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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야기: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을 받아 관공서의 공휴일이자 공무원에 대한 법정유급휴일을 정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포함한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정도 함께 감안하여야 하므로, 단지 근로자의 날과 같은 특정일을 일반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인정하면서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곧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근로자에게 있어서 휴일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의 보완을 위한 최저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 덧붙여져 보장되는 구조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 밖에 없고(제55조), 관공서 공휴일을 비롯한 나머지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만이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조건 아래서 일반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휴일 결정에서의 사적 자치의 예외로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함으로써 일반근로자에게 법정유급휴일을 주휴일 외에 연간 1일 더 보장하여 그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에 상응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연간 16일의 법정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까지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여 보장할 만한 필요성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날은, 사용자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투쟁하였던 노동운동의 산물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반근로자처럼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갖는 역사적 의의도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이 서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343 전원재판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헌집27-1, 315]

 

솔직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선언적인 조문을 이렇게 나랏돈 아끼는 마법봉으로 쓰는거 좀 자제해야 하는거 아닌가. ㅡㅡ;; 

1개의 댓글

20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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