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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 끌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3줄 요약

1.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사고시 법규위반(12대 중과실 등)과 관계없이

2. 사망하면 징역 3년이상, 벌금형 없음.

3. 다치면 징역 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단순 1주 상해사고여도.. 알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진단서 기본 2주임 )

 

무단횡단도 운전자 과실을 묻는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가능할까...?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가겠나..

 

 

 

나는 정말 안전운전해서 사고 안날거야! 하는 개붕이는

 

(22:47초부터)

이런 사고시에도 현행법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입건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다쳤다? 징역 1년 이상 or 벌금 500만원 이상

만약 사망했다?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밀리리릴 개붕이의 요청에 따른 추가내용 *

 

내용정리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최소한의 3년이라는건데 벌금형이 없다는게 문제. 사망사고라해도 과실비율에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없는게 문제다)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 예방과 효과를 얻기 위해선...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 신호등없는 곳에서 건널때 특별한 교육을 지시

 

2.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표지판을 설치해서 무조건 정지! 의무화

(위반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통해 위반하는 차량들을 기록해 처벌)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이 생긴다면 불법주정차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

316개의 댓글

@마츠Q

ㅂㅅ임?

0
2019.12.10

단통법이 생각나는 하루

0
2019.12.10

저런게 법안으로 올라오면 적당히 타협보고 수정보완하라고 국회의원들 뽑아놨더만 대갈빡들 귀찮으니 지듷일 아니라고 그냥 통과시켰네 ㅋㅋㅋㅋ

0
2019.12.10
@샤오미배터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57824

 

귀찮은건 개붕이 손가락이였구연

0
2019.12.10
@야채부랄리

? 수정보완한게 저 게시물 내용임??

0
2019.12.10
@샤오미배터리

입법조사처에서 빠꾸 넣고 법사위에서 대안 넣었음.

0
2019.12.10
@핑그르르

대안이 저거임? 내놓은 대안이 저거면 현실성 떨어지는건데 욕먹어야지

0
2019.12.10
@샤오미배터리

근데 조문을 보면(아래 댓글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중처벌 조건에 관한 해석이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이하 생략)

 

규정속도 안지키고,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과실 위반이라는 표현이 이 중 하나만이라도 안지키면 가혹한 거 같은데... 근데 "~하고"라는 표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을 합하는 게 일반인의 용례라... 상기 조건에서 '규정속도 위반+업무상과실' 또는 '규정속도 위반+중대과실로 해서 모든 조건을 따지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짐...

0
2019.12.10
@핑그르르

외려 반대로 해석되는거 아니냐

속도 and 안전운전이니까

무과실 입증하려면 둘 다 했다는걸 입증해야하는거고

처벌시 속도 or 안전운전 위반으로 해석해야 되는거아님?

0
2019.12.10
@보란

저건 처벌 규정이 면책인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규정이 아니잖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한문철 변호사도 언급했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시한 것처럼 네말대로 따지는 거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함. 단, 저걸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곧 무죄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0
2019.12.10

현행법(30km 이하 속도 준수)을 어겻을 경우 가중처벌이기때문에 속도준수 시 징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적어둿으면 좋겟어

0
2019.12.10
@쿠킹빌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이하 생략)

 

----

 

대안으로 나와서 현재 통과된 거 보면 네말대로 속도준수,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준용한 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과실 위반 모두 어겼을 경우인 거 같은데... 해석 따라 그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으로 퉁치는 거 아닐까 싶긴 하지만.

0
@쿠킹빌런

민식이 사고 24키로인데

0
2019.12.10

그냥 도로 설계자체를 잘못한거 아니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내지말자 그냥 ^^..

0

그냥 도로덮어버리지 왜 시발ㅋㅋㅋ

0

주변에 학교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서 차 어케끌고다니냐 ㅋㅋㅋ

0
2019.12.10

초등학교를 도로변에 쳐만들지말고 산에다가 짓던가 씹새들아 좇같네 진짜

0
2019.12.10

유튭 댓글 중에 오히려 저 법이 학부모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소리가 너무 공감가네. 과실 상관 없이 다치기만 해도 징역인데 감정에 치우쳐서 법 만든 결과는 결국 스쿨존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학부모한테 가장 큰 타격이 올 듯.

1
2019.12.10
@진지충

애들 데리러온 엄마들 줄줄이 철창행 ㅋㅋㅋ

0
2019.12.1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적용된다는데?

0
2019.12.10
@빨간망토차차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ED%8A%B9%EB%A1%80%EB%B2%95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36971&chrClsCd=010202&ancYnChk=0

0
2019.12.10
@핑그르르

아 12대 중과실이 2항인거지? 내가 잘못본거고

0
@빨간망토차차

https://youtu.be/3-fykVwVIkg?t=429

 

3조 1항에 포함된 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야... 그러니까 결론은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사고나면 더욱 가중 처벌한다는 거야

0
2019.12.10
@자 이내여야 합니다

아 1항이 사상시네 폰으로 보느라 글씨가 작아서 못봤어 미안해

0
@빨간망토차차

ㅇㅇ 애초에 민식이법 아니여도 이미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의 사고 자체가 중과실임..

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와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 처벌되는 거야.. 혹시나 운이 나빠서 사망하면 징역 3년이상이고..

운 좋아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징역 1년이상 or 벌금 500만원..

 

 

0
2019.12.10
@자 이내여야 합니다

ㅇㅋ 이해했다. 내 친구도 오늘 나 만나러 차끌고오다 차사고 났는데 난 걍 대중교통이나 타고 다녀야겠다....

0
@빨간망토차차

아..

3조 1항이 그게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268조)이라고 해

그게 그냥 차로 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사고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면 이래.

 

https://youtu.be/3-fykVwVIkg?t=787

 

그니까 걍 사고내면 가중 처벌임

0

그냥 불법주정차 강력처벌좀해 씨발

4차선 도로가 양옆으로 0.5깎여서 3차선이 되있어

어딜가나 그지랄 해놓는데 그 차 사이로 슝슝 돌아다니면 뭔 수로 반응해

0
2019.12.10

스쿨존 반경 50m이내 도로변 주차금지, 1t이상 화물차, 높이 170cm 이상 높은차 주정차 금지, 인도와 도로사이 높은(1.5m이상) 차단막, 횡단보도 차단봉 만들면 아무도 인생 조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안함. 왜? 성매매피해자들 문신제거비용 대주고 대출해 주느라 세수가 모자라서 그럼

0
2019.12.10

제조공장 이런데 다니는 개붕이들은 그거 알제 ㅋㅋㅋ 지게차 소리 "띠링띠링~~ 비키세요~ 띠링띠링~ 비키세요"

차에 그냥 이거 기능 하나 만들어줘야된다 ㅋㅋㅋㅋ 스쿨존 들어가면 버튼 하나 눌러서 다들 틀고다녀야됨

비상깜빡이 처럼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얘들아 주의하자~~"

 

전봇대 뒤에서 나오는건 어떻게 피하라고... 혹은 저런 공간을 다 지자체에서 찾아서 사고를 원천차단하거나

0
2019.12.10

안타깝지만 어른이 애를 조심할 수는 있는데

애는 차를 조심하지가 않음 시발....

0
2019.12.10
@냐옹아멍해봐

정말 어린 애들은 조심할수가 없음. 애초에 조심할 능력이 부족함

어린 애들은 개,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차 조심하는 딱 그 정도가 최대임.

0
2019.12.10
@깨우치다

가끔 보면 늙은 개가 짬이 있어서 애보다 나음

0
2019.12.10
@냐옹아멍해봐

맞지. 솔직히 9살 정도까지는 반응 능력 아무리 뛰어나도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함.

 

그러니 애초에 애한테 피할 걸 기대할수가 없어

0
2019.12.10

국민의 대한 제재만 늘어나네

0

무단횡단 시발

0
2019.12.10

가만히 가다가도 길건너 친구보면 튀어가는 게 애들인데...

0
2019.12.10

운전자만 조지면 뭐하나 이 씨발.

애새끼들 도로로 불쑥 불쑥 튀어나가지 않도록 교육, 장치가 우선이어야지.

운전자 시야 가릴수있는 불법주정차, 불법적치같은것도 똑같이 300이하, 징역도 포함되어야한다.

잠깐의 정차도 절대 금지시켜야해. 

 

이건 진짜 개졸속떼법이다.

3
2019.12.10

아 높으신 분들은 기사가 운전하니 괜찮다네요ㅎㅎ

0
2019.12.10

학교 앞에 안 내려다주고 스쿨존 근처에서 내려줘야지

0

사망할민큼 친거면 얼마나 씨게 달린거냐? 징역형 맞음

0
2019.12.10
@나다싶으면나와라

30이하로 가다가 치어 죽었음

0
@식품코너
0
2019.12.10
@나다싶으면나와라

23키로로 갔는데 두번째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은 게 민식이여.

0
2019.12.10

법을 욕하지 말고, 10km로 달리면서 애 치지마 병신들아 ㅋㅋㅋㅋ

0
2019.12.10
@키키오

10km로 달려도 애새끼가 뛰어와서 니 유리창에 박으면 징역 3년임

근데 말하는거 보니까 딱히 자차를 안정적으로 몰수 있을만한 직장을 얻을수 있을만한 지능을 가진거같지는 않네

18
2019.12.10
@키키오

자해공갈하기 참 좋은법인데 운전을 지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한거야? 급식이냐?

3
2019.12.10
@김티모

한쪽 눈깔 병신되서 이제 운전 안하는 아재다 ^^;;

눈 ㅄ 된 뒤로는 운전하다 사람 칠까봐 대중교통만 탐.. ㅜ.ㅜ

0
2019.12.10
@키키오

그럼 조용히 대중교통타라 아니다 니가 저걸당해봐야 깨닫지

0
2019.12.10
@김티모

난 저런 일을 당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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