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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형도 모자라 ‘가압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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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26617?cds=news_my

 

 6·25전쟁 당시 24살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육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대전 골령골에서 총살된 사형수가 60년 만에 이뤄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육군과 검찰이 무죄 선고에 따라 유족인 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놓고 육군과 검찰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수할 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유족이 사는 집까지 가압류했습니다.

고인의 딸 74살 전미경 씨는 나라에서 받은 돈을 모두 내어줄 테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아버지를 되살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1951년 24살의 청년 전재흥 씨는 군법회의 판결을 받은 지 단 12일 만에 대전시 낭월동 13번지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전 씨가 숨진 뒤 반세기가 지난 2008년 대통령직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집단희생사건’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군법회의 판결문에는 분명 전재흥 씨가 나ㅇㅇ 씨를 1950년 7월 10일 살해했다고 나왔는데 정작 나 씨는 두 달 후인 1950년 9월 28일 사망한 겁니다.

 

재심 재판에서 故 전재흥 씨는 충남 서천군 시초지서 경찰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익인사 살해혐의도 육군본부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3년 故 전재흥 씨에게 씌워진 살인죄와 이적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듬해인 2014년 유족인 딸 전미경 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3,79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육군이 2016년 돌연 딸 전미경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보상금 지급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한 국가배상금 1억 6백여만 원을 받은 만큼 중복으로 지급돼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과 육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환수금액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전미경 씨가 사는 집과 토지 모두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 조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측 영관장교는 “소송의 소관청은 육군본부가 맞지만 주 소송수행자가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소송과 가압류에 관련해서는 육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며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검찰 측 또한 마찬가지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가압류의 경우 금전 채권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 보전을 위해 행해진 것이며 특별히 이 사안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압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한 것도 모자라 사형까지 당한 故 전재흥 씨. 대전 골령골에서 총살을 당한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은 전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골령골 야산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민사로 받은 1억 600만 원과 형사보상금 3,700만 원 모두를 나라에 드릴 테니까 부디 제발 24살의 우리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아버지 사형당하고 할머니도 경찰에 얻어맞은 후유증에 귀가 먹은 뒤 돌아가셨어요. 11살부터 빨갱이 소리 들으며 소녀 가장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없이 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내 주세요.

 

 

 

느그 기준이면 이 분도 그거냐? 

 

2개의 댓글

2021.04.16

내가 뭘본거야...

1
2021.04.16

검찰 x 육군 든든하구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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