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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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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의 댓글

@Left

절차법이라는것도 없이 넌 잘못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유죄야 하면 그 잘못이라는것의 판단이 또 형평성이 어긋나는거니깐.. 사회적으로 약속이지

1
29 일 전

여기 정신없는 애들보면 판사들은 직무에 어려운거 없이 고뇌같은거 안하고 모두 돈받고 무죄내려주는줄 알더라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것도 사실인데 그리고 저건 판사가 어찌할수가 없음

 

범죄요건은 갖췄는데 절차상 적법성이 심하게 훼손된거라 경찰이 미란다원칙이나 범죄사실 고지안한거라 그쪽이 잘못임

 

이거 판사가 잘못한거라하면 너희들 그냥 길가다가 경찰이 별 정황없이 소지품 뒤져도 상관없다는거임

5
29 일 전
@렙용사

에이 설마 국평오 빡머가리 커뮤라도 그런 개돼지 짐승새끼가 있을라고 ㅋ

1
29 일 전

이거 저번에 경찰이 병신짓했다고 깠더니 억지로 기소한 검사가 더 잘못이라고 이 악물고 검사 욕하는 새끼있더라 ㅋㅋ 정치충틀딱이냐 그러니까 지 번호까면서 칼맞고 싶냐는 소리하던데 ㅋㅋㅋ

3
@IllIIIllllIl

뭐 어쩌자고 그래서?

0
29 일 전
@노기등등순결한가학적인

칼침놓는다는댓글 다삭제했더라? 없어진 애미마냥 댓글도 없애버렸노

0
@IllIIIllllIl

그래서

2
29 일 전
@노기등등순결한가학적인

틀니.

1
@IllIIIllllIl

자신없음 나대지 말어

0
29 일 전
@노기등등순결한가학적인

딱딱.

1
29 일 전
@노기등등순결한가학적인

넌 뭔 자신이 있는데

0
29 일 전

누가 저 새끼 뒤지도록 패고 경찰이 체포하면서 또 고지 안해서 무죄로 풀려나면 좋겠다

1
29 일 전
@아이엠그루트

제발

0
@아이엠그루트

천잰데

0
29 일 전

개드립 평균이 보이는 댓글창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ai판사가 무죄때리면 사법고시부활시키자고 할 태세네 ㅋㅋ

0
29 일 전

저 판사가 잘못 판결한거일수도 있다고 한거 나임

1. 경찰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했음

2. 판사는 시민한테 인계받으면서 (음주운전죄로) 미란다원칙 고지했어야했다고 지적

이 차이가 뭔지 몇몇 개붕이한테 설명해도 말귀를 못알아 듣던데?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법지식을 떠나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전혀 안하더라.

5
29 일 전
@svgjm

아 그러니까

1. 시민이 일단 붙들고 있었음

2. 경찰이 와서 넘겨줌 -> 판사는 이때 했어야 했다는거고

3. 경찰이 음주측정 할려고 했는데 거부

4. 거부하니까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 -> 그런데 이때 한게 원칙상 맞지 않나?

3
29 일 전
@fare

ㅇㅇ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수밖에 없는게,

음주운전정황과 음주운전죄는 완전 다름

음주운전죄는 어디까지나 혈중알콜농도 0.03프로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음주운전인건데 경찰이나 시민이나 저 상황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거고,

그래서 시민이 현행범체포를 한것인지, 아니면 경찰올때까지 음주운전 의심자가 도망못가게 제지를 하고 있던건지 판사가 명확하게 조사하고 판결을 했는지 의문인거임

2
@svgjm

나도 동의 ㅋㅋㅋㅋ 법조인인데 아무 문제없는 체포 및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사후적으로 현장 경찰조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진짜 개깐깐하게 따지는데 이건 진짜 동의할수없는 기조임. 여타 나라들은 현장에서 경찰이 한 행동이 진짜 완전 심하게 불법적인거 아니면 원칙적으로 넘어가줌. 현장에선 당연히 정신없고 시간도 없어서 사후적으로 법정에서 판사들이 기록 오랫동안 보면서 고민해서 정하는것같은 의사결정이 나올수가 없기때문임

4
29 일 전
@이불덮고자고싶다

동의함

경찰이 다루는 법은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임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법이고

상대적으로 판사가 다루는 법은 죽어있는 법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 판례도 원칙적으로는 현장 경찰 기준에서 적법한지 판단해야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지나치게 사후적 판단들이 더 존중받고 있음

아마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부권주의도 하나의 이유일거라 생각은 함

2
@svgjm

저번에 같은내용 다른글에서 1대100으로 싸우던데 ㅋㅋㅋ 고생하더라.. 어차피 사람들 들으려고하질 않아서 추천만 줬었음

1
29 일 전
@svgjm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긴급체포의 절차로 실무적으로 전혀 융통성없이 판단하지는 않는거 같음

 

4. 긴급체포의 절차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서 미리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200조의5), 학설상으로도 위와 같은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260면;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52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183면).

 

이와 같이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①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②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7.4.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도7961 판결; 대법원 2008.7.24.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10.6.24.선고 2008도11226 판결; 대법원 2012.2.9.선고 2011도7193 판결)고 하여 사전 고지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포가 완료된 직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수사의 현실을 반영하여 융통성이 있는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 2006.7.6.선고 2005도6810 판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불법체포한 때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임의동행을 형식을 거쳤다고 하여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 후에는 비록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도 긴급체포가 적법할 수 없다고 하였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00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등이 시민에게서 경찰이 인계받은 즉시 이뤄줘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때문이라고 보여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은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전에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체포나 구속을 당할 때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도록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범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영장을 발부받은 후 체포이든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강제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 중에 또는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연행 과정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2416175020

 

전자에서나 후자에서나 신체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는건 엄연히 헌법에서 경계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해서

 

링크로 언급한 전자의 글에서나 후자의 글에서나 언급되듯 불법체포의 요건판단에 중요한 법리작용을 하기도 하고

 

내가 알고있기론 현행범 긴급체포할때 피의사실 요지를 경찰이 순전히 혼동해서 잡는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일선경찰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해서

 

체포의 적법성을 해치는 인권유린보다는 죄의 사실이나 요건을 일정부분 오해를 하더라도 적법성을 지키는 경향이 있어야 하는

 

(네가 언급한 엄격한 피의사실 음주운전정황인지 음주운전죄를 엄격히 구분하는건 어차피 재판부가 공소 들어와도 점검하는거고)

 

일선 경찰이 혼동한것에 주의를 주는 재판에 가깝다고 보여짐

0

경찰이 씹병신인거지 기본중에 기본을 안한거잖아

0
29 일 전

올바른 판결이다. 그러나 판사님도 대단히 빡쳤을 것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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