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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방서 성추행 당하자 그릇으로 가격..憲 "정당방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97117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하자 들고 있던 사기그릇으로 가해자를 가격한 여성을 상해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18년 10월 저녁 10시 30분께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쥔 고시원 거주자 B씨를 향해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범행 직전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실 전원을 끄는 등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반복한 데 이어 A씨가 고시원 내 주방으로 가는 것을 따라간 뒤 이같은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기소됐고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사기그릇을 휘둘러 B씨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내 상해를 가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1회의 가격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위의 인용과 같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여성 A씨가 정당방위 즉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위에도 써 있지만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한 번 봐준다" 라는 개념이라서...)

헌재에서는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함

36개의 댓글

2021.03.09

기소유예도 받으면 불리한게 있나보지? 아니면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해 냈다거나? ㄷㄷ

0
2021.03.09
@오랑캐

공무원의 징계는 기소유예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음.

그리고 기소유예도 어디까지나 기소'유예'라서 불리한 기록이긴 하다고 들었고.

뭐 공무원이 고시원에서 살 것 같진 않고, 저 사람의 경우는 진짜로 단순 명예회복의 목적이었을 것 같지만.

0
2021.03.09
@PectusSolentis

공시생은 상관없고

공무원은 해당기관장에게 통보되어

내규에 의거 불이익 받을 수도 있음

 

성추행건, 상해건에대해서 검사가 형법적으로 같이 진행해버린듯

0
2021.03.09
@오랑캐

죄는 인정하나 형을 받을만한 수준이 아닐때 주는걸로 알고있다.

전과기록상으로는 안남고 형사수사기록인가? 거기는 5년동안 남고 이후 소멸됨.

형사기록은 민간업체는 법적으로 조회금지이므로 일반기업에는 아무영향 없고 공무원은 위에 말처럼 불합격사유가 될 수도 있음. 직렬에 따라 다를거야.

 

그리고 추후에 동일범죄던가 저지르면 가중처벌됨

0
2021.03.09
@오랑캐

무죄 나올 사건이 기소유예 나오면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유죄 때린 꼴이 될 수도 있음.

 

보통 재판 가는 것 보다는 기소 유예로 끝나는게 나을거 같긴한데

 

민사가거나 특정 조건에서 불리 할 수 있음

0
2021.03.09

곧휴 잘라도 무죄지 저건

1
2021.03.09

TMI) 고시원에는 전자발찌 찬 사람도 많이 산다

9
2021.03.09
@로보트

ㄷㄷㄷ

0
2021.03.09
@로보트

응시 자격에 문제 없나보지? ㄷㄷㄷ

0
2021.03.09
@오랑캐

고시원도 고시기숙/합숙 학원같은데가 아니면

그냥 계약서도 신분조회도 필요 없는 월세방 같은 개념이라

1
2021.03.09
@로보트

아 공부하는게 아닐 수도 있구나...

0
2021.03.09
@오랑캐

돈 없을 때 보증금 없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거든

 

나도 예전에 취업한다고 전 재산

17만원 들고 캐리어 하나 들고 서울 상경해서

찜질방 생활하다가 얻은 게 12만원짜리 고시원이었어

1
2021.03.09
@SENNORIQ

고시원이 12만원짜리가있어?

0
2021.03.09
@별바람

10년전이고, 진짜 라꾸라꾸침대같은 거 하나 덜렁 있는 그런 곳이었어

공용화장실에 공용식당, 공용샤워장에..

참깨도 많고, 심지어 그 좁은 공간에서 애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TMI 좀만 풀면,

그 고시원에서 처음 잘 때 라꾸라꾸 침대같은 거에 누웠는데

진짜 눈물이 그냥 또로록 떨어지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꿈이어서

제대로 된 집에서 깨길 기도하면서 잠들고 그랬었지ㅋ

 

뭐 그 때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서 지금은 내 집도 생기고 차도 생겼고,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때 그 순간의 ㅈ같음은 영원히 안 잊혀지고

가끔 피곤하면 지금 산 내 집이랑 이게 다 꿈이고 다시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꿈 꾸고 그런다

군대 다시 가는 꿈마냥ㅋㅋㅋ

2
2021.03.09
@SENNORIQ

PTSD 오지네...

0
2021.03.09
@로보트

참깨들도 많음

고시원 1년 지내봤었는데 ㅄ들 정말 많이 봤음

0
2021.03.09
@cnckknd

그새끼들 고시원 공용 반찬이나 라면

지 친구들 다 불러서 쳐먹음 ㅋㅋ

1
2021.03.09

근데 남자-남자나 여자-남자 사건이어도 그릇으로 뚝배기 까는 거 정당방위 해주려나

헬조선식 정당방위 적용은 병신케이스들만 수두룩하던데 저건 잘 인정해줬네

5
2021.03.09
@아졸려

https://www.dogdrip.net/287387544

남자-남자 사건에다가 상대방이 죽었는데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기는 있음

위에 링크 건 사건은 재판까지 가서야 정당방위가 인정된 거기는 하지만

0
2021.03.09
@아졸려

여자사 가해자고 남자가 피해자면

뚝배기는 커버치기 힘들듯

애초에 타고난 근력자체가 다르니

과잉방어같은거 아닐까

1
2021.03.09
@김치맛포도

근데 과잉방위 판결은 정당방위 판결보다 더 적게 나온다고 들어서

0
2021.03.09
@PectusSolentis

변호사가 직접 한국은 왠만하면 정당방위 받기 힘들다고 합의하라고 했는데...

0
2021.03.09
@20200917

과잉방위랑 또 다른건가뷰지

0
2021.03.09

저거 허용하면 악용 존나할거라 안되지 당연히

 

빡치긴 하겠지만 경찰불러야지

0
2021.03.09
@렙전문렉카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기소됐고"

이 사건 피해자도 경찰을 바로 부르기는 한 거임

0

근데 가해자 B씨의 성별은 안 알려줌?

피해자 성별은 떡하니 적고 가해자 정보는 공개를 안하네 ㅋㅋ

3
2021.03.09

나는 제발 정당방위법 좀 고쳤으면 함 거의 멈춰! 급임

0
2021.03.09

재판 가서 무죄 인정받기 vs 헌법소원으로 무죄 인정받기

 

뭐가 더 어렵고 힘드냐?

0
2021.03.09

그냥 무죄 줘야지. 정당방위의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음.

0
2021.03.09

근데 정당방위 무죄는 사문화 된 법 아니었음?

 

공릉동 살인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려고 검찰에서 피해자 조리돌림 했던 거 기억 나는데... 몇 년 사이에 기조가 바꼈나?

0
2021.03.09
@주시경

https://www.dogdrip.net/287387544

이게 작년 판례임

1
2021.03.09
@PectusSolentis

남자가 술 취한 여자한테 키스 당해서 혀 깨물었다가 정당방위 못 받고 상해죄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최근 사례

0
2021.03.09
@PectusSolentis

0
2021.03.09

무조건 정당방위지 이건

존나게 무서웠을거같은데 손목까지잡고 가슴을 움켜쥠??? 사형 ㄱ

0
2021.03.09

발로 차서 알 하나 터쳐도 정당방위 ㅇㅈ

0

미개한 좆조선에서 조금 발전했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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