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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성추행 피해자 “거짓말에 충격, 2차 가해 말아달라”[전문]

KakaoTalk_20201014_154801056.jp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68601

 

피해자 담당변호사가 공식 성명냈음

 

기사 누르면 전문 읽을수 있다

 

282개의 댓글

2020.10.14
@김동장

1.남친이랑 같이 놀러간거고

2.락커룸에서 남친이랑 같이있는데 했다함

 

춤 스테이지서 밀착하는거랑 다른게

전철도 사람들 미어터질때 몸 겹치는건

당연하다 사람들이 아는데

손으로 의도가지고 만지면 치한행이잖음?

아님 존나 쌔게 만졌나보지

미국에 야하게입고 서빙하는 후터스라는 식당이나

스트립 봉춤추는 여자한테도

응딩이는 함부로 안건드리겠다 ㅅㅂ ㅋㅋ

3
2020.10.14
@하이즈

그냥 성폭행 전과자가 유명해지는게 아니꼬와서 저러는거 아냐?

2
2020.10.14
@김동장

우리 개드리퍼 친구 말 꼬라지 레전드노 ㄷㄷ

2
2020.10.14
@하이즈

말 꼬라지 뭐가 이상했어?

0
2020.10.14
@김동장

ㄹㅇㅋㅋ

0
@김동장

거기서 끝났기에 망정이지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무서울법하지. 거기다 이근 떡대를 생각하면...

0
2020.10.14

초록일베 댓글은 여전히 기어중립에 놓을줄 모르는 개병신들밖에 없구마 ㄴㅋㅋㅋ

1
@씹스형

초록일베는 어디임

0
2020.10.14
@댓글달면공부하라말해줘

네이버

0

이근은 진짜 멘탈 탈조선급이라서 이래도 살아 남을 거 같네 ㅋㅋㅋㅋ

0
2020.10.14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곰탕집 얘기하는 애들은

이근 200만원이나 세월호 잠수팀개런티로 까거나 혹은 나중에 다른 사건 나오건 말건 좆도 상관없음

단지 정확한 물적 증거 없이 킹관된 갓술에 의한 법원 판결이 좆나 아니꼽고 그거에 대한 항변조차 못하게 입틀막하면서 2차 가해 운운하는 꼬라지가 좆같은거임

이근이 법원 판결에 의한 처벌조차 이행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죄 주장하면 몰라도 다 이행하고 무고 주장하는거는 권리행사야

4
2020.10.14
@DrMushroom

판결문보면 그 어디에도 일관된진술만으로 판결하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증인, 증언, CCTV 등의 자료 대조를 통해 판결했을 뿐이죠.

3
2020.10.14
@욤마할할

CCTV에 추행 장면이 나와서 물적 증거로 채택된게 아니라 주변정황이나 이동 동선 등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해서 킹관된 갓술을 보조하는 증거로 인정된거임 ㅇㅋ? 판결문 읽고 씨부려라

3
2020.10.14
@DrMushroom

[해당 판결문을 보면 이근 대위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증거 목록에는 증인 2명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CD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근 대위가 언급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같은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근 대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심에 걸쳐 재판부에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을 인정하는데 너가 더 잘 알겠지 그럼 그럼

4
2020.10.14
@욤마할할

네네 킹관된 갓술 믿으십셔 본인이나 주변인이 킹관된 갓술에 휘말리면 아가리 여물고 항소도 마시길 바랍니다

0
2020.10.14
@DrMushroom

증거 목록에는 증인 2명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CD 등이 있었고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이 3심에 걸쳐 인정된건데 일관된 진술만 울부짖는게 지능이 앵무새 수준인것같다 ㅎㅎ 참고로 이근은 당시 국선변호사 몇차례 선임했고 항고도 여러번했어 ㅋㅋ 근데도 유죄인거야 ㅋㅋㅋ

4
2020.10.14
@욤마할할

CCTV에서 직접적인 물적증거 안나왔고 킹관된 갓술을 위한 보조장치라고 얘기해줬는데 진짜 뇌가 우동사리구나 ㅋㅋㅋㅋ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것도 어디까지나 증언이지 물적 증거는 아니에요 병신아 ㅎㅎ

변호사 선임하고 항고 여러번했다고해도 무고당한거면 무고인거지 시발 ㅋㅋㅋㅋㅋ

0
2020.10.14
@DrMushroom

그래 무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밥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무고 진행도 안했지만 무고라고 했음 무고인거지 ㅠㅠㅠㅠㅠ 법적 증거 대조로 3심내내 유죄판결은 인정못하지만 상남자가 무고라했음 증거없어도 아무튼 무고야~

3
2020.10.14
@욤마할할

법앞에서 무고라 한들 의미가 없어 형량만 커지는거지

법을 어떻게 대응한거랑 본인 진심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팩트 : 이근은 몇번에 걸친 국선변호사 선임과 항소를 하여 스스로를 변호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고 재판 결과에 변화가 없었다. 무고라고 주장하기에는 보통의 꽃뱀 사건과 다르게 피해자는 어떠한 합의도 요청하거나 받지 않았고 손배소 신청도 하지 않아 그 어떤 이득도 보지 못했다. 사건은 클럽의 물건보관함에서 남자친구와 동행상태에서 발생했다.

4
2020.10.14
@욤마할할

그렇구나 이근이 만졌을수도있겠네? 근데 그것도 심증이고 안만진것도 심증이자나 누구도 모를 일인데 법이 판단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건 아닌거같다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위에 판결문 써놨는데 안읽었구나? 심증만으로 3심에 걸쳐 유죄판결을 내리는 말도안되는 나라가 어딨니? 증언, 증인, CCTV 등의 자료를 분석 대조 해서 판결 내렸다고 위에 판결문에 써있어. "그래도 직접 만졌다는 증거는?" 이라고 묻는다면 장대호가 직접 살인토막한 증거는 자백말고 어딨길래 사형선고 받았는지 생각해보길바람.

3
2020.10.14
@욤마할할

ㅇㅇ 자백을했음 맞다고 추정해야지 근디 그건 다른 사건이고 이근은 자기입으로 안했다고 하는거 같은데?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ㅋㅋㅋ 그게 아니지. 넌 물리적증거 없는 재판결과에대해 의문을 가진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대호 사건은 자백말고는 물증이 없는데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거잖아. 다른 살인사건들도 마찬가지임. 실제로 누가 누구를 어떻게해서 죽였다는건 CCTV 없으면 누구도 몰라. 다만 주변 정황과 흉기등을 법적 증거로 채택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판결을하는거야. 솔직히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범죄가 얼마나 있냐.

2
2020.10.14
@욤마할할

자백은 증거필요없이 당연히 판단이 가능한거 아니냐? ㅋㅋㅋ 증거가없으면 살인이 일어나도 당연히 무죄를 받아야 하고 실제 그런 판결을 많이 받자나?

그와 다르게 성추행 사건은 법이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할수있는거지~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그래 옛날사람들은 너처럼 생각해서 증거대조 없는 허위자백 다 잡아넣고 그랬었지. 지금이 그런 시대니? 잘 생각해봐.

2
2020.10.14
@욤마할할

그니까ㅋㅋ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데 왜 성추행은 여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ㅋㅋㅋ 그러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법이 판단하는걸 적극적으로 믿는건 아니라고 본다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글 진짜 안읽는구나? 어딜봐서 판결문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판결했다고 나와있니? 일관되면서 경험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과 증인과 또 다른 증거(CCTV 등)을 대조했고 모순이 3심 내내 없기 때문에 판결한거야. 이게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면 여태 존재한 수많은 물리적 증거없는 재판결과에 의문을 갖는다는건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온라인 범죄 말고는 물리적 증거남는 범죄가 뭐 얼마나 있을거라 생각해? 물리적 증거없이 사람 협박하고 고문해서 자백받아 감옥넣던 시대가 불과 30년전까지 존재했는데 그때로 회귀하자는거?

1
2020.10.14
@욤마할할

왜 다른 얘기를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 범죄가 상황이나 죄질이 다 다른거자나? 그건 말이 길어지니까 패스하고 나는 성추행 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길하잖아! 전문가의 시시티비 분석 같은게 명확한 성추행 증거라곤 볼수없지 않냐?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대조한다니까. 피해자의 증언, 증인(두명)의 증언, CCTV 자료 등을 통해 2년동안 3심에 걸쳐 내린 재판 결과를 왜 증거가 없다고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다. CCTV 자료에 추행증거가 없다고 하는건 순수하게 이근 개인의 주장이야. 그 당시 CCTV 자료를 이근이 공개라도 했고 거기에 추행사실이 없는걸 니가 확인이라도 했니? 안했는데 왜자꾸 증거가 아닐거라고, 뭔가 잘못됐을거라고 억측하는거야? 재판마다 통역가 구해 참석하고 국선 변호사 매번 선임하여 본인을 변호했는데도 항소는 다 기각되고 2심때 한 국선변호사는 사임까지 하면서 최종 유죄 나왔다. 니가 우기는 "증거가 없는데 유죄 판결" 시대는 지금이 아니라고.

1
2020.10.14
@욤마할할

왜 이근 말고도 억울하게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추행 판결받고 사회적으로 박살난 남자들이 한두명이냐? 지금이 그런 시대야 ~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그 사례좀 말해줄래? 그래봐야 니가 아는건 가출여고딩 무고사건이나 여학생 담임선생님 무고사건뿐일걸?

가출여고딩 무고사건은 결과적으로 최종 무죄받고 무고한 모녀에게 거액의 손배소 승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무고 피해자를 감옥보내거나 한 적 없고 철저하게 무죄추정원칙으로 수사했으나 주변인들이 '유죄추정'하여서 남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좆되게 만든거지 재판부의 잘못이 아닌데?

여학생 담임선생님 무고사건도 비슷해. 이 사건은 재판이 열리기도전에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유죄추정' 하여서 압박하였고 그로 인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거야.

곰탕사건은 너가 언급하길 기다리고있어 철저하게 유죄라는 증거가 이근 사건보다도 내놓을게 많거든.

대체 대한민국에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 3심 최종 유죄판결 받아서 인생 망한 사람이 있다는거야?

1
2020.10.14
@욤마할할

사건 마다 다 판단하기엔 길어지는거 같고. 정리하자면 일관된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준 사건의 진실을 불신하는게 정상인의 상식이라는거야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진짜 바보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진술이 없으면 그럼 범죄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발하니?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라더 CCTV 같은게 있어서 알아서 재판열고 알아서 범죄자 찾아주니? 시진핑도 놀랄만한 소리를 뻔뻔하게 하는구나 참. 그리고 계속계속계속 말하지만 진술만으로 판결된게 아니라 진술, 진술의 신빙성 및 구체성, 증인들의 증언, CCTV같은 자료 등을 모두 대조하고 모순이 없기 때문에 3심 모두 유죄판결이 난거란다. 이근은 뭐 진술안하고 어벙이마냥 가만히 재판장에 앉아만있었을거라 생각해? 이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1
2020.10.14
@욤마할할

자꾸 했던말 또 하게 하지말고 니가 궁금하면 찾아봐바 일반인 들도 존나게 많다 저런일들. 그걸 알고서 이용하는 여자들도 존나게 많고~ 좀 어버버하면 남자는 철창가는거야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니가 그렇게 잘못된 성범죄 재판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며 그럼 하나정도는 말할 수 있는거 아니냐? 니가 그렇게 같잖아하는 그 부류들의 아님말고랑 뭐가 다른데 니 하는짓이?

1
2020.10.14
@욤마할할

난 무죄라고도 한적이 없어 ㅋㅋ 상식적으로 중립에서 보면 누구나 나처럼 생긱할걸? 지금 니가 나를 이근 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거 같은데 너야말로 이근까 같다ㅋㅋㅋ 그정도로 판결에 맹목적이게 보임 니가 재판을 안해봤는지 모르지만 법이 진짜 형평성 존나게 없다는걸 느껴보면 생각이 달라질거여~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팩트나열에 결국 이근까라고 낙인하고 도망가는건 너 아니냐? 그래서 니가 언급한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 3심 최종 유죄판결 받아서 인생 망한 사람이 어딨는데? 그런 시대라면서? 그런 시대라서 이근도 피해자일거라고 억측한건 너 아니야? 나는 철저하게 증거만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너는 증거 하나 내놓은거 있니?

1
2020.10.14
@욤마할할

그래 니 말이 맞다 ㅋㅋㅋ

0
2020.10.14
@사람답게살자

그래 니말이 틀렸어

1
2020.10.14

이근 개인의 주장은 철썩같이 믿으면서 몇년간에 걸친 사법부의 3심 최종 재판 결과는 안믿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이근 대위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증거 목록에는 증인 2명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CD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근 대위가 언급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같은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근 대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130945001

 

이게 어딜봐서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거지 ㅋㅋ

개붕이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그 유명한 일관된 진술 피해자라는 곰탕사건도 가해자가 진술 번복하여 혐의 가능성 인정했고 술 안먹었다는 거짓말도 시 15잔 마신걸로 들통났고 피해자가 합의금 제시한적도 없는데 언플한 것도 들통나며 CCTV 전문가 분석결과 접촉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와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난거임. 이근이라고 뭐 다를거같냐?

 

빚투때도 거짓말 세월호 사건도 거짓말로 인터뷰 하더니 법적 재판이 난 사건에서도 "일관적인 진술로만 판결", "CCTV를 본인이 제출 및 CCTV에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있음" 이라는 거짓말 하는 사람을 왜 끝까지 믿어주는지 모르겠다 난.

9
2020.10.14
@욤마할할

법원판결로 끝난문제를 가해자가 전면 부정하는 행위를 피해자가 눈감고 보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네

11
2020.10.14
@욤마할할

ㄹㅇ 쉴더새끼들ㅋㅋ

3
2020.10.14

앞 댓글에 피해자가 이거 제보한적도 없고 왜 퍼졌는지 모르겠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참...다시 꺼낸 사람은 대체 누군겨

1
2020.10.14
@진에어

가로세로연구소

0
2020.10.14
@런던

와 ㄷㄷ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0
2020.10.14

피고가 자기 무고하다 주장하다 패소당함

시간이 지나고 상관없는 C가 피고가 성추행한 이력이 있다며 공론화함

피고는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무고하다 주장함 <- 이게 2차가해?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하지마라 2차가해다라며 변호사 대동함

 

2차 가해를 했다하면 누가봐도 C가 한거아님?

피고가 항소시 한 주장을 다시하는게 2차 가해라는게 어이없어서 댓글 달았더니

어느새 이근 쉴더가 되어있네 ㅋㅋㅋㅋ

7
2020.10.14
@개드립빌런

그거 파헤친 "그새끼들"은 꼭 2차가해자 됬으면 한다.

2
2020.10.14
@세우

이건 ㄹㅇ임

0
2020.10.14
@개드립빌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둘이야 그나마 말꺼낼수있다고보는데...

 

이거 점화시킨놈들은 제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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