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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잘못돼서 멀쩡한 사람 좆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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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노부부가 등기부 등본 떼보고 기록 깨끗해서 은퇴자금 다 털어서 집을 샀음

2. 알고보니 그 집은 남편(고인)의 집을 아내가 상속받아 매매한 집인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집을 사고 난 뒤)

3. 피상속인을 상속인이 해쳤을경우 상속이 무효가 되면서 처음부터 아내의 집이 아닌게 되고, 아내의 집이 아닌것을 사간 노부부의 매매계약또한 무효됨

4. 이 사실을 안 남편의 조카가 소송을 걸어서 노부부의 집을 뺏어감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조카가 소송을 걸어 받아가는것이 법적으로는 맞음)

5. 노부부는 돈을 아내(매도인,살인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감옥에 있고 빈털터리라 받아낼 돈이 없음

6. 노후자금 증발

 

 

-----------------

 

+ 등기부가 공신력이 있었다면 부부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서 소송을 걸 수가 없음. 이후에 공신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을때 벌어진 사건이라 저분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함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꼴임 어쩌면 그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억울한 일 당한거

 

164개의 댓글

2018.11.22
@개소리와헛소리전문가

돈줘도 소유권을 못가진거

0
2018.11.22
@kokokokoko

돈 내는 입장은 뭐 가짜권리자임? 반반하면 안됨?

0
2018.11.22
@dddafs1132

소유권을 못가진거다

사기친놈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가지지

0
2018.11.22

집판돈은 어딜로 갔길래 빈털터리냐 은닉 재산 찾아보면 될거 같은데 아줌매미가 돈을쓰면 얼마나 썼겟나

0

등기부등본말고 실제로 법적효력을 가진 건 어떤문서임?

토지대장은 땅만이지않음?

0
2018.11.22
@내닉넴보는애들탈모생김

없지않나? 그게 끝이야

0
2018.11.22
0

있던 돈 다 털어서 샀지만 꼴아버린 노부부와

 

법적으론 유효하지만 원래 없던거 뿅! 하고 생긴것

 

비교하기가 참...거시기 하다

 

난 노부부측이 너무 안쓰럽다

1
@너구리는너굴너굴

조카앞에 굴러온돈인가?

0
@개소리와헛소리전문가

조카가 잘못이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노부부는 100% -> 100% - a로 알거지가 되었지만

 

조카쪽은 100% -> 100% + a 가 된거잖아

 

느껴지는게 차원이 다름..

0

이제 집도 함부로 못사겠네...

0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서 소송을 걸 수가 없음. 이후에 공신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을때 벌어진 사건이라 저분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함

개드립 - 진짜 법이 잘못돼서 멀쩡한 사람 좆된경우 ( https://www.dogdrip.net/185999396 )

 

 이건 꼭 그런건 아님. 공신력을 인정할정도면 여간 이해관계가 한둘이 아니어서  과거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약정 사례처럼 특례법, 한시법으로 권리 구제 가능함. 이것 이외에도 한두가지가 아님. 특히 부동산관련은 거의 항상 이래왓음. 물론 노부부가 살아있을때 개정된다면 말이지..

0
@티모의젖은팬티

+ 위에서 말한, 특별법과 민법총칙 의사표시 이론상 제3자에 대한 예외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0
2018.11.22
@티모의젖은팬티

공신력이 있는 서류면 저일도 안일어남

0
@비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엄청나게 수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음. 공신력 인정 여부는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이 아님. 제도상의 문제임. 공신력 인정하려면 전문가 수백명이 몇년은 달라붙어야함.

0

와 ㅋㅋ 진짜 무슨 날벼락이냐 저게

0
2018.11.22

아니 근데 중계인도 없이 직접거래를 한 거여?

중계사가 속였거나

0
2018.11.22
@바보나라군주

ㄴㄴ 절차는 정당했는데 원인관계된 매매행위가 무효가 되기때문에 즉 권리없는자가 매매한꼴이 돼사 후에 과정들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거임.

0
2018.11.22
@바보나라군주

이거는 그냥 답없는거임

노부부가 민사로 받아낼수는 있을거 같은데

말이 받아낼 방법이 있다는거지 ㄹㅇ 답없는거

0
2018.11.22
@바보나라군주

글을 제발 읽으세요. 요약도 안읽는건가

0
2018.11.22

이거 여러번 개드립 간 내용 아님?

0
@806전경대

맞음

0
2018.11.22

전형적인 선동자료. 결국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과 그걸 잘못 산 사람 둘중 누굴 보호해 주는가라는 문제이고

 

이걸 현실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이 존재하냐 그건 또 아님. 그럼 허위로 등기 위조당하면

 

공신력 있으니까 응 꺼져 이래야 맞다고 주장하는건 아닐테고

0
2018.11.22
@DWadEE

법원에서 뽑아주는건데 공신력은 없으니 문제인듯 그럼 뭘보고 집사야되는건지

1
@EricL

그래서 등기부만으로 부족해서, 계약과정에서 민사중개인이 개입하는거고, 또 등기과정에서 법무사(변호사)가 개입을 하게 되는거지 등기만 할꺼면 일반인들도 인터넷 찾아서 할수 있거든

0
2018.11.22
@힐과행복을드려요

기사는 부동산에서 구한건데? 법무사껴도 당시에는 이상 없던걸 어케 잡을건데? 나중에 범죄사실이 있었고 판결나와서 무효된걸

0
@EricL

그래서 중개인을 통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조심하고 조심한게 바로 이 케이스인거지 재수가 없었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 언정,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거 같아, 전국에서 일년에 1~2건 있는 케이스로 아 이거 법이 잘못되었네 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잖아?

0
2018.11.22
@EricL

법이라는게 99%의 일반적인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거라 대부분의 경우 등기로 보호되지 추정력까진 있으니.

 

사실 저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법으로 커버치는건 지구상의 어디라도 불가능하긴 마찬가지

0
2018.11.22
@DWadEE

저걸로 판례하나 생겻으니 법 개선해야지

0
@EricL

판례하나로는 법을 바꾸기가 힘들어 사실 예전부터 민법상 등기부 추정력 이론은 말이 많이 나와서 민법시험에서는 반드시 1문제 이상 출제되는 영역이야,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현행법상 (민법, 민사특별법)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론을 낸거지 위에서 말한것처럼 1년에 1~2건 나는 사건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신력을 부여할수는 없잖아?

0
2018.11.22
@힐과행복을드려요

악용할 수도 있고 옛날도 아니고 지금은 할만한듯 1~2건은 무시해도 되는건 아니지

0
@DWadEE

내가 하고 싶은말이야, 일년에 1~2건 있는 케이스로 아 이거 법이 잘못되었네 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거지

0
@힐과행복을드려요

이게 1년에 1~2건 있는 케이스라고? ㅋㅋ 변호사들 주요 수입원중 하나가 부동산 공시임. 의용민법때부터 주요 밥줄이었음.

0
@티모의젖은팬티

상속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이전)케이스를 말하고 싶었어

0
@힐과행복을드려요

그럼 1~2건있는 케이스로 법이 잘못되었네 라고 표현할수없다고 말하면 안되지. 케이스는 달라도 근간은 똑같은 공신력인데.

0
2018.11.22

허허...

0
2018.11.22

그럼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왜 받아쳐먹음?

그리고 등기소 공무원들 법원소속 아님?

1
@시카고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그래서 원래 무료였는데, 등기부 전산화 작업한다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본전 다 찾았는데 법원에서 이게 짭잘해서 아직도 안없애고 있어 ㅋㅋㅋ

0
2018.11.22

나였으면 살인자년 나오자마자 납치해서 ㄹㅇ죽도록 고문한다씨발

1
2018.11.22

기억 잘 안 나는데 저런 경우를 위한 보험 있음. 얼마 안 해

0
2018.11.22
@이동현상

소유권용 권리보험인가 그럴거임

매매가 5억원 이하는 20만원 좀 안된다는데..

0
@이동현상

검색해보니까 부동산권리보험이라네, 3억 집을 매수한다면 15만 3800원 이라네

0
2018.11.23
@힐과행복을드려요

부동산권리보험 15만원 몰랐던거 알아간다.

0
2018.11.22

등기부가 공신력없음 걍 부동산 거래하지 말란말 아니냐

0
2018.11.22

공신력도 없는데 등록수수료는 시발 왜이렇게 많이 쳐받냐

0
2018.11.22

등기부 법원에서 돈받고 떼주는거 아님? 그런데도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집사야됨?

0
@개잪놈의생퀴

그래서 계약과정에서 민사중개인이 개입하고, 등기과정에서 법무사(변호사)가 개입을 하지

0
2018.11.22

법 좆같네 ㅋㅋㅋ 저렇게 팔았을경우 부인한테 돈 내놔라 하도록 해야지 엄한 사람 인생 조졌네

0
2018.11.22

아니 저 여자한테 소송걸고 돈받아야지 왜 정당한 매매자한테 저지랄...

진짜 법이 좆같네....

0
2018.11.22

등기부 믿고 구입한 사람은 건들지 말고,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하거나 구상권으로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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