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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였다면?

ㅂㅂ2.jpg

냄져면 죷됐을꺼같은데

184개의 댓글

2019.10.25

판사 이름 좀 알려줘라

0

반대였으면 ㅋㅋㅋㅋㅋ 쿵쾅이들이 내내 이걸 써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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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ㅋㅋㅋㅋㅋ 시대가 언젠데 택시는 블박 필수인데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치는거지

0
2019.10.25
@역삼동수제비

택시기사도 블박있어서 생각 많이했을텐데 판결이 저런거밖에 안되네 블박없었으면 어쩔뻔;

0
2019.10.25

남자였음 바로 깜빵갔죠?

0
2019.10.25

이런게 성차별이지 .... 시발 판사새기들앙

 

니네들이 이런걸 자꾸 감싸주니깐 시발 이지경 되는거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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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지랄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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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히든섹스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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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아 너무 좀 그렇다..

장례식장 사건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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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남자면 진작에 깜방행이었을 거면서 ㅋㅋㅋㅌㅋ 누구네들 말마따나 동일 범죄면 동일 처벌해 ㅋㅋㅋㅋㅋ

0
2019.10.25
0

반대였으면은 무슨 블박없었으면 택시기사가 깜빵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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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남자면 처벌 어떻게 됐는데?

자료는 찾아 보지도 않고 그냥 남녀 대립 구도로 만들어 욕하고 보는 새끼들은 니들이 욕하는 페미랑 다를게 대체 뭐냐?

남자도 초범에 저 정도 성추행이면 비슷하게 받았다.

초범에 만취상태로 집유받은거면 세게 받은거다.

저 정도로 벌금형 받은 남자도 많은데 뭔 여기서 남녀 문제를 끌어와서 싸우고있냐?

1
2019.10.25
@초코와사비

그래서 국밥좌는?

0
2019.10.25
@소비에트련방

찾아봐라.

대법 양형 기준이 6월~2년 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집유를 받았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벌금형이야.

저 여자가 다른 사건과 다르게 특별히 처벌을 적게 받았다는걸 자료를 근거로 말해야 될거 아니냐.

니가 말하고 있는건 아무 자료나 이유 없이 오로지 여자니까 뿐이잖아.

 

국밥집 사건도 6개월 받았어. 항소해서 6월에 집유 2년 받았고

국밥좌가 성추행을 했다 안했다는 논외고, 형량은 비슷 하잖아.

뭘 보고 저 여자는 여자니까 처벌이 낮다는거냐?

저 여자는 인정해서 1심에 집유 받은거고, 당시 국밥좌는 인정 안하는게 괘씸하다고 1심에서 실형 받은거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때린거야, 괘심죄로 때리는 경우가 이건데, 저 여자가 6개월 받은게 적게 받은게 아니잖아

0
2019.10.25
@초코와사비

확실히 판례찾아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대부분 낮춰주네 ㅇㅋ 이건 내가 잘못한게 맞네 합의까지 됐으면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2년떴네 가장 최근 의사 사례보니까 벌금400이네 근데 강제추행이 법이 2년이하 징역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2년이상 뜰리가없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6개월에서2년이지 더 법이 더 쌨으면 애초에 더 들어갔겠지 그런거 생각해보면 너무 짦은데 대법이 보통6개월에서2년때리는데 괘씸죄로 3년까지 때릴 수 있다니까 그것도 찾아봐야겟네 찾아보니 6년 사례있다 이건 미성년자 추행 + 제자를 추행한 사건이라 그런걸수도있네 (2017도10871)

0
2019.10.25
@초코와사비

남자 초범에 저 정도 성추행이면 비슷하게 받았다 = 보통 피해자 피의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얘기임

근데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0
2019.10.25
@교육평가위원

합의 했으면 벌금형이 었겠지

0
2019.10.25
@초코와사비

그래서 너의 체중은?

0
2019.10.25
@불공격가자

너도 너만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져.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쌓고

남들 욕하니까 우르르 몰려가 똑같이 따라 말하지 말고.

머리가 있음 써, 생각을 하는디 쓰라고

0
2019.10.25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을 줄이는것부터 병신같음

애에미

전과가 없다고 지랄하는 것도 엿같음

그렇다고 전과가 많다고 존나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0
2019.10.25

형량문제가아니라 블박없었으면 택시기사님이 성범죄자로 잡혀갔을거란 생각이 든다

1
2019.10.25

엥... 남자도 초범이고 술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로 추행한 다음에 펑펑 울면서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 저정도로 나옴

0
2019.10.25
@이중성커터

재는 합의도 안했고 인정도 안했다가 막판가서 인정한거잖아

0
2019.10.25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는 알고 둘은모르냐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상황이라고해서 판결이 똑같이 나온다는건 말도안되지 솔직히 같은판사도아니고

완전히 같은상황도 아닐뿐더러 여성,노인,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때문에

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럿을때 비슷한경우 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있다지 무조건적으로 일반화를시키네

 

근데 요즘 페미니 좆미니 하면서 여성인권신장을 한답시고 남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짖밟는 사회가되버렸는데

이 봊미니즘에 의하면 육체적으로나 능력,정신적으로나 남자랑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결론이나옴

그럼 더이상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뜻이고 어디서나 평등하게 대우와 처벌을 받아야하는건데

내가 반대판례를 정확히 예를들지는 못하겠지만 ' 지금 이 시국에 반대상황이 나왔다면 남자는 죄질을 더 나쁘게 받아들였을거다' 라는거지

맹목적으로 그럼남자는? 그럼여자는? ㅇㅈㄹ하느게아니라;

0
2019.10.25
@Onkalo

니 말 반은 동의하는데 니가 말했다싶이 남자가 성범죄가 형이 높게나오는경우가 평균적으로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판례를 쌓아서 그 판례로 판단하잖아 미국처럼이 아니라 대륙법이니까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지

0
2019.10.25
@소비에트련방

ㅇㅇ 그래서내말은 '반대입장이었으면 저런처벌이나왔을까?' 와 '아니 왜자꾸 반대드립치면서 여혐조장하냐?'

 

이게 둘다 서로 충돌할 문제가아니라는거야 애초에

0
2019.10.25
@Onkalo

ㅇㅇ;;

1
2019.10.25

이 글 덕분에 퇴근까지 시간녹았다 개꿀

0
2019.10.25

막말로 너랑 페미랑 다를게 뭐냐?

혐오하고 공격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잖아.

무논리에 근거 없는 자료로 욕하고 몰아가고 싸움붙이고.

페미도 문제지만 너같은 새끼도 같은 이유로 문제 아니냐?

페미들에게 반박 하고 싶으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라.

같은 부류가 되지 말고.

0
@초코와사비

얘는 왜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급발진이냐 말 그대로 막말이네 무논리에 근거 없는건 이 댓글인듯

0
2019.10.25
@초코와사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2017도10871) 이 사례는 남자가 징역6년 떴는데 20대 여성이 미성년자 성추행했을때 8개월떴음 어떻게 생각함?거기다 이 사례는 성폭행까지 했던 사건임 기사도 이걸 지적함 현행 형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법정에선 성폭력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때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495.html

0
2019.10.25
@초코와사비

니 말대로 근거가져왔음 이제 니가 다시 반박할 차례임 

0
2019.10.25
@소비에트련방

씨는 서울 구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아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달동안 이모(11)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제1심이 인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친척사이인 10대 중학생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 수, 범행 횟수, 전과

이게 같은거냐?

 

니가 보기엔 이게 위 사건은 남자라 6년이고 밑에건 여자라 8개월 이냐?

0
2019.10.25
@초코와사비

그래서 강간이 왜 추행보다 낮냐고 ㅋㅋㅋㅋ 그거부터 말해봐라 위에 죄질에 대해서는 악독한게 맞고 6년도 낮은게맞다 근데 왜 강간이 8개월이지?그거부터 말해보셈 ㅋㅋㅋㅋㅋㅋ시발 남자는 강간당하면 강제추행죄로 상대방이 처벌당하는거부터가 차별인데 

0
2019.10.25
@소비에트련방

니가 링크 단 뉴스 안 읽어봣냐?

 

현행 형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2008년 뉴스잖아.

 

지금 강간죄는 남자도 객체가 돼. 2013년에 바뀌었다.

쉽게 강간죄의 피해자는 여자만 가능 했었는데 2013년 법 개정 이후 남자도 피해자가 되도록 바뀌었다.

 

2014년 이후 일어난 일이었다면 저 여자도 강간죄로 처벌 받았겠지.

0
2019.10.25
@초코와사비

근데 2015년에 그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 내가 위에서 말했다싶이 법원에서 강간죄 무죄때렸다니까?사례가없어요 시벌 ㅋㅋㅋㅋ 강제로 묶고 구금해서 강간해도 강간은 인정안하고 강제구금이랑 강요법만 유죄판결받았는데

0
2019.10.25
@소비에트련방

이제 법 개정되서 여자가 남자 강간 하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죄로 처벌 받음.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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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초코와사비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없다니까 말해보라니까 시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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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련방

법 개정된 이후에도 강간해도 강간죄 안때린 사례는 있는거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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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2013년까지 강제추행죄로 인정됐음 남자의 경우 법이 지금은 바뀐건데 

0
@소비에트련방

그냥 여자가 강간한 사례 자체가 법 개정 이후에 없어서 강간죄 받은게 없는거면 뭐 당연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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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2015년에 내연남 사건있음 근데 검찰이 기소는 강간죄로 기소했는데 2016년에 법원에서 강간죄를 무죄때림 위에서 말했다싶이 강제구금이랑 강요죄만 적용됌

0
@소비에트련방

위에 애가 말하는 법 개정은 언제된건데?

0
2019.10.25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2013년에 개정됌 근데 2015년에 기소됌

0
2019.10.25
@소비에트련방

성추행으로는 니 말의 근거로는 안되니까 강간죄를 끌고 와서 말하는거냐?

 

성추행은 모르겠는데, 강간죄는 여자랑 남자랑 형량 차이가 나요~

이 지랄 할라고?

0
2019.10.25
@초코와사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어쨌거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았잖아 병신아 지가 판례 찾아오라길래 찾아오니까 또 지랄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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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아니 ㅄ인가 없는걸 뭘 어떻게 찾아오라고?

여자가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가 별로 없겠지.

여자가 힘으로 남자를 제압 해서 강간 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냐?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여자는 그냥 꼬시면 해줄 남자들 줄을 서는데 강간을 할 여자가 많을것 같냐?

그리고 여자 힘에 제압 당하는 남자가 많냐?

그러니 당연히 사례가 적지.

멍청한 새끼인가 진짜? 너

뭘 없는 사례를 말해보라고 나한테 난리냐?

그리고 남녀 성추행 형량 비교해보라는데 뭔 성폭행 가지고 와서 ㅈㄹ이냐?

 

여자가 성폭행 한게 여기서 뭔 상관이냐?

2013년에 개정되서 여자가 성폭행으로 기소된적이 별로 없어서 비교할 자료가 없다고 멍청아.

0
2019.10.25
@초코와사비

ㅄ년아 판례 들먹이던새끼가 지랄염병하네 ㅋㅋㅋㅋㅋㅋ 이제 니가 찾아오라니까 쫄리냐?염병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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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소비에트련방

미성년 의제 강간으로 5년 받은 경우 하나 있다.

판례는 ㅅㅂ 니가 들먹였지

뭔 뜬금없이 강간죄 들먹거리드만

ㅅㅂ 이제는 나보고 찾아오란다.

아니 니 주장 뒷받침 할거면 니가 찾아 와야지 등신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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