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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입법 반대 옳지 않다” 못 박은 이재명…‘위헌적 발상’ 논란

하지만 지나친 당론 강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소신투표를 막는 위헌적 발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며 개별 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논란이 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강제가 아닌 권고”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도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것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릴 사항”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667?sid=100 

5개의 댓글

20 일 전

저런발언을 공개할수록 봄인에게 해로울텐데 왜하는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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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ㅇㄱㄱㅈ

재명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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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아침에 이거땜에 별 같지도 않은 새끼들하고 드잡이질 하던거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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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굳이 안해도될말을.. 그것도 본인이 직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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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전

차피 강제력 ㅈ도 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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