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인데
이 개 미친 고객사라고 하는새끼들이
작업자 cctv로 감시해서 잘못된점 체크해서 대책까지 데일리로 보내라고하는데
이거 개 미친거 맞지않나?
존나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하다
9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05565 | 장인어른이 참 인생 재밌게 사시는데 걱정이 있다. 2 | b4450406 | 10 분 전 | 49 |
405564 | 여친하고 헤어졌음!! 4 | 19a8b8d0 | 15 분 전 | 86 |
405563 | 벽돌깨기 게임 좀 찾아줘 | 1a5529c5 | 20 분 전 | 7 |
405562 | 5년 후 생각하면 내 직업은 사라질거같음 1 | 5f76863d | 24 분 전 | 63 |
405561 | 사람이 호의는 보이는데 갠톡을 안함 8 | a075c625 | 24 분 전 | 39 |
405560 | 여자친구랑 데이트비용 적당한가요..?? 7 | 401ef34f | 30 분 전 | 78 |
405559 | 일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고 싶음 | b0fd3942 | 30 분 전 | 16 |
405558 | 여자 육휴가 자유로운 직업이 뭐 있을까 9 | a061a454 | 44 분 전 | 95 |
405557 | 며칠전에 여기서 고민상담 했는데 물어보길 잘한듯.. 4 | 440f06f2 | 1 시간 전 | 191 |
405556 | 집주인이 반응을 잘 안하는데 4 | a9df0b16 | 1 시간 전 | 117 |
405555 | 전여친 보고싶다 8 | e0ee8fb6 | 1 시간 전 | 198 |
405554 | 자취생 식용유 고민 5 | 369b6ad3 | 1 시간 전 | 97 |
405553 | 옛날 대전게임 잘아는사람 있음? 2 | 87d40c10 | 2 시간 전 | 79 |
405552 | 빡머갈 대학생인데 진지하게 하루 10 | 4b19d11f | 2 시간 전 | 150 |
405551 | 신용카드 월통합할인한도가 궁금한게 고민 18 | ff6ab688 | 2 시간 전 | 120 |
405550 | 친구없는 모쏠30 쓴소리해줘 37 | 05fb17bf | 3 시간 전 | 426 |
405549 | 아이패드 사려는데 15 | 1a3368ff | 6 시간 전 | 297 |
405548 | 더이상 도피할수 없을때 15 | d5e69c35 | 6 시간 전 | 287 |
405547 | 조선족혐오하는거 싫으면 ㅉ깨취급받는게싫음. 9 | 1e32e8cb | 7 시간 전 | 228 |
405546 | 혼자있는거 좋아하면 연애는 하면 안되겠지...? 7 | 709212d9 | 7 시간 전 | 286 |
39bc9a18
직원 감시목적은 불법일텐데
932086d9
ㅇㅇ 그리고 내가 저걸로 뭐든 불이익 받아야됨
932086d9
그걸로 불이익 받으면 불법이지
7cdf6ff0
신고하고 그만둘거 아니면 걍 따라야지 뭐
93d06787
불법임
0befa599
감시가 아니라 안전목적아님?
b86215f2
감시지...작업자 행위 분석하는거자나....
f2eda327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사 사무실은 어떨까? 사무실은 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나뉜다. ‘공개된 장소’의 특성을 갖는 사무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언급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른 '직원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무실 CCTV로 직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직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 및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96a05aca
불법이다 관리주체,경찰아닌이상 cctv보려면 사비써서 모자이크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