅠ

0
2018.11.22
@으애애아

저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아무리 조심해도 번개 맞는 사람은 나오잖아.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함...

0
2018.11.22
@MWeber

뭐시발 그럼 당하라는 얘긴가 존나 어쩔수 없다는걸 당연하게 말하네 법이 그렇다면 그런것도 아니고

그럼 좆같은 경우 고쳐야 하는게 법아니냐

인문 새끼드링 말을 좆같이 꼬아 놓으니깐 허점 이 더 생기는거 아니냐

0
2018.11.22
@옷홋

말 꼬아 놓지도 않았는데 너가 이해 못하는거잖아

0
2018.11.22
@MWeber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2
@맏춤뻡빌런

등기부 발행하는 애들이 그 행위자의 비확정 범죄까지 예견해서 등기부를 발행한다는 건 무리지. 그런 면에서 사실상 번개 같은 거랑 다름없음.

0
2018.11.22
@MWeber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앞으로는 그럴 일없게 개선을 해야하는데 바뀌는게 없으니 적폐가 맞긴 함

0
2018.11.22
@컹컹맨

개선이 좀 어려움... 사건을 보면 등기부 발행처가 무효가 된 원인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

0
2018.11.22

법,제도의 한계지 법이 잘못되긴 ㅋㅋㅋㅋ이거 얼마전에도 올라와서 ㅈㄹ하더만

0
2018.11.22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2
@하앗

반반같은소리하네 저 여자가 다줘야하는데 빈털털이라서 못준다잖아

0
2018.11.22
@하앗

??? 뭔소리야 원래는 다줘야하는데 빈털털이래잖아

0
2018.11.22
@하앗

와 지능실화냐

0
2018.11.22

민법 배우면서 놀랬지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구? ㅋ

0
@멍뭉드립

변리사 준비했뉘?

0
@요호요호요호호

중개사겠지

1
2018.11.22

저거는 깜방간 년 노예로 줘야하지 않냐 나라에서;

0
2018.11.22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더 주안점을 둔거긴 한데

저런 케이스가 드물게나마 벌어지면 진짜 답 없긴 하겠다

0

아내가 이쁘냐?

1
2018.11.22

돈줄을 조사하면 숨긴 돈 나오지 않을까?

0

와 이거 채권시간에 매매 취소된거 까지만 들었었는데 개 잔인한거였네

0

등기부를 씨발 돈받고 때주면 안대지

0
2018.11.22

아니 그럼 등기부 등본도 공신력이 없으면 뭐가 공신력이 있는 문서인데?

0
2018.11.22

선의의 제3자는 인정해주고

아내가 조카한테 보상하는게 법아니냐?

0
2018.11.22
@nwonknu

원래는 조카가 상속 받고 저 노부부는 아내한테 담보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되는데 재수없게 아내가 돈이 없는 케이스임

0
2018.11.22

헬반도 전형아니냐

지들 필요할 때는 그거 없으면 안된다고 우덜 공신력 하다가

문제 생기면 느덜 공신력~ 응 없어~

 

군대나 사회나 똑같어

 

0
2018.11.22
@대째흑우

뭔소리야.. 민법제정된 이후로 쭉 등기 공신력 인정 안 하고 있는데

0
2018.11.22
@대째흑우

군대나 사회나 말하는애들 특 군대는 다녀왔으나 아직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함

0
2018.11.22

진짜 기본법 헌법 한구절 들고와서 좆문가 코스프레 하는새끼들 많던데 여기선 왜 안하냐 정작 여기서 해야할 건 안하네 이런건 진짜 헌법조항에서만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할 책임을 나열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참나

0
2018.11.22
@똥구멍구

국민 둘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그 중 진정한 소유자가 이긴 사례인데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이 왜 나오냐

0
2018.11.22
@phantom

ㄹㅇㄹㅇ이런애가 김제동임

0
2018.11.22

참 ㄷㄷ하지 노부부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해서 죽고 싶을 심정일꺼임

0
2018.11.22

위에는 법과 제도의 한계라는데 오히려 법이 미비한거 아냐? 지금 등기부등본 엄청 신속하게 반영되고 철저하게 보호되서 나오지않음? 그러면 법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해야하는거아녀??

0
2018.11.22

공신력이 없는것에 대한 피해자 발생을 막는 조항이 있긴있음.

그저 상속인과 등기(권리적 외관)를 믿은 노부부 중 누구편을 들어주느냐겠지

민법 108조 2항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여기선 등기말소)는 선의의 제3자(노부부)에게 대항 불가능함

이경우에는 등기가 누구에게있던 노상관으로 노부부가 대항권을 갖게됨

허위외관의 존재, 외관형성에 대한 권리자 본인의 책임, 제3자의 선의 요 3개만있으면

통정(내통,통모) 가 없더라도 2항만 유추해석해서 대항권을 갖게 적용해줄 수도있다.

안타깝게도 조카에게는 선의+무과실(책임) 이기때문에 노부부는 질수밖에 없음

개인적생각에 예외조항으로 살인범의 친지에게 청구하는법안이 생겼으면 좋겠다

1
2018.11.22
@일유생

먼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길게 써놨냐 통정허위표시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구먼

공신력이 없는것에 대한 피해자 발생을 막는 조항이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 표시냐?

민법 제108조는 두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되, 이를 신뢰한 제3자가 있을 때는 유효로 보는 조항이지 등기의 공신력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 민법 꼬꼬마야.

1
2018.11.22
@잉걸불

108조 2항의 유추적용 안배운님이 문제인게?

일본민법에도있는데..

통정허위표시의 경우가 겹칠경우에

부동산 문제에선 공신력이 없어도 대항력이 생긴단거임

안겹쳐도 마지막 세가지 조건이 있다면 유추적용으로 2항만 적용해서 대항력을 부여하는거고, 다만 저 노부부는 그 해당사항이 아니란겁니다

 

0
2018.11.22
@잉걸불

그리고 내가 사안에대해서 말했나?

그저 동시에 허위통정표시가 있었다면 '님 말처럼 공신력에 하등 상관없이' 노부부가 보호받았을거라 얘기하는거지

0
2018.11.22
@일유생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475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유추적용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것뿐인데 무슨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썰푸냐? 대법원 판례가 님이 말한 3가지 요건이 인정되서 부실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한 사례는 없음. 그렇게 될 수도 있을텐데 이 사안에서는 아니야 라고 판시한 것일뿐.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건데 요건사실처럼 썰푸니까 한 마디 했다. 아직 학설대립이 있고, 판례가 명확하게 인정한 것도 아닌걸 일반인들에게 무조건 되는 것처럼 썰풀지 마쇼.

0
2018.11.22
@잉걸불

그냥 1,2항이 그대로 적용될수있으면 보호받는건 맞지만

유추적용설을 무조건 되는거처럼 얘기한건 내가 잘못했다. 그냥 갓난애기라는말듣고 좀 흥분했네 미안

0
2018.11.22
@일유생

나도 유추적용설 있는거 까먹고 꼬꼬마라고 한건 사과한다. 어디서 법 좀 배웠냐?

0
2018.11.22

난 저런상황 생기면 나라에서 일단 피해금액 주고, 사기범 강제노역 시켜서 돈 다 갚을때까지 감빵에서 안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함

1
2018.11.22
@호롤로롤롤로

원양어선 2~3회 탑승시켜버리면 어떨까

금방일거같은뎅

1
2018.11.22
@김국밥

원양 한번 타면 얼마주는지 몰라서

0
2018.11.22
@호롤로롤롤로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짜피 평생 감옥썩을놈 힘든일 시키는거 어떨까 해서

도망치기도 어렵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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