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은 현금으로 가능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현재 집은 봐둔 상태이고
전세금 3억이고 나갈수도 있으니 계약금 걸어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3가지정도 되는데
계약 진행과정이 맞는지
1. 전세금의 10프로 계약금으로 입금
2. 5월 1일 방문해서 입금영수증 받고 임대차계약을 진행
3. 잔금일자 계약서에 명기하고 1차 끝
4. 그 계약서 들고 은행방문해서 대출신청
5. 대출 실현되면 그 돈으로 잔금처리 완료
집나갈거 같아서 오늘 부동산 통화해서 등기상 집주인 이름이랑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고 계약금 입금하려고하는데 그래도 만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될까요
그리고 추가로 전세대출 된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긴했는데
혹시나 안될수도 있으니 특약으로 '대출 실행이 안될 시 본 계약관련은 무효화' 넣으려고하는데 다른거 추가할게 있으련지요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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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553252
집주인 대출있는지 확인
계약서에 근저당 관련 특약 추가
잔금일 설정 시 대출 기간 넉넉잡아 3~4주 있어야하는데
가능한지 확인
b7e87899
등기때보고 근저당 없이깨끗한거는 확인헀어
근저당 문구 뭐라고 써야되나?
77770ccc
안전하게 가계약 100~300걸고
은행가서 대출 조건 확인
계약
대출
잔금 and …이사
나머지는 중계인 일
fc69860f
무조건 계약은 직접 만나서 하는 걸 추천함
실물도 맘 먹으면 사기가 가능한데 사진은 특히나..
대출 불가시 무효화는 잘 안해주려 하더라..
하려면 강력하게 주장해야됨
그리고 집이 아파트임? 아파트고 근저당 별거 없고 본인 신욜등급 문제없으면 잘 나옴
kb부동산 시세 들어가서 전세건물 가격보고
그 가격의 70-80퍼까지 대출나오니까 참고
b7e87899
대출 불가시 무효화는
구축 아파트 30년된거임 근저당 없는거 등기로 확인했고 대출은 문제없을듯하고
a7726d7e
집 보기 전에 계약금을 넣는게 아니라 가계약금을 걸어두는거임.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50% 정도로 함. (이 금액은 추후 계약금해서 빼줌). 집도 안보고 계약금 걸었다가 집이 너무 상태 별로라서 취소하게되면 계약금 그대로 날아가는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해야됨
대출 바로 안나올 수 있음. 특히 HUG나 청년전세대출 같은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충분한 기간 염두 해둬야됨(난 한 달 걸렸음)
그거 말곤 아파트에 대출 껴있는지 등기 때서 보고, 계약일 익일까지 대출 금지정도는 넣어달라고 할만 함.
계약 마치자마자 동사무소 가는거 잊지 말고
b7e87899
등기때서 융자없는거 확인했고 계약일 익일까지 대출금지는 무슨 얘기일까?
근로자의날이라 쉴수도 있을것 같짐나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되더라 정부24
a7726d7e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음. 공무원은 노동자이긴 하나, 휴식하지 않음.
융자가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네가 계약이 확정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형성됨.
그렇다면, 너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 네가 전세 신청을 한 다음날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잡으면, 최악의 경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을때에, 그 판매된 금액의 권리가 너보다 은행이 우선순위가 됨.
따라서, 네가 대항력 생기기 전까지 대출받지 말라는 이야기임
b7e87899
그래서 계약서 쓸때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거 넣을까하거든
a7726d7e
ㅇㅇ 그건 넣어줘야됨 그거 거르는 사람은 걸러도 됨
4ca02374
니가 정말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이있으면 가계약도 안걸어도됨 그냥 공인중개사한테 말해서 나 들어갈테니 몇일날 계약합시다 하면 집주인이랑 삼자대면해서 그자리에서 계약금 이체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거임
b7e87899
아니 이번에 집보러갈때 한군데가 아침 9시까지 오라길래 무슨얘기인가 했더니
그날 2시에 계약하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입주일이 빠를수록 좋다고 9시와서 맘에들면 나랑한다길래
가계약 걸어두려고 하는거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