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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존 윅의 정당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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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의 댓글

2020.12.29

지금같으면 팔이나 다리에 쏴서 제압할수있는데 머리랑 가슴에 쐈다고 유죄뜸 ㅇㄱㄹㅇ

4
2020.12.29
@황해도특산

ㄴㄴ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맞음.

1
2020.12.29
@윗집년뒤져라

너무 안일한 생각이내 ㅋㅋ

1
2020.12.29
@로아하고파

그럼 정당방위 안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상황이면 정당방위다.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나도 안될거 같은데

1
2020.12.29
@ㅎIP

왜?~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형법 제21조 1항에 근거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현재’라는 부분이다. 정당방위는 상대의 공격이 이뤄지는 순간에 한 행위여야 한다는 의미다. 공격이 일단 끝난 후에 상대를 폭행하는 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리 해석이야 판검사가 하는거니까. 근데 인터넷보면 과잉방어 사례가 존나많음

1
2020.12.29
@ㅎIP

사례를 다시 보니 인질을 죽이려한건 아니고 투항을 하지 않은거긴하네

난 죽이려한 줄 알았는데 저 상황이면 안될거 같긴하네

살해위협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안될거같다 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임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슬픈 생각인데...나도 안될거 같아...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안되는거아님?? 자기가 신체피해를 먼저 받고 도둑이나 범죄자를 쳐야 정당방위던데??

0
2020.12.29
@촌노미

ㄴㄴ 꼭 그런건 아님.

근데 위 상황을 다시 보니 살해위협을 한건줄 알았는데 그냥 투항만 안한거네 저러면 정당방위받기 어려움.

 

꼭 먼저 받아야하는건 아니고 위협을 받아서 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하고, 그 사람을 해하여야 내가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면 또 다르지. 그 정도에 따라 또 다를거고.

 

여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되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면 모면해야되는데, 진짜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만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근데 요즘 사법부는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거 같긴하다.

 

그리고 '자기가 신체피해를 먼저 받고 도둑이나 범죄자를 쳐야 정당방위던데??'은 틀렸다.

 

뇌피셜 자제 좀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강도를 무력화시킨뒤 속박해야지, 저렇게 총쏴서 죽이면 안됨. 100% 유죄임.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요즘은 누군가 죽거나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태라면은 ㅇㅈ할껄?

0
2020.12.29
@윗집년뒤져라

공릉동 살인 사건 한 번 검색해보고 와라.

 

살인 정당방위는 사실상 사문화 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태였음. 지금 본문에 나온 게 아마 마지막이었고, 공릉동 살인 사건이 20 몇 년 만에야 정당방위 인정해준 사례인 걸로 앎.

 

한 번 인정해주면 판례가 생겨서 다시 살인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하니까, 어떻게든 인정 안 해보려고 피해자 조리 돌림까지 해가며 피하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함.

 

 

저것도 8~90년대니까 무죄였던 거지, 한 6년 전이었으면 깜방행임.

1
2020.12.29

지금은 정당방위.아님.. 왜냐고~? 위협은했지만.. 찌르진.않았음..그래서 얘가 살아났을경우 나중에 위협만 할려고했다. 안찌르지.않았냐 하면.. 끝.. 요새 개드립에 올라온 칼 위협사건들보면 경찰들이 안찔렸으면 그냥 가버린 사건도 있잖냐..

0
2020.12.29
@일도양단

진술못하게 보내버리면되겟네

0
2020.12.29
@알비놀

그랴서 가슴에 한 방, 머리에 한 방이었나...

1

티알지로쏘면되자너ㅋㅋ

0

저때랑 지금이랑 정당방위 달라진 게 없는데 뭔 지금이었으면 유죄 깜빵 갔을거란 뇌피셜 펼치고있냐 ㅋㅋ...

 

수백번 울궈먹어지는 강도 빨래판 정당방위 미인정은 이거랑 다른 상황이니까 인정 못받은건데

0
2020.12.29

살해협박중이었고 공격수단은 공기총 뿐이었고

제압시 사망이되어서 당연히 정당방위

지금도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칼을 떨어트리려고 망치로 찍어서 손 으스러지면 정당방위임

문제는 그 사람이 칼을 떨어뜨린뒤에 제압하다가 어깨가 빠지거나 넘어져 다치거나 하면 폭행이 될 수 있는거임

0
2020.12.29

댓글쓰는사람중에서 법률과 판례공부를 학사수준까지라도 해본사람이 몇이나있을까

0
2020.12.29

강도가 진짜 못쏠거라고 생각했거나 장난감총이라고 생각한 병신인듯

0
2020.12.29

부잣집이라 정당방위 된거고

가난한집에서 도둑이 맞아 죽으면 유죄되지 않을까?

0
2020.12.29

아마 부모자식간이라는 혈연관계 때문에 무죄 뜨지 않았을까

보통 부모라면 자식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우선시하자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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