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바텐더 개붕이가 알려주는 술 이야기 외전 - 주세법과 바

아까 썼던 글 중에 주세법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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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작년까지는 위스키, 아니 위스키 뿐만이 아니라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술이 병이 아니라 잔에 따라서 나가는 게 불법이었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칵테일도 2019년까지는 불법이었다.

 

12-12…38 【 규격위반 주류제조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주류의 규격에 위반된 주류의 제조¨란 법 제5조, 영 제1조, 제2조, 제3조 및「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ㆍ보급하는 식품등의  공전 중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주류별 규격을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거나 「주세법」 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없는 물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때 또는 제조한 주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체에 유해하여 음용불가판정을 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9.12.23>

 

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주세법 기본통칙 항목의 12조, 15조 항목인데, 여기서 규격 위반 주류제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임.

 

식품위생법 상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는 뭘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 식품위생법 상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이용한 칵테일(퀴닌이 들어간 오리지널 토닉워터가 대표적임)이라거나, 여러가지 담금주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지.

 

그리고 칵테일 말고도 잔술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이 항목이 문제였음.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이 애매한 말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했는데, 술과 술을 섞는 것도 가공 또는 조작이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었지.

 

사실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8, 90년대에 판치던 가짜 양주에 대한 예방책이었어.

 

위스키에 소주나 기타 주정을 섞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칵테일이 문제가 된거야.

 

또, 규격에 변화라는 점에서 잔에 담아서 나가는 것 역시 문제였지.

 

사실상 시대에 따른 변화가 없었기 떄문에 있던 요상한 법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손님이 요구하면 술과 술을 섞을 수 있게 되어서 칵테일은 불법의 영업에서 벗어났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도 찾아보다가 오늘 알게 된 사실이네.

 

그리고 올해 4월부로 이 법이 개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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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이제는 맥주에만 한정 된 게 아니라 모든 술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바뀐거지.

 

세상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그럼 2019년 전까지는 주세법 상 칵테일은 불법이 아니었냐? 라고 할 수 있고, 올해 4월까지는 잔술도 불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댓글에 그럼 신고하면 처벌 받냐? 라고 달았더라고.

 

거기에 따른 국세청 직원의 답변이야.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주세법은 경찰 관할이 아니라 국세청 관할인데, 국세청은 나름 유도리 있는 집단이라 탈세가 아닌 한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에는 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평소에 욕을 하도 먹다보니까 그런거 같음.

 

참고로 이 법 개정은 재미있게도 위스키나 이런거랑은 전혀 상관 없이 전통주 때문에 바뀐거라고 하더라고.

 

국세청 국정감사 시즌에 옳그떠 한명이 한국 와인이나 전통주를 지원하려면 잔술 판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미적미적 거리던 추세법 개정이 이루어진거야.

 

하여튼 이게 쳐맞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 건 공무원의 기본 기조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소개해주려고 한다.

 

참고로 불법이지만 역시 아무도 단속을 안함. 이걸로 신고 맞고 들어갔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1. 주류제조 면허가 없이 직접 만드는 술 - 자기가 마시거나 친구들이랑 마시면 합법, 팔면 불법, 선물해도 불법, 식당에서 공짜로 줘도 불법.

 

술을 직접 만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걸 가지고 금전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싸그리 불법임.

 

2. 담금주, 칵테일에서는 흔히들 인퓨징이라고 하는 행위 - 불법

 

개정된 주세법 상, 혼합은 손님의 요구가 있어야만 하는데 담금주는 손님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만들어 둔 술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참고로 집에서 담금주 만들어서 팔아야 하면 그것도 불법인데, 1의 사례와 동일하다.

 

3. 재증류, 원래 있던 술에 다른 재료를 섞어서 다시 증류해서 그 재료의 풍미를 담으면서 깔끔한 술을 만드는 기법이다. - 불법과 합법 그 어딘가.

 

2020년대 들어서 세계 칵테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재증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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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나왔던 칵테일 마스터를 봤던 친구가 있다면 아 그거 할 기법이지.

 

해외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넣은 술을 재증류해서 이전까지 칵테일에서 찾을 수 없는 풍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행했어.

 

올리브라던가, 버터, 치즈 등을 인퓨징해서 만드는 술들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걸 쓰면 질감이 이상해져서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 한정적이었지.

 

그걸 재증류로 질감을 제거하고 풍미만 이끌어 내는 방식을 택해서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만들고 있을 거야.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건 주류에 대한 재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야.

 

하지만 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주류 제조 면허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아.

 

국내에서도 몇몇 가게들은 이런 자체적으로 재증류한 술을 이용하는데 면허는...몰루?

 

신고하면 잡혀가느냐 하면 글쎄...?

 

이렇게 만든 술을 병에 담아서 파는 게 아니라 혼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태야.

 

참고로 병에 담아서 파는 순간에는 신고하면 잡혀갈 수 있는 불법이 된다.

 

그냥 한국법 자체가 고루해서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4.이건 덤이야, 바에서 피는 담배.

 

참고로 2015년 이후로 바뀐 법에 따라서 모든 일반음식점 내에 흡연은 불법이야.

 

이것 떄문에 흡연자들은 가타부타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의 법이었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지 않는 담배 연기를 식당에서 맡는 건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가끔 보면 바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어.

 

이건 불법일까?

 

정답은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야.

 

일반음식점인데 그냥 조까라 하고 피게 하면 불법.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합법이야.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는 다르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거나 흔히들 말하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게 합법인 영역이거든.

 

그래서 유흥주점이라고 붙은 곳에서 환기시설을 갖췄다면 담배를 펴도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런데서 왜 담배피냐고 뭐라고 하면 너만 망신 당하니까 잘 알아보자.

 

참고로 유흥주점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춰도 불법이야.

 

좆같으면 세금 더 내고 유흥주점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을텐데, 유흥주점은 지역 내에서 허가가 한정되게 나와서 새로 차리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 원래 있던 곳을 인수하는 방법 밖에 없지.

 

지역에 따라서 유흥주점 허가 자체가 안나오는 곳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몇 가지 바뀐 주세법과 불법과 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음.

 

그럼 난 출근하러 간다.

 

여기도 박제

3개의 댓글

2023.10.20

항상 잘읽고 있음 고맙다

그나저나 종량세 개정 될거라고 보냐?

0
2023.10.21
@응슷응찡

지금 움직임있지않나

0
@응슷응찡

되겠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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