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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붕이 사고쳤다

주유소 + 편의점 야간알바 2잡뛰고있는 개붕인데

 

오늘 혼유 해버림...

 

월급 합쳐서 130정도 받는데

 

그중 100만원이 날아가게 생겼다

 

하,.,

 

피곤해서 그런가.. 병신도 아니고 suv인데 아무생각없이 가솔린 집어 쳐넣었음..

 

월세 내면 남는돈 10만원이네..

 

분납으로 20만원씩 갚아야겠다

 

 

어떻게 하는것마다 되는일이 없나 싶다

 

다 경험이고 새옹지마라고 하지만

 

너무 우울하다

 

KakaoTalk_20200925_224857745.jpg

퇴근시간 되면 보이는 노을이나 보고가라..

 

148개의 댓글

2020.09.25

속는셈치고 계좌 적어봐 글쓴 개붕아

0
2020.09.25

개붕이 개조졋누 ㅋㅋ

1

주유소 보험 없음? 사장이 얌생이네

0
2020.09.25

주유소에서 보험처리해달라해 아니면 반반이라도 부담 하자해 암만 잘못했어도 직원보고 백퍼 물으라하는데는 못봤는디..

4
2020.09.25

사장이 내야 될텐데...

0
2020.09.25

불법임 임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상계할 수 없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성실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려 일어난 사고이므로 네가 전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됨

 

고정된 직장이 아니라 알바라면 그냥 그만두고 배째라해도 돼

 

사장이 먼저 전액 배상하고 너한테서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데 너한테서 가져갈 때 드는 비용이 100만원도 훨씬 넘음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9
2020.09.26
@컨셉충감지기

사용자 배상책임으로써 1차적 책임은 지배인인 사장이 지겠지만, 그 이후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상업사용인이 질 수 있지 않냐?

0
2020.09.26
@참새1

맞음맞음

0
2020.09.26
@컨셉충감지기

노동법 더 공부하고 와라

일반적인 주유소 혼유는 '중과실'로 고의에 필적함

 

신의칙은 판례를 그런 곳에 구겨 넣듯 적용하는 것도 안되고 상계랑도 큰 상관 없음

 

피해 상당액을 변제함에 있어 전액을 근로자 혼자 부남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배째라하면 더 좆됨

 

니가 가져온 판례대로 판사님은 피해회복을 위해 근로자가 얼만큼 노력했고 수습과정은 어떠했는지도 본단다 니 인생아니라고 어설프게 조언하지마

 

뭔 배째고 잠수타 이새끼야 주유소는 면허등록시 필수적으로 보험과 손해배상 기금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에 혼유사고 보험도 거의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서 사장한테 미안하다하고 보험처리하는 방식으로 쇼부봐야지 배째고 잠수 ㅋㅋㅋ 인생이 그렇게 만만해보이나

13
2020.09.26
@통계학원론

웅 내가 많이 미안해

 

작성자야 내가 아니라 얘 말 들어

 

난 솔직히 사용자랑 관계회복 상관없으면 사장이랑 존나싸우고 그러다가 사장이 법모르고 자칫 불법적인짓 하면 그거 증거로 남겨둬서 법원에서 사장의 잘못을 호소하는 식이라.. 내가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는 그닥 신경안쓰고 남을 물어뜯는 타입임

 

근로자가 대처 잘하면 그거도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뒷일도 깔끔하고

 

그런데 존나싸우다가 사장이 화 주체못하고 위법하게 해고통보하기라도 하면 근로자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얼만데..

 

나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는 깨지겠지만 어쩌겠음 돈이되는걸

0
2020.09.26
@통계학원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돈많음=부르주아=노동자착취함

 

노동자=돈없음=프롤레타리아=착취당함

 

이라는 언더도그마 현상이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

 

 

이 현상이 바람직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하는 해석은 하지 않겠음. 윤리가 밥먹여주나

 

그러나 이걸 잘 이용해서 사용자의 잘못을 왕창 수집하여 공식적인 개새끼로 만들고, 노동자의 잘못은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ㅠㅠ", "잘 몰랐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등으로 대처한다면 다툼이 노측에게 아주 유리해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사측이 개새끼이기도 해서 저게 통한다는게 문제임 ㅋㅋㅋㅋ

 

그래서 나는 노측이 대처를 잘하는거보다 사측이 잘못한거를 더 중요시함. 그게 다툼에서 더 유리해

0
2020.09.26
@컨셉충감지기

혼유사고면 어차피 저 100만원이라는 돈이

보험금 사용자책임 다 감액해서 계산된 돈일 거임

애초에 렌트비+수리비 모두 몰아줘야 하기 때문에

절대 100만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음

본인 중과실이면 오히려 싸게 먹힌 거 같기도 하구만

그리고 사용자책임 지고 손배청구하는 게 복잡해서

이걸 그냥 배째라고 하는 건 또 뭔 경우냐?

손배청구 그냥 묵살하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고

불법행위책임 질텐데 ㅋㅋ 

그래도 주유소인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혼유 손배 관련 규정 하나 없겠냐?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몇 개 내놓고 사용자책임 리딩판례 하나 딱 적어놓고선 배째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냐 ㅋㅋ

 

5
2020.09.26
@Kershaw

위에 댓글 보면 알겠지만 무책임한 행동을 그닥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윤리가 밥먹여주나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면 되지

 

손해배상은 최고장 내용증명으로 날아오고 국선써서 법적 다툼도 공짜로 질질질 끌고 나서 해도 되고 말이야

 

나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겠지만, 개붕이 하나쯤은 사회시스템의 버그가 수정되기 전에 써먹어봐도 ㄱㅊ을듯

0
2020.09.26
@Kershaw

변호사 쓰면 착수금만 최소 500이고 성공보수에 인지액 송달료 몇십인데 100만원 남짓 받자고 몇백을 태우는거임

 

게다가 저거 관리감독 못한 사용자 책임도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일부승소인데, 이러면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용으로 몇백 더 써야됨 (전부승소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비용 때문에 손해임)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는 강하게 나올 수 없음

 

그러니 사측은 손발 다 묶였고 마지막 결정권은 노측의 양심에 달린거지

 

작성자가 내 말 듣고 배째라를 시전해도 되고 네 말을 듣고 양심적으로 행동해도 됨

 

결국 우리는 건의하는 입장일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작성자가 하는 거니까

0
2020.09.26
@컨셉충감지기

이성적으로 말하는거 조아용

0
2020.09.26
@컨셉충감지기

니가 현직 노무사인지 아니며 그냥 노동법만 대학생 수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현직 노무사라면 잘 알꺼다 서울시내 존재하는 주유소 면허값만 최하가 30억이고 100억대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하다 애지간하면 자문변호사 있고 노무사도 많은데 수십억씩 사업 운영하는 사람이 손배 귀찮아서 안한다는건 또 뭐냐...

어디동네편의점이야 내용증명 왔다갔다하면 그냥 돈 주고 치워버리는거지...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저거 돈백만원 나오는 일 가지고 뭐하러 변호사까지 부름 혼자서 해도 충분한데

 

너 노무사 맞음?

나는 로펌 재직 중이고 전문분야는 노동법이 아니고 도메스틱 택스지만 법을 배운 사람이 이딴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푼돈 벌이하면서 윤리가 어쩌고 돈이 어쩌고 졸라 웃김

성공보수로 한 30억 40억씩 땡기는 것도 아니고 자문료로 돈을 왕창 안정적으로 벌어가는 것도 아닌데

니 클라이언트들한테 저딴 식으로 허접하게 푼돈 벌어가면서 윤리니 도덕이니 들먹이냐?

 

니 말대로 소송가면 글쓴이는 걍 난생 처음 모든 민사적 절차륵 숙지해서 혼자 싸우고 싸워도 크게 본전도 없고 품 드는 것 까지 생각하면 완벽한 손해인데 반면에 사측은 원래 계약된 변호사 있으면 몇분 고려할 것도 없이 대응되고 신경도 안씀

1
2020.09.25

ㅋㅋ 너가 준 돈으로 맛 난거 사먹을듯

0
2020.09.25

그걸 왜 니가 갚냐 병신도 아니고

회사에서 억단위 실수하면 깜빵가야겠네

0
2020.09.25

만약에 사장이 개붕이가 준 돈 지가처먹고 보험처리받으면 이거 소송걸 수 있냐?

0
2020.09.26
@강군친구

ㅇㅇ 대륙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딱 자기가 손해본 만큼만 청구 가능함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함)

 

그래서 민사소송걸어서 차액을 받아낼수있고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의심됨

 

고의성을 증명하는게 쉽지 않을거 같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고소미크리

 

개인적으로 사기죄로 먼저 고소먹이고 배상명령 신청하는 게 좋아보임 왜냐하면 민사는 내돈드는데 배상명령제도는 공짜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떠서 배상명령 사용못하면 그때 민사걸면되고

0
2020.09.25

나도 피곤해서 야근하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돌아오려고 나오는 길에 내 차 처박았다. 상사가 안전벨트 안 매는 것도 그렇고 구내식당에서 안 처먹고 내차 타고 나가자고 한 것도 다 원망스러움

0
2020.09.25

dmc 앞인가? 오늘 하루 마음 고생 심했겠구나...

0

좆같은주유소네

0
2020.09.25

무연 휘발유만 사용하십시오

UNLEADED FUEL ONLY

0
2020.09.25
0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월급은 또 왤케 쥐꼬리임 시벌??

0
2020.09.25
@개소리잘하는사람

ㄹㅇ 박봉중에 박봉인 나보다도 더 박봉이네.... 최저시급에 맞게 일하는건가..

0

너도 힘내

0
2020.09.26

정보 : 가솔린 suv도 매우 많다

펠리세이드 일본차들 등

0
2020.09.26

아니 징계하는건 맞는데 경위서쓰고 감봉을 지시하던가 옹졸하네

1
2020.09.26

먼개소리야 보험을 이거땜에 드는건데

0
2020.09.26

보험은 보험대로 받고..개붕이 100만원 먹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알바 알아봐라..그런 사장하고 일하지마라. 세상에 정직하게 착하게 장사하는 사장들 많다.

0
2020.09.26

몸 병신임?? 노가다 청소 일당만해도 훨씬 낫겠다..

0
2020.09.26

그거 주유구 사이즈 다르지 않음?

0
2020.09.26
@떼껄룩나쁜놈

좀 오래된 차는 그런거 없더라

0
2020.09.26
@떼껄룩나쁜놈

디젤 주유구가 더 커서 휘발유 주유기는 들어갈걸.........?

0
2020.09.26

혼유가 엔진에 타격주면 폐차하는게 싼 경우도있음

전에 경유승용차에 휘발유넣고 도로에서 멈춘차 폐차각떠서

보험사에서 4~500인가에 매입함 혼유한사람은 60인가 돈내고

평균 혼유보험들이 자기부담금이 50임 작성자야 힘내라

0
2020.09.26

지금 잠도 안 오는 김에 오로지 널 위한 대처법을 써 줄게

사회의 윤리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모두 집어치우고 오로지 너의 이익과 너만을 위한 조언임

 

만약 네가 사용자와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상계하려는 의도를 증거로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넣어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등 있는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넣어

근로감독관들은 모두 특별사법경찰관이며 그러므로 형사에 준하여 모든 비용은 공짜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면 근로감독관이 고소를 하겠냐고 물을 텐데 이때 하겠다고 해라

초범이고 금액이 100만원 남짓으로 소액일 때 상계의 경우 벌금 3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30만원, 최저임금 미지급은 벌금 50만원정도로 보면 된다.

지금까지도 모든 비용은 공짜다.

 

이제 사측은 검사의 기소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벌금을 내는 비용보다 변호사를 써서 검사와 싸우는 비용이 더 높거든.

이때 합의를 하면 된다.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혼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작성하면 된다.

여기까지 모든 비용은 공짜다.

 

 

1줄요약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한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서로 봐주고 넘어가자.

1
2020.09.26

하루종일 몸도 마음도 고생많았겠네

마음 편히 먹고 스트레스 안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면 그게 진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되더라

오늘은 그냥 운이 없었던 날이었던 거지..

고생했다

0
2020.09.26

나도 주유소 일할때 가장 신경쓴게 혼유였음

힘내라 개붕아 

1
2020.09.26

그걸 왜 니가 다 내냐 ㄷㄷ

0
2020.09.26

혼유 가솔린 넣자마자 빼면 경유차는 ㄱㅊ을텐데

생각없이 막 넣었나보네

0
2020.09.29
[삭제 되었습니다]
2020.09.29
@닉변한사람

자이? 그런 고급 아파트가 있을 동내가 아님;

0
2020.09.29
@어도비
[삭제 되었습니다]
2020.09.29
@닉변한사람

일단 지역부터 말하면 확실하지 않을까 싶음..

0
2020.09.29
@어도비
[삭제 되었습니다]
2020.09.29
@닉변한사람

너무 멀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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