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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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에 작성 후, 현직 정치인 실명이 포함된 바 있어 임시게시판 행 되었습니다. 동일 내용으로 읽판으로 옮깁니다.)

 

요약

 

1. 한방사가 봉침시술 후 아나필락틱 쇼크가 옴

2. 마침 근처에 계시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도와드림

(같은 건물 의원 원장님이셨던가.. 그렇습니다)

3.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가정의학과 선생님 까지 소송에 휘말림

4. 4년간의 법정다툼 후 무죄판결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해지고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환자를 애초에 받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요

(위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119에 신고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책임질 일도 생기지 않죠)

 

아무리 최선을 다 해도, 잘못이 없어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필수의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겠죠

 

 

의료 수가,  의사 연봉 이런 얘기를 다 제쳐두고라도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들은 의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의 리스크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보상은 전혀 없는 수준이구요. 

 

 

 

의대 증원... 하면 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가 많아질 것 같나요?

 

 

 

 

178개의 댓글

2023.06.10
@업ㅁ어

1. "명백하다" 라고 주장하지마. 대놓고 데이터 오염이니까. '통계'가 아니다.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66

 

공식 통계에 들지도 않은 의협 주장일 뿐임. 까놓고 말해서 증가율 가장 높은 년도(내 기억에는 3년 추세의 평균)에서 추세선 그린 거에 지나지 않고, 그 마저도 실제로 돌려보면 수치가 다름. 연 증가율 3.1%라고 돌려도 저 수치가 안 나옴.

 

2. 이 링크가 네 말의 뭘 증명해주는데.

그리고 의료밀도는 네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대로 전혀 중요한 수치가 아님.

최소한 OECD 통계를 무시할 정도로 인정되지가 않음.

 

3. "필수의료 의사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 <- 여기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 근거가 없는데 뭘 보란 거냐.

 

예비 노동력이 충당되면 다양한 분야에 노동자가 분포하게 되는 건 고전경제학에서 말하는 상식임.

의료분야는 뭐 금태 둘러서 고전경제학을 뚫냐? 대체 뭐 떄문에 그렇게 자신감 넘치나.

0
2023.06.10
@미미상

1. 결국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팩트는 대한민국은 이제껏 인구 1,000 명당 의사수 증가율이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높았던게 팩트잖아요. 이게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하는 겁니까? ㅋㅋㅋ 어느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ㅋㅋ

 

그리고 이거 2020년 자료죠? 출산율이 2020년에 비해 지금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인구수 감소율은 전세계 유래없는 수준일꺼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 OECD 금방 따라잡을 껍니다.

 

2. 그래요 의료밀도? 에 대한 데이터는 그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 정도인 것에 동의합니다

 

3. 당연한거 아니에요? ㅎㅎㅎ 몇번을 더 얘기해줘야 하죠? 이미 필수의료 전문과목 선택했던 의사들도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의대생 늘려놓으면 걔네들은 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필수의료 종사할꺼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근거좀 들어주세요. 저도 의대 증원 찬성할께요 ㅎㅎ

0
2023.06.10
@업ㅁ어

1. 팩트가 아니라고. 이대로라면 20년 후에도 OECD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고.

오염된 데이터를 들이미는데 그게 신빙성이니?

 

통계란 건 과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학문적, 추세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찾아내는 작업임.

방법론도 잘못됐고, 심지어 내가 가져온 자료조차 보지도 않는데 뭐가 '팩트'냐.

 

2. 그거라도 인정하니 다행이다.

 

3. '당연'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 모든 주장은 근거와 예시가 있어야함.

알잘딱깔센 필수의료 종사라는 건 정책연구와 해외 의사 수급의 일반론임.

심지어 논문까지 내가 제시하지 않았냐. 넌 그 논문 초록이라도 읽었음?

한국 의료계는 일반론과 고전경제학조차 뚫는 역천이라는 게 네 주장인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음?

 

젭라 내가 위에 써놓은 논문이라도 봐달라고... 내가 근거 없이 말한다고 우기지 말고.

0
2023.06.11
@미미상

1. 그.. 언급하신 보사연 자료 (서울대 논문이라고 하시는..ㅋㅋ) 는.. 이미 여러번 논란이 되었던 자료구요

 

https://m.medigatenews.com/news/1153757829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54101

 

이미 잘못분석된 데이터를 찾아내서 수정까지 한 자료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2019년 까지 집계된 내용입니다.

 

계속 인구 수 대비 의사가 부족해질꺼라 주장하시는데...ㅎㅎ 2019년에, 현재 2023년 출산율이 0.7 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성공한 모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의대 정원은 그대로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휘하의 보사연.. ㅎㅎ 선생님이 의료정책연구소 싫어하시는 만큼 그 쪽도 엄청납니다만?

 

3. 정책연구? 해외 의사 수급의 일반론? ㅋㅋ

아, 우리나라만큼 필수의료 수가가 원가이하인 나라가 있어요? ㅋㅋㅋㅋㅋ 다른 나라는 의사 수만 늘리면 알아서 필수의료 인력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아.... 답답하네요 ㅎㅎㅎㅎ

0
2023.06.11
@업ㅁ어

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31299

 

내가 말한 논문은 이거인데 왜 엉뚱한 걸 가져와서 말하니. 검색은 제대로 해야지 않겠니? 난 2020년이라고 했는디.

엉뚱한 말하면... 좀 부끄럽지 않니? 내 얼굴이 다 화끈댄다. 화끈화끈부끄부끄

 

출산율 떨어져도 2040년 인구는 5000만명 대임. 막말로 출산율 0.0 이 되어도 2040년 인구 4800만 명 이하로는 안 떨어짐. 그때 노년 의료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음. 최소한 숫자는 좀 개념을 갖추고 이야기하자.

 

3.

의사 숫자 확충과 수가 정상화는 또 의외로 양립 못 하는 주제가 아님. 내가 살살 놀려대긴 했어도 "현 수가 제도에 문제 없다." 라고 주장한 적은 없음. 다시 잘 보라고.

 

내가 주로 말한 건 두 가지임.

 

첫째는 의사 수 확충.

둘째는 의료 분쟁에 대한 법적 면책을 논하는 건 특권 요구가 될 수 있단 거.

 

어쨌든 어떤 제도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분야 역시 하나만 개선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님.

 

0
2023.06.11
@미미상

죄송한데 그 주장하시는 논문이 의협에서 계속 문제삼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데이터라니까요. 자료를 대체 읽어보긴 하시는건지...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우리나라가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의료이용율이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런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다루는 의사들은 지금도 차고 넘치잖아요. 몰라요? 차 타고 길거리늘 나가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병원이 몇개인가. 왠만큼 시골에 사는게 아니면 눈에 채이는게 의원이고 병원이에요

 

결국 그 잘난 OECD 대비 의사 수 어쩌고 하는 데이터와, 필수의료 살린답시고 의대증원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인구당 의사 수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필수의료 수가 1/10 수준인건 왜 외면하는지 ㅋㅋ 의대생 수 암만 늘려봐야 연봉도 적고 근무환경 나쁜 필수의료 대체 누가 합니까? 인서울 공대생 숫자 늘리면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돼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얘기는 30년간 꾸준히 얘기해도 들어먹지도 않다가 이제 버티다 버티다 필수의료가 무너지니 의대 증원한답시고 온갖 당위성 갖다대는게 다 그런 자료들이에요. 곰곰히 따지고 보면 필수의료 살리는데 큰 도움도 안되는 정책이니 의료계에서 반대하는거에요

 

의료수가 조정과 의대증원 양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수가 정상화는 단 한번도 이뤄진적이 없습니다.

0
2023.06.10
@업ㅁ어

첨언하자면 의사들은 수가조정(이라고 쓰고 상승), 의사 수 유지, 이 두 주장에 맞춰서 모든 자료를 왜곡시켜놔서 이젠 자기들도 그 거짓말에 속아들어가는 지경이 되었음. 어떤 자료를 가져와봐라.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0
2023.06.10
@업ㅁ어

결국 한국 의사들은 미국의 무제한적인 의료 행위의 자유와 그 외 복지 국가의 의료직군 보호를 동시에 누리고 싶어하는 거라니까. 그게 양립이 되냐?

0
2023.06.10
@미미상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뭐 절대적인 면책권을 주장합니까?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이유 중 한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꺼? 좋은 방법이 뭐에요?

0
2023.06.10
@업ㅁ어

비꼬는 듯이 말했지만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서는 중재위원을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함. 일본식으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말이야.

0
2023.06.10
@미미상

한국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음 혹시 모르나해서 알려드림

0
2023.06.10
@시키사이

미안. 일본은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의료사고 조사제도와 그 중재 제도가 있음. 그것을 혼동한 것.

0
2023.06.10

10퍼센트 죽을 확률을 가진 중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정말 통계치대로 사망함. 천명 보면 백명정도의 사망진단서를 쓰게 되어 있음.

애초에 상태가 안 좋아서 온 환자와 이건 절차를 모두 지켰을땐 사람이 죽으면 안되는 안전사고를 비교하면 안됨.

 

예를 들면 상태가 극심히 안좋은 상황에서 심폐체외순환기를 적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그러나 사람이 죽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변호사 숫자 늘어난 만큼 소송거는 사람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위 기사처럼 그냥 환자 안 보는게 답은 맞습니다.

 

잘못한게 없으면 당당하게 대처하면 되지 라고 말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민/형사 소송 비용 및 시간 마음고생 누가 보상해줌?

 

근데 김이연 대변인이 올그떠임? 이 글에 옳그떠 어디있지?

1
2023.06.10
@수도권

더 아래에 있어서 제가 잘라냈습니다

0
2023.06.10

의사 개붕이는 게시판 규칙 안지켜도 되니 얼른 글 내리렴

0
2023.06.10
@행복은일상에

처분을 기다립니다. 공유하고싶은 주제라

0
2023.06.10

의사를 증원할때 국가에서 필수 의료 병원을 따로 만들면 됨 거기서 일할 의사를 공공 의대에서 양성하면 되고

0
2023.06.10
@년째덥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지만 만약 한다고 해도 거기서 일하는 의사가 열심히 일할까? 영국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의료인데 위사들이 일 열심히 안한다.

1
2023.06.10
@moonsunstar

지금 열심히 하고 말고 하나도 안 중요함 뭐 하나도 실행 하고 있는거 없으면서 다들 서로 뭐를 어떻게 하면 뭐가 제대로 안돌아 가니까 하면 안된다는 말밖에 안함 일단 해보고 개선하면 됨

0
2023.06.10
@년째덥다

강제로 묶기 위해선 현행 의료법으론 불가능합니다?

의사 면허와는 독립된 공공의사 면허를 만들어 투트랙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전에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시험 투트랙으로 있었는데 이건 시험도 똑같고 연수원 있는것도 똑같지만 군법무관 10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증 전환 가능한 라이센스였음.

공공의대도 졸업시 수련과정 제외 특정기관 복무 10년 하면 일반의사 면허 전환 정도 하거나 해야..

 

법개정은 국회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안하네.. 법개정하고 그 법에 맞춰 공공의대 만들거나 기존 의대에 추가 배치 하면 될거같은데. 여하튼 법개정없이 무지성 증원은 필수진료의사 증원엔 효과가 미미할걸로 생각함. 공공의사 면허 따로 만들자아아아아

1
2023.06.10
@년째덥다

공공의대... 는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지금도 각 지역의 "의료원" 에서 공공의료 담당하고 있고 그곳에도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필수의료 담당하기에는 인력도, 설비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사만 공공(!) 인가요? 의사 외 모든 의료인도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의료 전체가 공무원화(?) 되면 파행적으로 돌아간다는 예가 1차적으로 군의료를 보면 알 수 있고, 지방의 의료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467941975

 

얼마전 떠들썩했죠? 연봉 3억6천에도 의사가 구해지지 않는다구요. 실제로 근무하러 가면 그정도 연봉 주지도 않을 뿐 더러 온갖 책임은 다 의사가 져야 하고 직원들도 일 늘어나는게 싫어서 대놓고 태업하는 수준입니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한 의사선생님, 왕진가셨다가 몇몇 처방 구두로 지시했다고 대리처방 명목으로 내부직원 한테 티배깅 당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공공의대, 공공병원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대학병원급의 수준급 의료서비스의 50% 라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공공병원은 수입자체가 제로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수가정상화 와는 비교도 안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공병원에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의사가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근무를 포기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1
2023.06.10
@업ㅁ어

공공의대충은 그냥 무시하셈

2
2023.06.10
@업ㅁ어

티배깅 -> 프래깅 입니다. 죄송합니다. 답글이 있어서 수정이 안되네요 ㅎㅎ

0
2023.06.10

필수의료 의사 아니면 돈 못벌게 하면 돼

0
2023.06.10
@에이스a
[삭제 되었습니다]
2023.06.10
@lIllIIIIIlIl

난 현실적인 답을 낸건데? 재화가 한정된 이상 비필수의료 의사 수입을 줄이고 필수의료 의사 수입을 늘리는 방법뿐이야

1
2023.06.10
@에이스a
[삭제 되었습니다]
2023.06.10
@lIllIIIIIlIl

지금 가계부채때문에 세수증가는 경기침체에 직격탄이라 안됨

0
2023.06.10
@에이스a

상식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0
2023.06.10

잘못알고있네

한의사가 가정의학과에게 진료요청을 한 순간,

 

가정의학과의사는 119전화뿐아니라 의료행위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0
2023.06.10
@scendo

그...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을 기준으로 무죄판결 난 것인데요? 기사는 읽고 오셨는지...

2
2023.06.10
@업ㅁ어

나도 외과 의사임

너 말대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119 구조만 청하고 구조행위를 안 했으면

 

의사로써 본분을 다하지않아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0
2023.06.10
@업ㅁ어

참고로 저 가정의학과의사는

에피, 덱사 투여했고 흉부압박도 햇엇음

0
2023.06.10
@scendo

그게 문제가 된거죠. 외과닥터시면 이 사건 내용 어느정도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에피 덱사 투여가 '빠르게 되지 않았다' 라고 소송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119 신고하고 CPR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말이죠.

0
2023.06.10
@업ㅁ어

그니깐 님의 주장- 가정의학과 의사가 119신고만하고 조치안햇으면 소송 안걸린다고한게

거짓이라고;;

의대생인가

0
2023.06.10
@scendo

저도 GS 보드입니다만.. 말꼬투리 잡지 마셨으면 합니다. 119 신고하고 지켜보다가 환자 의식 떨어지면 CPR 하는거 정도는 일반인도 하는거잖아요. 에피 덱사 준거 제때 안줬다고 트집잡아서 소송건 거 모르시지 않을텐데?

2
2023.06.10
@업ㅁ어

아니 무슨말꼬투리임?

 

(위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119에 신고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책임질 일도 생기지 않죠)

-> 이거 자체가 거짓이라니깐?

 

0
2023.06.10
@scendo

피곤한 분이네 ㅎㅎ 그럼 '119에 신고하고 CPR 정도만 하면' 이렇게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0
2023.06.10
@업ㅁ어

ㄴㄴ아니지

 

저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했다고 인정되었기에 무죄가 선고된거고

만약 조치가 적절치못했다?

 

무죄 못받았을수도 있음

진짜로 에피안줬다면 더 피곤해졌다

 

차라리 한의사가 전화로 진료 요청했던거라면,

'그 연락을 안받았더라면 이 골치아픈 일에 휘둘리지 않았다' 는 맞음

(근데 내가알기론 한의사가 직접 대면으로 한의사에게 요청한거로 암. 이건확실한건아님)

0
2023.06.10
@scendo

'에피 안줬으면 더 피곤해졌겠다' 라고 생각하세요? ㅎㅎ

 

선생님 GS 보드 따시고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가정의학과 의원에 에피펜 없는곳도 있을텐데 애초에 그런거 준비해놓지 않았으면 그 치료가 적절했니 어쩌니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안되시나요?

 

괜히 필수의료 대비한답시고 물건 준비해봐야 적절히 못 썼다고 고소당할 바에 아예 그런거 안하는게 답이고

 

비슷한 맥락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 안하는거라는 얘기 하는 중인데 의사시라면서 이렇게 계속 꼬투리잡고 늘어지십니까?

0
2023.06.10
@업ㅁ어

말꼬투리가 아니고

의사가 응급환자 진료 요청을 쌩까야 법적으로 문제 안된단 식으로 글을 적었으니

반론을 제기하는거지

 

그리고 주사/약물을 주는 모든 병원, 의원에서는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항상 있기에

에피/항히스타민 준비를 하는게 안전함

 

로칼 피부과도 에피는 있다하던데?

 

그리고 의사가 만약 저상황에서 너말대로 진료거절햇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자신할수있음?

오히려 기사화되면 의사여론 가뜩이나 안좋은데 더 난리나겟지?

0
2023.06.10
@scendo

진료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정당한 진료거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볼까요?

 

https://m.엠dtoday.co.kr/news/view/1065586982859231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119 신고하고 의식쳐질 때 CPR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0
2023.06.10
@업ㅁ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3&cnpClsNo=3

 

그냥 환자가 아니고 응급환자임

 

가정의학과 의사던 피부과 의사던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이던

 

의사 면허 있는 의료인이기때문에 일반인과는 법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다분함

0
2023.06.10
@scendo

애초에 응급의료종사자 가 아닌데 이 법에 왜 해당이 되나요?

0
2023.06.10
@업ㅁ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3&cciNo=1&cnpClsNo=1

 

https://m.easylaw.go.kr/MOB/EasyCsmDetailRetrieve.laf?csmSeq=906&easySeq=1690

 

솔직히 말해라

외과의사아니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응급구조사 다

 

그리고 cpr 정도해도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의사는 cpr 을 흉부압박, 인투, bls, acls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지어 이야기하지 않나?

 

0
2023.06.10
@업ㅁ어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57&replyAll=&reply_sc_order_by=C

 

오 진작 이 기사 찾을걸

이거보면 우리논점이 딱 정리되어있네

0
2023.06.10
@scendo

법적의무? 진짜로? 근거 가져와봐

0
2023.06.10
@물타다대주주

http://www.godolaw.co.kr/pages/page_87.php

 

관련 법률.

구체적 판례는 나도 못찾겠지만

의사로써 상식임

의사가 만약 물리시간적으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진료도움을 요청받았는데 모른척 진료 거부하고 도망간다?

 

나중에 민사 걸리면 꽤나 문제됨

 

비행기에서 괜히 의사들보고 술부터 마시라는게 아님

술마시면 혹시 문제 생겨도 당시 취해서 진료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법적으로 면피 가능해지거든

0
2023.06.10
@scendo

뭐야 그냥 진료거부 금지자너 난또 뭐 딴거 있는 줄 알았네

 

원칙적으로는 의료인도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응급상항에서는 자기 의료관이 아니어도 허용된다

그니까 이 경우 자기 의원에 진료보러 온 환자도 아니고, 환자본인이나 책임있는 보호자가 진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니까 진료거부는 일단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는 자신의 잔문과목이 아니거나 진료를 수행할 적절한 의료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도 해당돼

 

그니까 나는 가정의학과의사라서 arrest 상황에 대처할만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다 고 하면 그만인데?

0
2023.06.10
@물타다대주주

에이

환자 심장이 멎어서 같은건물의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저는 모릅니다 하고 의사가 그냥 도망가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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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3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3) 綠象 2 23 시간 전
12432 [호러 괴담] [미스테리] 한 은행 직원이 귀가 중 사라졌다? 2 그그그그 3 1 일 전
12431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뭔가 좀 이상한 지명수배자. 이와테 살인사건 2 그그그그 1 3 일 전
12430 [기타 지식]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02 16 키룰루 28 3 일 전
12429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2) 4 綠象 9 5 일 전
12428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1) 4 綠象 10 5 일 전
12427 [기타 지식]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01 25 키룰루 26 5 일 전
12426 [역사]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2부 1 식별불해 10 5 일 전
12425 [호러 괴담] [미스테리] 방에서 실종됐는데 9일 뒤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 6 그그그그 7 6 일 전
12424 [역사]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11 식별불해 25 6 일 전
12423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게임에서 만난 여대생에게 돈을 주겠다며 집... 2 그그그그 2 7 일 전
12422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바람피우던 여성의 실종, 27년 뒤 법정에 선... 그그그그 5 10 일 전
12421 [역사] American Socialists-링컨대대의 투쟁과 최후(下) 2 綠象 5 10 일 전
12420 [역사] American Socialists-링컨대대의 투쟁과 최후(中) 1 綠象 3 11 일 전
12419 [기타 지식] 아무리 만들어봐도 맛이 없는 칵테일, 브롱스편 - 바텐더 개... 3 지나가는김개붕 2 11 일 전
12418 [역사] American Socialists-링컨대대의 투쟁과 최후(上) 5 綠象 4 12 일 전
12417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보돔 호수 살인사건 2 그그그그 3 13 일 전
12416 [기타 지식]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칵테일들 편 - 바텐더 개붕이의 술 ... 2 지나가는김개붕 6 13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