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스압,노잼) 혐오발언/증오언설(Hate speech)관련 공지기념 표현의 자유 개념정리

자꾸 혐오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나,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을 무조건 그 표현에 대한 찬성이나 호의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정리해 봄.

 

정의/뜻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

 

  • 구두, 서면, 활자, 예술의 형태로, 
  • 모든 매체를 통해(언론의 자유), 
  • 국경과 무관하게(국제 통신의 자유), 
  • 간섭 없이 의견을 지닐 자유(사상의 자유)와 
  •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 단, '자유권규약 제20조에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전쟁선전과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혐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국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국내법으로 강제할 의무가 있다. ☞ 차별금지'

출처: http://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98&seqno=303359&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외교부)

 

1줄요약: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자유(단, 타인의 자유 및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은 인정 X)

 

제한

 

적법한 권리 규제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무제한적 자유가 프라이버시권 같은 다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여론과 사법기구(최후의 수단)가 면밀히 검토한 합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 따르면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열거된 권리들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킨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규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직업윤리 혹은 국내법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윤리나 법률도 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의무와 책임으로는 객관적 사실의 의무, 진실 되게 보도할 의무, 최소한의 다른 의견을 허용할 의무 등이 있다. 

 

적법한 권리 규제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무제한적 자유가 프라이버시권 같은 다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여론과 사법기구(최후의 수단)가 면밀히 검토한 합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 따르면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는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열거된 권리들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킨다. 이런 사 실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와 책 임이 규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직업윤리 혹은 국내법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윤리나 법률 도 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의무와 책임으로는 객관적 사실의 의무, 진실 되게 보 도할 의무, 최소한의 다른 의견을 허용할 의무 등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적 수의 합법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사상의 자유에 관해서는 합법적 규제란 없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3가지 종류의 규제가 가능하다. 단,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 
  •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1줄요약: 타인의 권리침해,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방해, 도덕적 문제/논란 발생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됨.

 

예외)

 

  • 국가안보, 영토의 보전, 공공안전 상의 이익 
  • 혼란이나 범죄 예방,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 극비리에 전달받은 정보의 폭로
  • 사법부의 공정함과 권위를 유지하는 목적

 

 

종류

 

유럽식 VS 미국식

 

문화 차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이행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 및 다른 국가는 한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증오발언과 관련해 미국과는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유럽은 민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혐오(특히 반유대주의), 나치 선전, 홀로코스트 부정, 기타 극우적 행위에 대한 옹호를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1차 수정 헌법은 적어도 그런 행위의 표현을 일부 허용한다. 실례로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은 영국 작가 David Irving 사건에 대해, 미국 유대인 작가들은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한 적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가 혐오하는 생각에 대한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이다.(Jeff Jacoby. The Boston Globe. 3 March 2006) 

 

유럽식 = 자유권규약를 근거로, 혐오발언은 사법규제를 통해서라도 금지(예외 인정 X, 실제로 개를 통해 나치를 희화화한 남성이 처벌받은 적이 있음.)

 

미국식 = 수정헌법 1조의 내용 및 정신(종교, 표현, 출판, 집회, 탄원 등의 자유)을 준수하기 위해, 불편하거나 비판적일지라도 혐오발언 또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야 함. 권위나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임.

(단, 그 표현이 폐쇄되지 않은 집단 및 단체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간/장소/방식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음. 내용의 중립성, 구체적인 서술여부, 정부의 관심사 해당여부, 다른 의사소통의 공론장 존재여부에 관해 따짐.)

 

근데 사실 미국식은 그냥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깐 최대한 자유를 지켜야 해!하는 거임. 당신이 ㅈ같은 의견을 말하지만,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기 싫단 이유로 당신의 입을 막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태도.

 

미국식 1줄요약: 자유롭게 토의하되, 평화롭고 자유로운 토의를 방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들(협박, 폭력유도, 공격적인 언사, 외설, 아동음란물 등)은 금지.

 

 

 

결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싸우자 혹은 혐오하자는 느낌으로 글을 올려놓곤, 표현의 자유라능 빼애애애애애액!!!해봤자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없음.

 

근데 어차피 노잼에 글밖에 없어서 아무도 댓글 안 달거나 안 읽고 묻히겠지...

 

참조: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매뉴얼(저자: 그라츠 대학교, 역자: 인권정책연구소), 408 U.S. 104 Grayned v. City of Rockford, 491 U.S. 781 Ward v. Rock Against Racism 등

17개의 댓글

2017.07.03
좋은글이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식을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유럽식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가 범위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0
2017.07.03
@주긴다냥
건전한 토론문화가 있으면 미국식,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믿을 수 있으면 유럽식이 좋지.

물론 둘 다 어렵기에 그냥 저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목표로 삼은 뒤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최선일듯?

내 생각에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선 미국식이 참고하긴 제일 좋은 것같고.

일단 토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 혐오스러운 주제도 용납해야한다는 건 정말 자유의 나라다운 조건같음.
0
2017.07.03
이런 글은 ㅊㅊ지
0
2017.07.03
@Tiago
캄사합니다 ㅠㅠ
0
좋은글은 ㅊㅊ이야!
0
2017.07.03
@일동안자고싶다
넘나 고마운 것!
0
2017.07.03
그저 남이 듣기 싫다고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생각.

서로 모두까기를 실천하면 정말 좋겠다만은

한국은 거의 글쓴이가 예로 드는 유럽식에 가깝지.

좌이건 우이건 종교건 무슨빠이건 다 깔수 있어야되는데 정작 내가 빠는게 까이면 기분나쁘고 집착하게되는거지

이념이랑 상관없이 이런건 보수적이라 한국이 어느부분에선 당연한게 안당연한 부분이 있음
0
2017.07.03
@lambnatiom
서로 존중하면서 토의한다는 게 토론의 기본인데, 역시 기본이 제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듯... ㅠㅠ
0
2017.07.03
홀로코스트를 부정해서 처벌하는걸 유대인들이 규탄하다니. 뭔가 아이러니하네.
0
2017.07.04
결론한줄 잘뽑았다
0
2017.07.04
미국식의 문제는
토론으로 조지고 싶어도 저쪽이 빡대가리 짓하면
내가 암으로 조져짐...
0
2017.07.04
사실 얼굴 까놓고 사람 많은데서 토론하는게 아닌이상 인터넷에서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
0
2017.07.04
혐오를 혐오하는것을 혐오한다.
0
2017.07.04
미국식이 옳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함. 유럽식은 어떻게 보면 2차세계대전의 트라우마에 지나지 않는게 아닌가..
0
2017.07.04
유럽식이 빡세긴한데 미국식으로하면 무논리 종자들 때문에 암걸릴거 같음
0
2017.07.05
와우 좋은 글이다 유게에 올리지 그랬어
0
2017.07.05
@치킨닭둘기
내가 쫄보라서 유개는 넘나 무서워 호에에에엥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12441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범인을 꼭 알아내겠습니다."라는... 그그그그 4 6 시간 전
12440 [역사] 장진호 전투 트리비아. "모든것이 얼어붙었다" 2 잔다깨우지마라 4 13 시간 전
12439 [역사] 한국의 성장과 서울의 성장 2 쿠릭 4 1 일 전
12438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컨저링 3의 실화 이야기. 악마가 시켰다 그그그그 7 3 일 전
12437 [기타 지식] 당신이 칵테일을 좋아하게 됐다면 마주치는 칵테일, 사이드카... 5 지나가는김개붕 5 3 일 전
12436 [역사] 지도로 보는 올초 겨울까지의 우크라이나 전쟁 12 FishAndMaps 20 4 일 전
12435 [기타 지식] 클래식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랑 받는 칵테일, 갓 파더편 - ... 4 지나가는김개붕 5 4 일 전
12434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5) 2 綠象 4 6 일 전
12433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4) 綠象 3 6 일 전
12432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3) 1 綠象 3 6 일 전
12431 [호러 괴담] [미스테리] 한 은행 직원이 귀가 중 사라졌다? 2 그그그그 6 6 일 전
12430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뭔가 좀 이상한 지명수배자. 이와테 살인사건 2 그그그그 4 8 일 전
12429 [기타 지식]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02 16 키룰루 28 9 일 전
12428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2) 4 綠象 10 10 일 전
12427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의외의 금기-6.25전쟁(1) 4 綠象 13 10 일 전
12426 [기타 지식]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01 25 키룰루 26 11 일 전
12425 [역사]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2부 3 식별불해 11 11 일 전
12424 [호러 괴담] [미스테리] 방에서 실종됐는데 9일 뒤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 6 그그그그 8 11 일 전
12423 [역사]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11 식별불해 28 12 일 전
12422 [호러 괴담] [살인자 이야기] 게임에서 만난 여대생에게 돈을 주겠다며 집... 2 그그그그 3 12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