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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소유권 문제..

7e6016cc 2021.01.18 354

내일 구청에 물어보기는 할건데..

4층 빌라에 들어가는데 옥상 계단이 집 안에 있음

현 집주랑 중개인은 인천에 흔한 집 구조고 불법건축물은 전혀 아니래

근데 옥상은 공동 소유라 밑에 집에서 요구하면 문 열어줘야한대

이게 말이 됨? 

 

 

31개의 댓글

631f6153
2021.01.18

옥상계단이 집 안에 있다고 옥상이 니 소유라는건 어느나라 법 논리임?

0
7e6016cc
2021.01.18
@631f6153

?? 내가 언제 옥상이 내 소유라고 했음?

나는 옥상 안 써도 되는데 공동 소유라고 앞으로 내 소유가 될 집 문을 열어줘야 한다잖아

0
631f6153
2021.01.18
@7e6016cc

소유권 문제라고 니가 적었자너

그럼 누가 소유하느냐로 문제라는 말 아님?

옥상은 당연히 공동 소유지 ㅋㅋ

그리고 공동 소유를 행사할때 그 계단을 써야한다면 니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거지

 

사실 그렇게 설계하거나 지은 사람을 욕해야지

그 외에는 뭔 죄가 잇겟음

0
7e6016cc
2021.01.18
@631f6153

지금 계약하기 며칠 안 남았고 나는 공동소유 인정하는데 불법이면 계약금 두배로 현 집주가 뱉어야되고 합법이면 밖으로 계단 증축을 하든 다른 방법을 쓰든 절대 우리 집으로 옥상 못 올라간다는 의견임 아랫 세대는 공동 소유인데 옥상 방수값 n빵 못 한다는 의견하고 옥상 한번도 못 올라가봤다 방수값 n빵 못한다는 의견 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현 집주는 불법 아니라 계약금 두배로 절대로 못 주고 나머지 알아서 해라 시발아 라는 의견임

0
7e6016cc
2021.01.18
@631f6153

아직 계단 증축 얘기는 아래 세대는 모르는데 방수값 으로도 ㅈㄹ하는데 계단도 안 한다고 할 듯

0
631f6153
2021.01.18
@7e6016cc

일단 집 내부에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 건 건축법상 불법은 아닐거임.

그리고 니가 그 계단을 못 쓰게 막는 시점에서 니가 소방법 상 불법이라 못가게 지랄해봐야 너만 손해임 ㅇㅇ

 

옥상은 니가 건물주가 아니라면, 그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공용공간이니까.

그러므로 소유도 공동소유가 되는 거임.

 

니가 방수때문에 그러는거면 니가 해야되는거고, 아랫집이 N빵 못하겠다고 하면 아랫집하고 소송을 하던가 방법을 써야함.

너가 아랫집 돈 안주니까 아랫집은 절대 옥상 못가게함 이거는 안된다는 거임 법적으로 안 됨

0
7e6016cc
2021.01.18
@631f6153

하.. 불법 아니면 계약금 못 받겠네

이게 실화라니 ㅈ같다

0
631f6153
2021.01.18
@7e6016cc

구청에 불법인지 확인하고 불법 아니면 방법 없음.

근데 대부분 불법 아니라고 할거임.

 

왠지 암?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실내에 있다는 소리는 바꿔말하면

건물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이미 계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거든?

(건물 다 짓고 살던 와중에 옥상가겠다고 옥상벽에 구멍 뚫고 계단 설치하는 미친 놈은 거의 없을 거라서)

 

근데 그거 불법이면 설계도면을 구청이나 이런 곳에 제출해서 승인이 났겠냐;;

당연히 승인 안나지.. 애당초 합법이니까 그렇게 건물이 지어진거여

0
659f4e84
2021.01.18

당연히 말이되지. 법적으로 옥상으로 가는길 무단으로 점거하고 막게되면 소방법에 위반된다.

0
7e6016cc
2021.01.18
@659f4e84

그치? ㅈㄴ 말이 안되지?

0
bd6c584d
2021.01.18
@7e6016cc

말이 된다 게이야..

0
7e6016cc
2021.01.18
@bd6c584d

아니 불법 아니래잖아.. 뒷말은 소방법 위반이라면서 앞말은 말이 된다고 하네

0
bd6c584d
2021.01.18
@7e6016cc

그러니까 앞 뒤 맥락상 저 댓글이 말한 소방법 위반이란 말이, 너가 너네집 안에 옥상 출입구가 있으니 다른사람이 옥상 출입할때 못들어오게 막아버리면 불법이라는 뜻 아니냐

0
7e6016cc
2021.01.18
@bd6c584d

내가 집에 없으면 어케.. 나 없으면 문 못 열어주니까 불법이고 있으면 합법인가

0
bd6c584d
2021.01.18
@7e6016cc

그런 상황은 너가 고의로 문을 막은게 아니니 상관 없을거같고, 불법으로 처벌받는거는 너가 일부러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밖에서 문열라고 하는데도 안열어 주는걸 말하겠지ㅇㅇ..

0
7e6016cc
2021.01.18
@bd6c584d

시발 이게 말이 되노

모르는 아재들이 꾸린내 나는 양말로 우리 집 마룻바닥 밟는다는 상상만 해도 ㅈ같다

0
d757627e
2021.01.18

당연히 문 열어줘야지.. 먼 소리야

0
7e6016cc
2021.01.18
@d757627e

옥상 ㅈ만해서 쓸 생각도 없었는데 ㅈ같네;

왜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락날락 해야하는거지..

0
0a10b255
2021.01.18

??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는거 아니냐 갑자기 잘 살다가 계단 만들겠다 한것도 아니고 원래 그랬다면 그게 맞는거임

0
0a10b255
2021.01.18
@0a10b255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런거 아니냐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막 니가 자고있는데 문따고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0
7e6016cc
2021.01.18
@0a10b255

가격도 절대 싼거 아님

0
7e6016cc
2021.01.18
@0a10b255

아니 계약금 넣기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어

나는 아파트 주로 살았고 빌라 옥상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어

0
0a10b255
2021.01.18
@7e6016cc

그럼 말해야지 왜 계약하기전에 말 안했냐고 이 주인련아 하면서

0
7e6016cc
2021.01.18
@0a10b255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음

근데 불법건축물 아니고 계단이 집 안에 있는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거래;

0
7e6016cc
2021.01.18
@0a10b255

나는 시발련아 이게 어떻게 불법이 아니야? 이러고 있음

0
0a10b255
2021.01.18
@7e6016cc

어이없네 참교육 가자 방빼 ㄱㄱ

0
7e6016cc
2021.01.18
@0a10b255

계약금 두배로 가즈아~

0
7e6016cc
2021.01.18

하 당장 2월에 짐 빼야하는데 ㅈ됐네

불법이라서 계약금 두배로 받으면 창고라도 하나 빌려서 짐 좀 맡겨야겠다

0
2de40854
2021.01.18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kstone20&logNo=22063182277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0
ddc6fb85
2021.01.19

옥상방수는 집주인 몫아님?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 옥상관련 문제 걸어두셈

0
ddc6fb85
2021.01.19
@ddc6fb85

그리고 시청에다가 연락해서 조사요청하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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