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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잘못돼서 멀쩡한 사람 좆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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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노부부가 등기부 등본 떼보고 기록 깨끗해서 은퇴자금 다 털어서 집을 샀음

2. 알고보니 그 집은 남편(고인)의 집을 아내가 상속받아 매매한 집인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집을 사고 난 뒤)

3. 피상속인을 상속인이 해쳤을경우 상속이 무효가 되면서 처음부터 아내의 집이 아닌게 되고, 아내의 집이 아닌것을 사간 노부부의 매매계약또한 무효됨

4. 이 사실을 안 남편의 조카가 소송을 걸어서 노부부의 집을 뺏어감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조카가 소송을 걸어 받아가는것이 법적으로는 맞음)

5. 노부부는 돈을 아내(매도인,살인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감옥에 있고 빈털터리라 받아낼 돈이 없음

6. 노후자금 증발

 

 

-----------------

 

+ 등기부가 공신력이 있었다면 부부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서 소송을 걸 수가 없음. 이후에 공신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을때 벌어진 사건이라 저분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함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꼴임 어쩌면 그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억울한 일 당한거

 

164개의 댓글

2018.11.22
0
2018.11.22

법정 : 등기부 등본 공신력없다. (실제로 한 말)

0
2018.11.22
@하드보지드

그게 오래된 법이라 공신력이 없다고 했을무렵엔 등기 자체가 되게 허술했음. 그런데 지금은 허술하지도 않고 굉장히 철저하고 깐깐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공신력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공신력이 없는 상태라 저런사건이 터진거

0
2018.11.22

등기부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아이러니ㅋㅋㅋㅋ

0
2018.11.22

장물도 모르고 산거여도 돌려줘야하는 거냐?

0
2018.11.22
@붐업감별사

저 사건에서 돌려주라고 판결나온거

0
2018.11.22
@붐업감별사

부동산하고 장물같은 동산은 취급이 다름.

장물이어도 장물일걸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거면 원 주인한테 돈받고 주면 됨.

예를 들면 장물이 카메라인데, 카메라 매장에서 샀으면 그건 괜찮음. 근데 장물인데 지인한테 산거면 돌려줘야 할 수 있음.

0
2018.11.22

기레기말만 믿으면 안됨

저런거 민법상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법 다 있음

0
2018.11.22
@flglfkc

저 경우엔 진짜 없는걸로 아는데

 

 

아는 개드리퍼 없나?

0
2018.11.22
@스틸리젼2

판매자강제집행들어가야지 뭐 별수있음?

등기부 공신력인정안한건 머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공신력을 인정안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인정하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인정을 안하는거 아니겠냐

0
2018.11.22
@flglfkc

먼데?? 송씨가 돈 다 써벌린 이상 구제 방법은 1도 안 보이는데?

0
2018.11.22
@flglfkc

그래서 구제 사례는?

0
2018.11.22
@flglfkc

그래서 저 매도인한테 손배청구 해야하는데 매도인이 빈털터리라 손배청구해도 받아낼 돈이 없단거지. 그리고 구제방법 없을것같은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빚 존나 져놓고 배째하는 새끼들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임 아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임.

0
2018.11.22
@익명게이판

맞음. 개인회생/파산은 정말 손봐야할 법

0
2018.11.22
@flglfkc

없는데요;

공기에서 돈을 만들어내면 모를까

0
2018.11.22
@flglfkc

그래서 그 구제방법이 뭔데. 가해자가 깜방 들어가서 배 째라고 나오는데 뭘 어떻게 구제하게. 이게 다 정부 탓이라면서 정부에 구상권 청구라도 하게?

0
2018.11.22

등기부에 법적효력도없는 허술한 체계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국가손배소 해야지

0
2018.11.22

원래 등기부는 추정만 하는거 아니냐? 내가 상법만 쪼가 봐서 상법에는 보니까 추정한다던디

0
2018.11.22

이거 또 올라오네.

법이 잘못 됐다기 보단 누구 편을 더 들어주냐의 문제임. 이거 나라마다 다름.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을 우선 시 하는 나라도 있고(독일)

등기부 등본보다 다른걸 우선 시 하는 나라가 있음(한국).

결국

독일은 돈을 주고 산 구매자의 권리를

한국은 법 해석했을 때의 주인의 권리를 중요시함.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 돈주고 산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하고

독일에서는 집 상속권자인 조카가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하고

 

이거 그럼 집 거래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잘못도 있는거 아니냐 하는 애들도 있는데

살인자가 파는 집이라서 나중에 소유권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고의로 숨긴게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잘못은 없음.

 

 

1
2018.11.22
@억만모으자

공중사가 잘못했단 얘기 여기 1도 없는데. 독일은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거고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어서 이사단이 난거임

0
2018.11.22
@익명게이판

지난번에 이 사건글 올라왔을때 공인중개사 잘못 없냐는 애들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한거 였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면 조카가 피해자가 된단 말이지.

 

조카 입장에선 자기 삼촌이 남겨준 유산인데, 숙모라는 사람이 삼촌도 죽이고 유산도 꿀꺽했잖아.

법대로라면 살인자 년이 돈을 뱉어내야 되는건데 그럴 상황이 못되니까 문제가 생긴거지.

어쩔수 없이 집주인이랑 조카 중에 누군가 한명은 눈탱이 맞아야 하는데,

국가마다 누구한테 눈탱이를 씌울껀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야.

0
2018.11.22
@억만모으자

크....배우신분 추천

0
2018.11.22
@억만모으자

시벨그럼 가족이 눈탱이맞는게낫지 왜엄한사람이 눈탱이맞어 ㅡㅡ 느그가족인데

0
2018.11.22
@몬헌짜응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도

직접 자기돈 주고 집산 사람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본것 처럼 생각되고

조카 입장에선 유산이 갑자기 굴러온 떡일 테니까 그래도 큰 손해는 없어 보여.

이 사건만 놓고보면 확실히 그래

하지만 근데 저걸 무조건 집 산사람 편을 우선 들어주는 것도

피해자만 달라지지 똑같은 문제는 발생할거야.

 

예를 하나 들면

부모님을 일찍 여읜 어린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는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유산을 홀랑 가져간 다음에

집을 팔아치우고 조카도 길거리에다 내다 버린거야.

보호자도 없고, 유산은 이미 제 3자한테 넘어갔고, 돌려받을 길도 없고,

삼촌한테 피해보상 신청은 했는데 해외로 날라버려서 연락도 안되는거면

조카가 결국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는거지.

 

진짜 애매한 문제이고, 이런게 진짜 딜레마지.

그래서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거지.

언제쯤에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길런지.

 

0
2018.11.22
@억만모으자

개열바ㄸ는다 돈없으면 강제라도 일시켜서 하루에 8만원씩이라도 꼬박꼬박 갚게하거나 안하면 줘패는 태형만들어야대

0
2018.11.22
@몬헌짜응

얘기가 좀 새는데 ㅋㅋ

난 사형제도는 반대하지만, 대신에 태형제도는 적극 도입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편하게 죽여버림 안되지(어차피 형을 집행하지도 않지만).

 

죽기 전까지 때려놓고 치료하고 죽기 전까지 때려놓고 치료하고

피해자도 분풀이 하라고 피해자 한테 때릴 권한도 좀 주고

물건 깨 부수는 스트레스 해소방 같은거 만들지 말고

태형수들 돈 받고 때릴 수 있게하는 스트레스 해소방 만들어서 수익금을 피해자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니까.

인권은 얼어죽을 인권,

인간의 존엄성이 이미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데 존엄성은 무슨

0
2018.11.22
@억만모으자

태형이 만약 10대로 형벌이떨어지면 한 한달걸쳐서 때린다던데 한번불러놓고 몇시간동안 욕존나하고 언제때릴지 뭘로때릴지 모르게 해서 한대팍때리고 가라그러고 또언제부를지모름 그렇게 정신적으로 조진다던데

0
2018.11.22
@몬헌짜응

원래 동물은 고통을 느껴가면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고통스러운 것 => 위험한 것 => 위험한 행동을 안해야 한다 => 후세에 전달)

그래서 인지 선조들도 그런 부분을 크게 강조해 왔었다고.

가해자가 너무 맞다보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왠만한 깡다구로는 재범은 안할꺼야.

 

0
2018.11.22
@억만모으자

괜찮 처맞아야댐 사람이든 동물이든 정신병? 누가잘못하랬습니까? 휴먼!?

0
2018.11.22
@억만모으자

와 ㄹㅇ 잘 배우신 분이네. 난 노부부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만 생각 했는데 확실히 법이란게 한 가지 경우만을 보고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상황이 터졌을 때 이런 일도 나겠구나...

 

이런건 국가 차원에서 구제하는 제도가 없을까 몰라, 범죄자 새끼한테 강제 노동이라도 시켜서 국가가 돈을 대신 회수해주는...

0
2018.11.22
@억만모으자

나는 저걸 국민 둘중 한명이 눈탱이 맞을 일이 아니라 국가가 눈탱이 맞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0
2018.11.22
@익명게이판

국가가 눈탱이 대신 맞아주면 좋기는 한데 결국 세금이 올라가는 거라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 같아.

난 가해자를 족쳐야 된다 생각해.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 나온다는데 무슨 물이던지 뽑아내야지.

0
2018.11.22
@익명게이판

ㄹㅇ 법알못이네 너

0
2018.11.23
@전진배럭

모르긴 뭘 몰라 법이 언제 그렇게 공평했으며

언제 그렇게 피해자를 잘 감싸줬는데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냥 양자 택일에 대한거야.

0
2018.11.23
@억만모으자

누가 위험을 부담할건지는 정의도 피해자도 상관없는건대 넌 계속 이해 못하고 혼자 딴 소리하는 댓글 다 봤어 ㅅㄱ

0
2018.11.23
@억만모으자

아니 가만 너가 아니라 익명게이잖아 왜 너가 대답하냐

0

조카라는 새끼가 개새끼네

 

0
2018.11.22
@말하는똥덩어리

조카는 무슨 잘못임?

자기집을 자기 삼촌을 죽인년이 지멋대로 팔아서 그게 무효라고 하는건데

0
@달빛헌터

살고있는사람은 뭔죄인데 그럼

0
2018.11.22
@말하는똥덩어리

왜 조카가 개새끼냐?

0
@문과무직

사람 살고있다면 협의를 보고 무효처리를 하던가 다짜고짜 저런거아냐

0
2018.11.22
@말하는똥덩어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효에 협의가 어딧냐

 

소유권자가 그냥 지 물건찾아오는거지

 

이건 조카를 욕할게 아니라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상황이나 구제책을 입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욕해야지

 

조카는 소유권을 찾았고 법원은 법대로 판단했고

 

좆같은새끼는 살인자인거지

0
@말하는똥덩어리

조카는 자기 권리 찾은거임

걍 국가가 법을 ㅂㅅ처럼 만듬

0

법도 잘못됏지만 저걸 국가상대로 손배소 안되는게 진짜 잘못된거지 ㅋㅋ

조카가 재산 가져가는건 맞는데 노부부가 소유권을 믿게한 등기소 잘못인데

1
2018.11.22

개꿀인데

자식이 위임없이 부모집팔고 돈받아서 뒤로빼놓으면 똑같은 사건 되는거 아님?

0
2018.11.22

저건 어쩔 수가 없는게 정상적인 상속자 vs 선의의 구매자 중에 누구 편을 들어줄거냐의 문제임.

선의의 구매자 편을 들어주면 졸지에 아버지 잃은 자식과 같은 상속자들 구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함.

공신력 인정해서 노부부 편 들어주면, 상속 못받은 자식에 포커스 맞춰서 법 좇같다고 똑같이 기사 쓸수 있음.

0

손배소 안 받아주지

그럴 돈 있으면 여가부 회식비 찔러주지

0
2018.11.22
0
2018.11.22

법이 잘못되기는 개소리

 

유럽에서도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와 아닌나라 갈린다

 

공신력을 인정하면 실제 권리자가 피해를 보고 인정안하면 신뢰하고 거래한자가 피해봄

 

어차피 택일이다

 

법이 잘못된거면 실제권리자가 소유권잃는게 잘된 법임?

1
@kokokokoko

그러면 돈주고 소유권을 가졌다가 없어졌다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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