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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사건, 현직 보험업계인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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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계열 잘알 개붕이들 없냐?
 

 

니들 생각은 어떰?

 

 

 

 

 

411개의 댓글

2020.03.26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도의적으로 너무 과했다 한거겠지.

대기업인데 굳이 시작부터 신불 만들 필요도 없을텐데

적당한 수준에서 처리했으면 이렇게 화재되지는 않았을듯

0
2020.03.26
@hanimetv

그렇다고 구상권청구를 안할수도없자나;;

원래 진즉에 아이측에서 상대측치료비

지불해야하는데 그걸 한화측에서 다 지불한건데

0

걍 지들 유리한데로 법휘두르기만하면되니까 마인드지

0
2020.03.26

이미지관리 해야지 그럼 막말로 넥슨처럼 보험금 가챠로 줄께요 하면 어떤새끼가 보험들겠냐

1
2020.03.26

인지부조화임. 한문철 변호사도 법적으로는 맞다고 했고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 문제사이에 갈등이 생겼을때 법은 바꿀수 없는 사실이니깐 윤리적인 문제를 자기 합리화 시키는거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럴수있음. 다만 보험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사회적 약속은 금전적인 댓가를 지불하되 미래에 닥칠 불확실한 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가는것을 보장받는건데 법을 논해봤자 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서 온 분노가 시민들을 격분하게 만든거지. 법을 논하고 원칙을 논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본들 그 시작이 잘못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0
@아다공룡둘리

니말에 공감해

 

본인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이미지였던가?

아니지 가입자를 모집할땐 사실을숨기고 감춰서

마치 이것만 있으면 걱정할게없고 이것저것 보장된다,

우리를 믿어라, 믿고 돈을 내라 그러면 보장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고 돈을 벌어왔는데

막상 돈을 받아야할 때가 되면 한쪽귀퉁이에 작게 써있는 약관을 들먹인다던가, 해석을 마음대로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못줄여서 안달인 꼴을 많이 봐왔는데

 

이전까지는 어른이 그걸 확인안하냐 하며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갔으나 이번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니

 

감정팔이가 아닌 그동안 국민들이 보고 듣고 겪은것이 터져나온거지

1
2020.03.26
@욕해도고소안함

너네가 착각하는게 애아빠가 무보험이라서 이꼴이 난거야 한화는 애아빠가 사고낸 상대방차량 보험회사임 니네가말하는 미래에 불확실한 사고에대해서 보장을 받게한거임 상대방차도 무보험이었으면 애아빠도 상대방차 동승자도 치료도 합의금도 아무것도 보장못받앗겟지 기레기들이 고아한테 지연이자 12프로! 이렇게 자극적인 거만보고 개돼지처럼 울분하는거다 12프로 지연이자도 애가 갚을능력이없기때문에 감면해주는 소송도 할수있고 애엄마한테 갈 9000만원도 지연이자7프로 해서 나중에 애엄마 안나타나면 애한테 지급하겟지 떼먹겟냐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돈 줄거 안주는지 안주는건 왜안줫는지 금감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사한다 애초에 주고싶어도 못주니까 안주고있는거지 그리고 한화에서 구상청구안하겟다하고 한발뺀거도 옳고그름을 떠나서 대중이 맞든안맞든 공분을 사니까 지네 회사이미지 생각해서 뺀거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이었으면 너네가 몇천만원 받을게있는데 애가 불쌍하다고 포기하겠냐? 지금 한화는 지탄받아서 구상안하겠다고 햇지 이게 떼법이 아니면 머임?

1
@john!!

너 보험하지

0
2020.03.26
@아다공룡둘리

와 나지금 검색좀해보다가 놀란게

한화에서 진짜 말도안되게 배려해준상황이던데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9천인데

4천 아이한테 지급했고 구상권 2700청구하고

아이상황보니까 막장이라 750까지 내려준상황이었음

이건 한화가 잘했으면잘했지 욕먹을 상황이아니자나

3
2020.03.26
@갓킁킁

응? 사망보험금 1.5억이었고

상속에 따라서

아들 6천지급 엄마는 9천인데 안나타나서 보험사가 들고있는 상황이고

 

그러는 중에 5400정도 차량동승자에게 보상했고

과실비율 5대5에 따라서 오토바이(아빠)가 부담해야할 부분 2700을 그대로 아이한테 청구해서 법원결정까지 받은거 까지가 사실관계아님?

 

그리고 그 2700도 사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아들의 분담부분은 1080만원이고

사태커지니까 750에 합의해줄께 시전했다가 한변호사님이 소송대리해준다니까 걍 취하해버린거아니냐

 

도대체 뭘 잘했다는거임? 아님 내가 알고있는 사실관계가 잘못된건가?

2
2020.03.26
@개월정지

회사지금퇴근해서 이제봤네

대충써주면 사망보험금이 애초에 사망자가 생명보험을들어서 발생시 지급자를 정해둔것이아니라

사고로인한 보상금명목의 돈이라 고유재산이아니고

상속재산인데 한화측에서는 상속재산이 1억돈이니

당연히 상속을받고 채무를 이행하는게 유족에게는

이득이되는 부분이니 합의된것도아닌데

미리 선지급을 해준것임

그리고 치료끝나고 합의하고 5:5 퉁치니 2700나온것이고 우리측에서 돈을 다 지불했으니 돌려주세요하는건데

이걸 죄라고 할수가있나그거지

또한 한문철때문에 이슈가 너무 되어서 욕처먹으니

돈을 750까지줄였다지만 말이 그렇지 2천이나줄인건데

이게 뭐가 욕먹을짓인가

오히려 이일때문에 나중에 성인이되서 받을수있는

어머니돈을 어머니가 혹시 유튭이나 인터넷보고

자기이야긴줄알고 돈 찾아갈까봐 더 무서운데 나는

0
2020.03.26
@갓킁킁

보상금 1.5억이지?

사실관계 물어본건데 너가 아는거랑 내가 아는게 많이 다른거같아서

그리고 구상금 청구하는건 보험사 권리니까 맞는데

이걸 궃이 아동에게 청구한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긴하지 형법상 죄냐면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 받을 돈 9천 보험사가 쥐고 있잖아 거기에 상계했어도 될 금액이지 않냐?

이사건에서 보험사가 노린건 9천 어짜피 먹을 돈이고 구상금 2700 반환받아서 손해 보전하자 인거 잖아?

뭐 냉정하게만 생각하면 보험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동에게 청구해서 받는게 경영상 맞겠지?

근데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서 발생할 손해도 같이 계산해서 땡긴거 아니겠어? 그럼 들켰으니 욕먹어야지

 

어머니돈 나중에 성인되서 받을 수 있는건 확실하냐? 소멸시효로 날아갈텐데?

0
2020.03.26
@개월정지

2700을 손해보전한다고 생각을 하는거야?

니친구랑 결혼식같이가는데 니친구현금없어서

너가20만원 내주고 이따가 10만원줘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당연히 줘야하는건데

그리고 권리가있는 돈은 소멸시효에 안들어가기때문에

초딩이 몇살인지잘모르겠는데 성인이될때까지 7프로

이자를 추가해서 받을수있음

-추가

상속자허락없이는 그돈건들수가없기때문에 어머니돈에서

공제를 못하는것이고 구상권청구기간이 3년인가? 암튼 빠르든늦든

청구는 하야됨

0
2020.03.26
@갓킁킁

나도 구상권이 뭔지 알고 있어

내가 말한의미는 저걸 회수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사 장부에서 손해라는 뜻이야

 

그리고 권리가있는 돈은 소멸시효에 안들어간다는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다. 알기 쉽게 설명해줘라

너말은 저 9천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란 이야기냐?

그리고 7프로 이자는 어디서 근거한 기준이야?

0
2020.03.26
@개월정지

아버지이름으로 재산분할이안되고 묶인 돈은

소멸시효에들어가는데

이미 소유권이 어머니 자식에게 들어간것은

소멸시효에 안들어간다는소리임

즉 아버지돈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모자식한테오는게아니라 상속세를내고 소유권주장을해야된다는소리

보험사는 대리인을통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받았기때문에 소유권이 지정이된상태

그리고 지급되어야할돈이 어떠한 사유로 나라에서

지급연기가되면 이돈은 7프로의 이자를 합산함

돈빌리면 12프로 이자붙자나? 반대로 나라에서 돈묶으면7프로의 이자를 주는거임 이게명칭이있는데

공부한지오래되서 기억이안남

추가- 1.5억이라은사람도았고 9천이라는 사람도있고 애매한데

상속세는 1억이하는 10프로세금줕거 1억이상5억이하는 20프로붙는걸로아는데 이거때문에 변동이있는건지 잘은 모르겠음

 

0
2020.03.26
@갓킁킁

어머니가 받을 부분 9천만원을 누가 대리 수령했다는 말이야? 지금 그 9천을 누군가 수령해서 보관하고있고 그게 어머니의 대리인이니까 소유권이 확정되어있다는 소리인거같은데?보험사가 미지급한게 아니고, 맞아?

 

내가 알고있기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바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속세를 내고 소유권을 주장해야한다는건 상속세법에 있냐?

 

그리고 지급될 돈이 나라에서 나오는게 아닌데 나라에서 지급연기라고 써둔건 뭘 뜻하는거야? 그리고 이 7프로는 어디에 근거한 이자지?

민법상 법정이자 5프로

상법상 이자 6프로

소촉법상 이자 12프로

공탁법상 이자 3.5프로

 

그리고 돈빌리면 12프로이자가 붙는다는건 무슨소리냐? 이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고 이자제한법 24프로의 제한을 받겠지

 

다시 사실관계이야기로 돌아가서 난 내가 잘못안게 있나 궁금한거니까 혹시 너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어디가면 볼 수있을지 링크좀 줄 수 있을까?

0
2020.03.26
@개월정지

내말을 너무 퍼센트지까진 믿지마 10년전에 공부할때기억이라 세세한것까진 잘기억안나고 크게만알어

12프로는 소송후 연체이자12프로 이야기고

7프로는 지급연체관련한건데 그게 기억이안나고

아직7프로인지도 잘몰라 근데 이자는 확실히붙을꺼야

소멸시효에 중점을 두고말해줄께

1억이 상속재산이있는데 어머니 자식이있어

자식은 연락이되 그래서 대리인으로 지급받았어

어머니돈도줘야되 근데 연락이안되

그러면 나라에서 이돈을 받을것이냐 말것이냐 물어볼수가없자나 그럼 이돈이 상속자가있음에고 묶이는거야

다만 상속자가 부재중이라 소유권은있는데 상속은 받지않겠다가아니라 소유권은있고 받을건지 물어야되는데

못물어바 그럼 이돈은 소멸시효에안들어가

그후 아이가 성인이되 그러면 나라에서 문자를주던

연락이가던가 할껀데 그성인이된 아이에게도 공지가없으면 그돈은 소멸을 못시켜 왜냐?

소유권이있는 돈이니까.

예비군을 예로들면

3월5일에 동원훈련이있는데 너가 잠수야

그래서 빼먹었어 그러면 나라에서 50만원 벌금을

때리겠지? 그런데 너가 나는 연락받은게없다.

그러면 50만원은 취소됨

 

부재중이라는 단 1개의 요소로 그돈을 처분도못하고

주지도못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원하면 받을수있는 돈이라는소리

 

0
2020.03.26
@갓킁킁

그래 10년이면 오래됐네

이자부분은 아마 법정이자를 이야기하는것 같네 지금은 5프로야

그리고 사실관계나 법리들이 뭔가 곡해되어있는거 같아

 

지금 저 건은 상대 보험사(차량)에 사망자가 사고발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을 한거고

그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청구권이 상속되어서 각각 법적배우자에게 60프로 직계비속에게 40프로 비율로 나누어진것이고 금전 채무는 가분채무라서 분할해서 지급했을것이야.(지급을 청구한 아들에게만)

물론 배우자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청구를 못했을것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나 다른 유가족들이 대리권도 없이 그 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건 말도 안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배우자에게 지급분 만큼은 들고있는 상태고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채권이기때문에 상사소멸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곧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예정이지

 

이사건에서 보험사는 정당한 법적권리를 행사한게 맞아

다만 이미 9천만원의 미지급 금을 본인들이 들고 있었고 상대가 부모양쪽 다 없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거지

아마 보험사는 소멸시효완성이 다가오고 있어서 회수 못한 채권들 검토하다가 발견하고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제기를 한것일거야 아마 실무보고있는 채권관리팀은 그냥 기계적으로 청구했겠지 그랬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이 사단이 난거고

0
2020.03.26
@아다공룡둘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해본건 한화인데, 최종적으로 앞으로 손해볼건 소비자가 될거다

보험금 선지금해주는 일이 없어질테니

구상 안하면 그만임 첨부터 보험금 안주면 되니깐

0
2020.03.26
@gldh

가장 무서운 악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소비자가 왜 손해를 봐야하는거야?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논의하고 수정해서 올바른길로 가야하는게 아닐까? 법과 규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명백히 잘 못 됐으니깐 회사는 회사대로 이익을 추구하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면 안되는거야?

3
2020.03.26
@아다공룡둘리

시스템은 나라에서 잡는거지 회사에서 잡는게 아냐..

회사는 이익집단이야 친구야

0
2020.03.26
@gldh

생명보험은 경재적 제도이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정확히는 상법안에 있음)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건데 가장 기본적인건 건전한 자산운용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자체기준을 정하는거임 . 법에 명시된대로 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보호를 못해줬잖아 그럼 이게 맞는거야? 회사는 이익집단이고 법은 나라에서 만들었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아니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거야 체념하는게 아니라.

0
2020.03.26
@아다공룡둘리

왜 보호를 안해줘 보험금 상계처리 안하고 과실비율 안따지고 지급해줫으면 할거 다햇지 국민정서상 저렇게 나오면 회사에서는 과실비율 다 나오기 전엔 보험금 선지급 안해줄거라는거야

0
2020.03.26
@gldh

응 그럼 그 회사 이용 안하면돼. 지금 여론은 저런 회사 이용안한다이고 시간이 걸릴지언정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회사는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거야 앞으로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된다고 했지? 회사의 이익은 그 회사를 찾아주는 고객으로부터 나오는거고 고객이 앞으로 그 회사 이용안하겠다는데 무슨말이 더 필요할까?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억울하더라도 사과부터 하고 거짓이라도 반성하는척 할텐데? 실제로도 그랬고. 앞으로 저회사는구상권 청구 관련으로 주목받을거고 금감원도 여론을 의식해서 더욱 깐깐하게 볼텐데 과연 회사가 앞으로 선지급 안할수있을까?

4
2020.03.26
@아다공룡둘리

애초에 보험 계약자가 아닌데..?

0
2020.03.26
@아다공룡둘리

그래서 한화손보 사장이 눈가리고 아웅했자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사과한다고

ㅇㅇ이용 안하는지 보험사에서 선지급 해주는지 잘 봐바 금감원에서 그것까지 보는지도 잘 보고

그리고 애아빠가 보험계약자도 아니다 기사좀 잘 봐

0
2020.03.26
@gldh

응 너도 좀 잘보고

0
2020.03.26

개소리가 아주 찰지네 상속받은게 두명인데 두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상속받은 지분만큼 나눠가지고 청구했어야지 애 한놈한테 전부 청구가 말이야 소야?

0
2020.03.26
@애플파이맛

근데 원래 구상이 그렇게 청구함(보험금 말고 다른것들도). 한명이 행불이자나

1
2020.03.26
@애플파이맛

이런소리하는애가 손해배상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거임 상속받을사람이 2명인거지 애엄마가 찾을수 없으니까 채무도 상속받은사람 애한테 한거야 내가 연대채무자중에 너한명만 찾을수있으면 너한테만 청구하는거임

1
2020.03.26
@john!!

내가 좀 이해가 안가는게 상속받을 사람이 2명인데 왜 한명한테만 청구해? 잘못된거 아님?

그냥 엄마한테 청구해도 되는거잖아? 대응안하면 9천에서 제외하면 되는거 아님? 그걸 굳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할이유있음?

그리고 상속을 100% 받았으면 몰라도 100%안받았는데 구상을 100%한다는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만약에 엄마한테 100%가고 애한테 0%였으면 구상권청구 안하고 손해봄?

0
2020.03.26

한화 알바판이냐?

0
2020.03.26

ㅋㅋ 댓글보니 보험팔이 개새끼들 많이보이네

에라이 퇴 쉴드처주는꼬라지 오지는거보소

5
2020.03.26

이사태를 보다보면 민식이법 떼법이라고 욕할 처지가 못 됨

그냥 지들맘에안드니까 상황이나 법따윈 신경안쓰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요함

현실이랑 괴리감이 생기는거지

4
2020.03.26

보험팔이라는 멸칭이 왜 붙었는가?

본문 짤만 봐도 알 수 있다

3
2020.03.26

보험팔이 몇명이 피의 쉴드를 치고있네 ㅋㅋㅋㅋㅋ사탄 하수인새끼들 이래서 보험팔이랑은 상종하면 안댐

한화가 1.5억 손해본다고 망하냐? 아주 롸끈하신 그분한테 아구창쳐맞는소릴하고 있어

4
2020.03.26
@Ilillililil

1.5억이 모여서 수십억 수백억 되는거야

한화손보 19년 영업이익이 900억인데 1.5억이 작냐?

0
2020.03.26
@gldh

그렇게 따지면 100원도 모여서 수십억 수백억 가능함

900억에 1.5면 작지 크냐?ㅋㅋㅋㅋ얼마나 돈미새이면ㅋ

지금 기업 이미지 십창난거에 비하면 1.5억은 새발의 피지

0
2020.03.26

이러니 보험팔이 취급 당하지

ㅅㅂ

2
2020.03.26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면 구상권으로 받으려는 그 푼돈 때문에 몇백억 손실이 생길 수가 있는데, 1은 알고 99는 모르는 저런 머저리들 있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생긴거지~저런 애들 주둥아리를 봉인해야 기업 손실이 줄어드는데 알아서 자폭 해주네 ㅋㅋㅋㅋ 보험팔이들 무식한거 개티나네

2
2020.03.26

제발 즈그 애새끼들도 똑같은 일이 있기를 ^^

1
2020.03.26

괜히 보험팔이 보험팔이 하는게 아니지

0
2020.03.26

누가 한화쪽 입장까지ㅠ정리해서 글 써줬음 좋겠네

보험사직원들도 뭐가 문제냐 할 정도면 문제가있긴 한가본데

0
2020.03.26
@개드립2우B

쉽게 비유하자면 좀 예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집 개가 옆집애를 물어서 옆집 애한테 치료비를 전액 줬는데

알고보니 옆집 애가 아무 이유없이 우리집 개를 발로 걷어차서 우리집 개가 문거였음.

그래서 옆집에 치료비 일부 돌려달라 요구했는데

이미 돈 다써서 못줘! 배째! 이렇게 나오는거임..

 

애가 고아된게 너무 불쌍하고, 죽은것도 안타깝지만,

사실 무면허 무보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건 애 아빠였고,

애 가족이 받아야 할 돈 이상을 받아가서 그 초과 금액 돌려주라고 한거임.

사람들은 애가 고아로 남아서 불쌍하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러냐? 그러는거지..

1
2020.03.26
@개드립2우B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한데 지금 보험사에서 하는 방식이 보통 법으로 누구를 존나게 괴롭히고 싶을 때 또는 저 새끼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좆되게 만들고 싶을 때(불어난 이자는 덤) 하는 방식을 자기 회사의 고객에게 하고 있어서 문제고 보험금은 엄마몫과 아이몫 나눠서 주면서 구상청구는 아이한테만 100% 청구한게 문제이긴 함.

 

아이에게 100% 청구 이부분은 보험금 지금과 구상청구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가로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도의적인 문제가 있음.

2
2020.03.26
@윗집년뒤져라

잘못알고있는게 있는데 자기 고객이 아님. 저 아빠는 무보험이야.. 한화는 차주보험임.

0
2020.03.26
@동요부르기

한문철 영상 볼 때는 A보험사와 B보험사 두개가 나오던데???? 아님?????

A보험사에 B보험사가 우선 지금하고 거기에 추가된 비용만큼에 대한 구상권 청구였던거 같은데?

0
2020.03.26
@윗집년뒤져라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빠가 무보험 무면허 교통위반 사고였음..

보험사는 차주가 계약자고..

보험사는 자신의 계약자를 위해서 행동한거지.

0
2020.03.26
@동요부르기

아...;; ㅅㅂ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거지? 한문철 변호사 영상이랑 내용이 다른데?

0
2020.03.26
@윗집년뒤져라

정확히 사건을 설명하자면 애 아빠가 무면허 무보험인 상태로 좁은길에서 큰길우선인데도 오토바이 밟다가 사고가 났음.

자동차 운전자도 크게 다쳤고, 애 아빠도 사망했음. 법원에서 사망한 것까지 고려하여 5대5로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애 아빠가 무보험인 상태여서 그 배상비용을 자동차 보험사인 한화에서 판결전에 미리 100% 선지급했음.

그래서 그 배상비용을 과지급했으니 그 과지급한 부분만큼 다시 돌려주라 요구했는데 아이측에서 이미 다써서 없다! 주장하는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언더도그마의 대표적인 예시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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