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한 사회를 만든다는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잡히긴할라나 모르겟지만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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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자
위닝갑
요한킹
붉은슬라임
Mashiro.
단계격파
부끄러워요
응이엄마
Xenon
공무원한테 자기가 하는일 잘 좀 봐달라고 청탁하는건 처벌안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제3자)을 위해서 청탁하는건 처벌한다는 소리?
얌츤츤
우리 매형이 이번에 ~~~~ 하는데, ~~~해줄수 있어?
아니면 반대로 ~~야 너 아는사람중에 ~~가 ~~~~해줄수있지? 부탁좀 해줘>_
Yaman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한정 된거면 줄어든거 아냐?
Orem
공직자도 모르게 먼친인척이 공직자 이름 팔아서 돈받는 사례가 있으면 억울하잖아
덕배야
FJSKDK
그런데 가족 범위를 배우자 로 한정하고, 100만원이라는 약간 높은 금액을 처벌기준으로 삼은게 약간 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다.
Made
하늘다리미
너무터프해서쓰담쓰담
의미도 없는 웃음만
번의 사랑
2년후 부터는 안되는건가?
그레이
응응뭐뭐쳇
하늘다리미
1.적용대상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거 같지만 사실 애초에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는건데 그걸 언론인이나 사립학교교원처럼 범위를 대폭 늘려서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까지 범위를 확대함. 누가봐도 혼자 죽을 순 없음ㅇㅇ하고 끌어들이는 셈. 다른 쪽에 대한 견제도 넣고.
2.법시행일이 원래 1년뒤였는데 그걸 6개월 추가연장해서 4월총선 뒤인 9월로 미룸=법 시행 당시에는 현 19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난 뒤. 즉 현 국회의원은 법 적용 안받음.
3.적용 대상 가족범위가 형제 사촌 며느리 사위등 엄청 넓었는데 그걸 배우자로만 한정시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밖에 안보임.
4.청탁 예외조항이 있는데 제 3자의 고충을 공직 용무로 전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게 있음. 근데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업무 자체가 공직 업무임. 즉 공무라고 우기면 뭐라 할 말 없는 케이스가 대다수
5.그리고 이걸 시행하면 예를 들어 진짜 그냥 골프 좋아해서 같이 치는 것도 청탁으로 보기 때문에 안됨. 그럼 골프구장 운영하는 사람들만 피봄. 같은 맥락으로 보통 '접대'로 자주 인식되는 (넓게 보자면 일반 식당조차)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만 매출 떨어져서 피봄.
하늘다리미
Devaom
예를들어 언론같은 경우, 그동안 언론부문에서의 정치유착을 통해 언론조작을 이룸으로써 문제가 되어왔었잖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수있는거아니야?
azure
이게 당초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들이 이해관계에 얽히는 직종에 취직못하게 하기위함이었거든?
근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때문에 말이 많았음. 적용대상이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유치원교사등 참 공인이나 공직자(이해관계에 얽히는 직종)라고 보기 모호한 대상들까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거든...
그러나 이부분은 법률이 아마 보류 or 제외되서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현법안을 내가 오늘 바빠서 안읽어봤는데 그부분이 추가안됬다면 그래 큰문제는없을꺼야...
하늘다리미
azure
근데진짜 문제였던건 초기법안이었음.
공직자의 친인척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직종에 취직을 못하는것...
Devaom
1. 공직자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국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데, 공직자란 기본적으로 국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위치에 가깝거나 사회 공적인 기능(언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야. 내 생각에는 변호사나 의사같은 사람들은 사회의 전문직업계층에 속한 사람들일 뿐 공적인 자금운용을 담당하거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직업도 아닐뿐더러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위 공적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법적용대상들과 비슷한 성격의) 직업군들이라고 생각해.
2. 이건 물귀신작전같은 단어를 쓰기엔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적절한 대상 혹은 더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너가 말하는 물귀신작전으로 '우리 모두 다같이 부정청탁 걸려서 과태료 내고 죽어봅시다!'랍시고 대상을 확대했으리라 생각하는건... 조금 생각을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3. 그리고 사실 너가 말하는 '첫 취지'인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올바르게 이 법안을 통해서 노려지고 있는것으로 보여. 처음 이 법안은 고위 공직자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야. 첫 취지는 전혀 왜곡되지 않았어.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거 있으면 답글로 달아주면 고맙게 생각할게(혹시라도 내가 읽으면 좋을듯한 근거자료로 신문사설같은거 있으면 링크걸어주면 더욱 고마워)
아이폰이용자
어쨋거나 이 새끼들 빠져나갈 구멍 존나 만들어놔서 개꼴보기 싫음..
비오는날에는
젊음의샘은어디에
소가산을오르면소오름
반대론자
명백한 자유침해아니냐
어휴시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도 있지만
공직자라면 본인 자리와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짐
공직자 부패도가 극악인 대한민국 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고 보여짐
반대론자
쉬림프
반대론자
삭제된아이디입니다
반대론자
스포주의
맘에든다여기
반대론자
굴비세트 하나 선물하면 패가망신이겠네
월급 떼어가면서 세금왕창들어간다는 소리나 하고 월급은 세금 아닌가 븅신들이 조삼모사로 할거면 연금 그대로 놓고 월급을 까라고 하든가
괴룡
하지만 작게나마 부패척결에 한 걸음 나아간 건 잘 된 일
전방에흑염소
쉬림프
아내가 저지른걸 알면서 쉬쉬하고있었으면 둘다 벌받고.
훔바둠바훔바
삭제된아이디입니다
기지
민간인까지 확대되서 진짜 맘에 안드는거 형사처벌로 잡아갈수 있음
이웃끼리나 지인끼리 돈거래 하거나 돈주고받는거 여차 맘먹고 잡으면
김영란법에 다 걸려서 썰전에서도 한번 얘기해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