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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 일어났는데, 경찰병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군대로 진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위법적인 발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촛불이 아니라 박사모가 했다고 역으로 생각해보셈


16개의 댓글

2018.03.08
ㅋㅋ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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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폭동??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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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시위를 군대로 진압한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건데 뭔 개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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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문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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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EZ는이지
한국 근현대사 봐라. 군 투입되고 뭔 일이 일어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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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문틈
그니까 위법적인 발포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국가 자체가 마비될 정도의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경찰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을때

모두 불태워지게 냅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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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EZ는이지
위수령은 소요 사태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발포 제압해도 되는데 시민에게 쏴도 합법임 그럼? 군의 판단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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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문틈
제15조 (병기사용한계) ①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
1.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
2. 다중성군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3.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②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가 병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수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제한 사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불법임?
0
2018.03.08
@EZ는이지
제한 사항이 아~주 애매하네요. 안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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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문틈
뭐가 애매함.

결국 일반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폭동에 대해 무기 허락을 사용하는건데.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총기 사용이 불허되는 국가도 아니고.

위의 방법이 적절했냐 아니냐는 사후 점검에서 따지는 거지.
0
2018.03.08
@EZ는이지
애초에 그정도 규모의 폭동이 일어날리도 없고, 군부 독재로 고통을 겪은 한국에서 시위를 군대로 진압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임.
0
2018.03.08
@문틈
왜 못함

기각 났으면 나부터 소주병에 기름 담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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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EZ는이지
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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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EZ는이지
화염병정도 등장했다고 경찰대신 군이 투입되는게 개소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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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아이고야.. 국민에게 군대를 들이대는것 자체가 이미 막장인데? 공비가 대량으로 뜨거나 전쟁상황에서 군이 불가피하게 통제하는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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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촛불시위를 군대로진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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