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의 한국 식품 물가 글(https://www.dogdrip.net/299855826) 을 보고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붕이가 많아 보여서 적는다.
한국 농업 이야기를 하면, 예외없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발상이 튀어나온다.
"농업이 너무 영세해요~", "농업도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농업도 규모의 경제가..."
요런 형태의 주장이다. 오...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니.. 놀랍다! 개붕쟝 대단해
문제는 이런 말은 사회 시간에 경제를 배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소리다. 사람들이 멍청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
애초에 이런 만능 주장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지 못한걸까?
땅이 좁은 게 문제일까? 농민이 지들 이익만 알아서?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건 사실 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
바로 법이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 농지법
농지를 관리하는 법이 있다! 법을 볼까?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1&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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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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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짓지 않고서는 농지를 크게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잠깐! 이건 비농업인에 해당하는 법이잖아? 법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땅을 농지를 소유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경이다.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한다! 땅을 남한테 대리로 시키지 말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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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2.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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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기업화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의 과세기간은 또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농업으로 돈 벌고, 농촌에서만 살아가며, 자기 힘으로 농업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데 기업화가 가능할리가 있나...
이 법은 세워질 당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법이었지만, 현재는 기업화를 막고 무적권 영세한 농업인을 만들게끔 하는 법이 되었다.
그래서 기업화가 안 되는 것...
2. 헌법 제121조
잠깐... 우리가 괜히 비싼돈 들여 국회를 여는 게 아니지 않는가?
법이 문제면 법을 고치면 되잖아!
어차피 악법이니깐 합의를 모으기도 쉬울 것이고, 적당한 손을 보면 원래 취지도 살린 채 농업의 기업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럴 듯 하다. 그렇지?
아니다.
이 농지법은 헌법의 수호를 받고 있다.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 이건 터치가 안 된다는 말이다.
자, 헌법 제 121조를 보자.
(출처: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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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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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응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라는 뜻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 뜻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경자)에게 밭(전)이 있어야 한다(유)라는 뜻!)
국가는 이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원칙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물론 2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농지법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케이스를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어쩔 수 없으면 법으로 정하세요"라는 법이다.
즉,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농업은 계속 영세하다!
헌법 개정? 글쎄.. 그게 가능할까 싶다. 헌법을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은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할만큼 헌법 개정이 까다롭다(이를 경성헌법이라 한다.). 개헌은 단순히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있는 만큼, 진짜로 각 사항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요즘 같이 분열된 시기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열심히 적었으니 추천 눌러줬으면 좋겠어 ㅠ
3줄 요약)
1. 농업의 기업화를 꿈꾼다?
2. 농지법: 응 안돼
3. 헌법: 응 농지법 못 고쳐
4.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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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노인
내가 들은 다른 얘기는 그것도 있어.
지금 농촌에 누가 있냐... 전부 노인분들이잖아
나라에서 농촌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투표도 있겠지만, 어쨌든 농촌이 고령층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함
이 분들 7,80대에도 계속 일하고 돈쓰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잖아.
반대로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에 논밭 전부 기업이 사들여서 기업형 농장 해봐바
예를 들어 그동네 농촌인구 10만명이 졸지에 땅 없어지면 초고령층 실업자 10만명 생기는 거임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대충 이런 논리였는데....
하얀올빼미
세대교체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근데 자경 우선이면, 기계공학이 발전해서 기계를 통해 몇 만평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면? 그럼 그건 자경으로 쳐주나?
구미베어
ㅇㅇ 그건 자경임 그래서 실제로 시골에서 지주인 청년층(40대즈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기계사서 몇만평씩 굴림
흰개
얘드라 대표적으로 풀무원 있잖아... 하는데도 있고 윗사람들말대로 돈안되니까 많이들 안하는거고.. 못하는것도 아니고 안하는것도 아니고..
니들 말대로 물건팔아서 가격올린 제품파니까 니들 풀무원 안사잖아ㅋㅋ
보건교사아는형
자경의미를 어디서 들고 온거지?
거주지 제한 없어진지가 언젠데 농지근처에서 살아야된다는
소리를 하지?
혜워녜나
그렇다고 법을 바꾸면 안되는게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국가부동산 십창난다.
농지전용 불가조항을 만들지 않는한 절대안되는일
50b
근데 논 같은 경우에는 걍 임대해서 농사짓고 그런거 많음 ㅋㅋ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늦은 댓글이지만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