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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한국에서 농업의 기업화, 거대화가 불가능한 이유.EU

개드립의 한국 식품 물가 글(https://www.dogdrip.net/299855826) 을 보고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붕이가 많아 보여서 적는다.

 

한국 농업 이야기를 하면, 예외없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발상이 튀어나온다.

 

"농업이 너무 영세해요~", "농업도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농업도 규모의 경제가..."

 

요런 형태의 주장이다. 오...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니..  놀랍다! 개붕쟝 대단해

 

문제는 이런 말은 사회 시간에 경제를 배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소리다. 사람들이 멍청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

 

 

애초에 이런 만능 주장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지 못한걸까?

 

땅이 좁은 게 문제일까? 농민이 지들 이익만 알아서?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건 사실 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

 

바로 법이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 농지법

농지를 관리하는 법이 있다! 법을 볼까?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1&cciNo=2&cnpClsNo=2)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2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

 

농업을 짓지 않고서는 농지를 크게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잠깐! 이건 비농업인에 해당하는 법이잖아? 법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땅을 농지를 소유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경이다.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한다! 땅을 남한테 대리로 시키지 말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경이란?

 

=================================================================================

1.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2.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 해야 한다.

=================================================================================

 

사실상 기업화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의 과세기간은 또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농업으로 돈 벌고, 농촌에서만 살아가며, 자기 힘으로 농업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데 기업화가 가능할리가 있나...

 

이 법은 세워질 당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법이었지만, 현재는 기업화를 막고 무적권 영세한 농업인을 만들게끔 하는 법이 되었다.

 

그래서 기업화가 안 되는 것...

 

 

 

 

2. 헌법 제121조

잠깐... 우리가 괜히 비싼돈 들여 국회를 여는 게 아니지 않는가?

 

법이 문제면 법을 고치면 되잖아! 

 

어차피 악법이니깐 합의를 모으기도 쉬울 것이고, 적당한 손을 보면 원래 취지도 살린 채 농업의 기업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럴 듯 하다. 그렇지?

 

아니다.

 

이 농지법은 헌법의 수호를 받고 있다. 헌법을 고치기 전까지 이건 터치가 안 된다는 말이다.

 

자, 헌법 제 121조를 보자.

(출처: 대한민국 헌법)

 

==================================================================================

헌법 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그러니깐 "응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라는 뜻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 뜻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경자)에게 밭(전)이 있어야 한다(유)라는 뜻!)

 

국가는 이 "농사 안 짓는 기업인들은 농지 소유 못해~" 원칙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물론 2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농지법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케이스를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어쩔 수 없으면 법으로 정하세요"라는 법이다.

 

즉,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농업은 계속 영세하다!

 

 

헌법 개정? 글쎄.. 그게 가능할까 싶다. 헌법을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은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할만큼 헌법 개정이 까다롭다(이를 경성헌법이라 한다.). 개헌은 단순히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있는 만큼, 진짜로 각 사항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요즘 같이 분열된 시기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열심히 적었으니 추천 눌러줬으면 좋겠어 ㅠ

 

3줄 요약)

1. 농업의 기업화를 꿈꾼다?

2. 농지법: 응 안돼

3. 헌법: 응 농지법 못 고쳐

 

4. 추천좀

 

108개의 댓글

2021.01.04

내가 들은 다른 얘기는 그것도 있어.

 

지금 농촌에 누가 있냐... 전부 노인분들이잖아

나라에서 농촌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투표도 있겠지만, 어쨌든 농촌이 고령층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함

 

이 분들 7,80대에도 계속 일하고 돈쓰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잖아.

반대로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에 논밭 전부 기업이 사들여서 기업형 농장 해봐바

예를 들어 그동네 농촌인구 10만명이 졸지에 땅 없어지면 초고령층 실업자 10만명 생기는 거임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대충 이런 논리였는데....

2
2021.01.04

세대교체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근데 자경 우선이면, 기계공학이 발전해서 기계를 통해 몇 만평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면? 그럼 그건 자경으로 쳐주나?

0
2021.01.05
@하얀올빼미

ㅇㅇ 그건 자경임 그래서 실제로 시골에서 지주인 청년층(40대즈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기계사서 몇만평씩 굴림

0
2021.01.04

얘드라 대표적으로 풀무원 있잖아... 하는데도 있고 윗사람들말대로 돈안되니까 많이들 안하는거고.. 못하는것도 아니고 안하는것도 아니고..

 

니들 말대로 물건팔아서 가격올린 제품파니까 니들 풀무원 안사잖아ㅋㅋ

0

자경의미를 어디서 들고 온거지?

거주지 제한 없어진지가 언젠데 농지근처에서 살아야된다는

소리를 하지?

 

0
2021.01.04

그렇다고 법을 바꾸면 안되는게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국가부동산 십창난다.

농지전용 불가조항을 만들지 않는한 절대안되는일

1
50b
2021.01.05

근데 논 같은 경우에는 걍 임대해서 농사짓고 그런거 많음 ㅋㅋ

0

늦은 댓글이지만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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