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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재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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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1167

 

이제 폭투며 미투며 피바람....

 

변호사들만 신났네

239개의 댓글

생각이 짧네. 이게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법들이랑 맞물려서 문제야. 허위사실이랑 사실적시 콤보로 아무말도 못함

1
2021.02.25
@투자권유자문인력

맞말 = 유죄

허위 = 유죄

0
2021.02.25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훼는 무죄 맞지?

0
2021.02.25
@전자쌍생성

그 공공의 이익 이라는걸 누가 정하는지가 중요하지.

너----------------------무 광범위해서 코걸이 귀걸이 아닌지

2
2021.02.25
@보라돌이얌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요즘은 아주 넓게 잡는다. 어느 정도로 넓게 잡냐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심지어 그 행위로 사익을 취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죄 띄워 준다. 대법 판례임.

 

그래서 애당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케이스 자체가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와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유죄가 떴다? 그거는 악질도 엔간한 악질이 아닌 거임.

0
2021.02.25
@제국치천

답글 고맙다.

네 의견에 토를 다려는건 아니지만, 난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조차 반대하는 편이라서.

아예 폐지를 하자는 폐지론자라서 현재의 법원이 그러한 공공성의 판단을 잘 하느냐는 나에게 별로 안 중요함

내 의견이 그렇다는거지, 네 의견에 토를 다는건 아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0
2021.02.25
@전자쌍생성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게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어서

그냥 변호사의 말빨과 판,검사의 재량만으로 결정되는게 문제이긴 함

0
2021.02.25
@전자쌍생성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위법성 조각이 겁나게 빡센거... 판례 보면 거의 언론사 기자들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조항이란 느낌이야.

0
2021.02.25

여기가 그 법전 한번 안펼쳐본 개붕이들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거 한마디씩 거드는 곳인가요?ㅋㅋ

존나 같잖네 아는척하는거ㅋㅋ

3
2021.02.25
@아싸변호사

ㄹㅇ ㅁ ㅓㄴ말하는지 하나도모르겠음 ㅋㅋㅋ

0
2021.02.25
@아싸변호사

법 공부한 사람들이 열심히 씨부려 줘야 개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1
2021.02.25

허위사실

사실적시

둘다 안되니 씨발 아가리 싸물자 ㅋㅋㅋ

0
2021.02.25

민사로 가야하는걸 왜 국가가 하는지 모르겠

간통은 자유~ 이러면서 없애면서

0
2021.02.25
@진실만말함

민사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행 민법에 없어서

형법으로 처리하는게 공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고 함

금융치료를 시도해봤자 액수가 푼돈이니

국가가 나서서 감옥에 쳐 박아서 혼내주겠다라는 논리

0
2021.02.25
@진혜윤

그니까 민사로 넘기는게 자유라고 생각해..

0
2021.02.25
@진실만말함

한국 민사소송 위자료 수준으로 피해복구 절대 안 된다

3
2021.02.25
@울부지저따

불륜도 피해복구 다 되는거 아니잖아.. 나는 그냥 피해자 포커싱보다 국가의 제재가 더 집중되는 것 같아

0
2021.02.25
@울부지저따

이 말이 맞음 ㅋㅋ 피해액이 딱 나오는 경우에나 민사가 그나마 할만한거지 이런 케이스는 민사하기 너무 힘들다.. 솔직히 난 당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야한다고 봄

0
2021.02.25
@진실만말함

나는 불륜도 민사로 넘기면 안 됐다고 본다...

0
2021.02.25
@제국치천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판결도 4:5로 나뉜듯 ㅋㅋㅋ 난 불륜도 개인 치정이지 국가가 나서선 안된다고 생각했거든

0
2021.02.25

변호사분들 수수료 냥냥하게 챙겨드십쇼!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ㅎㅎ

0
2021.02.25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무슨 ㅋㅋ

범죄자 명예 보호법이라고 이름 바까라

0
2021.02.25
@모알보알

성폭행 피해자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범죄자는 아니지 않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니 생각보다 중립적인 법률이야..

악용의 여지가 너무 커서 문제지만..

0
2021.02.25
@진혜윤

먼소리야 그건 당연하지 난 가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법이란 뜻이었어 ㅎㅎ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시한다고 명예회손으로 걸거같음?? 당연히 가해자가 가해사실 퍼뜨렸다고 명예회손 걸겠지?

0
2021.02.25
@모알보알

아니지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피해자 주위에 계속 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으면 막을 방법 자체가 없음

특히 피해자가 전학을 갔거나 이사를 했는데도 쫒아와서 소문내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게 됨

피해자가 못견디고 자살할때까지 말이지..

팩트는 팩트니깐 허위사실로도 못걸고 모욕적 언사없이 팩트만 뿌리면 모욕죄도 못먹임

결국 기본권 침해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한국 민법 체계하에서는

위자료 푼돈 받고 평생 떠돌아 다녀야함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은 별개로 하고

0
2021.02.25
@진혜윤

그렇게도 생각할수있군. 근데 요새 연예인 학폭 사건 보면 사실이 드러나길 두려워하는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아님?

0
2021.02.25
@모알보알

그치.. 그러니깐 이 법을 그냥 냅두면 안된다는거야

피해자만 보호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면 안되는데

이건 그냥 그딴거 안따지고 다 보호할려고 드니깐

지금처럼 악용을 하는 놈들이 생기는거임

 

나도 저거 합헌은 좀 미친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냅다 법 없애버리면 저런 부작용이 튀어나오니깐

헌법불합치 먹여서 개정을 하거나 대체입법 하라고 했어야 한다고 봄

그냥 냅두면 국회의원들이 절대 자발적으로 법 고쳐주지 않으니깐

 

근데 그냥 합헌을 먹여버렸네? 분통이 터질 노릇이지

0
2021.02.25
@모알보알

훼손

0
2021.02.25
@치다

국어공부더하고올게..ㅠㅠ

0
2021.02.25
@진혜윤

성범죄자 알리미 우편 날아온걸 게시판에다 게시하면 처벌받는 이유가 결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일걸?

0
2021.02.25
@마리괭이

그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벌금이 나오는 것이다.. 명예훼손하고는 관계가 없다..

0
2021.02.25

변호사 후배들 먹고 살아야지 암 ㅋㅋ

0
2021.02.25

참 좆같은 나라야 ㅋㅋㅋㅋ

0
2021.02.25

살인교사범 = 최초유포자, 살인실행범 5천만명 =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

실행범 잘못 = 없음, 살인교사자 = 최초유포자만 처벌해야함. 이게 모욕죄고 명예훼손죄임

0
2021.02.25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욕만하는 새끼들이 태반인데 괜히 댓글달았네

1
@울부지저따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5
@너는나는너는나는너

쇠고랑을 왜 차긴,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차는 게 아니라,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차는 거지.

 

민사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모든 걸 반박하지는 못 해. "도둑질하는데 왜 쇠고랑 참? 민사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님?" 하고 똑같은 논리거든.

 

명예훼손이 민사가 아니라 형사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절도가 민사가 아니라 형사인 이유와 똑같다. 형법에 규정했기 때문임. 현행 형법이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명예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범주로 보는 거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는가, 차이는 그뿐임.

 

명예훼손이 위헌은 아니더라도 형법개정으로 삭제할 수는 있어. 물론 그건 절도죄도 마찬가지고.

0
2021.02.25
@너는나는너는나는너

반평생 두드려맞다가 이혼해도 재산분할로 퉁치는게 한국 민사재판임

저렇게 이혼해도 위자료 1억이 안 나온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가 되겠냐

0
2021.02.25
@울부지저따

ㅇㅇ 결국은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임. 헌재도 아는거지. 우리나라 민사 보상제도가 비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걸

0
2021.02.25
@울부지저따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누가 나더러 공금 횡령했다고 순도 100% 뻥으로 인터넷에 게시물 올리고, 학보사 인터뷰해서 1면에 헤드라인 기사 내보내고 한 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유죄 띄웠는데, 민사 손해배상청구하니까 위자료 2백 나오더라. 다시 말하자면 사실유포가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였다.

 

소송 직접 진행한 거라 한동안 치킨은 배부르게 먹긴 했다만, 고작 2백으로 피해가 보상됐다는 생각이 들 리가 없지. 그나마 변호사 썼으면 치킨도 못 먹었음.

 

민사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다.

0
2021.02.25
@제국치천

허위라서 많이 쳐준게 200일걸

직접 겪거나 옆에서 구경이라도 해야 알아

민사로 어렵다는거

0
@울부지저따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5
@너는나는너는나는너

피해복구 얘기하는데 형사법 들고와서 낄낄대면 기분이 좋아지니?

0
2021.02.25
@너는나는너는나는너

폭행과 명예훼손이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폭행죄가 형법전에 속하는 이유가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라면, 내 명예와 인격을 누릴 권리도 권리고 자유다. 얼마나 중요한 자유냐가 문제인 거야. '얼마나' 정도의 문제라고.

 

'사실유포로 명예를 훼손할 자유를 달라!'는 말은 곧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자유'를 달라는 얘기기도 해. 형법에 넣느냐 마느냐는 결국 '침해할 자유'와 '보호될 권리' 사이를 저울질하는 거다.

 

'당근 빳다 ~~할 자유가 우선이지!' 그런 건 없어. 적어도 법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저울질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없다.

0
2021.02.25

이 판결이 매우 합리적인 거 같은데??

0
2021.02.25
@Kyress

롤하다 욕처먹으면 고소 좀 남발해보려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꿍쳐놓는 놈

0
2021.02.25
@반대론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롤에서 욕하는거랑 뭔상관이냐 ㅋㅋ

0
2021.02.25
@Kyress

냅둬 그냥 화내고 싶은 사람 평균임

0
2021.02.25
@Kyress

롤에서 병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유저가 병신이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지 뭐

0
2021.02.25
@DogTigerHorse코

근데 유저가 안병신이면 그냥 "명예훼손" 이니까

 

걍 욕하면 빼박인건가? 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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