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알바생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저는 법 전공자가 아니며 간단한 서적과 직접 읽어본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내용을 쓴 것이고,

 

판례와 같이 전문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며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야간 수당? 연장 수당? 초과 수당?

 

법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행해지는 근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야간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원래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게 될 때 연장하여 근로하게 될 때 연장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초과 수당은 위 두 내용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래 일주일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받는 임금을 초과 수당이라고 지칭합니다. 

 

일주일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월화수목금, 주중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을 근로시켜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월화수목금토일 주중과 주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는데,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니, 2018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검색해서 참조해주세요.

 

위 수당과 같은 경우 계약 당시의 임금에서 최소 50%를 가산하여 줘야 합니다. 즉 1,5배 이상을 줘야 한다는 소린데 그 이상 줄 의무는 없으니

 

전부 1.5배를 주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돌이나 피돌이같이 근로자가  몇 안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위 수당에 관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과 위에 나오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이 앞에 읽판에 있는 주휴수당에 관련한 글을 읽어주세요.

 

이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일하게 될 때 주휴수당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들을 수 없을텐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근로자입장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기하기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작성하자고 하는 사업자를 보기도 어렵구요.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복사하여 그 사본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를 해서 가령 이번달 제가 138시간을 일했고, 7530원 x 138 해서  1,039,140원 받아야 한다고 계산되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어느정도 근로를 했는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전화내용을 녹음해둔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봐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조항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챙겨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고 나오면서 시원하게 뒤통수 한대 갈기시면 됩니다.

 

4.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적 휴일을 의미하는데,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대기업같은 경우는 회사내적으로 유급휴일을 준다는 등의 사규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읽고 있는 개붕이중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공휴일에 근로해도 1.5배로 추가로 받을 수 있거나, 쉴 수 있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알바생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거 없어요..

 

다만 예외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쉬지 않고, 근로자만 쉴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챙겨주지 않는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1. 계약 만료가 정해지지 않는 무기계약직(정규직)

 

2.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장기 근로자.

 

3. 근로하게 되는 내용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울 경우.

 

단순 노무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_최저임금2.jpg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위 항목에 포함되므로, 3개월간 90%를 준다고 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나오면서 노동청에 그대로 찌르시면 됩니다.

 

6. 휴게시간?

 

법적으로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8시간 정도는 일하게 될 테니 1시간정도는 식사시간 내지는,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 시간의 정의는, 그 시간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휴게시간 내로 다시 근로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하구요.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없는데, 근로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빼는것을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고 준다면, 그 또한 위법한 사항입니다.

 

7. 월급제 계산

 

간혹 한 두달정도 계약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도 있으실텐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제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월근제 근로자의 계산 방식은, 근로하게 되는 일 수가 매달 주말의 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항상 고정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7530원 최저급여를 받으며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중간의 점심시간을 1시간 제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평일 5일을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 일단 주급을 구합니다.

 

하루 8시간 * 5일 + 주휴수당에 따른 유급휴일 1일. = 주급 = 48시간 * 7530 = 361,440원.

 

2.주급에서 4.345를 곱합니다.

 

361,440 * 4.345 = 1.570,456원. 이게 저 계약근로를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최소급여입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간급을 더 높게 계산했다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구요.

 

갑자기 왜 4.345를 곱하냐구요?

 

1년은 365일인데, 이걸 주로 환산하면 52.14주로 계산을 합니다.

 

52.14주를 12달로 나누면 4.345가 되기 때문에 주급을 구해서, 4.345만큼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업자가 엥간히 등쳐먹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다 쓴 거 같은데,

 

법잘알 혹시 있으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안다면 대답해 드리고, 누가 생각해도 전문적인 내용이면 노무사에게로 꺼지세요 ㅎㅎ

 

 

 

 

 

41개의 댓글

2018.11.11

노무사? 노무현? 님 ㅇㄱㄸ 신고

0
2018.11.11
@야기야단
0
2018.11.11

2년지난거 신고해도 주휴수당줌?

0
2018.11.11
@SM노예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채권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네요

0
2018.11.11

알고 싶은 정보를 너무 쉽게 정리해줬잖아.

나한테 왜 이리 잘해주는게야?

추천!

0
2018.11.11

52시간 이내로 초과근무를시키고 그 초과로는 위법인거지 이상하케 저거노으셧눼

0
2018.11.11
@970316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시 초과수당과,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를 더해서 받기 때문에 2배로 받을 뿐이지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0
2018.11.11
@왠됬좀쓰지마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51371.html

0
2018.11.11
@왠됬좀쓰지마

https://www.google.co.kr/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4644709&cmd=amp

0
2018.11.11
@왠됬좀쓰지마

좀 찾아보시죠 댓글까지 달면

0
2018.11.11
@970316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JCHc4jmZrqAJ: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3Bjsessionid%3DNTuiFEipsQK01eg33HNgVZsZ79HRtVG7iYyxtNq5ouRgdqBx0xgtw1BbMRN3SBQa.moel_was_outside_servlet_www1%3Ffile_seq%3D20180700002%26bbs_seq%3D20180500487%26bbs_id%3D29+&cd=2&hl=en&ct=clnk&gl=kr

0
2018.11.11
@970316

다음 링크를 읽어보시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차등적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니, 2018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검색해서 참조해주세요.'

라고 명시해두었구요. 제가 처음 댓글을 달 적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달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본문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애매한 댓글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0
2018.11.11

도움이 됬어

0
2018.11.11

편의점이나 피시방같은 1인근무하는곳도 야간수당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잇나연?

0
2018.11.11
@안서동

하글고 알바대장 하루에 14시간식 최저받고일한거 수기로적은거 찍어논기록잇는데 시발 청구할까 ㅠ

0
2018.11.11
@안서동

야간 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편의점이나 피씨방은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ㅠㅠ

 

0
2018.11.11

예전에 편의점 알바하다 주휴 야간 다 못받아서 노동청 신고했더니

무슨 노무사가 조율해준답시고, 젋은사람이 참아요 이지랄만 하던데

이건 내가 운 나쁜케이스임?

0
2018.11.11
@RX580

난 가봤는데 얼마나오고 매달 얼마 못받았다. 추가로 더 받아야하는돈은 이만큼이고 계산다해주던데

0
2018.11.12

사실 사장이 좆같으면 찌르는게 맞는데 난 받을거 안받으면서도 일할 만한 곳에서 하니까 다물고 있음

0
2018.11.12
@성찰하는뱁새

이러니저러니해도 솔직히ㅈ사장이 조금만잘해줘도 신고하기힘들지ㅋㅋㅋㅋ

0
2018.11.12
@왠됬좀쓰지마

가게도 어려워서 사장님은 자기인건비도 안나오는데 계약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곳도 꽤 된다 그런데 주휴수당 안주네 신고! 이러면.. 뭐.. 원래 주는게 법이라 할말은 없지만..

0
2018.11.12
@성찰하는뱁새

우리나라는 이미 내수시장이 너무 과다하게 팽창해있는 상태라서 가게가 어려운 집이 많음. 근데 결국 줄거 다 주고 유지 못시키면 가게접고 다른일해야지.. 냉정하게보면 이게팩트임ㅠ

0
2018.11.12

pc방에서 주 45시간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든 근데 임금항목보면 일일계약금액 7530원에 주휴수당 법정수당 기타 임의 수당의 모든항목을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도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어?

0
2018.11.12
@피자리오

당연하지

0
2018.11.12
@피자리오

그럼 그냥 근로계약서 내용자체에는 효력이없는거야? 고용주들의 꼼수인가

0
2018.11.12

레스토랑에서 주5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데 저 계산대로 하면 196만을 받는데 내가 받는 실급여는 155만인데 세금 때고해서 이렇게 받는건가?아니면 이상하게 받고있는거?

0
2018.11.12
@보이님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15만원정도 빠질거같네요 지금 밖이라 집가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0
2018.11.12
@왠됬좀쓰지마

15만원..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취급돼서 그런가..

0
2018.11.12
@보이님

만약 하루에 10시간 근로하는 것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라고 가정했을때, 고려해야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

 

2.월급제 근로인가?

 

만약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를 하신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치의 시급을 더 받을 수 있죠.

 

하루에 8시간 + 2시간 x 1.5 = 11시간 한주간의 근로는 11*5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주급은 63시간에 7530원을 곱한

 

474,390원입니다. 여기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4.345를 곱해 2,061,224원이 되겠네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라면 2 * 1.5가 아닌 , 하루 10시간 * 5 + 주휴수당 (8시간) = 58시간

 

58*7530*4..345 = 1,897,635이 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면, 11에 일한 일수를 곱하시고, 주당 8시간을 추가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하라면 10에 일한 일수를 곱하신 후에, 주당 8시간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
2018.11.12
@보이님

보통 사대보험은 세전 급여에서 10퍼센트 전후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구요. 근로 계약서 상에 1시간 짜리통으로 된 휴식. 식사시간이나 이런걸 자유롭게 한시간주면, 1시간을 빼도 적법합니다. 보통 레스토랑이면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텐데, 그 시간에 대해서 일을 안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9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제 계산을 하면

 

(9*5+8)*7530*4.345 = 1,734,046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세금 때면 아마 실수령액이 155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2018.11.12
@왠됬좀쓰지마

12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 입니다

0
2018.11.12
@보이님

위에 계산해 둔거 읽어보세여.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 5일해도 세전으로 157만원인데..ㅠㅠ

세금때고도 얼추 20~30만원 정도는 못받고 계시는 걸로 계산 되네요.

0
2018.11.12
@왠됬좀쓰지마

제가 정직원으로 들어간다는데 정직원은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다고 하시네요

0
2018.11.12
@보이님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 주휴수당인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485&cid=43667&categoryId=43667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정직원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네요

0
2018.11.16
@왠됬좀쓰지마

포괄임금제?

0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초과근무는 이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시간이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5인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니

21년 7월 까지는 28시간의 초과근무 가능

 

이후에는 사업자 대표와 서면합의시

22년 12월31일까지 20시간의 초과근무 가능

 

 

ㄴ한 주가 지칭하는 범위는

 

한 주에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에

주말 근로시 연장근로50%+휴일근로50% 가산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노동자와

 

고용노동부 법리해석에 토,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아

주말 근로시 휴일근로50%만 가산된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기업간의 다툼이 주된 원인이었고

 

헌재? 대법에서 한 주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된다고 법리해석을 내면서

고용노동부 법리해석이 당연히 사법부 해석을 따라가며 종결난거임.

0
2018.11.16

내가 알기로 법에서 1달은 4.3주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4.345라가 표준임?

0
2018.11.17

4.345가 표준맞습니당ㅎㅎ

0
2018.11.20

친구소개로 택배일하게됬는데 이번달월급을 다음달에준다는데 이게맞는거임?? 월급날이20일인데

예를들어서 11월1일부터 일했는데 월급을 11월20일에 안주고 12월20일에 준다는데 이게맞는거임??

0
2018.11.20
@신타충

보통 직장 가시면 a달에 일한 급여는 a+1달의 월급일에 줘요. 월급제는 다 그럼

0
2018.11.20
@왠됬좀쓰지마

ㅇㅎ 군대가기전에도 알바만해서 그달에주는건지알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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