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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였다면?

ㅂㅂ2.jpg

냄져면 죷됐을꺼같은데

184개의 댓글

2019.10.25
@초코와사비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계속 찾아오니까 뭐라고?미성년자 의제 그거 줘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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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http://news1.kr/articles/?2771278 이때 여성이 강간죄로 기소됐는데 집유뜬건알지?시발 ㅋㅋㅋㅋㅋㅋㅋ 남자가 강간했으면 몇년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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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과 한밤중이 돼서 성관계에 이른 과정을 보면 따로 폭행·협박한 바가 없고, 성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점을 심씨와 피해자인 남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이 묶였다고는 하지만 팔꿈치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등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며 "화장실이나 식탁에 오가기도 했던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던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성관계 당시 몸이 일부 결박됐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론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힘이 행사됐다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가서 강간죄 구성요건 검색 해보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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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ㅋㅋㅋㅋㅋㅋ 저항할 수 없을때 강간죄로 인정되는건 나도 알아요 시발년아 ㅋㅋㅋㅋㅋ 근데 묶였는데 저게 팔꿈치 아랫부분을 위아래 움직였다는거만으로 그걸 저항을 못한다는건 에바 참친데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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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심씨가 남편과 한밤중이 돼서 성관계에 이른 과정을 보면 따로 폭행·협박한 바가 없고, 성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점을 심씨와 피해자인 남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던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성관계 당시 몸이 일부 결박됐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론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힘이 행사됐다 보기도 어렵다

 

다만 심씨가 남편을 감금해 상처를 입히고, 감금상태에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도록 해 녹음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아무도 이걸 여자라서 봐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ㅄ 새끼는 페미랑 싸우다가 같이 괴물이 되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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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폭행 , 협박한적이없는데 법원에선 강요죄로 떄렸나봐요?ㅋㅋㅋㅋ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강요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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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성폭행을 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이 필요해.

그런데 성관계를 하는 과정을 보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 됐다고 남녀 모두 인정했어.

 

성관계와는 별개의 감금과 상해가 감금치상으로 유죄가 된거라고.

글을 읽고도 이해를 못 하는 ㅄ 새끼가 뭔 이야기를 한다고 링크 달고있냐?

형법은 책 표지도 못본 새끼가 법법 그러면 지 말 맞다고 우기고 있는 꼬라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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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그래서 법원은 강간죄 무죄때렸잖아 대신 강요죄를 넣었고 저 기사에 따르면 성관계에 이른 과정을보면 폭행 , 협박죄가 없었다는데 왜 판사는 때렸지?ㅋㅋㅋ판사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다보다 ㅋㅋㅋ

0
2019.10.25
@소비에트련방

감금상태에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도록 해 녹음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 강요죄를 넣은게 아니라.

강요죄 유죄된건 성관계와는 관계가 없는거다...

글 안읽어 본거냐 아님 이 글을 이해할 지능이 없는거냐?

니 꼬라지 보니까 지능이 없는것 같은데, 그 지능으로 뭔 페미랑 싸운다고...

일단 기본 상식과 문해력이나 좀 기르고 뭘 해라..

0
2019.10.25
@초코와사비

여자는 강간당하면 강간죄 지금은 바꿨지만 강제추행죄 2013년까지지만 이것만봐도 남자가 강자여서 법이 여자한테 더 좋았던건 팩튼데 무조건 아니라고하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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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미성년자 5년 때린거 한번 보고싶네 들고와보쇼 구글에 쳐도 안나오니까 유능하신분은 잘 찾겠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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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걍 갈길가라 이 ㅄ새끼랑 말하다간 속터져죽겠다 걍 가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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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위에 페미짓 하는 애

여자라면 긴 설명 필요없고

남자면 남페미 = 100%찐 인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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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니 글 요약 해줄까?

 

여자니까 형량 낮게 떳다. 남자였으면 좆됐을거다.

 

팩트= 남자도 비슷하게 뜬다.

 

여기에 동조하는 애들은 대가리 텅텅빈거 인증하는거냐?

여자편을 들고 말고가 아니라 상식을 말하자는거야.

 

아무 정보,자료 근거 없이 여자니까 형량 낮게 떴다 뱉어 놓고는 어거지 부리는 꼴봐라.

뭐하는거냐?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페미가 싫다고 해서 똑같이 페미짓을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

0
2019.10.25
@초코와사비

아니 시발련아 강제추행죄가 500만원의 벌금이하 6개월에서2년사이인데 대법에서 6개월에서2년떴다고하면 그럼 어캐말하랴?병신아 ㅋㅋㅋ 대법이 꽤씸죄를 먹여서3년들먹인 사례와 미성년자 집단추행이나 그럴 때 더 때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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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뭔 소리냐?

 

"냄져면 죷됐을꺼같은데"

 

팩트는 냄져여도 비슷한 형량 받았을거다. 라고 말해준거잖아.

 

아무 정보도 자료도 없이 뇌피셜로 남녀 갈등 문제로 보고 글 올린 니가 문제 아니냐?

 

잘 못 알았다고 하면 끝인걸 끝까지 지 말 맞다고 우기려고 온갖걸 끌고 와서 발악 하는 꼴이 추접스럽지 않냐?

니가 뭔 페미와 대항하는 남자 대표나 결사대인줄 아냐?

여기서 왜 남녀 성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0
2019.10.25
@초코와사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갈길가라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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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어이 ㅂㅅ아

ㅄ같이 뭔 맞지도 않는 판례 가지고 오면서 판례 타령 하지말고

 

성추행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서 가지고 오면 간단히 끝날 문제 아니냐?

 

남자 성추행범이면 초범이라도 위의 기사 보다 더 큰 형량을 받았다. 라고 니 주장의 근거가 되잖아.

 

 

내가 간단히 찾아보니

 

상습적이지 않은 성추행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법의 해당 판사가 6개월동안 선고한 강제추행 판결 20건 중 12건은 벌금형, 5건은 집행유예였다. 기사에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20건 중 3건에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일보가 인용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성범죄 사건에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6%였다. 다만 여기에는 강간 및 추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성추행이 실형을 받은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충 이렇더라.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집행유예 받았다.

여자라서 더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니 말과는 다르잖아.

 

남녀 문제를 떠나서 문제를 제기 할거라면 일단 팩트 체크 부터 해야 될거 아니냐?

아님 말고도 아니고 넌 뭐냐?

아니라는데도 계속 어거지나 부리고 정신병자냐?

 

0
2019.10.25
@초코와사비

걍 가쇼 븅신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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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ㅄ새끼 지능 낮은 티는 있는대로 다 내고

이제 어거지 부릴게 없냐?

진짜 멍청하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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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아니 그래서 2013년전까지 여자는 당하면 강간죄 남자는 강제추행죄 이게 특혜맞냐?아니냐?븅신아ㅋㅋㅋㅋ2013년까지긴하지만 하여간 무조건 아니래 ㅋㅋㅋㅋㅋ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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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ㅄ 새끼 법알못 티내고있네.

뭔 특혜 이 지랄 하고있네.

형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진건줄 아냐?

 

처음 형법 만들면서 여자들은 강간해도 강간죄가 안되게 특혜를 주도록 만들었다고 생각 하는거냐?

 

진짜 ㅄ 이네 이거..

강간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데?

기본 상식이 안되어있으면서 뭔 법 이야기를 한다고..

0
2019.10.25
@초코와사비

병신년아 그래서 맞냐고 아니냐고 ㅋㅋㅋㅋㅋㅋ 개드립 판사께선 정확히 말해주시겠죠?ㅋㅋㅋㅋ 빨리 남자 미성년자 강간5년 사건이나 줘보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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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 한정한 것은 여성에게만 처녀성과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이중적 성윤리 통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도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 윤리 때문에 강간죄 만들어진건 잘 아니까 그래서 반박을 해보라니까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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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누가 혜택을 준건데?

누가 여자는 강간해도 강간죄가 안되게 혜택을 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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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가기전에 남성 미성년자 강간 5년 의제사건 주고가쇼 보고싶으니까 ㅋㅋㅋㅋ 혹시 주작아니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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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이 새끼는 진짜 이해력이 ㅈㄴ 딸리는 새끼네...

없으면 어쩔건데?

 

여기서 강간죄는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거잖아.

여성이 강간죄로 유죄 받은 경우가 그거 하나뿐이니까 비교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ㅈㄴ 무식하다 진짜 너.....

 

경남 여교사 의제강간 이라고 검색 해봐라....

 

대체 이걸로 뭔 말을 할려고?

....

니가 진짜 ㅄ이고 멍청한게 내가 주작을 할거면 여성이 강간죄로 유죄 받은 경우가 없다고 말을 하겠지....

여성이 강간죄로 유죄 받은 경우가 하나라는게 대체 내가 뭘 위해서 주작을 한다는 건데?

진짜 진짜 멍청하고 이해력이 없다 넌 진짜...

 

성추행범이 남자라면 좆됐을 거다 라는 니 주장에 강간죄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왜냐 강간죄로 처벌 받은 여성이 너무나 작아서 비교 할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서 찾아와라 주작 아니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넌 대체...

얼마나 멍청한거냐?

 

0
2019.10.25
@초코와사비

그건 8년인데?5년이 아니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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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검찰은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구형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년 11월 14일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너는 구형, 선고 등 기본 상식도 모르고 떠들고 있네....

병신아...병신아...

0
2019.10.25
@초코와사비

잉 맞네 미안 남교사랑 여교사랑 헷갈렸네 이건 쏘리 사례집에 같이 나와있어서 잘못본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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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어쨌거나 니 말 반박하려고 대법 판례집 찾아보니까 형 비슷하네 ㅇㅇ;; 니 말이 맞다 내가 잘못판단한건맞네 좋은밤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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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근데 여자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행이 판례가 적은건 니 말이 맞음 구글이나 다른데 다 찾아봐도 판례가 오질라게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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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페미가 왜 욕을 먹고 있냐?

 

단순히 남자를 욕하니까?

논리적으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 욕을 한다면 이건 혐오가 아니라 여성 인권 운동이지.

그런데 지금 페미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무논리에 조작된 자료와 정보로 단순히 욕만 하고있으니 이걸 혐오 라고 하는거야. 그러니 페미가 욕먹는거지

 

까고 싶으면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까야 되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니가 하는 짓이 그 페미들이랑 다를게 없으니까.

같은짓을 하면 똑같이 욕먹어야 되는거 아니겠냐?

페미를 욕한다고 해서 면죄부를 얻을수 있는게 아니야.

보통의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남녀 어느 편이 아리나 상식적인 사람의 편이니까.

니가 남자편을 들던 여자편을 들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이 글은 꼭 너한테만 하는게 아니라

니 글에 생각없이 동조하거나, 내 댓글을 보고 페미라고 말하는 애들에게 말 하는거야.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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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ㅇㅇ;;굿밤되라 어쨌거나 니 말대로 처음 때리는건 비슷하네 판례집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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