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병기사용한계) ①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 1.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 2. 다중성군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3.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②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가 병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수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냅더적
막대주는바텀
문틈
EZ는이지
문틈
EZ는이지
국가 자체가 마비될 정도의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경찰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을때
모두 불태워지게 냅둬야함?
문틈
EZ는이지
1.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
2. 다중성군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3.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②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가 병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수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제한 사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불법임?
문틈
EZ는이지
결국 일반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폭동에 대해 무기 허락을 사용하는건데.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총기 사용이 불허되는 국가도 아니고.
위의 방법이 적절했냐 아니냐는 사후 점검에서 따지는 거지.
문틈
EZ는이지
기각 났으면 나부터 소주병에 기름 담았을텐데.
문틈
착한 공돌이
hellsong
잉그거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