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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

 

'마트 사과 절도범' 몰린 노인…헌재가 누명 벗겼다

http://news.tf.co.kr/read/life/1872562.htm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죄가 없으면 괜찮지 않냐.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냐.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할께. 

 

 

 

1. A가 마트 쇼핑후, 자율포장대에서 장본걸 상자에 포장하다. 사과 한 봉지 딱 하나(판매가 3,500원)를 빠뜨리고 감.

 

2. A가 떠난 2분뒤.  노인 B도 자율포장대에서 장본 것을 포장(1분동안) 하다가 A의 사과를 같이 가져감. (영수증 확인 결과 B도 동일 품목(같은 가격의 사과 봉투)를 구입)

 

3. A가 도난 신고하고, 경찰이 CCTV를 확인후 B에게 연락함. 

   B는 곧바로 출석해서 사과 봉지를 경찰에게 반환함.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제가 몸이 안좋아서 (불면증,고령,후두암) 상황이 잘 기억안나는데 제가 실수 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봄. 


4. 경찰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서 확인하시구요. 자. 훔치신거 자백한거 맞습니다? 절도 맞아요~  검사님 처벌해주세요.(기소의견 송치)`

 

   검찰  ` (서류만 보고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 안함) 경찰이 조사한게 맞고...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 절도한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이도 있고 기타등등해서 재판까지 보내지는 않을께요. (기소유예 처분)`


5. 억울 했던 노인(B) 국선 변호인에게 의뢰해서 헌재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함. 

   (정식 재판을 보냈으면 판사의 판단을 받았겠지만, 검사가 맘대로 죄인이라고 했으니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음. 사유는 행복추구권 침해)

 

6. 헌재 ` .... 야. 암환자에 불면증인 노인이 마트에서 장보고 나와서, 자율계산대에 장본거 쏟아놓고 포장하다가 자기가 산거랑 같은거 있으면 그냥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 CCTV보니까 훔칠거면 눈치도 보고 그래야하는데, 다 쓸어넣더만. 그런 사정 경찰 수사할 때 어르신이 이미 다 말했잖아? 근데 검찰. 너는 또 뭐야? 그런 사정 다 보고도 어르신이 `순간적인 욕심으로 훔쳤다`라고? 일 제대로 안할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이 사건에서 경찰이 실적 올리자고 무고한 할아버지 한 명 범죄자로 몰아가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거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기소 하면서 양념까지 치고.... 담당 검경이 개새끼들임... 그냥 노인도 아니고 항암하고 암 투병하시는 분이 얼마나 억울 했으면 헌법소원까지 했겠음. 

 

경찰서에 갈일있으면 고소 하는 입장이건 당하는 입장이건 무조건 사실관계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 받고 가야함. 

 

실적안되고 귀찮으면 피해자가 절차대로 제출한 고소장도 안받으려 들다가, 실적이 될 것 같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게 현실임. 

 

규정이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안그런 경찰도 있다고? 아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니가 당하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음. 경찰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책임져야할 상황이 되는걸 바랄까? 

 

당장 저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종료시켰었으면 노인이나 검경이나 모두 고생 안해도 되었을텐데. 

 

경찰이나 검찰이 왜 그랬을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처리해도 책임 안져도 될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진범으로 의심했던 윤동일씨의 유족인 형 윤동기씨가 시사인과 인터뷰했던 기사.

 

지금보다 훨씬 폭력적이었고, 공권력에 대한 견제가 부족했던 시대에 경찰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상세하게 나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3

 

"(중략) 그해 12월15일 직장에서 한창 일하던 윤동일씨는 급습한 화성 연쇄살인사건 특별수사본부 형사들에게 붙들려갔다. 그는 연행 초기 사흘 동안 화성시 태안지서 근처 현대여인숙과 화성경찰서 태장지서, 진남지서 등으로 끌려 다니며 잠을 한숨도 못 잔 채 무수한 구타와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고생 김 아무개 양의 사체에서 검출된 범인의 체액이 윤씨의 혈액형(B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고문을 일삼았다.

 

사흘 동안 폭행과 고문에 시달리던 윤씨는 이러다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죽어 나가겠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내가 김 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윤씨가 화성 9차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윤동일의 B형 혈액형과 피해자 김 양의 사체에서 검출된 정액의 유전자가 일치하며 윤동일이 피해자 김 양의 교복 색깔과 필통 모양,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학용품을 세세하게 사실대로 진술해 진범임을 뒷받침한다.”

 

윤씨를 범인으로 단정해 발표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21일 그를 출입기자단 앞에 세워서 ‘확인사살’용 질의응답까지 마쳤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양을 성폭행한 뒤 소리치며 반항해 순간적으로 입을 막고 목 졸라 살해했다. 손발을 스타킹으로 묶고 가슴을 칼로 난자한 것은 평소 알고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들을 흉내 낸 것이다. 범행을 자백해서 후련하다. 피해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이 내용은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형사님들이 무서워 거짓말했어요”


이때까지 경찰은 가족에게 윤씨의 소재를 알리지 않았다.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언론을 통해 동생이 연쇄살인범이 된 것을 알게 된 형 윤동기씨는 화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동생을 면회했다. “경찰에서 동생에게 고문한 티가 안 나게 하려고 안티푸라민을 잔뜩 발라 내보내 퉁퉁 부은 얼굴이 번들거렸다. 동생은 가족도 못 보고 이대로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거짓 자백했다고 하더라. 그 과정에서 경찰이 진술서를 27번이나 쓰게 만들어 범행을 철저히 암기시켰다며 울먹였다.” 윤동기씨는 동생에게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사실대로만 진술하라고 당부하고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윤동일씨는 전 국민에게 화성 9차 살인사건 범인이자 다른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각인됐다. 경찰은 공개 현장검증을 추진했다. 이날 현장검증 장소에는 경찰이 통제를 해 취재진과 경찰 외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다행히 가까스로 변호사를 선임한 윤동일의 형은 현장검증 장소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자포자기한 동생을 볼 수 있었다. 윤동일은 형을 보는 순간 비로소 기자들을 향해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형사들이 5일동안 잠을 안재우고 고문해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했습니다”라고 외쳤다. 기자단을 상대로 이미 현장검증 도상연습까지 마친 경찰은 부랴부랴 현장검증을 취소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윤씨가 살인 자백을 번복하자 검찰도 이 사건을 수상히 여겼다. 검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 김 양의 몸에서 채취했다는 정액과 윤씨의 혈액 샘플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감식 의뢰했다. 이어 “피해자 김 양의 도시락에서는 윤씨의 지문이 채취되지 않았고, 확보한 신발과 옷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윤씨가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맨손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김 양의 책가방 속 필통과 노트 등에서 윤씨의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1991년 2월8일 일본 과학경찰연구소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이 윤씨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경찰이 가혹행위로 생사람을 잡은 것이다."

 

 

윤동일씨의 유족인 형 윤동기씨가 한 말. 

 

“이춘재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밉다."

 

 “이춘재는 물론이고 엉터리 수사로 가정을 파괴한 국가권력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세월을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고 있지만 가해 경찰과 국가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수사 편의와 승진을 위해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경찰관들은 수사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당한 고통의 절반만이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과 하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낙인찍어버린 경찰과 검찰은 헌재가 결론을 내린 이후에 노인에게 사과했을까? 

 

글쎼다... 

 

대한민국에서 돈없고 빽없으면 당하는거 순식간임. 잘못을 안해도 말이지. 

 


이 사건 국선대리인 이름이 `이공헌`이라고 나오는데. 전직 헌재재판관에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라고.... (...)

 

 

헌재 결정문 

 

"<사과봉지 절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10. 1. 19:59경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사과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1. 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328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인정되는 사실관계 

○ 피해자는 2019. 10. 1. 19시 56분경 이 사건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자율 포장대 위에서 구입한 물품을 빈 박스에 넣은 다음 사과 1봉지(이하 ‘이 사건 사과봉지’)만은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다. 청구인 역시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본 후 19시 58분경 계산을 마쳤고 자율 포장대로 이동한 다음 구입한 식료품을 빈 박스에 담으면서 이 사건 사과봉지도 함께 집어넣은 채 귀가하였다. 

○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직후 이 사건 사과봉지를 마트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 서울도봉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다. 

○ 경찰은 2019. 10. 7. 이 사건 마트에 대한 회원정보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곧바로 출석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과봉지를 임의제출 받았다. 

●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청구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마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사과봉지와 같은 사과를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사건 당시에 노령이고 후두암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율 포장대에서 식료품을 포장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과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거나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로 깜깜하면서 누가 놓고 간 것인가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가져 온 것인가요’라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경찰관에게 되묻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실수를 한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다. 

○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는 CCTV 영상캡처사진이 있으나, 위 사진들에 청구인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이 사건 사과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하여 보는 등 청구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 범행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탓에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를 막연히 확장 해석한 결과라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그래도, 피해자면 괜찮지 않겠냐고?  사건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민간인이 아는게 아니고, 경찰이 하는거거든... 

 

“못 잡아요” “봐줍시다”…맹승지 ‘동영상 루머’ 신고에 경찰이 한 말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551553

 

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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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목의 대사는 

 

 2014년  경찰교육원이 전국 경찰관 618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악의 영화로 뽑았다는 「부당거래」중 나온 대사. 

 

 https://www.youtube.com/watch?v=7Zi3m1chy_0

 

건설업자 장석구가 쓰레기장에서 용의자 이동석을 범인으로 만드려고 폭행하는 장면. 

 

다운로드.jpg

 

이동석 "아~~아~~~아!! 아뇨. 아뇨. 아니예요. 아니예요. 조사받고 풀려났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장석구 "예~~!!!! 하면 되는데 이 개새끼가!!! 씨발~!! 증거불충분이랬지 !!무죄라는건 아니잖아~!!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갖고 !!! 알리바이타령!! 

이씨. 알리바이 영어로 써봐! 영어로!

야야 이거 손가락끼고 써봐! 이 개새끼야!

처음부터 다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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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아..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손을 모아 빈다.)"


"(떨면서) 저한테 왜 그러시는거예요..." 

 

다운로드 (1).jpg

 

장석구

(비웃으며) 눠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거예에요~

 

(진지하게)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다들 "오늘부터 범인해라" 라고 기억하는데, 실제 대사는 `지금부터 범인해라` 더라고.. 

 

 

52개의 댓글

2021.09.23

이게 빨리빨리 쓰레기들은 파면조치하고 준비하는애들 빨리 취직시켜서 취업률 올리자.

0
2021.09.24

3500원짜리 없어졌다고 CCTV까고 절도로 신고하는 새끼는 존나 피곤하게 산다 씨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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