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로 보면1. 교회가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교인들에게 헌금(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 볼수 있는 관점과 2. 이미 교인들이 세금 납부 한 돈(재화,헌금) 에 다시 과세 할수 있는가(이중과세) 에 대해 논 할수 있다
1.1번에 대한 내 나름의 쉬운 설명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면
그것도 과세대상엔 포함이다
물론 정확히는 이건 부가가치세에 들어가는 거지만,
A가 B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가 A스스로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과세 대상 재화엔 포함이다
쉽게 생각해서 네가 미용실에 방문해 머리카락을 자르면
미용사는 너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건데
교회도 똑같이 서비스 제공하는데 세금은 안냄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강사를 하겠지만
2번에 대한 설명은
A가 B에게 돈을 무상으로 대가를 안주고 줬을시(증여)
그게 과세대상인가 와
헌금 자체는 이중과세라도 쳐도
목사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니 과세를 하는게 맞지않냐
두개로 나눌수 있는데
증여같은 경우 복잡하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개정된거임,나는 1억으로 공부했었는뎅)
헌금(기부금) 도 따지고 보면 증여의 대상이기에 세금을 내는게 맞으나, 기부금의 특성상 뭔가 좋은 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과세를 안하는 거라고 보면 됨(나는 헌금에도 세금을 때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그럼 이제 헌금 자체에 세금을 안내면 목사가 받는 근로소득에라도 세금을 때리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복지단체의 재원도 기부금이고 교회의 재원도 헌금인데, 사회복지사들은 월급받으면 세금 내는데 ,목사들은 세금을 안내서 까이는 거다
고로 이중과세의 논리가 개인적으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게
일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 많은 목사들은 가난해서
세법을 적용받으면 납부대상 보다는 환급 대상이 많은 것과
정치인들에게 주요 표밭인 개독중 정치화 된 대형 교회 개독의 힘이 크다고 본다
-----------------
이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견해고
판례나 법조문은 아니당 ㅇㅇ
개드립 - 교회가 세금 안내는 게 이상한 이유 ( http://www.dogdrip.net/120860651 )
그 교인들에게 헌금(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 볼수 있는 관점과 2. 이미 교인들이 세금 납부 한 돈(재화,헌금) 에 다시 과세 할수 있는가(이중과세) 에 대해 논 할수 있다
1.1번에 대한 내 나름의 쉬운 설명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면
그것도 과세대상엔 포함이다
물론 정확히는 이건 부가가치세에 들어가는 거지만,
A가 B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가 A스스로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과세 대상 재화엔 포함이다
쉽게 생각해서 네가 미용실에 방문해 머리카락을 자르면
미용사는 너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건데
교회도 똑같이 서비스 제공하는데 세금은 안냄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강사를 하겠지만
2번에 대한 설명은
A가 B에게 돈을 무상으로 대가를 안주고 줬을시(증여)
그게 과세대상인가 와
헌금 자체는 이중과세라도 쳐도
목사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니 과세를 하는게 맞지않냐
두개로 나눌수 있는데
증여같은 경우 복잡하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개정된거임,나는 1억으로 공부했었는뎅)
헌금(기부금) 도 따지고 보면 증여의 대상이기에 세금을 내는게 맞으나, 기부금의 특성상 뭔가 좋은 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과세를 안하는 거라고 보면 됨(나는 헌금에도 세금을 때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그럼 이제 헌금 자체에 세금을 안내면 목사가 받는 근로소득에라도 세금을 때리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복지단체의 재원도 기부금이고 교회의 재원도 헌금인데, 사회복지사들은 월급받으면 세금 내는데 ,목사들은 세금을 안내서 까이는 거다
고로 이중과세의 논리가 개인적으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게
일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 많은 목사들은 가난해서
세법을 적용받으면 납부대상 보다는 환급 대상이 많은 것과
정치인들에게 주요 표밭인 개독중 정치화 된 대형 교회 개독의 힘이 크다고 본다
-----------------
이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견해고
판례나 법조문은 아니당 ㅇㅇ
개드립 - 교회가 세금 안내는 게 이상한 이유 ( http://www.dogdrip.net/120860651 )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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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탐지기
헌금받아서 종교를 위해 100% 환원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걸로 밥벌이를 하니까 노이해인 부분..
생수온더웨이
dasbootz
그건 하느님 돈이니 제가 교회를 위해 쓸께요? 교회 목사가 허름한 차 타면 신도들이 안좋게 생각할테니 좋은차 좀 탈께요? 하느님 돈으로?
이런 마인드가 아주 레전드 호가호위라는거지..
거기다 예수 이래 정통성을 가진 가톨릭과 아예 선을 달리 하면서 지들끼리 십일조를 내니 안내니 이러는게 이게 사이비가 아니면 뭐냐?
돈 액수가 차이나니까 사이비는 아니다?
생수온더웨이
dasbootz
고성능탐지기
생수온더웨이
내가 말한 요점은 그 사람들도 생계는 유지해야하니까 당연히 어느정도 받으면서 교회를 유지보수하고 운영해야하지 않겟냐고 말한거잖아 ^^;
고성능탐지기
밥벌이랑 유지보수는 전혀 다른것 같긴한데
내가말한 밥벌이는 예를들면 음..
목사네 딸의 대학 등록금이라던가 그런것들?
생계유지(기초 의식주)까진 넓게봐서 이해해줄순있는데
목사들이 그걸로만 쓰냐는거지 ㅎㅎ
생수온더웨이
고성능탐지기
기억에남을만한열두자리닉
개드리퍼1916
킬러리 흘링턴
마찬가지로 상담사, 강연사 등등에게도 감세 혹은 면세를 해야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하루살이냐
감,면세를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이 필요하거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감, 면세를 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보편적인 공익을 위한다고 하기엔 종교를 필요로 하지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만약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면세를 해야한다면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지 않을까?
과세 대상이 애초에 영리목적의 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인데, 네가 말한 상담사, 강연사 등이 영리목적없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굳이 금품이 오갈 이유조차도 없지. 같은 맥락으로 볼때, 종교단체 비영리를 표방하기때문에 금품이 오가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헌금을 기부로 보는거고, 종교단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영리단체를 표방해 면세를 받고, 기부로 받은 헌금을 단체의 고유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예를 들면 목사의 월급이라던가. 종교단체 고유목적이 목사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 단체의 사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체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면세로 하되, 목사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해야하지.
잘못된게 있으면 말해주길바래 나도 확실하지않으니깐..
킬러리 흘링턴
하루살이냐
Grandorder
필수적인 복지라면 모를까 감세할 필요는 없을듯
말씀하세요
08704258
헬조선반도
생수온더웨이
닉냄
롤크
원래의 것에 가치를 더했으니깐.
이 이윤에 세금을 붙인 게 부가가치세.
그래서 모든 물건은 당연히 원가+이윤의 구조니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어. 농축임산물이나 생리대 같은 몇 가지 면세품을 제외하고.
그럼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사실 소비자가 부담해.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샘숭티비를 네가 샀다 치면 거기의 10만원은 사실 부가가치세인 거야.
근데 니가 샘숭티비 살 때 100만원은 샘숭에 주고 10만원은 국세청에 납부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너무 번거로우니깐.
대부분의 상품에 부가세가 붙어있는데 그때마다 10%씩 국세청에 납부하면 얼마나 귀찮겠어.
국세청도 그거 일일히 받아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사업체들이 그 부가세만큼을 더해서 너에게 팔고, 부가세는 따로 모아뒀다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구조야.
납부를 사업체가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마치 사업체가 납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다.
닉냄
롤크
곰형
그래서 결국 교회 담임목사 성향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쳐. 세금을 내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는 목사=근로자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동의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 그러면 급여가 나오는 목사님들은 소득세를 낼 것이고, 소형교회, 격오지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되겠지. 다만, 일반 근로자와 채용과정과 방법, 근로 형태가 판이하게 다르니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
헌금에 대한 과세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들었어. 헌금을 교회가 얻는 수익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건데. 비 개신교인 상식상 헌금을 수익으로 보여지는게 타당할거 같아.
첫번째 이중과세 문제는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금액을 자의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헌납했으니 그에 세금을 매기는건 이중과세다 라는 주장이야. 이 부분은 교회 외의 기부금 대부분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교회 헌금에 세금이 정해진다면 다른 비영리단체 기부 단체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두번째 서비스 문제는 교회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에 참여 하는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헌금은 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거지. 이게 가장 큰 논쟁거리일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자발성과 참여도라고 봐. 헌금이야 당연히 자발적 의사가 중요하지만, 예배와 기타 활동들 또한 자발적 의사가 우선이거든. 하드코어하게 교회에 토일요일을 온통 쏟아붓는 사람도 있지만, 일요일 한시간만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만 헌금은 한주에 천원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달에 한번 나가면서 수십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비용에 정해진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헌금과 참여가 강제가 되어선 안되는 곳이니까 말이야.
나도 아는 목사님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면 다들 난색이지. 대부분 담임목사는 아니니까. 기본 과세. 근로자 인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셨어.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는 혜택이 더 크니까. 특히 교회가 작을수록 말이야. 정부측에서 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난 내고 있어. 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 납세자가 일부인지 탈세자가 일부인지는 내가 여쭤본 수가 더 적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전체는 아니라는점..
네비두라
기억에남을만한열두자리닉
네비두라
명의 여친이 있습니다
내가 다녀본 교회들은 연말이나 연초마다 교회사람들에게 재정회의가 있다고 알리고나 여배드린 후에 이번년도에는 돈이 얼마 들어왔고 이런 이런곳에 이렇게 쓰셨다 매년 설명하고. 쓰임에 궁금한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손들고 물어봐도 되고 클린하게 운영하던데. 목사는 재정에 손 댈수도 없고.
그래도 교회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렇게 제대로 관리안하면 터직 마련
네비두라
망고쥬스
기부금에서 세금떼는것도 말이 안되고
우리들끼리 뿜빠이 한 회비에 세금먹이는 것도
이상한거 같은데?
네들 무슨 모임한다고 돈 걷었는데
거기에 세금먹이는거 없잖아
gomguck
이중에서 몇몇 교회들은 자기들이 헌금을 받고 그게 남는게 있으니 세금을 내겠다 라고 하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는중이지만
미미함.
한번은 왜 세금은 내지 않느냐 라고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교회들 중 5% 만 돈이 남거나 많이 벌어들이고
나머지는 다 현상유지도 힘들고 대부분이 빚더미에 오르는 중인데 세금 걷어서 걔들한테 혜택,복지를 줘야하는 때가 오면 감당이 안된다
이런 얘길 했다고 함.
난 교회들이 헌금액과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걸 등급을 나눠서 먹고살기도 힘든 교회나 현상유지도 버거운 교회는 내비두고
헌금이 남기 시작한 교회들에는 똑같이 세금 때려야 한다고 생각함.
진짜 인간적으로 말도안되는 규모, 좌석 1천석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세금 안내는건 너무 심하잖아.
불교는 뭐 원래 국가예산을 수백억 받고있어서 따로 이야기 해야겠지만.
신풀
강제가 아닌 기부 형식이라.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간에 복잡한 관계가 있어왔다는 특수성도 있고
나는7ㅔ이다
천생염분
교회에서 걷어들이는 돈 일단은 국가에 내고 국가가 목사님들에게 차등지급하는거지
튀김만두
죄와돈
레나짱카와이
김국밥
어머니가 빌라사업하시는데
빌라 꼭대기층에 복층을 만들어서 존나 비싸게 팔음
집한채에 3억 5천정도인데 복층은 4억5천
교회에서 목사가 산다함
교회명의로함 = 취득세 감면 4,950,000
그뒤로 말섞을 일이없었지만 저런식이면
서초에 사랑의 교회라고 존나큰곳도 세금한푼 안냈을듯?
뉴스에서 4천억정도에 3프로만 잡아도 어마오마할탠데
롤크
부가세 생길 때만 하더라도 나라 뒤집어질 뻔 했다.
그런 곤혹을 겪고 교인들한테 표 잃을 각오하고 몇천억 버는 먹사들한테서 몇 프로 걷어봐야 솔직히 일반인들 눈에나 큰 돈이지
정부 입장에선 푼돈이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많은 싸움이지.
그럴 바에야 법인세를 올리는 게 낫지.
흑포도
대신 목사는 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