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영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를 김 의원도 알았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틀 전 김경수 의원의 계좌 내역과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로는 김 의원이 드루킹의 범행과 연관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며 첨부한 문건에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의원과 드루킹이 만나거나 통화를 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 오사카 총영사 청탁 또한 김 의원에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자료가 불충분해 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어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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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다그다그다
시골촌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