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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jpg

 

저 당시에는 신해철 발언이 욕을 무지하게 먹었지만

현재 간통죄 폐지, 학교체벌금지는 시행중이다.

188개의 댓글

2020.05.23

다음은 마리화나인가.. 애새끼들 교통사고 오지게 내겠네

0
2020.05.23
@반정상인

음주가 합법이여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불법인데..

0
2020.05.23
@반정상인

떨은 피면 돌처럼 가만있고 싶어진다더라

그래서 영어로도 stoned 됬다고함

1
2020.05.23
@콜러블채권

사람마다 다름 술도 사람마다 주사가 다르듯이

0
2020.05.23
@콜러블채권

ㅇㅇ 알음

0

대마 간통 아직도 별로고 체벌금지는 필요했지만 부작용도 있어서 흠..

0

비흡연잔데 대마초 마약이라 생각안함

5
2020.05.23
@오늘의유머회원

간접흡연의 폐해 ㄷㄷ

 

0
2020.05.23

ㅂㅅ들이 선동당해서

간통죄 폐지시키고 체벌금지 시켜서 잘된게 없는데?

8
2020.05.23
@구리톡

선동보단 시민의식이 덜 성숙해서 문제인 것 아닐까?

 

0
2020.05.23
@구리톡

체벌 금지는 ㅈㄴ 잘한 거 맞는데? 불과 2000년만 해도 선생들 진짜 야만적이었다.

16
2020.05.23
@M87kg590kg383w

2000년 전인줄 ㅋ 애미 뒤진 씨발새끼들 천지였지

0
2020.05.23
@M87kg590kg383w

나는 체벌의 기준을 정하고 선생들도 함부로 폭력 휘두르면 처벌받게 했어야지 체벌제도 자체를 없애버린건 과하다고 생각함.

예전엔 경찰중에도 야만적인 사람 많았고 함부로 시민 패고 그랬지만 경찰 제도 자체를 없애진 않잖아.

체벌이 없어지면 정말 막나가는 양아치들을 제어할 수단이 없게 된다.

0
@구리톡

간통죄 있어서 잘된건 뭐였는데??

 

어차피 민사도있겠다 형법에 있을 죄는 아닌것같은데

5
2020.05.23
@인생걸고컨셉질

따지면 남자한테도 적용했어야됬음... 니마누라 바람펴보면 알거다

0
2020.05.23
@인생걸고컨셉질

바람을 피는 것을 형벌로 다스렸기에 쉽게 하지 않으려 함.

지금은 그냥 민사로나 해결이 가능한데 간통제 폐지전이나 지금이나 위자료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음.

차라리 민사로 막대한 위자료를 물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형벌은 사라지고 위자료의 액수도 변화가 없으니

더더욱 거리낌 없이 바람을 피게 됨.

 

간통죄 폐지할 것이면 민사쪽에 제대로 힘을 실어나 주던가 했어야지.

3
2020.05.23
@구리톡

간통죄가 상식적으로 형사범죄냐? 체벌금지도 당연한거지 남이 니 줘패면 그게 범죄지

0
2020.05.23
@구리톡

니자식은 때려라 제발

0
2020.05.23
@구리톡

체벌 진짜 씹미개했는데 잘된게 없다니 ㅋㅋ 몇년생임?

0
2020.05.23
@대두콩

보나마나 꼰대 쉑 ㅋㅋㅋ

0
2020.05.23
@대두콩

난 체벌 기준을 정하고 남용하는 교사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야지

체벌 자체를 없애버린건 과하다고 생각함.

예전 경찰도 미개하고 시민 패고 그랬지만 경찰 제도를 없애진 않잖아

체벌이 없으면 학교에서 정말 막나가는 양아치들을 제어할 수단이 없음

0
2020.05.23
@lllIIlllIII

경찰은 과잉진압을 못하게 했지. 그땐 양아치들 제어했음? 솔직히 그때가 더 심했지 패싸움 본드 다 그때꺼잖아?

 

두들겨패야하는 양아치는 공교육 밖으로 밀어내야지 멀쩡한 애들까지 쳐맞을 여지를 줘선 안 된다는거임

0
2020.05.23
@대두콩

그땐 양아치들도 개쳐맞던 시대였음. 양아치들끼리 개지랄을 해도 선생 폭력 앞에선 깨갱했다.

그 시대를 그린 작품들에 나타나는 모습도 다 마찬가지임. 체벌 남용하던 시절을 그렸던 영화 중에 유명한것들 뭐 있지?

말죽거리 잔혹사, 바람, 써니 정도?

그것들만 봐도 학생들끼리 본드불고 쌍절곤으로 내리치고 별 개지랄을 다해도 선생은 못건드림.

불량써클 만들고 후배 패도 선생이 부르면 나와서 대걸레자루로 쳐맞아야했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네가 잘못을 하면 맞는다' 와 '어떤 일이 있어도 넌 맞지 않는다' 라는 상황 중

어느 게 더 양아치들이 날뛸 환경 만들어 주는 지는 명확해보임

2
2020.05.23
@lllIIlllIII

지금은 뭐 선생 붙잡고 두들겨패냐 ㅋㅋ 퇴근하고도 순찰해서 뻘짓할 때마다 잡아서 두들겨패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쳐맞고 달라지는게 없다면 제도를 강화해서 공교육에서 퇴출해야할일임.

0
2020.05.23
@대두콩

지금은 선생 밀치고 때리고 소리지르는 영상 구글에만 검색해도 쉽게 볼 수 있음. 퇴근하고도 순찰을 왜 해? 그건 경찰이 담당해야 할 일이고 선생은 학교 안에서 양아치들이 다른 학생들 못 건들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일 한거임

0
2020.05.23
@lllIIlllIII

그때도 찾아보면 선생 패는 놈들 많았음. 위에서 영화를 예시로 들었으니 하는 말인데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찍새가 선생 팬 거, 친구에서 동수가 길에서 마주치지말라고 협박하는 모습은 어디로 팔아먹음?

 

시대를 불변하고 제도의 틀에서 벗어난 애들은 존재함 보안관이 총으로 쏴죽이던 서부 시대에도 무법자가 있었듯이 ㅇㅇ 내가 거듭 강조하는 건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갱생을 시켜야지 양아치들 패봐야 스무살 넘어서 사회 물 흐리는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임

 

체벌이 불량학생을 없앤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0
2020.05.23
@대두콩

나는 갱생을 시키자는게 아님. 갱생이 아니라 그 양아치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 못 괴롭히게 막을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거임.

 

영화에서 막나가는 애들도 선생이 때리면 군말없이 맞았고 선생 건드리는건 마지막에 참다참다 폭발하는 모습으로서 나온데다 그 강도도 약했음. 찍새도 지 동급생들은 대가리 펜으로 찍어대는데 선생은 헤드락으로 끝나고 권상우도 쌍절곤으로 대가리를 후리지만 선생한테는 소리지르고 나가는게 끝임

0
2020.05.23
@lllIIlllIII

막을 수단은 폭력 말고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함.. 우리가 아가리 아프게 떠드는 것도 너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조져놓길 바라고, 나는 겪어본 입장에서 몇대 맞고 말지 뭐 할만큼 좆같은 제도를 원할 뿐임.

 

우리땐 뭐 시발 뻑하면 교내봉사 몇십시간씩 때려박으니까 꼼짝도 못했음

0
2020.05.31
@대두콩

결국 사회의 모든 수단은 폭력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함. 군인도, 경찰도 다 폭력이고 법정의 판결도 안 지키면 물리력으로 제재를 당하니까 지킬 수 밖에 없는거지. 교내봉사를 존중하는 것도 결국 그걸 안 지키고 씹을 경우 그 최후의 최후 순간에 폭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함. 아니 씨발 난 그런거 안해 내가 왜해? 라고 했을 때 결국 경찰엔딩이 될 수 있으니까

0
@구리톡

개인적으로 체벌금지 잘했다고 생각함

나때는 애들 잘패는걸로 자랑질하는 선생들이 너무많았음. 숙제안했다고 지각했다고 귀싸대기 맞는건 다행일정도였다

1
2020.05.23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고.

 

0
2020.05.23
@허약체질

체벌 폐지되기 바로 전 해에도 각목으로 엉덩이 존나 쳐맞았는데 대체 체벌과 폭력은 뭘로 구분하냐?

0
2020.05.23
@대두콩

1.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통제하는 목적을 두고 감정을 배제해야 함.

우선 말로 좋게 해도 학생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경우 통제를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훈육이나 훈계를 해도 안들어 먹는데 이를 가만히 냅두는 것도 문제이니 어쩔 수 없음. 체벌은 물리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체벌과 특정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간접적인 체벌로 나뉘어진다고 봄.

 

2. 학생에게 체벌을 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 이 벌을 행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고지해야 함.

 

3. 체벌의 도구가 적절해야 함. 위력을 과시하려고 하키채나 당구 큐대 등등 쇠파이프 각목 등등 별 괴상한 것들 들고 치던 새끼들은

폭력범일 뿐.

 

4.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져야 함. 맞는 것도 아픈데 학우들 앞에서 맞으면 수치심까지 생겨나니까.

 

5. 맞는 부위는 제한적이어야 함. 뺨이나 머리 등등은 큰 부상이 생겨날 수도 있음. 기본적으로 손바닥이나 손등 엉덩이 혹은 허벅지

발바닥들이 해당함.

 

6. 가장 중요한 것은 도가 지나쳐선 안된다임. 진짜 엉덩이나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수십대 패고 이런 것은 폭력일 뿐

체벌이라고 할 수 없어짐. 보통 감정을 이입해서 패는 병신같은 교사들이 이런 짓을 잘 하지. 교사이기 이전에 어른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 받을 양반들임.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체벌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3번 이상의 훈계로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따로 불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고 이런 일로 인해 체벌을 시행함을 알려줌.

자나 얇은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손바닥이나 손등 발바닥 아무튼 제한적인 부위를 택한 후 큰 부상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신체적 고통을 안겨줌. 아니면 혼자 벽 보고 앉아 있게 한다던가 간접적으로 기합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긴 글을 적었는데 넌 정말 체벌이랑 폭력 구분 못 해서 하는 말임?

1
2020.05.23
@허약체질

사람 패는 걸로 메뉴얼까지 짜서 시발ㅋㅋ

 

백날 그지랄해봐야 선넘고 애들 구타하는 선생 나오니까 코리안 스타일로 체벌 자체를 금지시킨 거임.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0
2020.05.23
@구리톡

간통죄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법이라 없애고 민사에 힘실어주려고한거고 체벌금지는 일부 인정함

0
2020.05.23
@끄어어엉

민사에 힘 실어주려고 했으나 결과는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음.

오히려 바람 피는 인간들이 거리낌 없어지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까지 함.

0
2020.05.23
@허약체질

지금 외도 카톡만으로도 유책배우자 쌉가능인데?

0
2020.05.23
@끄어어엉

나는 니가 지금 뭔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민사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다는데 실제로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그게 민사에 힘을 실어 준 결과라고.

0
2020.05.23
@허약체질

위자료가 아니라 민사라고 이전보다 훨씬 승소가 쉬워졌다는거 옛날 같았으면 이혼소송 히지도 못하는것들이 이혼소송 가능해졌다는 뜻 위자료 최대로 받는다고 이긴거아니고 위자료 최저로 받아서 지는거 아님 둘다 이긴거

0
2020.05.23
@끄어어엉

뭔 소리야.

간통제 폐지이후 오히려 민사 사건은 줄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제 3자의 이름으로 돌려놔서 민사 걸어서 이겨도 돈 못 받고

이때문에 사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개인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것만 증가하고 있다.

그 위자료조차 변동이 없어져서 간통제 폐지 이후 불륜행위는 큰 부담없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사적 보복 취하다가 역으로 털리는 사람들도 좆나 많음.

1
2020.05.23
@허약체질

너야말로 뭔소리야 민사건줄은거랑은 상관없지 그게 실질적으로 바람이 줄은건지 결혼 혹은 이혼소송이 줄은건지 따져봐야할일이고 새로 생긴 판결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기봐야지

0
2020.05.23
@끄어어엉

나는 간통죄 폐지는 잘못이라 생각함.

국가가 고발부터 수사까지 다 해주는 형사하고 피해자 본인이 발로 뛰어야 하는 민사는 부담하는 비용이나 스트레스면에서 차이가 크다. 그리고 폐지 전에는 위자료 배상에 전과자까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최악의 경우에도 위자료 물고 끝이니 처벌이 약해진 것도 맞고. 애초에 없어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0
2020.05.23
@lllIIlllIII

인지는 피해자가해야함 둘이모텔에서 적발되더라도 성관계맺는 동영상이 있거나 둘사이에 자식있지 않은이상 사건성립도 안되는 이상한법이라 그럼 그때도 있으나 마나한법이라 폐지된거

0
2020.05.23
@끄어어엉

그렇다면 간통죄를 폐지할 게 아니라 그 입증요건을 완화하면 될 일임. 니가 하는 주장은 간통죄의 폐지 이유와는 상관없고 간통죄의 입증을 더 쉽게 해줘야 하는 이유인 거 같은데? 정당방위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서 정당방위 없애자고 하는 사람은 없지. 정당방위가 성립할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하지

0
2020.05.23
@lllIIlllIII

이게 맞긴한건데 방법이 없음 원래 간통같은경우 모텔에 같이 들어가도 간통이 아니었는데 이유는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성관계를 했는가 안했는가 알 수 가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모호하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그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럼 결국 무죄추정 원칙을 유죄추정으로 바꿔야하는데 개붕이들 이거 싫어하잖아

그렇다고 둘이 대화나누거나 어딜 놀러가거나 하는것도 처벌하자고하면 친구사이인데 진짜로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거고 

0
2020.05.23
@끄어어엉

네가 말하는건 간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이게 장난이냐 폭력이냐, 이게 모욕이냐 풍자냐, 이게 명예훼손이냐 공익을 위한 비판이냐,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냐 등. 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애매모호한 부분은 분야를 막론하고 나옴. 그렇다고 그 법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곤 생각하지 않음.

0
2020.05.23
@lllIIlllIII

저건 좆나 빡세게 말한거고

사실 경찰이랑 현장 급습하거나 (모텔)

음성 녹음만으로도 충분함.

요즘같은 시대에 그거 구하기 껌이지.

몰래 앱 설치해서 위치 추적하기는 물론

통화시 음성 녹음 블랙박스 녹음

cctv를 통한 동선 확보 등등

시대가 달라지면서 증거 확보도 쉬워짐

0
2020.05.23
@허약체질

나도 아마 간통죄가 살아 있었으면 간통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을거라 생각함.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범죄 인정 요건이 바뀌는 경우 허다하니까

0
2020.05.23
@lllIIlllIII

아니지 그거 때문에 폐지한게 아니라 니가 입증요건을 완화하래서 방법이 그거 말고는 딱히없다는 뜻이라는거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니 다른방법으로 이득보게 해주겠다 이런거고 애초에 위헌이기도함

0
2020.05.23
@끄어어엉

이미 간통제가 폐지한 지가 몇년째인데 뭘 더 두고보자는 것임?

판결들은 항상 같은데.

민사 줄은게 왜 상관이 없어? 민사에 힘을 실어 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간통죄 폐지한 것만큼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긴데.

유책 배우자고 나발이고 재산 빼돌려서 위자료조차 한 푼 안내려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앎?

이도 저도 안되니까 사적으로 보복하다가 털리는 것도 많은데 더 웃긴 것은 빼돌릴 재산이라도 있는 새끼들이면 몰라

빼돌릴 재산조차 없는 새끼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새끼들에겐 민사 걸어봤자 변호사 비용만 처나가고

있는 새끼들에겐 이기기까지도 고난의 연속인데 이겨도 돈 몇 푼 못 받아내면 변호사 비용은 또 어쩌고?

현실을 봐. 간통제 폐지가 진짜 이 불륜 문제를 이전보다 더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를.

지금 시발 포천 남양주 등등 어디 좀 한적한 곳에는 모텔이 성황이다. 거기 이용자들 80프로는 불륜커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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