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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살인 위협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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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12442/2/1

 

저렇게 차로 치는 영상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가 안 된다고???

139개의 댓글

2021.04.09
@Lv.삐삐삐

그걸 아는데 현행범인 경우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따지라는 판례가 있다고 함? 저 새끼에요!! 저새끼가 그랬어요! 저색기가 범인이에요 내 두눈으로 똑똑히 봤슈! 하면서 그색기 찾을 때. 훔친물건, 범죄에 사용되었을만한 흉기, 사건의 증거가 될만한 물건을 들고있는 새끼. 옷이나 몸에 피가 묻어 있거나 증거가 될만한게 있을때. 도망치는 새끼. 형소법 211조 현행범 혹은 준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경우 체포 후에 서에서 조사해야지 나오지 무슨 현장에서 이새끼는 도망 안 갈거 같으니까 일단 귀가시켜! 하냐? 체포가 안되는 경우는 그냥 현행범이 아닌거야... 그냥 알고 있다는 알림보고 아무말 안 할랬는데 누가 누른지 모를 댓글 비추가 기분나빠서 꼽 좀 준다

0
2021.04.09
@teamcook

난 비추 안 눌렀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어서 있다고 한 건데 내가 너한테 왜 이런 소릴 들어야되냐.

법조문엔 없는 그런 내용을 판례가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있는 판례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를 현행범을 체포하는 민간인이 판단하긴 당연히 어려움. 그래서 특별히 문제삼는 경우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있음.

근데 경찰이 체포할 땐 저런 판례가 경찰들의 현행범 체포를 발목잡음.

 

니가 찾아봐라. 저 판례가 없는지. 있어서 있다고 한건데 왜 꼽을 주네마네... 짜증나네.

0
2021.04.09
@Lv.삐삐삐

판례가 있으면 니가 판례를 찾아서 링크를 주던지 해야지? 나는 법조문까지 다 알려줬잖아? 니가 말하고 싶은 판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는 2017년 음주불응 체포 건 밖에 없어... 그건 그냥 현행범 체포 자체를 경찰의 월권으로 보는 판례야... 내가 앞에 올린 형소법 211조에 어긋난 위법행위거든? 애초에 그 사람이 현행범이 아니었다고... 경찰이 월권한걸 가지고 현행범에 이런 저런 이유로 안된다... 판례가 있다? 판례를 가져 오라고 찾아보라고 하지말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니가 말해야지... 내가 아 신은 있다고! 검색해봐! 신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는거야? 니가 찾아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랑 뭐가 다르냐?

0
2021.04.09
@teamcook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도21537 판결;

대법원 2017.4.7.선고 2016도19907 판결;

대법원 2011.5.26.선고 2011도3682 판결.

 

옛다.

난 2011년 판례를 알고있었는데 2017년이랑 2018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추가된 모양이네.

 

나도 작게나마 법공부는 해 본 놈이고, 당연히 법조문에 현행범인의 체포요건이 특별히 규정된게 없고 필요성에 대한 조항이 명시된게 없는 것도 알고있고, 체포와 구속이 다른 것도 당연히 알고있음.

 

너 보니까 법 좀 알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판례는 당연히 알고있을거라 생각했고 너 나름 판례를 찾는 요령도 있을거라 생각해서 굳이 제시는 안 했던 것 뿐임.

더구나 내가 당연히 알고있는 법조문을 늘어놓으니 난 그게 나에게 반박하기 위해 니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음.

그냥 응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되어있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간거임.

그래서 더더욱 판례를 일일이 다 제시해줘야 할거라곤 생각도 안 했음.

 

내가 너랑 지금 논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조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시하며 댓글 다는 중인데 무슨 치욕스러운 반론을 당한 것처럼 꼭 그래야하나 모르겠네.

 

판례 직접 들어가보기 귀찮을 것 같아서 조금 풀어서 말해보자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엄밀히 말해서 법조문만 갖고 따지자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아님. 법조문대로만 따지면 저건 영장체포의 요건에 들어있는 개념임. 그 요건 중에서도 '체포의 필요성'에서 언급되는 개념임.

근데 저 판례에서 '현행범인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영장체포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필요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구속요건필요설'이던가? 암튼 그게 판례의 입장이고 학계의 다수설이기도 함.

 

니가 앞에서 설명하던 내용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잘 설명하고 있음.

범죄의 명확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체포의 필요성'을 필요로 함.

니 말대로하면 범죄의 명확성과 시간장소적 접착성만 있으면 현행범임.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정도면 현행범 맞음. 근데 그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거임.

그게 판례의 입장임.

 

여전히 불쾌하네. 꼽을 주네 어쩌네 하는 그거.

0
2021.04.09
@Lv.삐삐삐

1번째 판결은 체포가 정당하다

2번은 내가 말한 판례

3번은 응하지 않아도 되는 불심검문 거부한다고 불법체포 하다가 생긴 일 위법성 조각으로 파기환송

 

애초에 니가 말하길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현행범 체포가 된다 하지않았니?

 

왜 말을 바꾸실까?

 

그렇게 말하고는 내가 아니라 하니까 "물론 알고있다"라고했지?

논쟁하기 싫었으면 최소한 내가 헷갈렷다, 말을 잘못했다 하고 끝났으면 될 일이었고

 

니가 가져온 판례들은 전부 경찰들이 자주 저지르던 불법체포의 관행을 법원에서 원심파기한것들이야

대법 판례 뿐 아니라 애초에 무죄되는 경우도 많고

 

경찰한테 욕했다고 모욕죄 현행범 체포하던 관행도 이젠 못해...

 

그리고 니가 말하는 그 체포의 필요성, 적법성이 바로 형소법 211조야... 그것만 따르면 무조건 체포되고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애초에 현행범 자체가 아니라니까?

 

저 판례가 과연 니가 주장하는 체포의 상당한 필요성에 대한 레퍼런스가 될까?

 

아니 애초에 넌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지만 현행범 체포가 된다고 했지?

 

이건 법해석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꼽준건데? 기분 나쁘다니 성공이네? 꼽주는 이유가 그건데

0
2021.04.09
@teamcook

뭔 소릴 하냐 지금...

 

2011도3682 판례에서 내가 말하는 부분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 내용임.

 

2016도19907 판례도 저 내용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2017도21537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이 내용이 같이 나옴.

 

내가 제시한 내용에 공통적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서 체포의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

 

난 너하고 논쟁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있는 판례를 그대로 제시할 뿐이라니까?

근데 넌 왜 판례에서 명확히 언급하는 저 내용이 아니라 그냥 판례 전체적인 결론을 가져오냐.

대법 판례에서 분명히 언급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니가 날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데? 내가 법을 잘못 해석한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를 그냥 그대로 갖고온거잖아.

0

역시 섬들은 뭔가 있어

0
2021.04.09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존나 빡치게 만들었다고 가정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부러 차로 친 이상 쉴드칠 껀덕지는 전혀 없는듯

0
2021.04.09

왜 이런사람들을 구속안할까. 사람죽이게 생겼는데 왜 이걸 불구속하지

0
2021.04.09

"그 섬"

0

와 미친

0
2021.04.09

현행범 체포도 안 됐다고?

구라가 아니라면 진짜 한국이라고 믿기 싫을 정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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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치킨뇸뇸

저걸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나라는 없을텐데

1
2021.04.09

신안 생각나네 ㅋㅋ

 

0
2021.04.09

일단 저 행동 자체는 빼박 유죄 떨어질거임.

근데 체포나 구속은 요건에 맞아야 가능함.

저 정도면 경우에 따라선 체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임. 그런 경우에 경찰은 가급적이면 공권력을 발동시키지 않는 쪽,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임.

경찰 문제가 아니라 법도 규정도 인권위가 바라는 것도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얽혀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버린 세상임.

3
2021.04.09
@Lv.삐삐삐

와.. 일부러 차로 밀어버려도 구속이 안 되는구나ㄷㄷㄷㄷㄷ 대단하네 K-법..

3
2021.04.09
@팡역시

구속이.... 어쩌면 될 수도 있음.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음'

그런 경우에 경찰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임.

삐끗하면 욕 처먹고 언론에 질타 당하고 뭐 그러는 처지라서... 법에 정해진게 임의수사가 원칙이니까. 임의수사 반대말이 강제수사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런게 전부 강제수사에 포함됨.

그러니 욕 안 먹으려면,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안전하려면, 무조건 법대로만 움직여야 됨.

근데 법에서 '원칙은 임의수사니까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만 써라'고 정해뒀고, 이건 곧 '최대한 강제수사는 쓰지마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법대로 하는거임.

0
@팡역시

구속은 수사 과정 중 하나이지 판결이 아니란다 구속 안되면 죄값 안받는줄아는 사람이 왜이리 많냐

3
2021.04.09
@팡역시

무죄라는게 아니라 그냥 구속이 안될뿐이란건데.. 저걸 구속하면 중국공안법이지 레알루다가 ㅋㅋ

0
2021.04.09
@술콩

섣불리 단정짓기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게 문제임. 떼법민국이라 법 적용이 겁나 엿가락임.

0
2021.04.09
@팡역시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추가범행(중범죄) 등이 우려될때 하는건데

차로 치고나서 피해자에게 또다른 즉각적인 범행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은듯

0
2021.04.09
@김노트

살인예고 했지만 살인 시도는 하다 말아서 불구속이란 거구나

저 글처럼 죽여야 구속되겠네

0
2021.04.09
@허리디스커

그럴땐 구속을 바라는게 아니라 신변보호요청을 해야함

구속하면 당연히 피해자한테 좋지만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구속했다는걸 피의자가 입증하면 불리해지는건 피해자임

0
2021.04.09
@김노트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살인 예고가 들어간다는게 충격적이네

0
2021.04.09
@허리디스커

언행으로서의 살인예고는 허위(허풍)가 워낙 많고 경찰이 타당성이나 신빙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을 거의 안함(못함)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법에서의 살인예고는 대부분 남의 모가지에 칼대고 죽여버릴거야 라고 하는거고

저건 특수폭행이나 협박정도라고 보면 됨..

 

애초에 저사람이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차로 치고 바로 죽였을거임

 

법이 병신같다기보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의 권력보다 사람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점 때문이라고 보면 됨

0
2021.04.09
@허리디스커

살인예고라는게 그냥 죽여버릴거다는 말 정도로는 법적인 제약을 가하기 어려움.

판례는 홧김에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것과 협박에 해당하는 죽여버린다, 그리고 살인예고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음.

저 경우는 최대한 잡아봐도 협박 정도에 해당되고 살인예고까진 안 됨. 살인예고는 구체적인 범행계획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돼야 됨.

홧김에 한 말인지 협박인지는 법정 가봐야 되는데, 경찰은 저럴 때 무조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음.

그러니 협박으로 법정에 세우려면 별도로 고소를 해봐야 됨.

0
2021.04.09
@Lv.삐삐삐

차로 밀고나서 바로 말하는 '너네도 죽일꺼다' 라는게 살인예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것도 충격적이네 

그럼 예를들어 총들고 한명을 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했는데 처음 쏜사람이 안죽었으면 걍 집가면 되는건가보네

법이라는건 참 신기하네

0
2021.04.09
@허리디스커

우리나라 사법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관대하게 입장을 고려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걸 따지지 않더라도 저건 협박이면 모를까 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죄명이 적용되질 않음.

 

애초에 살인예고라는게 법적으론 그런 죄명이 없기도 하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시로 살인의 예고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면 그것도 결국엔 협박으로 봄.

 

진짜 위험성이 높은건 살인예비죄라고 해서 이건 진짜 칼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기록하고 기타 살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됨.

그래서 저 상황에 적용될 죄명이 아님.

0
2021.04.09
@허리디스커

처음에 한 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으면 살인이고 그러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서 체포도 가능할 수 있음.

그리고 총이란 물건의 특성상 안 죽어도 이건 살인미수가 쉽게 적용됨.

이러면 그냥 집엔 못 가겠지.

 

총이 워낙 특수한 물건이라서 실탄이 장전된 상태로 사람을 겨누기만 해도 살인미수가 적용될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함.

다만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는 언어적 표현은 그 앞에 살인을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법적으론 그냥 협박/특수협박으로 보게됨.

 

가급적이면 내가 아는 선에서 법리와 판례에 따라 최대한 설명해주는 중이니까 제발 니 맘에 쏙 들지 않고 사이다같은 결론이 아니란 이유로 그렇게 빈정거리진 말아줬으면 좋겠다.

설명하는 입장에서 엄청 힘 빠진다.

0
2021.04.09

이제 뉴스 나오고 하면 유명해져서 잡아감ㅋㅋㅋ

0
2021.04.09

의도가 보이는 운전인데 죽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가

0
2021.04.09

갑자기 왜 들이받은거임?

0
2021.04.09

ㄹㅇ 지방호족들 존나 많다 ㅋㅋ 21세기인데 아직도 중앙집권화 못함 ㅋㅋㅋㅋㅋㅋ

10
2021.04.09
@불로소득

당장 경기도만 해도...

수원 고양 성남 등등 규모 좀 있고 서울 인접 지역도

지역 유지 있고 걔네한테 못 덤빔

지방은 더 심할 듯

2
2021.04.09
@호롤로이

고양시에도 ㅈ역 유지가 있엉??

어릴때부터 살았는데 그런거 못 느껴봄

0
2021.04.09
@불로소득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지겠지.

0
2021.04.09

수사권 ㅋㅋㅋㅋㅋㅋㅋ 독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2021.04.09

쳐돌았나 ㅋㅋ

0
2021.04.09

차로 치는거 보니 개무섭네;;

0
2021.04.09

현행범이라는데 큰 의의를 두는 애들이 있네.. 현행범이라고 해봐야 잡고나서 뭐 곧바로 감옥에 쑤셔박는것도 아니고 조사하고 풀어주는경우도 많아

1
2021.04.09
@술콩

그것도 욕 존나쳐먹지

바뀌어야한다고 봄

내 너 죽이겠다

칼들고 왔다갔다

해도 귀가조치 시키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지냄

 

실제로 귀가조치 되고나서 바로 살인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

1
2021.04.09
@OヮO

경찰도 솔직히 그냥 붙잡아두고있음 편하지

근데 절차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풀어줄 수 밖에 없음

이새끼 큰일낼꺼같으니까 그냥 선조치로 감옥에 쳐넣는다? 오히려 억울하게 인터넷에 글 더 올라올거같은데..

윗집에 층간소음 따지러갔다가 이틀동안 경찰서에 묶였다 억울하다 윗집의 아는 사람이 경찰의 누구라더라 그런말 퍼지는거임

어어디 경찰나부랭이가 지판단으로 인권을 침해함? 소리듣는거고

그래서 경찰들은 고소하란말밖에 못하는거임

어쩔수없거든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2
2021.04.09
@술콩

근까 바뀌어야 한다고 봄 이라 댓글 썼음

0
2021.04.09
@OヮO

아니 그래서 어떻게 바꿀껀데.. 붙잡으면 붙잡는다고 뭐라하고.. 안붙잡으면 안붙잡는다고 머라하고..

1
2021.04.09
@술콩

하면 한다고 욕먹고 안하면 안한다고 욕먹는게 한둘은 아니잖아 그것때문에 못바꾸는거 아님

0
2021.04.09
@술콩

아 씨발 우리 이거떄문에 욕 오질라게 쳐먹는데 좀 바꿔주쇼

의견 내야함

0
2021.04.09
@OヮO

방법은 모르겠는데 암튼 바꿔주쇼 의견 내면 징징대는거밖에 더 됨? 대안이 없음 이게 최선이야

0
2021.04.09
@술콩

흥분상태가 가라앉을때까지 위협, 피해수위에 따라 1~3일 구금

 

대가리 좋은사람들이 맞대고 의견 내면 더 좋은 안 내놓겠지

0
2021.04.09
@OヮO

그 위협과 피해수위는 누가 정할건데.. 경찰이 알아서 정해? 쌍빵이 서로 얘가 가해자다 하면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 너가 나쁜놈이구나! 하고 조져?

1
2021.04.09
@술콩

쌍방이면 둘다 넣으면 되겠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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