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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하는놈 한명 고소할예정

38194ee3 2021.10.28 693

그 놈 A라고할게
A가 인터넷 방송중에 롤을 했고, 게임에서 나와 만나게 됐는데 나한테 계속 욕을 하며 긁음.
그래서 A랑 영상통화를 하게됐다.
영상통화하면서 얼굴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A의 디스코드 메신저 방에
내 얼굴과 전화번호를 고의로 올렸음.
그래서 제 얼굴이 A의 디스코드방에 그대로 노출됐고
전화번호도 유출됐기 때문에 전화가 계속 오는 피해를 봤음.

방송에서 쌍욕박고 내 신상을 지 시청자방에 올렸다고 보면됨.
게임하면서 나한테 욕하고 영상통화하는 방송 mp4로 저장했고 디코에 내 신상 올린것도 캡쳐해서 이미지파일로 보유중임.

고소는 확실히 할것이고 고소 하게된다면 개인정보유출로 고소 해야될까?
경찰서에서 고소할건데 고소하는데 비용이 발생함?

고소는 처음해봐서 모르는게많다. 아는사람있으면 답변바래

21개의 댓글

9d3fa127
2021.10.28

비용 안발생함.

근데 개붕아. 개인정보유출죄라는게 있을까? 잘 찾아봐봐.

아마 경찰서에서 존나 짜증내면서 고소장 안 받아주려고 할거야.

괜히 변호사 선임하는거 아님.

0
38194ee3
2021.10.28
@9d3fa127

불특정다수한테 의도를가지고 고의로 신상을 풀었는데 죄가없다?

이게 무죄면 범죄자는 누가됨?

0
9d3fa127
2021.10.28
@38194ee3

경찰서 가보면 내 댓글 생각날거다

3
1b2aeb7d
2021.10.28

고소 확실히 되니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라

 

고소 명목은 ‘사이버명예훼손’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고

 

일단 니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공식화 해야되니까,

정신과 병원 찾아가서 “인터넷 방송인이 나를 저격하고 내 신상을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먹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계속 연락이 와서 멘탈이 나가고 불안해서 일상생활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진단서 끊어달라 하고 가능하면 약도 처방받아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온 내역 다 캡쳐하고 걔 시청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욕박았거나 했으면 그것도 캡쳐나 녹음 떠놔라

 

나머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됨

경찰은 다른 거 하느라 바빠서 대충 조사하는 척 하다가 검찰로 이관시키고 아무것도 안하려 할테니 그냥 변호사 찾아가라

 

승소하면 변호사비 다 걔가 내니까 상관없음

0
38194ee3
2021.10.28
@1b2aeb7d

음.. 사이버 수사대에서 고소하겠지? 그런데도 변호사가 필요할까?

변호사 선임비는 대략 얼마나 하는지 알고있니..

0
1b2aeb7d
2021.10.28
@38194ee3

고소는 형사랑 민사로 나뉜다

형사(=> 죄의 유무를 가려,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함)

민사(=> 죄의 유무가 아닌, 니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니가 신고를 통해서 고소를 한다면,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로 넘길 거다

그러면 검사가 ‘죄가 있나 없나’ 를 판단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걔를 ‘기소’ 해서 걔는 검사랑 맞다이를 뜨게 된다

 

검사가 이기면 -> 너는 걔를 벌받게 만들 수 있고, 형사에서 승소한 내용이 있으면 민사는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어서 민사가 쉬워진다

 

검사가 지거나 기소를 포기(별거 아니다 or 죄가 없다고 판단) 하면 -> 넌 민사를 따로 걸어서 니 피해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하든지 하면 된다

 

변호사비는 건마다 다른데 이쪽은 얼마 받고 하는지 난 모르지

 

돈 내기 싫고 그냥 상담만 받고 싶으면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 있더만 거따가 물어보든가

0
38194ee3
2021.10.28
@1b2aeb7d

잘 아는친구네 고마버

0
1b2aeb7d
2021.10.28
@38194ee3

참고로 고소든 신고든 하려면 기본적으로 너는 잘못이 없어야 함

 

롤을 같이 하다 그랬다?

그럼 단순 겜 못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최소 니가 욕을 했다거나, 트롤링을 했다거나, 걔가 화나게끔 긁는 발언을 했다거나 등등의 원인제공이 없어야 됨

 

근데 아마 걔가 디코방에다가 니 얼굴이랑 연락처 올린 수준이면 어지간해선 신고가 되긴 할거야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이 중요한데,

너라는 인물의 특정은 걔가 알아서 해줬고(디코방에 니 신상 뿌린 정도면)

공연성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건데, 그 인방인이 시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한테 유리해질거다

 

그리고 니가 모르는 사람한테 사적인 연락을 많이 받으면 받았을수록(=게임 밖에 현실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을수록) 너한테 유리해짐

0
38194ee3
2021.10.28
@1b2aeb7d

철구보다 인식 안좋은 방송인임. ㄴㄱㅁ엔터 ㄱㅇㅌ.

원인제공은 걔가 했다고 확신함.

나는 혼자 게임하는데 채팅으로 쌍욕을 계속박고 부모욕을 했거든

그래서 전화 - 영상통화 까지 이어진거고.

전화할때는 나도 욕을 하긴했어

근데 통화하면서 내 번호나 얼굴이 방송에 노출된건 아니고 나도 욕했으니 여기까진 그냥 넘어가야지.

근데 문제는 통화 이후에 고의적/악의적으로 수십명이 있는 채팅방에 내 신상을 노출했다는거지.

신상 뿌린 디코방에는 현재 88명이 있고 걔가 내 신상 뿌린후 그 방에 여럿이서 조리돌림하고 전화가 계속왔음.

내가 대학생이라 돈도없고 지금 하고있는 작품이 있어서 다른거에 신경을 많이 쓰진못해.

그래도 이건 선넘었다 싶어서 고소하려고 하는거야

mp4, jpg로 확실한 증거도 갖고있으니 변호사가 없어도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

0
1b2aeb7d
2021.10.28
@38194ee3

민사 형사 구별도 못하는 애가 무슨 수로 변호사 없이ㅋㅋ

 

재판이 장난인줄 아누

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될거야

변호사 없이 하려면 니 시간과 정신력이 존나 빨려

 

법원이고 검사고 경찰이고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경찰은 다른 할일 많아서 니가 증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얘가 이랬으니 조해주세요” 해도 너 돌아가고나면 자기 원래 하던 일 하느라 연락 감감 무소식이고 잘 돼가는지 알려주지고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함

 

검사는 진짜 확실히 이기겠다 싶은 것만 기소하는데, 기소 해서 걔한테 연락 들어가면 (걔는 변호사 거의 무조건 쓸테니) 걔 변호사가 너 존나 괴롭히면서 푼돈 한 100만원? 던져줄테니 합의하자고 종용할거임

상대 변호사는 이게 지 일이니까 니 멘탈 흔들면서 진빠지게 하고 그냥 빨리 사건 끝내고 싶게 만들꺼야

 

그리고 만약 니가 지쳐서 합의 보지?

그럼 검사한테 연락 들어가고 당사자간 협의로 인해 형사든 민사든 바로 끝이고 다시는 소 제기할 수 없다 (합의할 때 서명할거임)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죄사 있든 없든간에 대부분 종결임

법이 ‘합의’를 중시하는 구조라 원래 그래

 

또 법원은 너랑 니 담당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만 해줄 뿐이라,

정황상 저쪽이 무조건 잘못한 거 같더라도 니가 진짜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게 재판임

준비가 미흡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추정 각하야

 

니 사정 봐줘서 니가 피해자 같으니까 니편 들어서 판단해주고 그런 거 절대 없음

 

-

 

니가 다른 데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그럼 더더욱 변호사 써야지 무슨소리야?

0
38194ee3
2021.10.28
@1b2aeb7d

고밉다. 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해야되는구나

0
1b2aeb7d
2021.10.28
@38194ee3

신고 넣어서 하려는 거면 일단 ‘형사’로 진행이야

 

형사는 ‘걔가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다면 벌을 얼만큼 줘야 하는가’ 에 관심이 있지, 니가 얼마나 피해받고 얼마나 보상받아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형사소송의 효과는 가해자가 벌받기 무서우니까 벌을 피하려고 피해자한테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 근데 상대는 변호사가 있고 넌 없으면 대부분 소액 합의금을 받고 끝나게 되겠지)

 

민사는 ‘내가 이렇게 피해받았다! (물질+정신적 고통) 돈내놔!’ 를 주장하는 거야

 

만약에 기업 간 거래에서 a회사가 b회사한테 계약 이행을 안했다?

 

근데 a회사는 원래부터 먹튀할 생각이었다?

-> 그럼 이건 ‘형사’의 영역이야. 사기죄임

 

근데 만약 a회사가 정상적인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료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 못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 그럼 이건 ‘민사’의 영역임.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니 사기는 아니라 죄는 없고, 그래도 b회사가 납품 못받아 손해를 입었으니 민사를 걸어서 피해액을 a회사한테 받아내는 거

 

‘민사’의 영역인데 ‘형사’로 고발을 한다?

해봤자 사기죄에 해당 안되는 거 같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하겠지

법원도 ‘무죄(=죄는 없다)’ 고 선고할꺼야

왜냐면 a회사가 변호사를 사서 자기는 계약 이행 하려고 했고, 사기친거는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변호 할테니까..

 

대충 이런 식임

 

결국 너는 상대를 벌받게 하고싶은건지, 돈을 받아내고 싶은건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거지

 

그냥 벌받게 하고싶은 것만이 목적이면 변호사 안싸도 되긴 할 거야

0
e77a23ac
2021.10.28

돈아까울거같아서 변호사선임안하고 혼자진행하면 답답한건 답답한대로 짜증나고 승소해봐야 돈도 얼마못뜯어냄 걍 변호사한테 맡기는게 승소비용 주더라도 니가 더 많이챙기고 그새끼는 진짜 인실좆이 뭔지 맛보여주니까 걍 변호사만나서 상담해라ㅇㅇ

0
38194ee3
2021.10.28
@e77a23ac

근데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했다고 치면 합의보고 합의금 받기 or 합의안하고 처벌하거나 아니야?

내가 받아낼수있는 길은 승소하고 합의하는거야?

0
e77a23ac
2021.10.28
@38194ee3

합의하면 법원이 그거 감안해서 처벌을 감량해주는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원치않으면 공소권없음처리해서 기소를 안하게될수있는데 네 경우는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합의금받는대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거임

그럼 합의금으로 변호사선임비내고 나머지먹는거지ㅇㅇ

저쪽이 합의안하고 소송가게되면 저쪽은 형사처벌(징역,금고,집행유예,벌금 이런것들)받고 그걸 기반으로 민사소송진행해서 저쪽으로부터 피해보상액을 법권력행사해서 받아내는거임

변호사선임해서 조지면 알아서 다처리해주심 이건 빼박 고소성립되는건이라 싱글벙글해하시면서 수임할듯

0
38194ee3
2021.10.28
@e77a23ac

고맙다! 변호사비는 백단위로 생각해야되지?..

0
e77a23ac
2021.10.28
@38194ee3

소송성격마다 업계국룰 가격같은게 있으니 상담받아보면 말씀해주실거다 그외에 유명변호사나 전관이면 천차만별이니 딱 얼마라곤 누구도 말 못할거임

요즘 로톡에서 상담료 싸게해주거나 잘찾아보면 무료상담해주는 변호사님들 계심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만가도 거기 소속된 변호사님이 30분 무료상담해주시니까 킬각재보고 선임여부결정해도 좋음

0
38194ee3
2021.10.28
@e77a23ac

일단 상담부터 받아볼게.

내가 11월 초부터 시간이 생기는데 사건 발생 이후 어느 기간 안에 고소를해야한다하는 그런게 있을까?

0
e77a23ac
2021.10.28
@38194ee3

공소시효는 내용따라 5년내지 7년일텐데 중요한건 피해사실 인지한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해야하니까 걍 서둘러서하셈

0
38194ee3
2021.10.28
@e77a23ac

ㅇㅋㅇㅋ

0
9a531cf9
2021.10.28

정신과 가서 이러이러한 일때문에 피해 받았고 일상생활 불가능하고 불안하니까 약처방해달라 하고 진단서 끊어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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