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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잘못돼서 멀쩡한 사람 좆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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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노부부가 등기부 등본 떼보고 기록 깨끗해서 은퇴자금 다 털어서 집을 샀음

2. 알고보니 그 집은 남편(고인)의 집을 아내가 상속받아 매매한 집인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집을 사고 난 뒤)

3. 피상속인을 상속인이 해쳤을경우 상속이 무효가 되면서 처음부터 아내의 집이 아닌게 되고, 아내의 집이 아닌것을 사간 노부부의 매매계약또한 무효됨

4. 이 사실을 안 남편의 조카가 소송을 걸어서 노부부의 집을 뺏어감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조카가 소송을 걸어 받아가는것이 법적으로는 맞음)

5. 노부부는 돈을 아내(매도인,살인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감옥에 있고 빈털터리라 받아낼 돈이 없음

6. 노후자금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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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가 공신력이 있었다면 부부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서 소송을 걸 수가 없음. 이후에 공신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을때 벌어진 사건이라 저분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함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꼴임 어쩌면 그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억울한 일 당한거

 

164개의 댓글

2018.11.22
@김국밥

원양어선이면 외국에 기항하는데, 브로커랑 짜고 튀어버리면 골때림

 

그냥 깜빵에 집어넣는게 나을거 같은데

0
2018.11.22
@호롤로롤롤로

솔직히 가만두는게 제일 나은데 부부가 불쌍해서 뭐라도 했으면하는 심정이지...

0
2018.11.23
@김국밥

뇌랑 심장에 추적칩을 심는거임!

0
2018.11.22

이상하네 조카 보다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었나보네

0
2018.11.22

내가 조카입장이었으면 도의적으로 노부부 이사하시거나 돌아가실때까지 무보증금 전세놓는다

명의만 내명의고 집은 그냥 자기집처럼 쓰시라고

0
2018.11.23
@김국밥

만약 조카 자신이 집이없이 월세로 살고있는사람이라면?

그냥 노부부가 정말 운이없었을뿐이고 안타까울뿐인일이지 ㅜ

0
2018.11.23
@인생한방게임

내가 조카라면 하루벌어 하루겨우 입에만 풀칠하고 살아도 그럴거같음 그정도면 재산세만 좀 내달라고 부탁하겠음

0
2018.11.23
@김국밥

당신은 성자입니까...?!

0
2018.11.22

아 너무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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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재밌는 사례 올려줘서 고맙다 덕분에 재밌는거 알아가네. 덧붙여서 단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닌 수많은 딜레마들이 오고가는 것을 다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느낌

0
2018.11.23

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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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다이나믹허다... 등기부등본을 누가 발급해주냐? 법원이 발급해주는 문서는 법원이 인정 안하는 꼴이니 원...

0
2018.11.23

민법이라는게 땅이 재산의 근간이던 농경/산업 시절에 만들어져서 구시대적인게 상당히 많음.

국민들이 재산을 쌓고 벌어먹고 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범용적 규제를 하려고 한 제도라고 보면됨

그래서 실제로 요즘 세상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매우 큰 괴리가 곳곳에 남겨져 있음.

 

옛날엔 이땅이 니꺼냐 내꺼냐 내땅에 뭐해라 하지마라

이 물건이 니꺼냐 내꺼냐 가져가지 마라

이딴 분쟁이 주요 문제였기 때문에

민법만으로도 충분히 체계적이고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냥 세상 모든게 재산이고 다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있어봤자 국민의 기본권 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임.

그래서 돈있는 놈은 권리가 많고 돈없는 놈은 권리가 없는게 이 나라임.

 

애초에 부동산과 동산 두가지로 재산을 나누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옛시대에 돈벌이하는 데 사용되던 권리들도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부동산은 등기에 의한 권리로 동산은 물권등의 권리로 체계를 잡고 있다는 것 등 정말 수많은 부분에서

현대 사회의 재산과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 구시대의 법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권리고 뭐고 굉장히 합리적인 체계가 있는 거처럼 썰 풀지만

제대로 대놓고 100분 토론 하면 법학도들이 개발리는 주제임.

법학도들은 "법이 그렇게 돼있어" 이 소리 외에는 논리적으로 아무 소리도 할줄 모르게 되는 이슈임.

 

악의냐 선의냐만 따져봐도

불법으로 땅뺏긴 사람(반 선의 반 악의)

불법으로 땅뺏은 놈 (악의)

등기보고 땅 산 사람(선의)

이렇게 됨.

 

애초에 법이 그냥 원래 땅주인 보호해 주겠단 거임.

즉 옛날부터 법세계는 땅주인이 짱인걸 인정하던 세계임.

동산인 돈보다 법이 정비되던 시대에는 재산의 근간인 부동산이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임.

 

법공부한 애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만

법을 무슨 진리의 학문이라고 착각하고 나 법 배웠어 이러면서 모가지에 힘줘서 그런 소리 나오는 거고.

 

법은 학문이 아니라 국가적 약속임.

잘못된 약속을 고치는 법을 배운 놈들은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욕 많이 하는 부분임.

저거 공인인증서랑 완전히 같은 이슈임. 사기친거 은행(국가)인 내가 책임 못진다. 이 뜻임.

 

현대 사회에서 옳게 되려면

등기보고 산사람은 손해를 보면 안되고

원주인이 땅을 되찾아오는 것까지는 인정하더라도 등기 보고 산사람에게 금액을 변제해주고

원주인이 땅뺏은 놈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도록 되는게 사회적으로 옳음.

0
2018.11.23
@청순광배

Fact) 일단 한국법이 계수하고있는 독일법부터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법 배운 사람이라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을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려야 할 수가 없다.

 

법 배운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목에 힘주겠지?라고 뇌내망상하고 뿌듯해하며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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